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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양길 의원 발언

127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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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4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위하여 관내에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과 영산강둔치체육시설 등 신규 체육시설물을 추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실내체육관, 영산강둔치체육시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기타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물의 범위를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박종관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등 신규 체육시설물이 설치 운영되어 이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관리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박종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제일 스포츠 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각종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 지난 9월 19일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나주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을 준공하였으며 조만간 종합운동장 국민 체육센터 웨이트 트레이닝장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가 개정되면 종합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기반조성은 물론 이용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의 여가선영 및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시민건강증진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민의 편의와 시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장소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김세곤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민건강을 위한 시설물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김세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시민들이 여가 선영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종 체육시설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어 나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후 체육회 및 관련단체 읍면동등과 협의를 거쳐서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력증진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민건강증진 시설 확충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기반조성과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에 적극 협조해주실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양길 위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길 의원입니다.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의전상 예우는 물론 재향군인회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생활이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을 위문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 안보의식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공익활동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김양길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방위에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으나 집행부에서 조례 재정시 실효성 미약과 조례 제정보다는 운영상 실질적인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김양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라남도와 목포시등 전남8개시군 전국의 108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지원근거규정이 있을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조례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향군인회는 18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호국정신 함양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안보의 역군으로서 매년 재향군인외날 행사개최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의 규정되어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치이념과 체제를 달리한채 남북한이 여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녕과 재산의 생명을 수호하기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더 나아가 시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위하여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법령과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바꿈)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 이되어 국민 화합의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 매년 1월1일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비용의 현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중기 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에 이어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나주시는 광주전남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임은 물론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으로 지역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등 정주 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지식기반 도시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인구5만 규모의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완성으로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산강 프로젝트 구체화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래 지방산단 단지조성등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 현왕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각실 단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의 행정수요 증가가 요청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현황입니다. 2012년까지는 빛가람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종합스포츠타운 신설등으로 2과 11담당 백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원을 동결내지는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 인력운영계획에는 인력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조직규모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 인건비제의 시행에 맞게 지역여건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기능의 쇠퇴나 사업의 완료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나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은 2007년 말 정원은 965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중 42명을 대폭 감축하여 현재 집행기관 908명 의회사무기구 15명등 9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많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 정원의 동결내지는 감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및 사무조정등을 통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011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923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2012년에는 1명을 줄인 922명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인력운영계획을 보완토록 협의결과가 통보되며 시세서는 전라남도에 통보된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5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먼전 계획 기간동안의 증원요인으로 13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반영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도 7명이며 2010년에도 4명 현애원 축수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2명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1명 도로명 주소업무등 1명이며 총 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2011년에도 2명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동안 감원요인으로 56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도 42명 2009년도에도 7명 2010년도에는 4명 2011년에도 2명 2012년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이현황은 2007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981명 예산의 622억15백만원 이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597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도에는 14.3% 2008년도에는 15.7%이며 2009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인금인상을 동결하겠다고 방금을 정함에 따라서 금년과 같다고 가정했을때 2009년도에는 12.7% 2010년에는 11.9% 2011년에는 11.2% 2012년에는 10.5%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 인건비는 이달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민간 위탁계획입니다. 계획중인 민간위탁계획은 2009년도에도 나주배박물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주배박물관을 민간 위탁하면 2명의 인력이 공무원만을 의미합니다 청원경찰 1명은 별도입니다. 인력을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분야에 활용할수있게 되며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의 동에를 얻어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거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안은 2008년도에 나주시 중기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안으로써, 관련계획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연 의원입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세 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 제41조 제3항 중 “농업·농촌기본법”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정광연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세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감면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는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여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 감면을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100/50을 경감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과 중복 감면토록 되어 있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기타 관련조항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등에 대한 인용조문이나 용어가 일부 정비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오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으로서 법을 폐지 시켰고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화물유통 촉진법률이 물류 유통 기본법으로 이런 법 자체가 변경된 사항들만 정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용어정비에 있어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이렇게 바꾸어 짐으로서 용어를 정비 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안하여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정찬걸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고 본 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정찬걸 의원께서 본 위원에게 제안 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 향토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10월 10일 제정하였으나 그 동안 향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향토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향토 문화유산 보호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4조는 향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6조는 향토 문화유산 지정과 보존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찬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철식위원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정찬걸 의원님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1년 제정이후에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4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1,836억 4,186만원 중 35억 9,425만5천원을 삭감 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위하여 관내에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과 영산강둔치체육시설 등 신규 체육시설물을 추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실내체육관, 영산강둔치체육시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기타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물의 범위를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박종관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등 신규 체육시설물이 설치 운영되어 이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관리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박종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제일 스포츠 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각종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 지난 9월 19일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나주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을 준공하였으며 조만간 종합운동장 국민 체육센터 웨이트 트레이닝장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가 개정되면 종합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기반조성은 물론 이용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의 여가선영 및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시민건강증진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민의 편의와 시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장소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김세곤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민건강을 위한 시설물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김세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시민들이 여가 선영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종 체육시설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어 나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후 체육회 및 관련단체 읍면동등과 협의를 거쳐서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력증진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민건강증진 시설 확충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기반조성과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에 적극 협조해주실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은 본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과 자리를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리바꿈 강정숙 위원 위장장석으로)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양길 위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길 의원입니다.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의전상 예우는 물론 재향군인회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생활이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을 위문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 안보의식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공익활동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김양길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방위에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으나 집행부에서 조례 재정시 실효성 미약과 조례 제정보다는 운영상 실질적인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김양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라남도와 목포시등 전남8개시군 전국의 108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지원근거규정이 있을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조례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향군인회는 18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호국정신 함양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안보의 역군으로서 매년 재향군인외날 행사개최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의 규정되어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치이념과 체제를 달리한채 남북한이 여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녕과 재산의 생명을 수호하기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더 나아가 시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위하여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법령과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바꿈) 6.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 이되어 국민 화합의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 매년 1월1일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비용의 현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중기 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에 이어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나주시는 광주전남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임은 물론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으로 지역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등 정주 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지식기반 도시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인구5만 규모의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완성으로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산강 프로젝트 구체화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래 지방산단 단지조성등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 현왕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각실 단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의 행정수요 증가가 요청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현황입니다. 2012년까지는 빛가람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종합스포츠타운 신설등으로 2과 11담당 백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원을 동결내지는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 인력운영계획에는 인력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조직규모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 인건비제의 시행에 맞게 지역여건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기능의 쇠퇴나 사업의 완료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나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은 2007년 말 정원은 965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중 42명을 대폭 감축하여 현재 집행기관 908명 의회사무기구 15명등 9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많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 정원의 동결내지는 감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및 사무조정등을 통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011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923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2012년에는 1명을 줄인 922명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인력운영계획을 보완토록 협의결과가 통보되며 시세서는 전라남도에 통보된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5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먼전 계획 기간동안의 증원요인으로 13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반영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도 7명이며 2010년에도 4명 현애원 축수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2명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1명 도로명 주소업무등 1명이며 총 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2011년에도 2명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동안 감원요인으로 56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도 42명 2009년도에도 7명 2010년도에는 4명 2011년에도 2명 2012년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이현황은 2007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981명 예산의 622억15백만원 이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597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도에는 14.3% 2008년도에는 15.7%이며 2009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인금인상을 동결하겠다고 방금을 정함에 따라서 금년과 같다고 가정했을때 2009년도에는 12.7% 2010년에는 11.9% 2011년에는 11.2% 2012년에는 10.5%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 인건비는 이달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민간 위탁계획입니다. 계획중인 민간위탁계획은 2009년도에도 나주배박물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주배박물관을 민간 위탁하면 2명의 인력이 공무원만을 의미합니다 청원경찰 1명은 별도입니다. 인력을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분야에 활용할수있게 되며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의 동에를 얻어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거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안은 2008년도에 나주시 중기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안으로써, 관련계획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연 의원입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세 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 제41조 제3항 중 “농업·농촌기본법”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정광연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세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감면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는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여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 감면을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100/50을 경감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과 중복 감면토록 되어 있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기타 관련조항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등에 대한 인용조문이나 용어가 일부 정비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오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으로서 법을 폐지 시켰고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화물유통 촉진법률이 물류 유통 기본법으로 이런 법 자체가 변경된 사항들만 정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용어정비에 있어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이렇게 바꾸어 짐으로서 용어를 정비 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안하여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찬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찬걸 의원께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중으로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여 찬성의원 중 홍철식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정찬걸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고 본 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정찬걸 의원께서 본 위원에게 제안 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 향토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10월 10일 제정하였으나 그 동안 향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향토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향토 문화유산 보호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4조는 향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6조는 향토 문화유산 지정과 보존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찬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철식위원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정찬걸 의원님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1년 제정이후에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나주시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과 부대 시설에 대한 구분과 위탁 사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시설물 이용요금인 전통문화체험료의 징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나주시 문화재 시설의 위탁업무원활한 수행 및 지도감독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력낭비를 방지하고 시설 활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 관리운영입니다. 시설은 나주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증을 징수 할수 있다 이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렩조례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수탁기관선정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조기정착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자에게는 공개모집에 우선해서 선정할수 있으며 나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에는 선정할수 있다 협약체결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계속 위탁관리가 필요할 경우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연장 협약할수 있다 수탁기관 임무 위탁취소에서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위탁만료와 관계없이 협약을 취소 할수 있다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수탁기관이 위탁관리를 위반했을때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시설 제9조 시설사용입니다. 시설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할 때 2호 시설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호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시장야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 1에 대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시설훼손하거나 집기 소품 토속 품목등을 반출한자 2호 대표적인 음주 및 가무가 지나친 유흥 일삼는자 3호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4호 시설물내의 인화물질 위험물을 반입하여 사용한자 5호 타인의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자 12조 사용료 징수 13조 사용료 면제및할인 14조 사용료 반환 15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16조 종사원 여기는 보고설말을 생략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사항을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수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때는 반드시 문서로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한다 제18조 손해배상입니다. 1항 위탁운영하는 수탁기관의 고유또는 관리소홀등으로 인한 화재 망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 지변에 관한 사고시에는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항 시설을 위탁 운영한 수탁기관이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내에 비치된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항, 변상액은 당초의 공사금액과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4항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19조 20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하나는 직접 운영하는 안이 있고 하나는 위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나주시 문화재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토록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나주영상테마파크 제1주차장 원상복구 및 제2주차장 사용점용허가 만료에 따른관광객 수요를 위하여 대체주차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나라등 지속적인 드라마 및 영화유치에 따른 방문관광객 증가에 사전 대비 및 이용 관광객 편의도모로 테마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186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토지가 8건 건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99백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 나주시의회 의결이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변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나주시 문화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 문화재인 목사내아, 향교, 나주객사의 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과 수탁기관 선정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나주영상테마파크 이용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 16조 종사원있지요 이 종사원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종사원은 지정된 업무장소에서 사용료 징수 업무 사용료 징수 시설에 대한 청결유지등 맡은바 인내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주시에 이러한 시설에 종사할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문화재가 있는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봤는데 지금 가장 큰대상은 문화재가 어떤 대상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장큰 대상은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재청 건축설계 승인을 맡은 목 목사내아가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목사 내아 여기 종사원에 대해서 관리인을 둔다 이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앞으로 두려고 그러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방법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때는 종사원을 필요하고요 우리가 위탁했을때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원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영했을때는 종사원을 두어야 되고 또 위탁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에 따른 위탁기금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종사원 채용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객사는 거기는 체험공간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향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숙박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애들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주포인트는 목사내아가 영빈관 시설로서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자칫 잘못하면 오해살 소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그런 목사내아가 그쪽에 보면 관사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서 지금 다라마 세트장 영상 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이네요 토지가 6,709평방미터고 건물이 1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감정평가를 하셨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저희들 안을 주실때는 감정평가서를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텐데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감정평가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위원회요

정광연위원

예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심의위원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요 예

정광연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 앞으로 지금 영상테마파크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또 필요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봤을때는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전부다 원상복구명령이 내려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2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의 저희들이 이게 되면 주차장은 더 이상 조성을 안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이 제가 이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처음 이게 잘못꽤맨 단추에요 쉽게 말하면 안해야할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라 만들고 난다름에 지구단지 변경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났던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말씀이시지요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을 원상복귀하고 대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땅을 매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평다 2,029평이 되어요 보니까 평당 98천원정도 잡혔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진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하고 사진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이땅이 98천원가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야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을 변경승인을 해줄땐 당연히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회에서도 개최했던 내용을 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 이 아니에요 중요한 회의 내용 가르쳐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 매흡했던 부분들이 아쉽네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4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1,836억 4,186만원 중 35억 9,425만5천원을 삭감 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위하여 관내에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과 영산강둔치체육시설 등 신규 체육시설물을 추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실내체육관, 영산강둔치체육시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기타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물의 범위를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박종관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등 신규 체육시설물이 설치 운영되어 이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관리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박종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제일 스포츠 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각종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 지난 9월 19일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나주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을 준공하였으며 조만간 종합운동장 국민 체육센터 웨이트 트레이닝장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가 개정되면 종합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기반조성은 물론 이용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의 여가선영 및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시민건강증진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민의 편의와 시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장소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김세곤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민건강을 위한 시설물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김세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시민들이 여가 선영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종 체육시설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어 나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후 체육회 및 관련단체 읍면동등과 협의를 거쳐서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력증진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민건강증진 시설 확충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기반조성과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에 적극 협조해주실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은 본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과 자리를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리바꿈 강정숙 위원 위장장석으로)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양길 위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길 의원입니다.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의전상 예우는 물론 재향군인회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생활이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을 위문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 안보의식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공익활동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김양길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방위에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으나 집행부에서 조례 재정시 실효성 미약과 조례 제정보다는 운영상 실질적인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김양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라남도와 목포시등 전남8개시군 전국의 108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지원근거규정이 있을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조례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향군인회는 18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호국정신 함양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안보의 역군으로서 매년 재향군인외날 행사개최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의 규정되어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치이념과 체제를 달리한채 남북한이 여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녕과 재산의 생명을 수호하기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더 나아가 시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위하여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법령과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바꿈) 6.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 이되어 국민 화합의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 매년 1월1일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비용의 현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중기 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에 이어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나주시는 광주전남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임은 물론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으로 지역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등 정주 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지식기반 도시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인구5만 규모의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완성으로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산강 프로젝트 구체화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래 지방산단 단지조성등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 현왕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각실 단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의 행정수요 증가가 요청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현황입니다. 2012년까지는 빛가람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종합스포츠타운 신설등으로 2과 11담당 백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원을 동결내지는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 인력운영계획에는 인력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조직규모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 인건비제의 시행에 맞게 지역여건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기능의 쇠퇴나 사업의 완료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나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은 2007년 말 정원은 965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중 42명을 대폭 감축하여 현재 집행기관 908명 의회사무기구 15명등 9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많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 정원의 동결내지는 감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및 사무조정등을 통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011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923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2012년에는 1명을 줄인 922명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인력운영계획을 보완토록 협의결과가 통보되며 시세서는 전라남도에 통보된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5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먼전 계획 기간동안의 증원요인으로 13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반영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도 7명이며 2010년에도 4명 현애원 축수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2명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1명 도로명 주소업무등 1명이며 총 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2011년에도 2명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동안 감원요인으로 56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도 42명 2009년도에도 7명 2010년도에는 4명 2011년에도 2명 2012년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이현황은 2007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981명 예산의 622억15백만원 이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597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도에는 14.3% 2008년도에는 15.7%이며 2009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인금인상을 동결하겠다고 방금을 정함에 따라서 금년과 같다고 가정했을때 2009년도에는 12.7% 2010년에는 11.9% 2011년에는 11.2% 2012년에는 10.5%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 인건비는 이달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민간 위탁계획입니다. 계획중인 민간위탁계획은 2009년도에도 나주배박물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주배박물관을 민간 위탁하면 2명의 인력이 공무원만을 의미합니다 청원경찰 1명은 별도입니다. 인력을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분야에 활용할수있게 되며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의 동에를 얻어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거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안은 2008년도에 나주시 중기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안으로써, 관련계획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연 의원입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세 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 제41조 제3항 중 “농업·농촌기본법”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정광연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세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감면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는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여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 감면을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100/50을 경감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과 중복 감면토록 되어 있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기타 관련조항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등에 대한 인용조문이나 용어가 일부 정비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오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으로서 법을 폐지 시켰고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화물유통 촉진법률이 물류 유통 기본법으로 이런 법 자체가 변경된 사항들만 정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용어정비에 있어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이렇게 바꾸어 짐으로서 용어를 정비 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안하여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찬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찬걸 의원께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중으로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여 찬성의원 중 홍철식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정찬걸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고 본 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정찬걸 의원께서 본 위원에게 제안 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 향토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10월 10일 제정하였으나 그 동안 향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향토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향토 문화유산 보호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4조는 향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6조는 향토 문화유산 지정과 보존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찬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철식위원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정찬걸 의원님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1년 제정이후에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나주시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과 부대 시설에 대한 구분과 위탁 사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시설물 이용요금인 전통문화체험료의 징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나주시 문화재 시설의 위탁업무원활한 수행 및 지도감독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력낭비를 방지하고 시설 활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 관리운영입니다. 시설은 나주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증을 징수 할수 있다 이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렩조례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수탁기관선정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조기정착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자에게는 공개모집에 우선해서 선정할수 있으며 나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에는 선정할수 있다 협약체결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계속 위탁관리가 필요할 경우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연장 협약할수 있다 수탁기관 임무 위탁취소에서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위탁만료와 관계없이 협약을 취소 할수 있다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수탁기관이 위탁관리를 위반했을때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시설 제9조 시설사용입니다. 시설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할 때 2호 시설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호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시장야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 1에 대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시설훼손하거나 집기 소품 토속 품목등을 반출한자 2호 대표적인 음주 및 가무가 지나친 유흥 일삼는자 3호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4호 시설물내의 인화물질 위험물을 반입하여 사용한자 5호 타인의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자 12조 사용료 징수 13조 사용료 면제및할인 14조 사용료 반환 15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16조 종사원 여기는 보고설말을 생략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사항을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수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때는 반드시 문서로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한다 제18조 손해배상입니다. 1항 위탁운영하는 수탁기관의 고유또는 관리소홀등으로 인한 화재 망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 지변에 관한 사고시에는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항 시설을 위탁 운영한 수탁기관이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내에 비치된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항, 변상액은 당초의 공사금액과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4항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19조 20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하나는 직접 운영하는 안이 있고 하나는 위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나주시 문화재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토록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나주영상테마파크 제1주차장 원상복구 및 제2주차장 사용점용허가 만료에 따른관광객 수요를 위하여 대체주차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나라등 지속적인 드라마 및 영화유치에 따른 방문관광객 증가에 사전 대비 및 이용 관광객 편의도모로 테마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186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토지가 8건 건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99백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 나주시의회 의결이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변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나주시 문화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 문화재인 목사내아, 향교, 나주객사의 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과 수탁기관 선정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나주영상테마파크 이용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 16조 종사원있지요 이 종사원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종사원은 지정된 업무장소에서 사용료 징수 업무 사용료 징수 시설에 대한 청결유지등 맡은바 인내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주시에 이러한 시설에 종사할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문화재가 있는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봤는데 지금 가장 큰대상은 문화재가 어떤 대상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장큰 대상은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재청 건축설계 승인을 맡은 목 목사내아가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목사 내아 여기 종사원에 대해서 관리인을 둔다 이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앞으로 두려고 그러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방법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때는 종사원을 필요하고요 우리가 위탁했을때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원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영했을때는 종사원을 두어야 되고 또 위탁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에 따른 위탁기금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종사원 채용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객사는 거기는 체험공간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향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숙박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애들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주포인트는 목사내아가 영빈관 시설로서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자칫 잘못하면 오해살 소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그런 목사내아가 그쪽에 보면 관사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서 지금 다라마 세트장 영상 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이네요 토지가 6,709평방미터고 건물이 1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감정평가를 하셨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저희들 안을 주실때는 감정평가서를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텐데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감정평가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위원회요

정광연위원

예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심의위원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요 예

정광연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 앞으로 지금 영상테마파크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또 필요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봤을때는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전부다 원상복구명령이 내려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2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의 저희들이 이게 되면 주차장은 더 이상 조성을 안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이 제가 이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처음 이게 잘못꽤맨 단추에요 쉽게 말하면 안해야할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라 만들고 난다름에 지구단지 변경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났던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말씀이시지요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을 원상복귀하고 대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땅을 매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평다 2,029평이 되어요 보니까 평당 98천원정도 잡혔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진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하고 사진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이땅이 98천원가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야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을 변경승인을 해줄땐 당연히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회에서도 개최했던 내용을 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 이 아니에요 중요한 회의 내용 가르쳐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 매흡했던 부분들이 아쉽네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외 3건 관련)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외 3건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나주시공유재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8년 2월18일 개정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8조 회계관계 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회계과장으로 개정하고 제9조 및 10조를 신설하여 제9조 위원회 설치는 기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되 나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시장은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사 종합민원실이 높은 지역에 유치하여 대중교통 및 도로등 기관시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서 민원인의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 신축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위치는 시 청사 부지내에 지상1층 연면적 12백 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되며 총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평읍 세지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남평읍 복지회관 신축은 남평읍 복지회관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주민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복지·문화등 다목적 공간 을 제공 하고자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고 있으며 세지면 복지회관 신축은 건물 노후와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하 여 복지회관 건축시 공중목욕장을 시설내에 포함 신축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자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남평읍 복지회관 신축은 남평읍 대교리 199-8번지에 토지매입 2,995㎡, 건물신축 495㎡ 규모로 신축하며 추정가액은 1,303백만원이 되겠습닏. 세지면 복지회관신축은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186-2번지 규모는 495㎡ 공중목욕장 99㎡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1,0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노인복지회관 및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주민센터 주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17-4번지에 1필지 774평방미터 이며 매입금액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도보건지소외3개소 신축 및 부지 매입입니다. 다도 보건지소 봉황운곡 보건진료소 노안 도산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은 현 건물이 오래되어 균열 등 노후화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 시 불편이 많아서 최신식 시설로 건축하여 다도 보건지소 금천 보건지소 신축은 현 건물은 건축된 지 15~16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시설이 비좁을 뿐만 아니라 내ㆍ외벽의 심한 균열과 누수현상 및 환자 대기 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 및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봉황운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입니다 나주시 봉황면 운곡리 884-4번지로 1,230㎡ 추정가액은 4억46백만원입니다. 노안도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은 노안면 학산리 398번지 1,320㎡로 추정 가액은 65백만원이며 다도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은 다도면 신동리 309-9번지로 2,000㎡ 추정 가액은 1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도보건지소 신축은 다도면 신동리 309-9번지 외 1필지 336㎡규모로 건축되며 추정가액은 539백만원입니다. 금천보건지소 신축은 금천면 오강리 250-1번지 336㎡건축되며 추정가액 : 5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민관 회계과장으로부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겠습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규정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청사 종합민원실의 신축외 3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동안 접근성이 불편한 종합민원실의 신축과 남평읍, 세지면 복지회관, 영산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봉황 운곡, 노안 도산, 다도·금천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저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민원청사요
지금 이게 336평 1200평방미터네요
위치는 저희들이 알겠고 지금여기에 어떤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특별한 심의내용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쳤고요

정광연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복지관 건립과 지금 보건소 신축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와관 신축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안되었지요 추경에 하실랍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정리추경에는 안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있고 또 남평읍 복지회관은 예산이 많이 되었고요 세지면 것은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금년본예산에요
여기에 2009년도 지금 어디어디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평은 반영이 안되었고요 세지는 10억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지금 보건소는 전부다 어떻게 보건소 재원이 어떻게 되어요 국도비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복지 가족부 농특세 재원으로

정광연위원

농특세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사업으로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신청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심의결과 확정이 된다면 그때 추경에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농특세 교부내시는 내려왔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심의중에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확정이 안되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100% 농특세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60% 농특세

정광연위원

농특세가 60%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30%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도비는 몇%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도비가 10%나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나머지 20%가 시비고요? 보건소는 그렇고 다음에 영산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요 이것도 감정평가는 다 하셨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정광연위원

그러면 위치만 이렇게 결정하시고 감정평가는 여기에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예산도 아직 확보는 안되 셨지요 이것은 예산 언제 확보하실랍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내년에

정광연위원

추경에
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다 개최하셨고요
여기도 원안가결에 특별은 내용은 없습니까?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요 그래서 감정평가 내용이라든가 차후에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했던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번 부분들 위원님들한테 한분씩 주십시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외 3건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재 의원입니다.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중 기금출납원은 “통합조사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나, 나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되어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 변경된 직위로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 중“통합조사담당주사”를“복지기획담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성재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행정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에 맞게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재 의원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9조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에는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는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홍철식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과 시행계획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홍철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익수 의원입니다. 나주시 노인 장수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관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품위향상은 물론 고령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장수대학을 운영하여 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활용함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내지 제5조는 노인 장수대학 설치 및 운영과 노인 장수대학의 운영지원과 운영위원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2조는 학사운영과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강사운영과 재정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노인 장수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 장수대학 운영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제공과 존경받는 어른으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인 장수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본조례안 7조에 정원이 안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장이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단 5명이라도 되어야지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몇 명 이내는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조례로 규칙이나

나익수위원

규칙으로 정할랍니다.

정광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나익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 장수대학 운영 조례에 관해서 검토해본바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어르신들의 품위와 덕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9개 읍면동에 노인대학을 운영할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문제도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인대학운영은 현재와 같이 대한 노인회 나주시지회 위탁운영하고 읍면동 지역의 경우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우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하는 의견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위하여 관내에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과 영산강둔치체육시설 등 신규 체육시설물을 추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실내체육관, 영산강둔치체육시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기타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물의 범위를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박종관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등 신규 체육시설물이 설치 운영되어 이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관리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박종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제일 스포츠 도시로서의 기반조성과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각종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 지난 9월 19일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나주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을 준공하였으며 조만간 종합운동장 국민 체육센터 웨이트 트레이닝장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가 개정되면 종합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기반조성은 물론 이용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의 여가선영 및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시민건강증진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민의 편의와 시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장소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김세곤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민건강을 위한 시설물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김세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시민들이 여가 선영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종 체육시설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어 나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후 체육회 및 관련단체 읍면동등과 협의를 거쳐서 시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력증진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민건강증진 시설 확충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기반조성과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에 적극 협조해주실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은 본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과 자리를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리바꿈 강정숙 위원 위장장석으로)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양길 위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길 의원입니다.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의전상 예우는 물론 재향군인회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생활이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을 위문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 안보의식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공익활동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방금 김양길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방위에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으나 집행부에서 조례 재정시 실효성 미약과 조례 제정보다는 운영상 실질적인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김양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라남도와 목포시등 전남8개시군 전국의 108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지원근거규정이 있을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조례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향군인회는 18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호국정신 함양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안보의 역군으로서 매년 재향군인외날 행사개최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의 규정되어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치이념과 체제를 달리한채 남북한이 여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녕과 재산의 생명을 수호하기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더 나아가 시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위하여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법령과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바꿈) 6.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 이되어 국민 화합의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 매년 1월1일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비용의 현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중기 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에 이어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나주시는 광주전남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임은 물론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으로 지역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등 정주 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지식기반 도시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인구5만 규모의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완성으로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산강 프로젝트 구체화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래 지방산단 단지조성등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 현왕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각실 단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의 행정수요 증가가 요청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현황입니다. 2012년까지는 빛가람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종합스포츠타운 신설등으로 2과 11담당 백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원을 동결내지는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 인력운영계획에는 인력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조직규모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 인건비제의 시행에 맞게 지역여건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기능의 쇠퇴나 사업의 완료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나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은 2007년 말 정원은 965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중 42명을 대폭 감축하여 현재 집행기관 908명 의회사무기구 15명등 9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많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 정원의 동결내지는 감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및 사무조정등을 통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011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923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2012년에는 1명을 줄인 922명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인력운영계획을 보완토록 협의결과가 통보되며 시세서는 전라남도에 통보된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5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먼전 계획 기간동안의 증원요인으로 13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반영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도 7명이며 2010년에도 4명 현애원 축수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2명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1명 도로명 주소업무등 1명이며 총 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2011년에도 2명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동안 감원요인으로 56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도 42명 2009년도에도 7명 2010년도에는 4명 2011년에도 2명 2012년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이현황은 2007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981명 예산의 622억15백만원 이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597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도에는 14.3% 2008년도에는 15.7%이며 2009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인금인상을 동결하겠다고 방금을 정함에 따라서 금년과 같다고 가정했을때 2009년도에는 12.7% 2010년에는 11.9% 2011년에는 11.2% 2012년에는 10.5%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 인건비는 이달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민간 위탁계획입니다. 계획중인 민간위탁계획은 2009년도에도 나주배박물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주배박물관을 민간 위탁하면 2명의 인력이 공무원만을 의미합니다 청원경찰 1명은 별도입니다. 인력을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분야에 활용할수있게 되며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의 동에를 얻어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거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안은 2008년도에 나주시 중기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안으로써, 관련계획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연 의원입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세 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안 제41조 제3항 중 “농업·농촌기본법”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정광연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세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감면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는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여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 감면을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100/50을 경감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과 중복 감면토록 되어 있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기타 관련조항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등에 대한 인용조문이나 용어가 일부 정비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오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으로서 법을 폐지 시켰고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화물유통 촉진법률이 물류 유통 기본법으로 이런 법 자체가 변경된 사항들만 정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용어정비에 있어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이렇게 바꾸어 짐으로서 용어를 정비 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최경희 세무과장으로부터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안하여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찬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찬걸 의원께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중으로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여 찬성의원 중 홍철식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정찬걸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고 본 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정찬걸 의원께서 본 위원에게 제안 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 향토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10월 10일 제정하였으나 그 동안 향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향토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향토 문화유산 보호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4조는 향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6조는 향토 문화유산 지정과 보존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찬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철식위원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정찬걸 의원님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1년 제정이후에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나주시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과 부대 시설에 대한 구분과 위탁 사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시설물 이용요금인 전통문화체험료의 징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나주시 문화재 시설의 위탁업무원활한 수행 및 지도감독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력낭비를 방지하고 시설 활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 관리운영입니다. 시설은 나주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증을 징수 할수 있다 이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렩조례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수탁기관선정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조기정착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자에게는 공개모집에 우선해서 선정할수 있으며 나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에는 선정할수 있다 협약체결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계속 위탁관리가 필요할 경우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연장 협약할수 있다 수탁기관 임무 위탁취소에서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위탁만료와 관계없이 협약을 취소 할수 있다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수탁기관이 위탁관리를 위반했을때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시설 제9조 시설사용입니다. 시설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할 때 2호 시설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호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시장야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 1에 대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시설훼손하거나 집기 소품 토속 품목등을 반출한자 2호 대표적인 음주 및 가무가 지나친 유흥 일삼는자 3호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4호 시설물내의 인화물질 위험물을 반입하여 사용한자 5호 타인의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자 12조 사용료 징수 13조 사용료 면제및할인 14조 사용료 반환 15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16조 종사원 여기는 보고설말을 생략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사항을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수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때는 반드시 문서로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한다 제18조 손해배상입니다. 1항 위탁운영하는 수탁기관의 고유또는 관리소홀등으로 인한 화재 망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 지변에 관한 사고시에는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항 시설을 위탁 운영한 수탁기관이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내에 비치된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항, 변상액은 당초의 공사금액과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4항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19조 20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하나는 직접 운영하는 안이 있고 하나는 위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나주시 문화재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토록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나주영상테마파크 제1주차장 원상복구 및 제2주차장 사용점용허가 만료에 따른관광객 수요를 위하여 대체주차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나라등 지속적인 드라마 및 영화유치에 따른 방문관광객 증가에 사전 대비 및 이용 관광객 편의도모로 테마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186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토지가 8건 건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99백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 하반기 나주시의회 의결이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변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나주시 문화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 문화재인 목사내아, 향교, 나주객사의 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과 수탁기관 선정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나주영상테마파크 이용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 16조 종사원있지요 이 종사원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종사원은 지정된 업무장소에서 사용료 징수 업무 사용료 징수 시설에 대한 청결유지등 맡은바 인내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주시에 이러한 시설에 종사할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문화재가 있는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봤는데 지금 가장 큰대상은 문화재가 어떤 대상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장큰 대상은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재청 건축설계 승인을 맡은 목 목사내아가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목사 내아 여기 종사원에 대해서 관리인을 둔다 이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앞으로 두려고 그러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방법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때는 종사원을 필요하고요 우리가 위탁했을때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원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영했을때는 종사원을 두어야 되고 또 위탁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에 따른 위탁기금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종사원 채용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객사는 거기는 체험공간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향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숙박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애들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주포인트는 목사내아가 영빈관 시설로서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자칫 잘못하면 오해살 소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그런 목사내아가 그쪽에 보면 관사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서 지금 다라마 세트장 영상 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이네요 토지가 6,709평방미터고 건물이 1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감정평가를 하셨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저희들 안을 주실때는 감정평가서를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텐데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감정평가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위원회요

정광연위원

예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심의위원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요 예

정광연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 앞으로 지금 영상테마파크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또 필요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봤을때는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전부다 원상복구명령이 내려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2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의 저희들이 이게 되면 주차장은 더 이상 조성을 안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이 제가 이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처음 이게 잘못꽤맨 단추에요 쉽게 말하면 안해야할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라 만들고 난다름에 지구단지 변경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났던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말씀이시지요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을 원상복귀하고 대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땅을 매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평다 2,029평이 되어요 보니까 평당 98천원정도 잡혔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진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하고 사진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이땅이 98천원가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야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을 변경승인을 해줄땐 당연히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위원회에서도 개최했던 내용을 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 이 아니에요 중요한 회의 내용 가르쳐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 매흡했던 부분들이 아쉽네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외 3건 관련)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외 3건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나주시공유재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8년 2월18일 개정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8조 회계관계 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회계과장으로 개정하고 제9조 및 10조를 신설하여 제9조 위원회 설치는 기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되 나주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시장은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사 종합민원실이 높은 지역에 유치하여 대중교통 및 도로등 기관시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서 민원인의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 신축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위치는 시 청사 부지내에 지상1층 연면적 12백 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되며 총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평읍 세지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남평읍 복지회관 신축은 남평읍 복지회관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주민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복지·문화등 다목적 공간 을 제공 하고자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고 있으며 세지면 복지회관 신축은 건물 노후와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하 여 복지회관 건축시 공중목욕장을 시설내에 포함 신축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자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남평읍 복지회관 신축은 남평읍 대교리 199-8번지에 토지매입 2,995㎡, 건물신축 495㎡ 규모로 신축하며 추정가액은 1,303백만원이 되겠습닏. 세지면 복지회관신축은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186-2번지 규모는 495㎡ 공중목욕장 99㎡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1,0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노인복지회관 및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주민센터 주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17-4번지에 1필지 774평방미터 이며 매입금액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도보건지소외3개소 신축 및 부지 매입입니다. 다도 보건지소 봉황운곡 보건진료소 노안 도산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은 현 건물이 오래되어 균열 등 노후화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 시 불편이 많아서 최신식 시설로 건축하여 다도 보건지소 금천 보건지소 신축은 현 건물은 건축된 지 15~16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시설이 비좁을 뿐만 아니라 내ㆍ외벽의 심한 균열과 누수현상 및 환자 대기 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 및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봉황운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입니다 나주시 봉황면 운곡리 884-4번지로 1,230㎡ 추정가액은 4억46백만원입니다. 노안도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은 노안면 학산리 398번지 1,320㎡로 추정 가액은 65백만원이며 다도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은 다도면 신동리 309-9번지로 2,000㎡ 추정 가액은 1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도보건지소 신축은 다도면 신동리 309-9번지 외 1필지 336㎡규모로 건축되며 추정가액은 539백만원입니다. 금천보건지소 신축은 금천면 오강리 250-1번지 336㎡건축되며 추정가액 : 5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민관 회계과장으로부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겠습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규정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청사 종합민원실의 신축외 3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동안 접근성이 불편한 종합민원실의 신축과 남평읍, 세지면 복지회관, 영산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봉황 운곡, 노안 도산, 다도·금천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저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민원청사요
지금 이게 336평 1200평방미터네요
위치는 저희들이 알겠고 지금여기에 어떤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특별한 심의내용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쳤고요

정광연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복지관 건립과 지금 보건소 신축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와관 신축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안되었지요 추경에 하실랍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정리추경에는 안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있고 또 남평읍 복지회관은 예산이 많이 되었고요 세지면 것은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금년본예산에요
여기에 2009년도 지금 어디어디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평은 반영이 안되었고요 세지는 10억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지금 보건소는 전부다 어떻게 보건소 재원이 어떻게 되어요 국도비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복지 가족부 농특세 재원으로

정광연위원

농특세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사업으로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신청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심의결과 확정이 된다면 그때 추경에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농특세 교부내시는 내려왔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심의중에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확정이 안되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100% 농특세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60% 농특세

정광연위원

농특세가 60%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30%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도비는 몇%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도비가 10%나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나머지 20%가 시비고요? 보건소는 그렇고 다음에 영산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요 이것도 감정평가는 다 하셨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정광연위원

그러면 위치만 이렇게 결정하시고 감정평가는 여기에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예산도 아직 확보는 안되 셨지요 이것은 예산 언제 확보하실랍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내년에

정광연위원

추경에
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다 개최하셨고요
여기도 원안가결에 특별은 내용은 없습니까?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요 그래서 감정평가 내용이라든가 차후에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했던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번 부분들 위원님들한테 한분씩 주십시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사 종합민원실 신축외 3건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재 의원입니다.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중 기금출납원은 “통합조사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나, 나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되어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 변경된 직위로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 중“통합조사담당주사”를“복지기획담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성재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행정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에 맞게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재 의원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9조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에는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는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홍철식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과 시행계획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홍철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나익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익수 의원입니다. 나주시 노인 장수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관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품위향상은 물론 고령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장수대학을 운영하여 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활용함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내지 제5조는 노인 장수대학 설치 및 운영과 노인 장수대학의 운영지원과 운영위원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2조는 학사운영과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강사운영과 재정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노인 장수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 장수대학 운영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제공과 존경받는 어른으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인 장수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본조례안 7조에 정원이 안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장이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단 5명이라도 되어야지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몇 명 이내는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조례로 규칙이나

나익수위원

규칙으로 정할랍니다.

정광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나익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 장수대학 운영 조례에 관해서 검토해본바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어르신들의 품위와 덕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9개 읍면동에 노인대학을 운영할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문제도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인대학운영은 현재와 같이 대한 노인회 나주시지회 위탁운영하고 읍면동 지역의 경우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우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하는 의견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공산어린이집 부지매입 관련) 의사일정 제18항, 공산어린이집 부지매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공산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따른 공산 어린이집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 보육시설인 공산어린이집 부지가 현 원장의 아들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부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관계로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2006년 11월에는 전라남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공산어린이집 부지 공산면 금곡리 710번지 면적 1566 제곱미터 대지를 매입하여 국립 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공산어린입 부지 매입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공립어린이집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심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산어린이집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공산어린이집이 공립보육시설로서 개인소유의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고 본위원도 그래서 이 토지를 취득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36명입니다.

정광연위원

36명이요 그러면 이것 취득을 하실 계획으로 감정평가는 해보셨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는 회계과에 의회를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의뢰를
예산은 언제 확보할 계획이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사실은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취득을 못했고 올해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정광연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예산에 711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변경관리 계획안은 이제 승인을 받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협의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시차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위원회도 다 개최하셨겠네요 공유재산 변경관리에 대한 심의위원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중에 회계과에서 감정평가 내용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했던 내용들 이런부분들 한번 우리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앞으로 지금 36명의 원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복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방법이 없어요 폐쇄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4개정도 안을 생각했습니다만 원아들을 공립어립이집 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이나 법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공립어린이 집으로 원아들을 분산 수용하려면 반납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까지 거리가 멀고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 불편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불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민간 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전라남도나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민간시설로나 법인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을 권장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받을 사항이다 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산어린이집 부지매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숙 의원입니다.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강인규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고 본 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강인규 의원께서 본 위원에게 제안 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관리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서 호적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호적법에 따라 제정된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인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 개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7. 5. 17일 제정되고 2008. 1.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호적법이 폐지되어 폐지된 호적법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나주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설치 근거인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 되었기에 자동폐지된 것이 타당하기에 동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숙 의원입니다. 나주시 노인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 관내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2.1%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으로서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보건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노인건강증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건강증진사업과 및 건강관리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강정숙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2.1%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으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나주시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노인건강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8년 11월 현재 22%를 상회하고 대부분의 어른들이 운동부족등의 요인으로 1개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삶의질 저하는 물론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여가 지도자를 자체 양성하여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체조 활성화등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본조례를 근거로 지역사회 시민단체등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노인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배 흡연자들에게담배의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과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금연실천을 위한 환경을 조성토록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연구역과 금연거리를 지정하였으며 금연 클리닉 설치 운영과 교육 등에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박종관의원님으로부터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나주시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흡연에 대한 유해성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4천여종의 화합물질과 40여종의 발암 물질로 폐암등 각종 암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흡연율은 45.5%호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으로 지속적인 금연 홍보등으로 성인의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청소년과 여성들의 흡연율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나주시 그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 적절한 시기에 발효된 조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연 실천 풍토 조성을 조성 시민의 건강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