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세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은 상정된 의안을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종운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도 134억39백만원이 증가한 4,670억 1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8억 77백만원이 증가한 4,241억 8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5억 14백만원이 감소된 193억 49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20억 77백만원이 증가한 234억 9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2005년 대설피해 복구비 반납금등 집행부의 착오로 감액 편성된 21억 5,864만4천원을 증액하고 고구려 역사문화관 체험관 조성사업등 불요불급한 예산 3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7억8,864만 4천원을 증액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착오에 의하여 감 편성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감 편성하여 이를 다시 원래대로 해 달라는 정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결과 예산이 증액 21억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훈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곤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회의 업무수행이나 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우리시의회에 통보되어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월 207만원에서 월 136만원으로 금년대비 34.2% 감액된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세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은 상정된 의안을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종운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도 134억39백만원이 증가한 4,670억 1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8억 77백만원이 증가한 4,241억 8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5억 14백만원이 감소된 193억 49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20억 77백만원이 증가한 234억 9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2005년 대설피해 복구비 반납금등 집행부의 착오로 감액 편성된 21억 5,864만4천원을 증액하고 고구려 역사문화관 체험관 조성사업등 불요불급한 예산 3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7억8,864만 4천원을 증액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착오에 의하여 감 편성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감 편성하여 이를 다시 원래대로 해 달라는 정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결과 예산이 증액 21억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훈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 3.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회의 업무수행이나 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우리시의회에 통보되어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월 207만원에서 월 136만원으로 금년대비 34.2% 감액된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 6.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안 16.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7.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8.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20.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영상 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김세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은 상정된 의안을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종운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도 134억39백만원이 증가한 4,670억 1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8억 77백만원이 증가한 4,241억 8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5억 14백만원이 감소된 193억 49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20억 77백만원이 증가한 234억 9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2005년 대설피해 복구비 반납금등 집행부의 착오로 감액 편성된 21억 5,864만4천원을 증액하고 고구려 역사문화관 체험관 조성사업등 불요불급한 예산 3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7억8,864만 4천원을 증액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착오에 의하여 감 편성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감 편성하여 이를 다시 원래대로 해 달라는 정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결과 예산이 증액 21억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훈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 3.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회의 업무수행이나 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우리시의회에 통보되어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월 207만원에서 월 136만원으로 금년대비 34.2% 감액된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 6.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안 16.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7.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8.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20.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영상 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1.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사 종합민원실 외3건의)

정광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도 134억39백만원이 증가한 4,670억 1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8억 77백만원이 증가한 4,241억 8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5억 14백만원이 감소된 193억 49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20억 77백만원이 증가한 234억 9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2005년 대설피해 복구비 반납금등 집행부의 착오로 감액 편성된 21억 5,864만4천원을 증액하고 고구려 역사문화관 체험관 조성사업등 불요불급한 예산 3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7억8,864만 4천원을 증액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 착오에 의하여 감 편성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감 편성하여 이를 다시 원래대로 해 달라는 정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결과 예산이 증액 21억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훈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 3.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회의 업무수행이나 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우리시의회에 통보되어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월 207만원에서 월 136만원으로 금년대비 34.2% 감액된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 6.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안 16.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7.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8.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20.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영상 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1.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사 종합민원실 외3건의) 22.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공산어린이집 부지매입 관련) 2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나주영상 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청사 종합민원실 외3건의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공산어린이집 부지매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조례안 16건과 기타안건등 총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9건의 심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위해 관내에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영산강둔치체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등, 시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종교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세 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 개선 및 보완 그리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10월 10일 제정하였으나 그 동안 향토문화유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목사내아, 나주향교, 나주객사등 문화재시설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과 위탁사무의 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이용요금인 전통문화체험료의 징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8년 2월 18일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중 기금출납원은 “통합조사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나, 나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되어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노인장수대학을 운영하여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서 호적법이 폐지되어 폐지된 호적법에 따라 제정된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관내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2.1%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서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들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과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의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 인력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등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나주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주영상테마파크 제1주차장 원상복구와 제2주차장 사용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관광객 수요를 위하여 대체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고,바람의 나라등 지속적인 드라마 및 영화유치에 따른 방문관광객 증가에 사전에 대비하고 이용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청사 종합민원실 신축외 3건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청사 종합민원실이 높고 대중교통과 도로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보다나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 신축하고, 읍면동 복지회관과 보건지소등 건물노후 등으로 인하여 부지매입과 신축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충족과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산어린이집 부지매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산어린이집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부지가 개인소유로 인하여 보육시설 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113건, 건의 56건 등 총 169건이며 지적사항 중 특히 공인분실사건, 공금횡령 사건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부실, 법인카드 관리 소홀과 공설묘지 관리 부실 등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나주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나주영상 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청사 종합민원실 외3건의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공산어린이집 부지매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근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7건 및 일반안건 1건의 심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역만들기의 목적 및 지원, 지역만들기 사업의 공모 및 평가절차,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의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수립과 실천계획 수립의무,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교육기회 제공 및 사업예산지원,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 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등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은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구 법률명을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된 법률명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동법시행령제40조 및 41조” 를 삭제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삽입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내중 중 구 법률명을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된 법률명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2조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삭제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삽입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시범지역 지역농업개발 육성을 위해 1지역에 지도공무원1인을 배치하여 지역소득 작목 개발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거 지역농업개발 사업이 폐지되어 시범사업이 없어진 관계로 『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 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 지원시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5천만원, 단체 등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개별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동의안으로 2008년 신청자중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있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관내 농가로부터 RPC운영에 따른 원료곡 매입비로 사용하므로 벼 재배 농가의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139건, 건의 73건 등 총 212건이며, 주요지적사항은 예산편성·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각종자료를 정확히 작성할 것, 주요현안사업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 각종 민원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감사자료나 의정활동자료를 작성 제출할 때,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성의를 다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의건이나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9 항,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 조정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노안, 산포지역 가선거구 출신 김종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8인이 찬성하여 제출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원에 건설중인 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 재검토 방침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축소나 기능의 통폐합 등이 거론되면서 개발의지가 염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라 전시민의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종운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에 따라 강정숙 의원, 김성재 의원, 김세곤 의원,김양길 의원, 김종운 의원, 김철수 의원, 김판근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경제에는 거센 파고로 휘몰아 쳤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선에서 경제희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희생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경제 통이라던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국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하였고, 혁신도시 재검토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가져오더니 경제희생을 핑계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부동산세 세제개편 문제 등은 모두가 특권층, 특정지역만을 위한 정책으로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을 완전히 도외시한 수도권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난은 수출과 국내 실물경기 둔화로 이어졌고 지방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등 농촌경제도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나주 지역사회에는 지난 민선 4기 2년 동안 시정에 대한 크고 작은 30여건의 고소 고발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지만 사법적 사건종결과 당사자간의 이해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5대 나주시의회도 지난 7월 40여 일간 의회가 파행으로 치 닫으면서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이해와 의원간 타협으로 의회가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시민적 의회가 되도록 하기위해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시집행부의 잘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칭찬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9년도 예산심의에서 보았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더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의회와 시집행부 최인기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나주발전과 주요 시정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시책에 대한 예산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여 사업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내년부터서는 최소한 일년에 두 번 전후반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나주의 최대관심사항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과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영산강 뱃길복원등 대규모 시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함께 화합하고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이 하나 되어 오직 나주 발전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4일간의 긴 회기를 마치면서 정례회 회기 중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시민의 심부름을 하는 시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계획성있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세워 목적과 벗어나는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역시 앞으로 재발되서는 안될 것이며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천여 공무원여러분은 우리나주시의 최상의 엘리트 집단이며 나주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 의회 역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여러분과 함께 잘사는 나주만들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워님과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무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 계획하셨던 일들 잘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시민 모두가 보다 밝은 모습으로 하나되기를 기대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34일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나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08년도 무자년 한해를 마감하는 34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동안 휴식할 여유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의원발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자료의 제출등 의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7월 25일 의장으로 선출되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취임식도 생략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고물가 고환율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가계 그리고 우리 농촌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피땀흘려 가꾸어온 배, 벼, 배추 등 농작물 가격의 폭락뿐만아니라 소규모 축산농가 또한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축산업을 포기하는 등 총체적 경제적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근검절약하고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미래산단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변함없이 정상 추진되어 집행부와 함께 양 수레바퀴의 역할이 되도록 나주미래 100년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나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성원해 주신 10만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