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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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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세곤·김종운 의원께서 건의안과 결의안을 제출하였음으로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임시회는 시정주요 현안사업 현장방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형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부시장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 집중적이 재정투자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내수촉진이 필요하며,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와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의 편성은 2009년도 세출구조를 유형별로 분석한 후 절감재원을 확보하여 서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이전 추경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수인이 불편을 겪고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사업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의 지원사업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성과를 높이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27억 5,700만원이 증가한 4,252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5억 6,400만원이 증가한 3,808억 6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회계에서 118억 700만원이 감소된 444억 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예산 자체수입이 92억원이 증가한 505억원이며, 의존수입은 253억 6,300만원이 증가한 3,192억 9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변경 없이 333억 3,1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8.8%이며, 세외수입은 92억원이 증가한 283억 2천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7.4%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77억 4,300만원이 증가한 1,864억 8,3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49% 재정보존금은 본 예산과 변동 없이 28억 7천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0.8% 국도비 보조금은 76억 1,900만원이 증가한 1,298억 5,6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4.1%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13억 5,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7억 9,800만원 교육분야는 53억 8,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7억 7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47억 2,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86억 4,100만원 보건분야는 50억 1,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3억 6,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3억 2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48억 3,800만원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670억 1,3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17억 1,100만원 물건비는 304억 6,900만원 경상전 예산은 1,191억 9,700만원 자본지출예산은 1,701억 1,400만원 기타분야는 9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청년행정 인턴사업에 2억 8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에 1억 8,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8,800만 원 등 총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일반산업단지 입지보조금 5억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3억원등 총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성장 동력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빛가람 실버마을조성공사 15억원등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웨이트트레이닝센터 건립 30억원등 총 5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중심의 시민중심의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비 5억 7,4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사비 30억원등 총 4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사 문화 관광자원 특화를 위해 서성문 복원 및 토지매입비 7억 1,400만원 총 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8·15경축 전국 실업도로 싸이클대회 5,5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생명농업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를 위해 배 과수원 정비사업 2억 7,200만 원 등 총 4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대책 재난 응급복구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6억 2,900만원 농로사리부설과 용배수로 준설 3억원등 총 3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본 예산과 변동이 있는 회계에 대해서만 주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4억 7,8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 1,100만원이 증가한 124억 1천만 원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가한 22억 5,300만원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8억 4,800만원이 감소한 66억 3,4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25억 3,300만원이 증가한 49억 1,2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38억 100만원이 감소한 35억 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 단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국도비 추가조정에 중점을 두고 1/4분기 이후에 꼭 추진해야할 사업 위주로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이광형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1일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관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예결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결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박종관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을 가나다 순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숙 위원, 김성재 위원, 김세곤 위원, 김양길 위원, 김종운 위원, 김철수 위원, 박종관 위원, 정광연 위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3조 1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회계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철수 위원, 김영철 공인회계사, 김종선 세무사, 정민수 세무사 이상 4명을 선임코자 추천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도시 이전기관 부지매입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노안, 산포지역 가 선거구 출신 김종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5인이 찬성하여 제출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부지매입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오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수용할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뚜렷한 이유없이 부지매입을 미루고 있어 지방은 고사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도시 토지보상과 부지조성에 참여한 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막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경영부실까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조속한 부지매입과 청사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부지매입 촉구결의안 수도권규제와 금융발전 정책은 지방의 자생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전국에 건설되는 10개 혁신도시는 이러한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혁신도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계획이지만 추가비용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만으로도 지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10조 이상의 경기부양효과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최근 정부의 소극적 추진과 이전기관의 더딘 이전속도는 지역민에거 실망감과 함께 혁신도시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30% 이상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힘든 상황에도 이주에 적극적이고, 자체원주민 마을이 6월 완공 차질 없는 혁신도시 추진을 다짐하고 있으나 정작 지방이전 승인을 받은 이전기관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부지매입계약을 미루는 형태는 묵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가 과연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지방민들에게 더 없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일정대로 추진되어 광주·전남의 도민의 꿈이 앞당겨지기 위해 시민의 여론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정부는 이전기관의 혁신도시 부지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 정부는 도탄에 빠진 지역경제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 각 부처는 소속이전 기관이 부지매입계약 청사설계와 본사 착공등 이전업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승인하라 승인받은 9개 기관외 8개 기관에 대해서 조속히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하여 혁신도시 이전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9년 3월 2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부지매입 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도시 이전기관 부지매입 촉구결의안을 김종운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광연 의원님과 김철수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

김철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6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인규의장

당초 의사일정 5항으로 채택되었던 도시철도 연장의 건은 의원간 심도 있는 협의 이후에 논의하고자합니다.

김철수의원

알았습니다.

강인규의장

본 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