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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3본회의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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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찬걸 김철수 김판근 김양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정광연 의원으로부터 영산강 뱃길복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2건의 결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폐교매입) 2.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산-세지간 경치좋은 길내 배꽃 전망대 설치사업) 3.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나주동문 외 석당간 토지매입 외 5건) 4.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우습제 생태관광 자원화사업)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죽설헌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6. 나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폐교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용산 세지간 경치 좋은 길내 배꽃 전망대 설치사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동문외 석당간 토지매입 외 5건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우습제 생태관광자원화 사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죽설헌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장기기증 등록장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폐교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에 소재한 다도초등학교 풍산폐교를 활용하여 전통의 예절교육과 전통놀이 공간든 전통문화 체험관으로 건립하여 도래 전통역사 마을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용산 세지간 경치 좋은 길내 배꽃 전망대 설치사업과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용산 세지간 경치 좋은 길 내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토존을 조성하여 도시근교내에 관광객 유치과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자하는 변경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동문외 석당간 토지매입외 5건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고대사회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의 연구 등의 귀중한 유적으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크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관리는 문론 주요 문화재 복원사업의 나주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습제 생태관광 자원화 산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주5일제 정착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로 자연친화적 체험형 가족단위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민의 여가 공간으로 확충하고자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죽설헌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로 자연친화적 체험형 가족단위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민의 여가공간을 확충하고자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시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나주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기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의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의료장비인 고밀도 측정기 도입에 따른 조례의 수수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을 위한 폐교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산 세지간 경치 좋은 길내 배꽃 전망대 설치사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동문외 석당간 토지매입외 5건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습제 생태관광 자원화사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죽설헌 생태관광 자원화사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나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13.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1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시장께서 위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광고물에 대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 기금의 사용용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산면 백사리 186번지 일대에 영상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시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는 등 보고서 8페이지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영산포 이창동에 건립 중에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기위하여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마을택시의 운영과 택시감차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기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마을택시 운영 대상마을과 1인 탑승시 요금 등을 규정하고 택시구조조정에 따른 택시감차 보상대상 보상범위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을 추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조건부로 하여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광연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오전 내내 상임위원회에서 수없는 논란과 토론으로 나주시대중교통 활성화에 지원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조건내용은 본 회의에 의원님들한테 지금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가 되었는데 지금 이 내용의 1항을 보게되면은 시행규칙 제정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하며, 의회의 승인을 얻을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조건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의회에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서는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승인안을 상정해서 승인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얻어서 협의로서 끝나 버릴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판근의원

두 가지 안을 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때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은 다시 정회를 해서 하든지

정광연의원

조건 내용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이 내용을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승인을 얻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맞는 것인데 의회승인을 다시 거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아요. 제가 봐도

정광연의원

승인을 거칠라면은 승인안을 본 회의장에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하시든가 아니면은 의회의 승인에 대한 유권해석을 분명히 여기에서 해주셔야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세곤의원

이 안은 본 의원이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임시회를 하루 열드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인규의장

정의를 내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임시회를 하루 열어서 그때 협의를 한다. 그 말씀이죠?

김세곤의원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규칙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서 얻어서 위원회만 거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본회의를 거쳐야지 !

강인규의장

규칙은 사실은 보면은 시장님의 고유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승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광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위원회에서 승인 협의가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정의는 그렇게 내리셔야 맞을 것 같은데,

김판근의원

그러면 정광연 의원님 이 안을 다음 임시회에서 그때 회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이 내용은 지금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수정시켜서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그대로 속기록에 남겨야할 부분입니다.

강인규의장

이 문구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얻어 시 시행 한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면 어쩌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수정할 내용이라든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 관리운영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조건을 부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결의안 2건을 상정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영산강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반갑습니다. 영산포 3개동 영강,영산, 이창동과 다도, 봉황, 세지면 지역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날 새아침의 밝은 태양처럼 시민여러분에 가슴에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과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공동발의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뱃길복원 특위는 정찬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사안으로 뜻을 같이하는 김판근 의원, 김양길 의원, 본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발의 이유는 광주·전남 지역의 생명의 젖줄인 영산강을 살리고 나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영산강은 지금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 바닥에는 토사가 쌓여있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그 흔하던 조개조차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영산강 뱃길복원만이 영산강을 살리고 나주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이 영산강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영산강을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이루어냅시다. 이러한 때에 발맞춰 나주시 의회에서도 영산강 뱃길복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검토 촉구하기 위해 영산강 뱃길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 명칭은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로하고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7개월로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본 의원을 포함한 4인이 공동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정찬걸, 김철수, 김판근, 김양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에 따라 김양길 위원, 김철수 위원,김판근 위원, 박영자 위원, 박종관 위원, 정광연 위원, 정찬걸 위원 이상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산강 뱃길복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산강 뱃길복원 촉구를 위한 대 정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7인이 찬성하여 제출한 영산강 뱃길복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 하게된 이유는 전국에 4대강 중에 하나이며, 호남에 젖줄인 영산강은 1981년 영산강에 하구언 건설이후 토사 및 침전물이 퇴적되어 물의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급기야 수질이 5급수로 악화되어 농업용수로 사용이 어렵고 물고기도 살기 힘든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정비계획을 지난해 확정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영산강의 친환경 생태복원과 함께 뱃길도 복원하여 아름다운 영산강의 비경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므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야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 때문이라고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하기에 이를 정부에 촉구하기위해 시민의 뜻을 담아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뱃길복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 지금 이 시간에도 나주의 중심을 유유히 흐르고 있는 영산강은 지난 1976년 뱃길이 끈기기 전까지만 해도 영산포 등대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홍어와 젓갈 소금 등을 실어 나르는 중선배는 쉬지 않고 드나들어 교통과 물류수송의 중심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81년 간척지 확보를 구실로 영산강 하구언에 제방을 막아 유수의 흐름을 막음으로서 그 동안 쌓인 퇴적물이 오늘에 이르러 5천 900만 톤에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하구언 둑으로 인해 물의 자정능력의 상실과 함께 수질이 5급수로 악화되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는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나주시 금천면에서 무안군 몽탄면까지 22키로 구간을 하도준설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285억원을 편성하고 향후 2012년까지 1,8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지이며, 또한, 썩어가는 영산강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뱃길도 복원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는 영산강 개발이 단순히 퇴적층 제거로 끝내지 말고 과거 영산강이 간직하고 있는 원래의 물길을 회복시키고, 배가 왕래하며, 뱃길복원과 연계한 나주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을 통한 아름다운 영산강 주변의 자연경관을 관광 인프라하므로서 명소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나주시민과 나주시의회의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추진계획에 대해 나주시의회는 나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영산강 뱃길이 하루빨리 복원되어 생기 넘치는 나주발전을 바라며, 또한 미래 100년을 위해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속히 추진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나주시의회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영산강 수질개선과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영산강 퇴적물 준설사업비를 최대한 증액해줄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60%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확정된 영산강 살리기가 정치권 이해 등으로 축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정부의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2월 6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영산강 뱃길복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산강 뱃길복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정광연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