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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12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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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의회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운 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회의 업무수행이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나주시의회 포상은 의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토록 포상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포상을 구분하여 수상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김종운 위원님 외 6분의 의원 발의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운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은 나주시의회의 업무수행이나 사회 이바지안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나주시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합니다.

김세곤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세곤 의원님 외 8분의 의원 발의로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세곤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한 월정수당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9일 오후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