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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13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05-20

정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찬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제안 설명에 앞서 제가 발의했으나 미진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이유는 원안에 마을택시 정의규정에 마을택시운행방법이 포함되어있으나 운행방법을 별도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별표 1의 마을택시 운행대상중 동지역이 자연마을 명의 없이 동 일원으로 표현되어있어 마을 명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수정내용은 제8조 4항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마을택시를 이용하고자하는 주민이 택시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택시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는 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 매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마을택시 대상마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찬걸 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바로 의제로 삼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위원 나오셔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에 대한 내용은 수정동의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다니지 아니하는 산간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마을택시 사업을 운행하다가 법적 뒷받침이 되지않아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마을택시운행의 법적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상급기관의 적법의견을 득한 후 시행토록 의결한바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 중 노선 운행시간 등 운행계통을 정한 것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국토해양부의 회신이 있어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내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과 관련이 없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규정 취지에 맞도록 마을택시 운행관련 조례규정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 상위법위반이 없도록 정비하기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에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목적에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마을택시 운행사업을 통하여 대중교통사각지대 주민의 교통편익증진 및 택시업계의 경영활성화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 제6호 교통약자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마을택시 정의규정 마을 택시라 함은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상 마을의 주민요구에 응하여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3호에서 마을택시 탑승요금을 택시기본요금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 조례 제2조 제11호중 가목에서 나목을 삭제하여 마을택시 운행계통을 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의 필요에 의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에서 소외받고 있으시는 우리 부모형제 자매들의 편의를 주고자하는 민생법안이므로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2009년 5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621호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정찬걸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오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마을택시 운행관련 규정에 운행계통을 정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라 마을택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을택시의 정의와 탑승대상 등을 신설하였으며, 마을택시 운행과 관련 없는 교통약자에 관한 규정과 시간표에 의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을 반영 운영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자문과 집행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위원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은 마을택시 지원에 탑승대상 등을 신설했잔아요. 탑승대상은 어떻게 잡았어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탑승대상은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대상이 되어있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과 관련해서 교통약자에 대해 시간표에 의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을 반영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한 것 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잔아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마을이 90개 마을이 확정이 되어있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90개 마을이 이미 기 확정이 되어있잔아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그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가서 설명해보세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지금 우리 조례의 산간오지 벽지는 여객자동차에서 0.5키로 떨어진 마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상 마을을 정하다보니까 지금 조례에 나오듯이 대상마을이 지금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운행계통하고 운수자동차법 시행령 3조에 말한 운행계통하고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김세곤위원

운행계통으로 생각하세요? 안하는 것입니까?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것은 운행계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세곤위원

왜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목적지가 정해져 있잔아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지금 조례에서 0.5키로 라고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0.5키로가 되었던 1키로가 되었던 10키로가 되었던 지금 90개 마을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잔아요. 본래 목적지가 정해져있어야 되요? 안 정해져야 되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목적지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마을만 정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대상마을이 목적이 아니요. 그 마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목적지 그 마을이 어차피 그 목적지고 대상마을 아닙니까? 그것이 대상으로 확정된 것이다니까요? 마을이 60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냐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선거관리법에 대상이나 범위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대상마을을 0.5키로로 대상을 해 놓았는데 거기다가 조례에다가 대상마을을 정한 것이 좋겠다해 가지고 지금 대상을 0.5키로 이상 된 마을을 거기다가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예요. 0.5키로 실제 취지가 처음에 마을택시를 만들려는 취지가 거리가 먼 예를 들어서 0.5키로 이상 된 지역을 갖다가 마을택시를 운행을 해서 그 양반들을 편하게 실제 목적지까지 모시도록 하게한 것 아닙니까?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실제 처음에 그렇게 할라고 보니까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잔아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요. 전번에 시간하고 댓수 횟수 그것을 정하다보니까

김세곤위원

목적지하고 운행계통도 그러면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처음에 할 때는 종점 기점이 정해져 가지고 운행계통이 위반이 되어서 이번 개정안에 그것을 전부 삭제를 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를 시켰는데, 어차피 주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대상마을이 90개 확정이 되어서 그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목적지가 되는 것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느냐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있으니까 그것은 뭐 검토해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마시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게 운행계통에 목적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저는 안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

위원어째 상관이 없다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 목적지가 기점이나 종점으로 판단하시는지는 법적해석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 운영 대상마을은 조례에 나와 있는 마을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운행계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목적지가 정해지면 거기가 대상지 아닙니까? 대상지 그러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뭐 가라는 마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가라는 마을 가나다 해서 지금 90개 마을이 되어있어요. 그러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90개 마을을 그러면 목적지가 있고 그 대상이있잔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라는 마을에 손님을 갖다고 실고오게 되면은 대상과 목적지와 운행계통이 다 결정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지난번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하지마라라 그랬잔아요. 그랬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것은 아니죠! 대상이나 구체적인 방법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고 그랬어요.

김세곤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지금 대상이나 목적지나 그 다음에 운행계통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정을 지어서 가야 시간도 정해서 가야 선거법이 저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선거법하고는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아까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단순히 선거법에 보자면은 대상이나 방법

김세곤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왜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이 된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선관위에서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대상범위하고 방법이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이 안되었다고해서 그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히 정리를 해 봅시다. 본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된 부분이 무엇이었어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대상하고 방법 그리고 범위가 정확히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김세곤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을 90개 확정을 지어놓은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네요! 운행계통도 저촉이 안 되고 그런가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지금 대상이나 범위가 다 정해져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 위반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김세곤

위원어허 갑갑한 말씀을 하시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합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조례개정을 했을 시에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정리된 사항이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신 분들은 이것이 선거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1차적인 문제로 설명을 하셔야될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운송법에 이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말하자면 전문위원한테 여쭤봐야죠!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전문위원님 지금 운행계통이라는 것은 노선의 기점 종점과 그 기점 종점간에 운행경로 운행거리 댓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그렇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참에 조례에 지금 정의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이것이 그전 조례할 때는 이것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하면 상위법에 위반이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따라 이것을 전부 삭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운행계통이라는 것이 노선에 기점 종점 기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을 아닙니까? 마을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것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가는데까지 기점 종점으로

김세곤위원

그것은 운행계통이고 노선의 기점이라는 것은 일단은 마을을 정의로 할 수가 있어요. 90개 마을을 그렇잔아요. 그 다음에 종점 종점은 어디입니까?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종점은 주민이 필요한 내린데가 종점이죠!

김세곤위원

그렇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이것이 본래 종점이 어디냐하면은 자기 각 읍 면 동에 면이나 읍 소재지가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상당히 정 팀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홍 팀장이 기말리서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주를 가자고했어요. 그러면 나주가 종점이 되는 것 아니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세곤

위원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것은 지원을 못해주죠

김세곤위원

지원해서는 안 되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봐 봅시다. 그런데 운행경로와 운행거리 운행횟수 운행댓수를 총칭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게 되어있다는 이야기 잔아요. 지금 이것은 그렇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없고요. 지금 마을종점 기점은 이것은 운행계통을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저한테 질문하신지는 모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분명하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제정 하는데는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서

김세곤위원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마을은 기점 종점으로 보시는데요. 제가 보는 것은 그것은 해당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세곤위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는데, 마을이라고 방금도 기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잔아요.
전문

전문위원

홍재민아니죠! 아까 출발한데가 기점이다고 이야기했잔아요. 내린데가 종점이다고 그것을 제가 맞다고 정의를 내려드린 것이고, 그런데 마을을 기점으로 보냐 종점으로 보냐 그것은 저의 견해가 틀리다고 그렇게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간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이것도 법에 걸리죠? 시간표에 의해서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걸리잔아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것은 운행계통에 저촉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그래서 그 항은 삭제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뒤에보면은 관련법규 발췌해 가지고 지금 첨부를 시켜놓으셨네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그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붙어있는데 지금 다번하고 라면하고 보세요. 지금 여기 일반택시 운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모든 자동차는 운행계통을 정하면은 안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실제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실제 어떤 기점을 정해놓거나 목적지를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행계통을 정해서도 안 되고 그러죠?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택시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택시사업하고는 별개죠? 같습니까? 별개입니까?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세곤위원

지금 일반택시운송사업하고 우리 나주시에서 하고자하는 마을택시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같아요? 목적이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지금 일반택시 구분한데 지금 마을택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다가 마을택시 정의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콜택시도 있고요. 브랜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있고 개인택시도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님 설명이 부족하면은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좀 답변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택시하는 것은 일반택시하고는 별개로 해서 우리 나주시 조례로 할라고 하고 있네요? 마을택시를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조례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행을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그것은 지자체장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해서 자치장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마을택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할라고 보니까 선심성이 되고 선거법에 논란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래서 선거법이나 그런 법이 다 해서 이번에 자문을 구해서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만은 실제 저도 아침에 저희들 나눠줬잔아요. 우리 뭐 전문위원이 갖다 오시고 해서 실제 직인보면은 그것 갖고는 누가 인정을 그런 것을 인정을 해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저희가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님하고 직접 국토해양부에 가서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조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어요. 고생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을 못 믿으신다면은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생은 하셨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서류로 해가지고 자! 나 이렇게 해서 국토해양부에 누구 과장한테서 이렇게 해 왔소 사실 그것이 필요하지 우리 홍재민씨 출장 싸인해 가지고 싸인해서 갖다가 우리 국장님 싸인 받아서 해준 것이 과연 그 신빙성이 있는 서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잔아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저희들은 지금 당일 출장을 했는데 출장복명서는 공문서하고 똑같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은 홍재민씨 출장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기재를 해놓은 것이지 실제 국토해양부에서 정식으로 발행해주는 그런 유권해석은 아진아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위원님께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공문으로 회신이 안 왔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김세곤위원

받아오실 때 실제 그것이 아니라 아침에 보여준 것은 우리 홍재민씨 출장해서 얻어온 것이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직인을 받아서 해온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서류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신빙성이 없는 부분도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반택시하고 마을택시하고 구분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마을택시로 해서 운행이 되었을 때 일반택시 업자들하고 같이 물론 협약서 체결해서 하잔아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 택시가 삼백 몇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 우리 홍재민씨가 법적인 검토는 실제 그런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사항을

김세곤위원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저는 조례만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조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나는 우리 홍재민 전문위원이 상당히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 제정시에 우리 홍재민 전문위원은 내가 책임을 뭐든지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상위법 저촉에 문제가 있었잔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가 있다면은 홍재민씨 책임질 수 있어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책임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까?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예.

김세곤위원

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수위원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마을택시에관한 조례는 지난 1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중지상태에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와 발의의원의 의견대로 조례를 개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국토해양부의 상위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심도 있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발의의원께서는 상위법은 물론 선거법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개정했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으며 전문위원의 출장복명서는 신뢰할 수 없고, 상부기관의 공문서상 답변이 없으므로 본건은 대중교통운송사업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법성 소지와 제정당시의 목적과 법적근거가 변형되는 등 제정취지에 부합되는 재 개정은 잘못된 것으로 부당한 재정지원은 택시업계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 행정이 불법을 정당화 시켜주는 행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법과 상위법 위반 여부 그리고 기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종합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검토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시의회의 위상과 나주시 행정의 불신은 땅에 떨어져 시민의 불만은 고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김철수 위원에게 하나 여쭤볼께요. 저는 이 부분을요. 제가 최초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 마을버스, 또, 산지 말하자면 오지에 있는 버스 요금 지원법에 따라서 제가 정광인 팀장한테 이러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느냐 물어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집행부 바지 조례 대표발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 내가 무슨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얘기는 속기록에 없습니다. 왜! 의원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준 것이지 내가 여기 나와서 선거법에 지장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반대토론에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분명히 현재 마을택시 운행관련 추진사항에 나오는데요. 최종적으로 2월 12일 날 우리가 말하자면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그때는 제가 대표발의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조례개정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줘 가지고 이 부분에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을 때는 시행을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시행을 해라.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이 소위 말하자면 선관위를 방문을 했고, 또, 중앙부처에 가서 국토부에 가서 전문 말하자면 사무관을 만나 가지고 당시에 발의했던 조례안을 가지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니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전국최초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회사택시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정을 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그래서 법률적으로 선거법 관련도 되지 않고 또, 선거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8조 4항에 대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별표 1조에 보면은요. 이 운행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지만이 선거법 저촉에 논란이 안 된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다가 본인들이 말하자면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회답을 받아서 전문위원에게 말하자면 확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지않아서 이게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체장으로 치적으로 돌릴 것이냐 선심성으로 돌릴 것이냐 택시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에다가 이것을 도움을 줄 것이냐 저는 이 차원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버스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현재 전남도내 또, 우리 나주지역에 일반버스도 벽지노선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보전해준 것에 소위 말하자면 거기에 생각이 나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마을택시 예를 들어서 버스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우리 나주 그 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도 아닙니다. 그 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전해서 좀더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그 분들에게 교통을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자 해서 우리가 의원 입법을 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무슨 단체장에 치적이다. 또, 그렇지않으면은 선거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상위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하고 또, 개정발의를 제가 제출했던 의원으로써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지마시고 정말 지역민들에게 주는 이것은 민생법안이다. 이것을 말하자면 꼭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지금 현 시장의 치적으로 돌릴 것이냐 우리 의원들은 바지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마시고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민생법안이다는 것을 좀 숙지해주셔서 이 말하자면 조례가 정말 통과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 나주시가 참!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었구나 제가 만들어놓은 위원회 서로 우리 나주시의회의 유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안이 좀 이번 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한이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이번회기 안에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요. 이 사업 시행은 올 1년간 다시 선거를 놔두고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며칠이라도 다 그렇게 마을택시 운행을 해 가지고 편리한 것을 이렇게 하셨는데 1년간 이런 좋은 제도가 사장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발을 묶어놓은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점을 좀 헤아려 주셔서요.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하번 위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김철수위원

정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 임시회 때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절대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오늘 또다시 이 사안을 들고 나와 가지고 전문위원 출장명령에 의한 복명서 한 장으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위원님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전문위원이 출장을 가서 소위 말하자면 국토부에 가서 이 법을 검토하는 사무관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심쩍다 그러니 국토부에 해당 사무관이 담당자가 이 법은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타당하다고 한다면 해주실 랍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내 놓은 것을 국토부에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하면은 해줄 것이냐고요.

김철수위원

정 위원님 여기서 정위원님하고 말싸움할 것이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말싸움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토론이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저는 반대토론을 제가 했으니까요.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반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현재 법률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을 그러면 현재 개정조례안이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해 가지고 오시면은 그러면 찬성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선거법하고 두 가지를 했을 경우에 그 이야기는 분명히 제가 받고 싶죠! 왜 반대를 하셨으니까

김철수위원

제가 무작정 반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그 내용에 동의를 해주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자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제 말씀은 반대한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 그 법을 좀더 검토해서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회신을 가지고 오면은 동의해줄 것이냐를 제가 묻고있잔아요.

김철수위원

여기서 자꾸 말을 꼬리를 잡고 그러면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정찬걸위원

아니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를 하시지 ... 제가 말씀을 드리잔아요. 이것은 민생법안이니까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박종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김철수 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방금 전에 하셨고, 또, 정찬걸 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 제정이다. 개정이다 수차에 걸쳐서 다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해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전문위원께서 국토해양부를 가서 그 사람들의 답을 얻어 오고했는데 그것을 직인을 찍고 일일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도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직자라로 하는 것은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인정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민생법안 지역주민의 편익성 좋은 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건설위원이 여섯 명입니다만, 이번 이 차제에 아주 긴급한 사항에서 선거법 위반도 되지 않고 상위법 위반도 되지 않고 이것을 검토하자고 해서 좀 앞으로 운영에 보완상만 있을 뿐인데 이번에 안하면 1년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그때 의원에 당선될지 떨어질지 그것도 모른것입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바른정자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끌고간것도 앞전에 밤까지 갔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바를정자가 무엇인가 되면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몇 분 안 걸려서 끝나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부결이 된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면은 그에 따른 후유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성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반파의 사항도 있겠지만 아니 반파는 서로 좋은 것으로 편익상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입장을 떠나서 이것을 바를 정자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되겠어요. 바를 정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알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무엇이 바를 정자인지를 지금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찬 반양론의 그런 갈림길에 서있으니까 우리가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편익위주의 그런 답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세곤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다는 아니지만은 위원님들 일부가 시 집행부를 못 믿고 전문위원을 못 믿게된 것은 자기 자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정찬걸 위원님의 이름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정말로 참!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선거법이라든가 선심성 실제 그런 것이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했더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법을 실제 그런식으로 못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일 만에 중단이 되었어요. 이 사업이 의원들이 잘못해서한 것은 아니잔아요. 그러면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마을택시는 분명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따라서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워서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뻔히 알다시피 선거법에 논란이 왜 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 사업이 6월 2일 이전에 실행을 해야지 이후에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1년 후에 선거법으로 예민한 부분입니다. 먼저는 선심성에 문제가있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선거하고도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다 어떻게 해갖고 누가 혜택을 보고 못 볼라고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란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할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노덕원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데요.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맞아요.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2월달에 했을 때 제대로 만들어서 했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어떤 조례를 만들면은 국토해양부하고 상위법에 항상 저촉이 되잔아요. 어떤 법을 만들다 보면은 선거법에 논란이 되요. 미래산단도 마찬가지잔아요. 선거법에 걸리지만 여러분들 감추고 예산을 세운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같이 동참하고 일을 하겠느냐 말이요. 나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하느니 조금 더 더욱더 검토하고 또, 시행규칙도 제대로 좀 만들고 오전에도 내 그것을 지적받았잔아요. 시행규칙에도 어떻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도 생각이 달라요. 돈이 어디로 나가냐 어떤분은 법인한테 나간다. 어떤분은 기사한테 나간다. 이런 부분들도 일목요연하게 어떤 믿음성이 없는 여러분들 앞에서 또, 같이 가보시끼 욕을 먹자는 것입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그것입니다.

정찬걸위원

내년에 하자고요?

김세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찬걸위원

새로 당선될 사람들한테 하라고요?

김세곤위원

그러죠! 그렇게 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찬걸위원

다음 회의 진행해 주세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반대 입장 찬성 입장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원만한 최종검토가 다시 한번 최종 토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유권해석 국토해양부에 최종확신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무슨 토론을 또, 하자고 그러십니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찬 반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잠깐이라도 기회를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등의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무기명 표결로 가 · 부를 결정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정회

18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개시 18시 10분]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종관 위원과 박영자 위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표결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가·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가·부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가란에 반대하시면 반대 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된 인주에 내장된 기표용지를 사용하여 가·부란에 기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 시에는 투표용지 기표란을 벗어난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 결정기준은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은 무기명투표일 경우 출석위원수 계산과 투표에 직접 참가한 위원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서 투표용지 수가 명패수 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지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왼편 위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제일 뒤에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관 위원님하고 박영자 위원님은 감표 위원석으로 지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전문위원님 투표하는 사안 설명을 확실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수정안 먼저하고 원안하고 두 번합니다. 수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요. 수정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원안을 가지고 두 번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말을 확실히 다시 설명해주세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수정안이 부결되면은 원안도 투표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안까지 부결이 되면은 자동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가결 부결 부분에서 지금 6명이 있을 때 가결이면은 몇 표요?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과반수이니까 4명이 나와야 됩니다.

김세곤위원

확실하게 해 볼라고 그렇습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가· 부 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김세곤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세곤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걸 위원님, 다음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영자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종관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투표 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결과 투표수 총 6매에 명패수 6매로서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서 의결정족수를 정족하지 못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종료18시 23분] [투표개시18시 24분] 다음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절차와 요령은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개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종관 위원님과 박영자 위원님 두 분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투표방법은 이 앞전 수정안투표방법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성하실 때는 찬성 가 란에 반대하실 때는 반대 부 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세곤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걸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영자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박종관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원안에 대한 표결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결과 투표수 총 6매에 명패수 총 6매로서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서 의결정족수를 정족하지 못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8시 29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