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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양길 의원 발언

12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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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정숙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강정숙 의원 회의진행)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길 의원입니다.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하여 여가활동과 문화활동 등을 제공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작은 도서관의 설치 공간과 위치, 설치에 대한 조건등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4조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 회원제, 자료대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20조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양길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및 제44조 지방 자치법 제144조의 관계법으로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더불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 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김양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안 제7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요건을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은 청소년 또는 유아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운영자 선발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사회적 모범을 보일수 있는자가 운영자가 선정되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안 제7조 4항에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자는 제외한다라는 추가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가 의결되어 작은 도서관이 원활이 운영될수 있도록 본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정광연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연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정광연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광연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 김양길위원께서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타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김양길 위원외 5명의 위원님께서 근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하여 여가활동과 문화활동등을 제공하기 위한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 시민의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란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뿐아니라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전체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인 소규모 도서관시설로서 아직까지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관계법령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목포 순천 신안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별도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기반시설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동조례가 확정되면 시민이 보다 쉽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통장의 고령화로 인해 자녀의 장학금 지급 수혜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통장의 근속연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손자녀까지 확대 시행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손발이 되어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여 일선 행정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중 읍면동의 이장, 통장의 1년이상 근속기간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범위를 이장, 통장의 중·고등학교 자녀와 주소를 함께 하는 손자녀까지 지원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이어서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철식 위원님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이·통장 근속연한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학자금 지급범위 확대는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이·통장 사기진작 차원으로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홍철식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범위를 손 자녀까지 확대하여 이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통장 정수 15% 이내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연인원 16명에 287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연 인원이 6명에 143만 4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009년 현재 이통장 장학금 신청한 인원은 4명의 불과함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혜인원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기본취지는 최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1년간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이통장들 또한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어서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인원이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수혜인원이 더욱 줄어들것이 예상됨으로 이통장들의 복지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급범위를 주소를 같이하는 손자녀까지 확대 시행하는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나주시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면 주소를 같이하는 손자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통장들의 실질적인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다음에는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새로운차원의 종합영상 테마파크장소 이미지에 부합되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타지역 드라마 촬영과의 차별화 및 특화된 영상제작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시 브랜드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 시키고자 사용료 및 이용료는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신속하고 자유롭게 대체해서 관광 다양성의 이용료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관리자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관광수요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삼한테 테마파크를 나주 영상테마파크로 명칭 변경하는것이고 사용료 및 이용료는 운영관리자 또는 수탁자가 예상 수익률 경영사항 및 시장상황에 부함되도록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지원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중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를 나주 영상테마파크로한다 1조 2조 2조제1호 2호 4호 3조 1항 2항 제4조 1항 6조 1항 제 11조 1항 13조 1항중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를 각각 나주 영상테마파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 1항 나주영상테마파크내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하게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사용 수익하고자하는자에게 사용료등을 징수할수 있다 2항 사용료등의 징수는 계약, 이용권 및 주차권을 판매함으로서 징수한다 3항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및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4항 나주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주차료 황포돛배 이용요금등은 관리자 또는 수탁인이 관련 동종업의 요금 예상수익율 경영상등을 고려하고 시장상황에 부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5항 제3항과 제4항에서 산정 조정된 사용료 및 이용요금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제8조 제목 사용료 및 입장료 면제 및 할인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중 사용료 및 입장료 면재를 사룡료와 입장료 면재 및 할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65세이상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자는 해당요금에 50% 이상을 할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주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를 나주 영상테마파크로 명칭변경하는 조례안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오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로 우리시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리자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관광수요 창출 및 테마관광 자원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타지역과 차별화된 종합영상테마파크로 우리지역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재 의원입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추가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호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는 지원 제외대상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성재의원님의 6분의 의원발의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성재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월남참전에 복무한 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추가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도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 보고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근수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성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나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나에 근거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분에 대하여도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분과 형평성에 맞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위해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정숙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강정숙 의원 회의진행)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길 의원입니다.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하여 여가활동과 문화활동 등을 제공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작은 도서관의 설치 공간과 위치, 설치에 대한 조건등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4조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 회원제, 자료대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20조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양길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및 제44조 지방 자치법 제144조의 관계법으로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더불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 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김양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안 제7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요건을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은 청소년 또는 유아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운영자 선발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사회적 모범을 보일수 있는자가 운영자가 선정되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안 제7조 4항에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자는 제외한다라는 추가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가 의결되어 작은 도서관이 원활이 운영될수 있도록 본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정광연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연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정광연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광연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 김양길위원께서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타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김양길 위원외 5명의 위원님께서 근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하여 여가활동과 문화활동등을 제공하기 위한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 시민의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란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뿐아니라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전체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인 소규모 도서관시설로서 아직까지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관계법령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목포 순천 신안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별도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기반시설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동조례가 확정되면 시민이 보다 쉽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통장의 고령화로 인해 자녀의 장학금 지급 수혜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통장의 근속연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손자녀까지 확대 시행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손발이 되어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여 일선 행정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중 읍면동의 이장, 통장의 1년이상 근속기간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범위를 이장, 통장의 중·고등학교 자녀와 주소를 함께 하는 손자녀까지 지원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이어서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철식 위원님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이·통장 근속연한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학자금 지급범위 확대는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이·통장 사기진작 차원으로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홍철식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범위를 손 자녀까지 확대하여 이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통장 정수 15% 이내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연인원 16명에 287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연 인원이 6명에 143만 4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009년 현재 이통장 장학금 신청한 인원은 4명의 불과함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혜인원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기본취지는 최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1년간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이통장들 또한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어서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인원이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수혜인원이 더욱 줄어들것이 예상됨으로 이통장들의 복지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급범위를 주소를 같이하는 손자녀까지 확대 시행하는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나주시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면 주소를 같이하는 손자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통장들의 실질적인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다음에는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새로운차원의 종합영상 테마파크장소 이미지에 부합되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타지역 드라마 촬영과의 차별화 및 특화된 영상제작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시 브랜드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 시키고자 사용료 및 이용료는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신속하고 자유롭게 대체해서 관광 다양성의 이용료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관리자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관광수요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삼한테 테마파크를 나주 영상테마파크로 명칭 변경하는것이고 사용료 및 이용료는 운영관리자 또는 수탁자가 예상 수익률 경영사항 및 시장상황에 부함되도록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지원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중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를 나주 영상테마파크로한다 1조 2조 2조제1호 2호 4호 3조 1항 2항 제4조 1항 6조 1항 제 11조 1항 13조 1항중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를 각각 나주 영상테마파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 1항 나주영상테마파크내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하게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사용 수익하고자하는자에게 사용료등을 징수할수 있다 2항 사용료등의 징수는 계약, 이용권 및 주차권을 판매함으로서 징수한다 3항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및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4항 나주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주차료 황포돛배 이용요금등은 관리자 또는 수탁인이 관련 동종업의 요금 예상수익율 경영상등을 고려하고 시장상황에 부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5항 제3항과 제4항에서 산정 조정된 사용료 및 이용요금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제8조 제목 사용료 및 입장료 면제 및 할인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중 사용료 및 입장료 면재를 사룡료와 입장료 면재 및 할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65세이상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자는 해당요금에 50% 이상을 할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주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를 나주 영상테마파크로 명칭변경하는 조례안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오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로 우리시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리자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관광수요 창출 및 테마관광 자원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타지역과 차별화된 종합영상테마파크로 우리지역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재 의원입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추가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호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는 지원 제외대상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성재의원님의 6분의 의원발의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성재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월남참전에 복무한 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추가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도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 보고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근수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성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나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나에 근거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분에 대하여도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분과 형평성에 맞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위해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주민이 원하는 복지, 보건, 생활분야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원대상 범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이동서비스제 운영방법과 수요조사 및 신청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비스 실시에 따른 재료비 일부를 가구당 년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입니다. 홍철식 위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발의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철식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거 복지사각지대에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근수입니다. 홍철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조례 제정안으로 저희시에서는 2008년 9월7일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민관 협력체계인 행복나주 이동 봉사단을 구축하여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맞춤형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마련된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조례의 제정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읍 복지회관은 1990년 신축한 건물로 노후정도가 심하고 협소합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정례회의시에 부지 2,955제곱미터에 부지매입비 4억53백만원 건축비 8억 5천만원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남평농협 재가노인 지원센터 사업비는 총 10억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동일부지에 신축함이 효육적이라고 판단하고 남평농협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평농협에서 최근에 시설물 운영상에 문제등으로 인해서 사업포기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대상자를 남평농협에서 나주시로 변경이 가능한 여부를 질의했던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0,938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해서 남평읍 복지회관과 재가 노인 지원센터를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이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부지가 늘어났습니다만 대상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이유는 복지회관과 재가노인 지원센터의 용도상 충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고 추후 남평읍사무소나 기타 공공건물신축이 필요할 경우에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예정부지는 남평읍 5거리에서 동사 사거리 방면도로 우측에 경지 정리된 지역으로 현 남평읍의 교통사항과 추후 도심권 확장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은 재가노인 복지센터 건축비 10억 65백만원 이중에 국비가 50% 이고 도비와 시비는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중에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와 복지회관 건축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남평읍 복지회관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2009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홍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관계법에 의거 복지회관 건물 노후로 인하여 유지 및 관리가 어려움으로 시민들에게 복지문화 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복지회관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복지회관하고 재가노인 재활센터만 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강정숙위원

그러면 읍사무소는 안옮기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읍사무소는 추후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를 가보신 분들이면 읍사무소가 들어가는데 차하나 돌릴곳 없이 비좁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읍사무소까지 이전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우선 복지회관하고 재가노인센터 먼저 신축한 다음에 필요시에 거기를 활용할수 있도록 다소 충분한 3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저는 평수가 많아서 함께 다 옮기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요구하시면 활용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제8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집행기관의 공개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조례의 개정의 불가피하여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법률에 따라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를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지정은 현 기록물 관리법에는 기록물 관리부서에서 정보공개업무를 관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과의 업무 폭주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에 정보 공표사항을 각 실단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존 조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추가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시 규정할 계획입니다. 안 제8조 청구 방법에 인터넷등으로 청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공개방법에 있어서 정기 수시로 집행기관이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그 방법은 나주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시스템인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 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의 자격과 시소속 당현직 요원의 직급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정보공개에 관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감면할수 있다를 특별한 경우 감면비율을 50%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한 고객에 대하여 안내와 상담으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으로는 법령과 법과 법령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조회를 할수 있어 제 안제2조 1호에서부터 5까지는 신원조회 불가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민원상담인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7호 및 제8호에 명기된 공직생활시 징계로 파면 해임처분을 받고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민원상담인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년 이내의 하나의 연임을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명확한 근무시간 규정을 위해 공무원 근무시간을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근무시간으로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봉인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거 나주시에서 업무상 생산,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의 공개청구에 적극 대처하고 집행기관의 공개의무,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감면기준 비율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시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에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 의거 민원상담인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와 민원상담인의 명확한 근무시간 규정으로 고객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정숙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강정숙 의원 회의진행)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길 의원입니다.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하여 여가활동과 문화활동 등을 제공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작은 도서관의 설치 공간과 위치, 설치에 대한 조건등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4조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 회원제, 자료대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20조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양길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및 제44조 지방 자치법 제144조의 관계법으로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더불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 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김양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안 제7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요건을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은 청소년 또는 유아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운영자 선발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사회적 모범을 보일수 있는자가 운영자가 선정되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안 제7조 4항에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자는 제외한다라는 추가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가 의결되어 작은 도서관이 원활이 운영될수 있도록 본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정광연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연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정광연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광연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 김양길위원께서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타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김양길 위원외 5명의 위원님께서 근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하여 여가활동과 문화활동등을 제공하기 위한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 시민의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란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뿐아니라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전체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인 소규모 도서관시설로서 아직까지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관계법령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목포 순천 신안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별도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기반시설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동조례가 확정되면 시민이 보다 쉽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대행위원장 직무

강정숙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통장의 고령화로 인해 자녀의 장학금 지급 수혜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통장의 근속연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손자녀까지 확대 시행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손발이 되어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여 일선 행정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중 읍면동의 이장, 통장의 1년이상 근속기간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범위를 이장, 통장의 중·고등학교 자녀와 주소를 함께 하는 손자녀까지 지원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이어서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철식 위원님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이·통장 근속연한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학자금 지급범위 확대는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이·통장 사기진작 차원으로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홍철식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범위를 손 자녀까지 확대하여 이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통장 정수 15% 이내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연인원 16명에 287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연 인원이 6명에 143만 4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009년 현재 이통장 장학금 신청한 인원은 4명의 불과함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혜인원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기본취지는 최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1년간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이통장들 또한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어서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수혜인원이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수혜인원이 더욱 줄어들것이 예상됨으로 이통장들의 복지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급범위를 주소를 같이하는 손자녀까지 확대 시행하는 나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나주시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면 주소를 같이하는 손자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통장들의 실질적인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다음에는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새로운차원의 종합영상 테마파크장소 이미지에 부합되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타지역 드라마 촬영과의 차별화 및 특화된 영상제작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시 브랜드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 시키고자 사용료 및 이용료는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신속하고 자유롭게 대체해서 관광 다양성의 이용료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관리자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관광수요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삼한테 테마파크를 나주 영상테마파크로 명칭 변경하는것이고 사용료 및 이용료는 운영관리자 또는 수탁자가 예상 수익률 경영사항 및 시장상황에 부함되도록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지원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중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를 나주 영상테마파크로한다 1조 2조 2조제1호 2호 4호 3조 1항 2항 제4조 1항 6조 1항 제 11조 1항 13조 1항중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를 각각 나주 영상테마파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 1항 나주영상테마파크내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하게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사용 수익하고자하는자에게 사용료등을 징수할수 있다 2항 사용료등의 징수는 계약, 이용권 및 주차권을 판매함으로서 징수한다 3항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및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4항 나주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주차료 황포돛배 이용요금등은 관리자 또는 수탁인이 관련 동종업의 요금 예상수익율 경영상등을 고려하고 시장상황에 부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5항 제3항과 제4항에서 산정 조정된 사용료 및 이용요금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제8조 제목 사용료 및 입장료 면제 및 할인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중 사용료 및 입장료 면재를 사룡료와 입장료 면재 및 할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65세이상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자는 해당요금에 50% 이상을 할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주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를 나주 영상테마파크로 명칭변경하는 조례안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오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로 우리시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리자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관광수요 창출 및 테마관광 자원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타지역과 차별화된 종합영상테마파크로 우리지역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재 의원입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추가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호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는 지원 제외대상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성재의원님의 6분의 의원발의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성재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월남참전에 복무한 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추가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도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 보고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근수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성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나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나에 근거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분에 대하여도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분과 형평성에 맞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위해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주민이 원하는 복지, 보건, 생활분야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원대상 범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이동서비스제 운영방법과 수요조사 및 신청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이동서비스제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비스 실시에 따른 재료비 일부를 가구당 년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입니다. 홍철식 위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발의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철식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거 복지사각지대에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근수입니다. 홍철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조례 제정안으로 저희시에서는 2008년 9월7일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민관 협력체계인 행복나주 이동 봉사단을 구축하여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맞춤형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마련된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조례의 제정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읍 복지회관은 1990년 신축한 건물로 노후정도가 심하고 협소합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정례회의시에 부지 2,955제곱미터에 부지매입비 4억53백만원 건축비 8억 5천만원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남평농협 재가노인 지원센터 사업비는 총 10억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동일부지에 신축함이 효육적이라고 판단하고 남평농협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평농협에서 최근에 시설물 운영상에 문제등으로 인해서 사업포기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대상자를 남평농협에서 나주시로 변경이 가능한 여부를 질의했던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0,938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해서 남평읍 복지회관과 재가 노인 지원센터를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이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부지가 늘어났습니다만 대상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이유는 복지회관과 재가노인 지원센터의 용도상 충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고 추후 남평읍사무소나 기타 공공건물신축이 필요할 경우에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예정부지는 남평읍 5거리에서 동사 사거리 방면도로 우측에 경지 정리된 지역으로 현 남평읍의 교통사항과 추후 도심권 확장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은 재가노인 복지센터 건축비 10억 65백만원 이중에 국비가 50% 이고 도비와 시비는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중에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와 복지회관 건축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남평읍 복지회관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2009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홍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관계법에 의거 복지회관 건물 노후로 인하여 유지 및 관리가 어려움으로 시민들에게 복지문화 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복지회관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복지회관하고 재가노인 재활센터만 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강정숙위원

그러면 읍사무소는 안옮기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읍사무소는 추후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를 가보신 분들이면 읍사무소가 들어가는데 차하나 돌릴곳 없이 비좁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읍사무소까지 이전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우선 복지회관하고 재가노인센터 먼저 신축한 다음에 필요시에 거기를 활용할수 있도록 다소 충분한 3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저는 평수가 많아서 함께 다 옮기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요구하시면 활용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제8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집행기관의 공개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조례의 개정의 불가피하여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법률에 따라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를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지정은 현 기록물 관리법에는 기록물 관리부서에서 정보공개업무를 관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과의 업무 폭주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에 정보 공표사항을 각 실단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존 조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추가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시 규정할 계획입니다. 안 제8조 청구 방법에 인터넷등으로 청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공개방법에 있어서 정기 수시로 집행기관이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그 방법은 나주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시스템인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 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의 자격과 시소속 당현직 요원의 직급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정보공개에 관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감면할수 있다를 특별한 경우 감면비율을 50%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한 고객에 대하여 안내와 상담으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으로는 법령과 법과 법령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조회를 할수 있어 제 안제2조 1호에서부터 5까지는 신원조회 불가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민원상담인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7호 및 제8호에 명기된 공직생활시 징계로 파면 해임처분을 받고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민원상담인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년 이내의 하나의 연임을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명확한 근무시간 규정을 위해 공무원 근무시간을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근무시간으로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나주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봉인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거 나주시에서 업무상 생산,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의 공개청구에 적극 대처하고 집행기관의 공개의무,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감면기준 비율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시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에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 의거 민원상담인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와 민원상담인의 명확한 근무시간 규정으로 고객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 및 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의사일정 제10항,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 및 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으로 봉황운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봉황보건복지센터신축 세지보건복지센터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황운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변경안에 대한 이유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봉황 운곡보건진료소가 1985년도에 신축하여 심한 노후화와 진료공간 협소로 관할주민의 다양화된 보건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어 2010년도 보건복지 가족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봉황면 운곡리 884-4번지 1,230평방미터를 매입 이전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동지역이 저지대로서 호우시 침수우려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인근지역인 운곡리 639-5번지 1220평방미터로 변경하고 신축코자합니다 참고로 부지매입비는 4,455만원의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 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농특세 재원을 확보하여 현대식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주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황보건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농특세 지원으로 확정된 봉황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복지회관과 공중 목용탕까지 포함된 보건복지센터로 신축이 변경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94백만원으로 보건지소신축비는 4억8,075만원 복지회관 신축비는 9억 357만 9천원 공중목욕탕 신축비는 2억원입니다. 참고로 건축 연면적은 약 886.45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규모로 지하 1층 기계실 지상 1층은 보건지소 공중목욕탕 경로 휴게실이 들어서고 지상 2층에는 공중보건의사 숙소 및 복지회관 다목적실이 배치되는 등 이는 전국최초의 보건과 복지가 동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심각한 노령화에 직면에 있는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지보건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지 보건지소 역시 당초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농특세 재원으로 확정되어 신축하였으나 주민들의 건의로 복지회관과 공중목욕탕까지 포함된 종합 보건복지센터로 신축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7백만원으로서 보건지소 신축비는 4억8075만원 복지회관 공중목욕탕 포함 11억 2,711만 7천워입니다. 건축규모나 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봉황보건 복지센터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2009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원홍 보건사업과장으로 들으셨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관계법에 의거 봉황운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변경 및 봉황보건복지센터, 세지보건복지센터 신축관련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후화되고 열악한 보건진료소와 주민의 복지ㆍ문화 공간인 보건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 및 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