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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순원 의원 발언

19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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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 8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한국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기본조례에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는 노원구 수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준용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가 특별하게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문구만 조금 하는 것이라서 특별한 얘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문화활동이라든가 학교생활유지, 복지향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들도 있지만 특수교육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장애아동으로 넣기 보다는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반 어린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속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로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아동이라고 국한이 되면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장애인 중에는 지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은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사실 그런 아이들은 특수사업으로 해서 특수학급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여기서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것은 굳이 간담회가 필요없을 것 같아서, 간담회로 할까요? (「간담회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주요사업에 급식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아동센터이다 보니까 18세 미만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치원도 들어가지요?

거의 없나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는, 사실 거기 있는 인건비라는 게,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급식사업을 하니까 밥을 먹을 때 사실상 그것을 보조해줘야 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제가 언뜻 듣기에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사업해 가지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했을 때 이분들을 보조도 해주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