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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12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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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 나근수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우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다른 의사일정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의 시급성을 감안 별도로 심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사항을 안 5조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 지원에 대해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시설비 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14조에서는 이 사무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등 단순 노후에 관한 사항을 민간 대행사업으로 참여 장려에 대한 사항을 안 15조에서는 민간기업등의 참여 확충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총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등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에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봉입니다. 방금전에 나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가 검토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본위원은 질의보다도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만 본 조례안 11조2항 검사에 있어 소속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검사권한을 강화시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1조 2항 기 조례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본위원은 11조 2항에 대하여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이런 강한 문구로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토록 동료위원께서 협조하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많음) 정광연 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정광연 위원이 수정동의한 발의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광연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방금 했던 수정원안 제가 대신할까요

정광연위원

아니 원안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조례안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11조 2항에 대해서 11조 2항에 대한 수정동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아여 교부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더 강한문구로서 수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위원님과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연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시정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