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1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상정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위원입니다.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발의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절약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시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의무를 규정한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2009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594호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세곤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자원을 절약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을 하기위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친환경 구매촉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생산을 촉진하기위하여 시장은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시책수립과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및 구매를 활성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위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나 기업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타 시 군에서도 이미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수렴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본 조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상품개발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구매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귀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환경관리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대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위귀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안면 학산리 농산물 하치장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노안면 학산리 농산물하치장 신축부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매년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노안면 학산리 일원에서 생산되는 돌미나리를 집하 선별 및 포장 저장 등을 통하여 미나리의 품질향상으로 주민소득창출에 기어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국도 13호선변 현 나주배 직판장 인접지역으로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를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은 노안면 학산리 386-8번지외 1필지를 3,9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억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3억 6,300만원으로 3,960평방미터의 부지매입과 2,900평방미터의 공동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고 내년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심의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관련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2009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610호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주일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하치장을 설치하기 위해 그 신축부지를 매입코자하는 변경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지원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돌미나리등 특산품을 하치 집하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인 농산물 하치장 건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법규위반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부지매입시 감정평가등 적법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토지매입은 어떤 자금으로 하신지 아시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하실랍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시설은 내년도에 저희 주민지원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별할 수 있는 세척시설이 기 노안농협에가 그 기계만 옮기는 것으로 되고

김세곤위원
기계는 이설하는 것으로 하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건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짓는 방법으로 시장님 명으로 해서

김세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어떻게보면은 우리 노안의 미나리 생산농가의 중요한 시설이고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노안면에 그린벨트 지원사업도 일부 쪼개서 부지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실제 답답해서 이것을 한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빨리 추진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이 돈을 점을 찍어 놓았으니까 정말 우리 도시과에서 관심을 갖고 잘 좀 사업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주배 농산물 직판장 옆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지가 이 땅 말고 더 남아있는 땅은 없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부지 일부를 과수원인데 그 일부를 저희들이 필요한 땅 만큼만 분할해서 사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필요한 땅 만큼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위원본 위원은 그것을 이왕 할려고 맘을 자신다면 예산을 좀더 반영을 해서라도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농산물 판매장도 살고 이 하치장이나 판매장도 살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50%밖에 허가를 안내주거든요. 전용을 그래서 주차장을 50평 짓는다면 100평 밖에 전용을 안 해줍니다. 대지면적을 그러다보니까 안되겠어서 주차장의 면적을 많이 넣어 갖고 우리 농산물집하장도 살리고 우리 공판장도 다 같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부지를 많이

위원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산물집하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노안면 학산리 농산물하치장 부지매입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덕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 군 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함에 따라 이를 심의의결하기위한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제정하므로써 교통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2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3조와 8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 임기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9조와 10조는 간사와 서기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주 내용으로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기능으로 하였고, 제3조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포함한 17명 이내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회의 부의한 안건은 회의개의 3일전에 위촉직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송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하기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2009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612호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노덕원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획일적인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다보니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집행되지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의 취지는 그 지역의 교통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하여 시민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지역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제정운영 하므로서 기존 나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과 유사성의 논란이 있어 양 위위원회를 적접하게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규칙을 폐지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옥건축과 보수에 대한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 한옥 보존시범마을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또는, 나주시장이 한옥관광자원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한옥의 보존에 대한 사항을 조사 심의 자문하게 위하여 나주시 한옥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2009년 3월 19일 본 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1616호 나주시 한옥지원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발의하신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보존 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나주시장이 한옥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의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전통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고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체험과 학습장으로 활용하므로서 주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옥건축과 수선 등에 관하여 지원코자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수렴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이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한옥관광화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옥신축 또는, 개축시 시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 주민부담 경감과 보다 많은 한옥건립과 보존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를 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일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위하여 회의진행을 간사님게 위임하겠습니다. 박영자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판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위원입니다.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된 이유는 쌀 시장개방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나주 쌀의 생산기반구축 유통체계확립 판매홍보등을 지원하기위하여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농업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장 미곡처리장 대표등 9명 이내로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주쌀 생산 및 유통체계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고품질생산과 기반조성 우량종자 공급 그리고 판촉활동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쌀 생산유통정책추진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위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2009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593호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발의하신 김판근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FTA DDA 협상타결에 따른 쌀 시장개방으로 저가의 외국쌀 수입물량확대 등으로 국내쌀 가격은 하락하고 정부수매제 폐지 공공비축미 매입제등으로 날로 어려워져가는 현실에서 나주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생산기반구축과 유통체계 확립 소비촉진 홍보활동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나주쌀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되며, 본 조례안 입안단계에서 관련부서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김태구입니다.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시장개방확대에 따른 쌀 가격 하락 정부수매제 폐지 공공비축미의 매입제 전환등으로 날로 어두어져만 가는 나주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법령과 예산지원의 범위내에서 나주쌀 생산기반구축 및 쌀 생산유통체제 확립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나주 쌀이 전국 최우수 쌀로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나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김태구입니다.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법이 개정되어 나주시 농정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변경하여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회 명칭변경으로서 나주시 농정심의회를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하고 심의위원 구성 변경에 있어서는 농업인 단체장 10인 이내를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관련단체장 10인 이내로 그리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를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식품산업종사자 대표 11인 이내로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2009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614호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김태구 자치농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이 입원중이어서 김태구 자치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김태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영농조건이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고령농업인의 증가 작목별 파종수확시기등 적기 영농추진제한등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대두됨에 따라서 고령농 여성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적기영농추진을 위한 농작업대행 조직운영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지도과 농기계 담당에서는 밭작물 위주의 농작업대행을 소면적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작업대행의 지속적인 증가와 농작업 유형의 다변화로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기위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서 구성 운영하여 농작업 대행조직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기종을 저렴하게 지원해 줌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조기정착과 농촌일자리창출 적기영농추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 8조 임대 임작업료 감면 및 면제 제2항 중 제2호를 제3호로하고 같은 항에서 제2호를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중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대행조직을 임대료를 3분의 1로 한다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2009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613호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김태구 자치농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이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대행을 행할 때 그 사용료를 3분의 2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며, 검토결과 법규위반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