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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128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9-02-05

정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폐교매입 관련)
리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폐교매입 관련) 2,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산~세지간 경치좋은 길내 배꽃 전망대 설치사업 관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폐교매입 관련) 2,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산~세지간 경치좋은 길내 배꽃 전망대 설치사업 관련) 3,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동문외 석당간 토지매입외 5건 관련)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폐교 매입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다도면 풍산리 소재 도래전통 역사마을 조성과 관련 다도 초등학교 풍산분교를 활용해서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폐교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토지건축물 수목등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8억 1,5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세지간 경치좋은 길내 배꽃 전망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배꽃 단지내 전망대를 설치하여 나주를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 및 포토존을 조성하여 테마의 거리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영산 세지간 경치좋은길 내 배꽃전망대 설치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현재 세지면 내정리 외 3필지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를 부지를 매입해서 주자장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6,8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동문외 석당간 토지매입외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복원사업의 나주의 주요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은 나주동문회 석당간 토지매입 위치는 나주시 성북동 229-9번지외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고분군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면 영동리 814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다시면정촌 고분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91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다시면 고분 토지 매입건입니다. 위치는 다시면 가안리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역사문화도시 토지 매입건은 이번에 고대문화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부지 변경으로는 토지 매입후 취득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나주시 삼영동 442-1번지에 5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문 복원사업 토지 매입건입니다. 위치는 서내동 110-2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습제 생태관광자원화사업 관리계획 변경안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민의 여가 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로는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우습제주변 75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설헌 생태관광자원화사업 토지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민의 여가 공원을 확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죽설헌 주변일대 11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께서 현장활동해서 현지를 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인내용은 설명을 생략코자합니다 면적은 총 6,098평이 되겠고 지금 기부체납과 매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봉입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폐교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폐교를 매입코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통역사마을 조성과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으로 타지역 관광객 유치에 기어코자 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산 세지간 경치 좋은 길내 배꽃 전망대 설치 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용산 세지간 경치좋은 길내에 배꽃 전망대를 설치코자 하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토존을 조성하여 테마의 거리로 활용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역할을 하므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나주 동문외 석당간 토지 매입외 5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동문외 석당간 다시면 영동리 고분군, 다시면 점촌고분, 다시면 가안리 고분, 역산강 역사문화단지 서성문 복원사업등 총 8건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시의 주요문화재중 귀중한 유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크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습제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우습제 생태관광자원사업은 관련 토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 5일제 정착과 근무시간 단축에따른 가족단위의 자연 친화적 체험형 관광형 패턴으로 변화되는 지역에 잠재적 관광자원은 개발활용하여 관광객유치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확정코자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죽설헌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죽설헌 생태관광 자원사업 관련 토지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국도 1호선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인접지역으로 지역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가족단위 친화적 체험형으로 개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데 필요함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본위원은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변경이 되었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현재 당초 7, 8년전에 도에서 고대문화권에 대한 영산강 고대문화관 사업을 지정하면서 영산강 역사문화단지를 지금 현재 나주천연염색문화관 앞쪽 교회옆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현재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이쪽으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다가는 역사문화관을 조성할 수가 없어서 또 이게 그동안 국비지원사업이나 이게 안되다가 이번에 뱃길 복원 사업을 하면서 8억이 갑자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속도가 가속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 구체적으로 내려고 보니까 도저히 현지가 맞지 않아서 일단은 어디로 하는게 가장 타탕했냐해서 보니까 암안바위 위쪽 택촌 앞쪽에 보면 지금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옛날 철도 폐선부지 거기에 보면 새싹채소인가 식당 앞 있잖아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부지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본위원이 위치가 지난번에는 영산포 역쪽 아니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정광연위원

천연염색관 앞에서 이쪽으로 당겨온것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당시에 다 마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영산강역사문화단지 조성인데 위치적으로 여기가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역산문화단지하면 강변으로 가는 것이 위치가 맞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쪽이 강변이지 않습니까?

정광연위원

택촌앞쪽이라면서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택촌 앞하고 안암바위 사이에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대문화권 사업이 반남 고분군 역사공원사업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역사문화단지 이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영산 조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뱃길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사업진행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택촌앞쪽도되고 암안바위쪽 중간사이에요 그래서 너무밑으로 내려가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위에 살짝 올라와서 공동 묘지있고 그쪽입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영산강 프로젝트사업으로서 지금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단지조성이 그런 중앙과 정부에서 하는 나주시에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위치적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은 하겠지만 승인이 된다면 이후라도 검토성을 꼭 이장소가 아닌 다른토지매입도 장소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상지가 될것이냐 말것이냐 그것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영산강 뱃길복원사업하고 생태관광 개발사업하고 저희들 중복이 안되도록 지금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집행부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했으면 좋겠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재위원

과장님 추정가액 평당 매입 가격을 책정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가격을 책정한것입니까? 아니면 가시적으로 표시가 된 것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감정안하고 일단은 감정사들한테 대충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정도 되겠느냐 해놓은것인데요 추정가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상도 못할 차이가 나올 것 같은데 다시면 영동리 19천원 한평에 1만9천원 땅이 없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학교부지는 저희들하고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감정가로 하니까요

김성재위원

82만3천원 어느정도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도시권이고요 여기는

김성재위원

지금 서성문 이쪽도 33만 7천원 가지고는 손도 못대는정도의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 기초가격이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공시가격이 있잖아요 공시가격으로 해서 감정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사들한테 대충을 얼마정도 추정 가격으로 지금현재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골이고 아마 건물이 있게 된다면 건물하고 하다보면 토지매입가는 더 올라가겠지요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있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정도 거래가 되니까 그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명확하게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시할 때도 예산자체가 어느정도는 가능성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 안들어 갑니다 해놓고 변경안만 통과 시키고 이런 계획서는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추정가격이 공시가격이 잡혀져 있는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올릴 수 없고요

김성재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잘알아요 감정하고실거래가격하고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폐교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산~세지간 경치좋은 길내 배꽃 전망대 설치사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동문외 석당간 토지매입외 5건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습제 생태관광자원화사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죽설헌 생태관광자원화사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최근 혈액수급 차질등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서 나주시 차원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기위하여 편리한 사항을 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3조에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협조하고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계획에 따라 주민의 헌혈황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헌혈 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헌혈 권장사업에 조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기기증 문화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위하여 장기기증자와 장기 기능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마련하지 나주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3조에 장기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 등록 창구를 설치하라고 하였고 안 제10조는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위하여 장기 기증자와 장기기능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봉입니다. 나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에 정광연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정신을 고 고취하고 헌혈을 적극 권장하여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나주시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운명하실 때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생명나눔운동을 장려하여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먼저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장기 기증운동이 전국적으로 법에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몇%에 불과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국에서 몇 번째 안들게 장기 기증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공포함으로서 장기 기증운동이 활성화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역시 각종 사고라든가 긴급한 수술의 필요가 있을 경우 혈액수급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나 동절기 우리나라 혈액수급은 학생들이나 예비군 체혈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동절기 저희 시에서도 단체 헌혈을 실시했습니다만 광주전남의 경우 하루에 500병정도 혈액이 필요합니다. 아마 시기적절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 보험 비급여 의료장비 골밀도 측정기 2008년도 12월에 구입함에따라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 및 수과율을 규정하고 6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제5조 수수료 항목에 골밀도 검사를 추가하고 골다공증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보건복지부 수가 변동율의 단가 10%를 적용하고자합니다 또한 별표 2에 규정된 수수료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등 별표 2의 수수료감면 기준대로 감면율을 백% 적용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방금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 보험 비 급여 의료장비 골밀도 측정기 도입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감면사항등을 추가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