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3본회의2009-04-03

김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홍철식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세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27억 57백만원이 증가된 4,252억 8천7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45억 64백만원이 증가한 8,808억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7백만원이 감소된 444억 27백만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 상호간에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으며 세출부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미래산단조성사업 지연 영농지원등 3억 8,012만 8천원 목문화관 리모델링 3천만원 2009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99백만원등 불요불급한 예산 6억 31백 48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곤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위원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나주시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로 집회일이 정해져 있어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집회일을 11월 22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직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홍철식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세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27억 57백만원이 증가된 4,252억 8천7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45억 64백만원이 증가한 8,808억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7백만원이 감소된 444억 27백만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 상호간에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으며 세출부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미래산단조성사업 지연 영농지원등 3억 8,012만 8천원 목문화관 리모델링 3천만원 2009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99백만원등 불요불급한 예산 6억 31백 48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위원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나주시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로 집회일이 정해져 있어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집회일을 11월 22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직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 10.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홍철식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세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27억 57백만원이 증가된 4,252억 8천7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45억 64백만원이 증가한 8,808억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7백만원이 감소된 444억 27백만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 상호간에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으며 세출부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미래산단조성사업 지연 영농지원등 3억 8,012만 8천원 목문화관 리모델링 3천만원 2009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99백만원등 불요불급한 예산 6억 31백 48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위원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나주시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로 집회일이 정해져 있어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집회일을 11월 22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직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 10.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11.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하고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제공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의 고령화로 인해 자녀의 장학금 지급 수혜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통장의 근속연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 시행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선 행정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합영상테마파크를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타지역 드라마촬영장과의 차별화된 영상제작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시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용료와 이용료는 급변하는 관광형태의 다양성에 이용료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차원의 종합영상테마파크 장소의 이미지에 부합되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타지역 드라마촬영장과의 차별화된 영상제작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시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추가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원하는 복지, 보건, 생활분야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남평읍 복지회관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주민복지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문화 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복지회관 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업무상 생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의 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집행기관의 공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표 목록 확대,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감면기준과 비율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상담인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와 민원상담인의 명확한 근무시간 규정으로 고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봉황운곡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과, 봉황·세지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 보건진료소 현 건물이 협소하고 균열 등으로 노후화 되어 이전 신축 할 부지를 변경하고 또한 노후화되고 열악한 보건지소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ㆍ문화 공간인 보건복지센터시설로 변경 신축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및 지역주민의 다양화된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신축부지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10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27억 57백만원이 증가된 4,252억 8천7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45억 64백만원이 증가한 8,808억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7백만원이 감소된 444억 27백만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 상호간에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으며 세출부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미래산단조성사업 지연 영농지원등 3억 8,012만 8천원 목문화관 리모델링 3천만원 2009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99백만원등 불요불급한 예산 6억 31백 48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위원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나주시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로 집회일이 정해져 있어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집회일을 11월 22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직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각 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 10.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11.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하고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제공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의 고령화로 인해 자녀의 장학금 지급 수혜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통장의 근속연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 시행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선 행정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합영상테마파크를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타지역 드라마촬영장과의 차별화된 영상제작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시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사용료와 이용료는 급변하는 관광형태의 다양성에 이용료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차원의 종합영상테마파크 장소의 이미지에 부합되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타지역 드라마촬영장과의 차별화된 영상제작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시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추가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원하는 복지, 보건, 생활분야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남평읍 복지회관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주민복지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문화 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복지회관 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업무상 생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의 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집행기관의 공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표 목록 확대,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감면기준과 비율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상담인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와 민원상담인의 명확한 근무시간 규정으로 고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봉황운곡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과, 봉황·세지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 보건진료소 현 건물이 협소하고 균열 등으로 노후화 되어 이전 신축 할 부지를 변경하고 또한 노후화되고 열악한 보건지소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ㆍ문화 공간인 보건복지센터시설로 변경 신축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및 지역주민의 다양화된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신축부지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10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이동서비스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보건복지센터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노안면 학산리 농산물 하치장 부지매입 관련)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와 친환경상품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을 설치하고 시장의 친환경 상품 구매 · 생산 시책의 수립 시행의무를 규정한 것 등 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돌미나리 등 특산품을 하치, 집하, 포장할 수 있는 농산물 하치장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주요내용은 노안면 학산리에 농산물하치장 신축부지 삼천구백육십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교통관련 전문가 1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한옥의 문화적 가치 보존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의 건축과 보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한옥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한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대상은 한옥보존시범마을안에 건축하는 한옥과 나주시장이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으로 한정하고 지원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나주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농업관련 기관 단체 대표 등 9명 이내로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 나주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고품질쌀 기반조성,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는 것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나주시 농기계 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농촌일손 돕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중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대행 조직에 임대료 삼분의 이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7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 판 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안면 학산리 농산물 하치장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 판 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김 판 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쌀 종합대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결의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원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5인이 찬성하여 제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전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환율상승 증시 및 유가하락 내수 부진에 따른 소득감소와 소비 위축등으로 인하여 서민경제 전반에 대하여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는 나주시의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함에 따라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과 재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나주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 예산의 조기 집행독려와 서민경제 활동지원 그리고 청년 노인 여성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등에 시정의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논의와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6월 말까지 1년 3개월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21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에 따라 강정숙의원, 김성재의원, 김종운의원, 나익수의원, 박영자의원, 정광연의원, 홍철식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오늘 제129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매번 되풀이 되는 나주시예산 편성에 문제점에 대하여 느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시민의 심부름을 하는 시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표출되었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정사무감사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변함없이 밀어붙이기식 예산을 편성하여 마치 의회에서 해주지 않아서 일을 추진할수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언론에서 단체장 발목잡기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제출된 미래산단 영농 보상비 건만해도 그렇습니다. 영농에 차질을 빚은 농민의 입장에서야 보상을 당연히 해야하지만 회사의 잘못으로 시비를 지출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또한 법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부분인지도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할것입니다. 더욱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무소속의원들을 분열시키고 화합을 할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갈등과 분열의 정점을 만들지 말고 의원간 화합을 이룰수 있는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금년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2/4분기가 시작되는 4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추진하고자 의회에 보고했던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시정주요 현안사업 현장방문,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