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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128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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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안은 사전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대안과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원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찬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은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마을택시 운행사업을 시행하고 택시총량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택시감차를 실시함에 따라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마을택시운행 손실보상 택시감차 보상비지금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마을택시운행 대상마을과 교통약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11호에 마을택시 운행 탑승대상, 운행방법, 손실보상금 지급, 택시요금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 12호에 택시감차 보상대상, 보상방법, 보상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교통약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명시하지 않아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제1조에 이를 명시하는 내용을 원안에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나머지 내용은 원안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2009년 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과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발의하신 정찬걸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교통오지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마을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택시사업자의 손실보상과 택시총량제로 구조 조정되는 택시감차 보상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안사항이 없으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원안에 대안과 같이 교통약자의 근거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대안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의견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생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던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시민들의 발이고 그래서 또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조건부로 실제 조례개정을 의결해줬습니다. 실제 우리 집행부의 하는 모습을 봐서는 정말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시 집행부 정말로 각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건부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정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규칙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정을 합니다만, 규칙제정을 하기위해서 관련기관의 의견도 듣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과 관련업계 단체 모든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다 편리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일 동안 시행을 봤지만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아마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운행하시는 택시기사 분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정말 이 부분으로 해서 다시 우리 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제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하여튼 다시 재발된다면은 정말 우리의회에서는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그것은 상위법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반드시 수일 내에 빨리 조치를 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근더

김판근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채택하고 조건 1. 시행규칙의 제정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하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의 법적의견을 득한 후 시행한다. 이행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부결한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