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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9-06-01

정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과 김세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임시회는 지난 제130회 임시회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하루로 정하고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강정숙 의원님과 박영자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1항에 의거 정찬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정찬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에서 폐기된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 이후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입법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간오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도심권 보다 더 많은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아야할 오지주민들이 도로여건과 법적 제약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 택시를 이용 출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이용승객이 감소되어도 노선폐지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존을 1년에 약 9억 내지 10억을 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점에 착안하여 버스가 다니지 않는 산간오지를 다니지 않는 산간오지를 운행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보전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에 대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을택시로 운행한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며, 자가용의 급증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으로 마을택시 관련 조례안을 상위법의 검토를 거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8월 의원발의 의회의결을 거쳤고, 나주시는 예산확보와 협약을 하는 등 제반절차를 통해 금년 1월 70여 마을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받게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을택시 조례안 입법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이유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였던 개정안은 선관위 의견과 국토해양부 의견을 반영하여 선거법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개정안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5월 20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타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하루라도 빨리 마을택시 운행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상임위에서 부결된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의 의거 본회의에 붙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쟁점사항을 중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8회 임시회 때 현행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상 아무런 이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 2월 5일날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즉, 조례에 의하여 기부행위의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선관위의 의견은 이번 개정조례안도 선거법상 위반되지 않지만 마을택시의 운행방법과 운행대상 마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관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이상 선거법 위반 논란이 없도록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선거법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위법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의 상위법 위법 여부에 대해 나주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마을택시 운행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고, 다만,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회신에 따르면 마을택시 운행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례로 규정하면 얼마든지 시행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마을택시 운행과 같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위반의 문제가 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회신 내용 중 단서 부분 즉, 현행조례안 제3조 11호 나 호에서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마을에 배정된 횟수에 의거 시간표에 의거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조항이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28회 임시회 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된 현행 조례안을 심의할 때 국토해양부 적법의견을 득한 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가 있을 때 이를 개정하여 바로 잡는 것이 입법기관이 의회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위반된 부분을 바로 잡기위하여 오늘 논의되는 개정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운행계통을 정한 현행 조례안 제3조 11호 나 호를 삭제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과 관련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마을택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상위법 위반 소지를 다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발의된 개정안이 아직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어떤 조항이 어떤 점이 위배되는지 지적하여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겸허하게 수렴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마을택시가 하루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시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의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교통편의를 위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오늘 본 회의에서 이의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부분은 의회 전문위원이 하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에 대한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시간을 할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다음은 본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을 제안 설명하신 정찬걸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나익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정찬걸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요. 이게 지금 1차적으로는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었던 사업이죠? 그래서요. 아까 지금 설명 중에 선거법의 논란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공문을 좀해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근기를 받아놓으신 것 없어요?

정찬걸의원

있어요. 가지러 갔어요.

강인규의장

나익수 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아래층에 자료를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김세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세곤의원

가지러 가는 동안에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자료를 차후에 보죠!

강인규의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익수의원

질의 중에 다른 의원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세곤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라고요.

강인규의장

다음은 본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을 제시한 우리 정찬걸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정숙 의원님

강정숙의원

택시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정찬걸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위원회가 달라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자료를 다 찾아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중교통수단의 재정지원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항의 동법 시행규칙 94조 또,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도 택시와 관련된 그런 재정지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상위법 문제에 국토해양부에서 마을택시 해당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없는 것은 본 의원은 돈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주려고 하는지 알고 싶고 또,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마을택시 탑승자 일인 1회당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 한다 라고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해야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의원

지금 저한테 질문입니까?

강정숙의원

예.

정찬걸의원

지금 상위법 논란에 대해서 우리 강정숙 의원님에 말씀한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요지가요. 전라남도 운송자동차법을 적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국토해양법에 대해서 적용한 것입니까?

강정숙의원

제가 잘 모르니까 여쭤 본 것입니다.

정찬걸의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질의답변이 제안자에게 여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내용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나 우리 강정숙 의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전문적으로 법률검토 부분까지는 미흡합니다.

강정숙의원

예.

정찬걸의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제안 설명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강인규의장

정찬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강정숙 의원님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찬걸 의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자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저는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기 이전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질의회신 내용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인규의장

그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강정숙의원

여기 지금 보면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회신 내용에는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산간오지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택시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명문으로 금지하고있지 아니하며 했는데, 그 내용이 답변이 또한, 관할관청이 지역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시 운송사업의 운행 행태를 따로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행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결정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훈령이지 법령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쭙니다.

정찬걸의원

지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보면은 산간오지 벽지등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택시에 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명문으로 금지하는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기에 비유가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에서요. 읍 면 동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무료급식소를 했을 경우에 읍 면 동에서 행정적으로 무료급식소를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당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 분들이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했을 때는 당연이 이것은 선거법 논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정숙의원

그것은 제가

정찬걸의원

지금 저는 강 의원님은 강 의원님 논리로 저에게 질의를 한 것이고, 저는 강의원님 답변에 따라서 자동차운수 여객법에 한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제 기본 인위적으로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동료 의원께서

강정숙의원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강인규의장

아니 정찬걸 의원님

정찬걸의원

들어보세요. 제가 의원발의자입니다. 저를 집행부를 질타하듯이 그렇게 묻지마세요. 저는 그래서 전문위원과

강인규의장

정찬걸 의원님

정찬걸의원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고 있고 난 후에 물어봐도 좋다는 것입니다.

강인규의장

정찬걸 의원님 그 내용을 아직 못 파악하고 한 것이니까 이 부분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정찬걸의원

저는 그런다니까요. 여객자동차 운수법령에서는 산간오지 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택시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다니까요.

강인규의장

자! 강정숙 의원님 대답이 불충분하면 이 다음에 그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강인규의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자고 한것이니까 듣고 하게요. 물을 께요. 제가

강정숙의원

예. 그렇게 하께요. 그럼

강인규의장

방금 정찬걸 의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자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항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세곤의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시간을

강인규의장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린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의원

답변자를 의원이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시 집행부, 우리 발의의원이 아니면 전문위원이 나와서 검토합니까?

강인규의장

당연히 발의자한테 해야 맞겠죠! 정찬걸 의원님 잠깐 계십시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발의하신 정찬걸 의원님께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택시사업 시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사항이나 다만,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국토해양부 해석에 따라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내용 중 마을택시관련 규정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운영계통을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마을택시 운행과 관련 없는 교통약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3조 제11호 나 시간표에 의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마을택시라 함은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상마을 주민의 요구에 응하여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는 마을택시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 등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자문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 법규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홍재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의원님

강정숙의원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어디에 있다면 어떤 모법은 있습니까?

정찬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정숙 의원님께서는 운송법을 지금 적용하셔 가지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조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택시에게 말하자면 교통지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내용의 핵심이 그것 아니예요?

강정숙의원

예.

정찬걸의원

물론 마을택시

강정숙의원

한 가지 더요. 의원님 국토해양부 훈령으로는 조례 재정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정찬걸의원

즉,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그 재정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에요. 마을택시 운행사업의 목적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금 오지마을을 말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노선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우리시비로 연간 약 9억 내지 10억을 보전해주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산간오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을에 마을택시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마을택시는 소위 말하면 법에 의해서 지원조례를 해줄 수 있는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교통여건에 합해서 재정지원을 해줄수 있다 라고 조례에 근거해서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국토부에서 받은 의견입니다. 그게 그런데 자꾸 어떤 모법만 생각 우리가 지금 자주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상위법에 적용 말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놔두고 자꾸 상위법만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거듭 말씀 드릴께요. 지금 강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상위법에는 마을택시에 보전을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줄 수 있느냐 그 핵심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원조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전부다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의원들한테

정찬걸의원

예.

강정숙의원

그때는 이것이 그 선거법에 위반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의를 할 때 돈이 지원된다는 내용은 없으셨죠?

정찬걸의원

선거법에 적용은요. 포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있었습니다. 지역에 구분을 두지 않고 어느 마을 어디 이런 것이 지금 정해지지 않게 조례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 지명을 딱딱 정해서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의원님의 의도를요. 그게 마을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면은 교통법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그 내용 아니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강정숙의원

그리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하실 때도 우리가 시에서 돈을 시민들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또,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찬걸의원

예.

강정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질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정찬걸의원

그것은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조례를 만들면은요. 의원님도 나주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가 많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의원

예.

정찬걸의원

조례 하나 만들 때 마다 우리가 중앙 해당된 부처에다가 우리가 자문을 받고 이러지는 안치 안습니까?

강정숙의원

예, 그렇죠!

정찬걸의원

이 법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나 또, 중앙부처에 그 심의기간이 2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법이 잘못 되었으면은 어차피 시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모든 조례가 그런데 어떻게 조례를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자꾸 자문을 받고 합니까?

강정숙의원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의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정찬걸의원

예.

강정숙의원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모르지만 우리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상식을 그 분들이 보좌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예.

강정숙의원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한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나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정찬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동차 운수업법에는 마을택시에는 보조를 해줄 수가 없는데, 지역교통 여건에 따라서 해당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드릴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쭤 본 것입니다.

강인규의장

시장님 계세요.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좀 계세요.

정찬걸의원

제가 답변합니다. 제가 발의자니까 또, 질문하십시오.

강인규의장

다른

나익수의원

했던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랍니다.

강인규의장

그러십시오. 나익수 의원님

나익수의원

그런데 의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이것은 진짜 의원으로서의 어떤 불괘감도 가지고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선거법 논란이 되고 지금 상위법에 저촉 여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었으면 시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진작 이것을 주라고 하기 이전에 줬어야할 것 아니요. 이런 것 하나를 노력을 안 하고 의원들한테 어떤 가 · 부를 결정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아니냐 이 말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딱 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좀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든지 이러 이렇게 해서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이것도 잘못되었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문제도 좀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의원답게 검토를 해서 진짜 시민들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할 것인가 왜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도 검토를 했어야할 것 아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안주는 그 집행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예요. 다 와서 시민이 10만이 와서 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못 오는 자체가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요.

강인규의장

나익수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나익수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도

강인규의장

상임위 내용만

나익수의원

의장님 들어보세요.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할 때 깊이 우리 시민의 관건이고, 집행부에 관건이고 의회의 관건이면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강인규의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익수의원

제 말 들어보세요.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의원들이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기회는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강인규의장

맞습니다. 그런데

나익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라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료준비도 충분히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상임위의 의사는 상임위에서 결정에 따른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익수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미 끝나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잔아요. 그러면 개최하기 전에라도 우리한테 자료를 줬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무슨 회의를 한지도 모르고 그 논란을 아직까지 답을 못 갖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 모르게끔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임위 하는 것은 상임위는 끝나고 임시회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임시회를 이 건을 가지고 지금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의원한테도 배부를 했어야할 것 아니냐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강인규의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나익수 선배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정찬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정찬걸의원

예.

김철수의원

방금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면은 말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자문과 이 자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자문으로 이 사안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걸의원

자문은 당연히 받아야죠! 아니 그러면 자주적으로

김철수의원

서면으로 정식으로 공문서로 받아야지 어떻게 자문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정찬걸의원

의원님 우리 지방의회가 말이죠 자주적인 우리 시민의 입법기구입니다. 매 법안 하면서 공문으로 이 법은 됩니까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말하자면 법안을 입안합니까?

김철수의원

본 의원이

정찬걸의원

들어보십시오. 전문위원은 인사권자인 의장님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전문위원을 모셔온 것입니다. 인사발령을 전문위원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을 못 믿고 어떻게 말하자면 한다는 것입니까? 자문 받은 것도 이해를 못하시면 조례 만들 때마다 출장을 내가 지고 관계부처에 가서 이 조항은 되고 되고 해 가지고 다 그러면 그쪽에 협약서 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법률적으로만 저한테 질의해 주시라니까요. 자문을 받았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저한테 질타하지마세요. 말하자면 또,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전한테

김철수의원

정 의원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찬걸의원

그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셨잔아요.

김철수의원

전문위원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정찬걸의원

그 부분은 의장님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전문위원을 못 믿겠으면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법안을 발의했던 법률적인 것만 저한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그 부분만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김철수의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의원님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논리를 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서로 정 의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면서 아니 국토해양부 관계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또, 찾아가서 또, 말로 자문을 구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정찬걸의원

김철수 의원님은 저하고 똑같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김철수 의원님이 검토를 하셨잔아요. 말하자면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저의가 무엇입니까?

김철수의원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연결사항이니까 당연이 하죠!

정찬걸의원

그게 이미 검토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문을 받은 것이 이것이 오늘 쟁점사항이 됩니까? 이 본회의에서

김철수

의원당연히 되죠! 어떻게 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수가 있어요?

정찬걸의원

그러면 자문을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철수의원

서면으로

정찬걸의원

지금 김철수 의원님 조례 몇 건 발의하셨습니까? 이번에 5대 들어오셔 가지고 하실 때마다 지금 전문위원에게 중앙부처에 가서 자문 받아서 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믿고 하신 것 아닙니까?

김철수의원

정 의원님 우리가 조례를 일반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하고 이 조례는 선거법 상위법 다 모두 위법이 된다고 하니까

정찬걸의원

선거법 논란여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 복명서 갖다고 주셨잔아요. 지금 2월 5일날 의사국장 명의로 이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서 선거법에 논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선거법에 논란이 안 된다고 보셨잔아요.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같은 의원을 하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의원한테 이렇게 질의한 의회가 있습니까? 제가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래서 말하자면 법안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의 의원이 말하자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의회 단상에 놔두고 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하셨잖아요.

강인규의장

정찬걸 의원님 격앙된 말씀은 자제하시고,

정찬걸의원

의원님 저한테 질의를 안 하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질의 안하셨냐고요?

김철수의원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한것하고

강인규의장

시민들이 보입니다. 격앙된 말씀들은 좀 자제하세요.

김철수의원

본회의장에서 한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찬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법에 대해서 발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무슨 법이 잘못 그것만 저한테 물어봐주시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답변 그대로 해 드리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이 잘못되었다. 이 법안은 그래서 안 된다. 이것만 저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법 조항의 논리를 펴지 마시고요. 얼른 우리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 관계자 자문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정 의원님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을 때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었습니다.

정찬걸의원

예.

김철수의원

그렇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

정찬걸의원

예.

김철수의원

하고 우리 전문위원 시청게시판에 올려놓은 글 보셨죠?

정찬걸의원

예.

김철수의원

그런 부분은 같은 의원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걸의원

아니 지금

홍철식의원

그런 문제를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개정을 요구한 동료 의원

강인규의장

의제에 대해서만 말씀들 하십시오. 홍철식 의원님

박종관의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인규의장

아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가 말씀 의사진행 발언하십니까? 무엇입니까?

김종운의원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해주세요. (장내소란)

강인규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님

정광연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찬걸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보는 시민들과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가 조례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숙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찬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개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면서 오늘도 제131회 임시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질의를 근거로 삼아서 지금 현재 조례수정과 또, 개정을 이렇게 지금 오늘 내용을 그렇게 하셨죠?

정찬걸의원

예, 말씀하세요.

정광연의원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우리 시장님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장님이 질의서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것만 묻겠다는 것입니다.

정찬걸의원

아니요 지난번에
단소조항 달았습니다.

정광연의원

시장님이 질의하시고, 우리 정찬걸 의원님께서는 그 질의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과 수정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정찬걸의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선거법 논란과 그 국토부 자동차 운수여객법에 대한 적법여부를 엄격하게 알아본 후에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를 했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여섯 분으로 해서 경제건설위원회의 대안으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열 네 분의 의원님들이 전원 말하자면 의결해 주셨고, 단, 단서조항이 선관위와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적법성 여부를 알아본 후에 적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우리가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내용은 관계된 집행부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용을 가지고와서 제가 그것을 어차피 발의자니까 또,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강인규의장

다른 김세곤 의원님 빨리빨리 준비해주세요.

김세곤의원

김세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기 위해서 나주시민들과 언론인들이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참! 의사당내가 뜨겁고 어떻게보면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런 관심을 갖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정찬걸 의원님께서는 제 선배 의원 이시자 저와 같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택시하고 관련해서 같이 죽 협의를 해왔었고,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정찬걸 의원님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는 2008년도 9월 10일날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우리 정찬걸 의원 대표발의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 나주시민들의 발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아주 좋은 사업이었기에 저희들은 조례도 통과시켜줬습니다. 또한, 그에 수반하는 예산도 세워줬습니다. 불과 마을택시를 그래서 2009년도 1월 15일날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불과 열흘 만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좋은 사업인데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선거법 그런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동료 의원이지만 졸속 조례 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막말로 너 같은 자식들이 의원이냐 의원 뺏지 던져버려라 사실 그런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이 좋은 사업을 실행해보기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2009년도 2월 6일날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방금 우리 정찬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의원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에 유권해석을 받고 실행을 하자! 그래 가지고 2009년도 2월 11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의견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좀 있다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2009년도 4월 15일날 그 질의회신이 오게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운수사업법에는 저촉이 되니까 안 된다. 제외대상에 재량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또, 단서조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소조항이 지금 상당히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집행부의 생각과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유권해석도 제대로 받고 본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실하게 국토해양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아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던 것이고 고민했던 것이고 여기에 열 네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만, 어느 분 하나 마을택시를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있으면은 반대토론도 나오겠습니다. 찬성토론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들이 우리 의원님들끼리 솔직히 질의하고 그런 것도 참! 모습은 좋지않습니다. 우리 방청객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인다는 그 자체도 시민들이 볼 때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찬걸 의원님을 단상에 세워놓고 질의하는 것 보다는 반대와 찬성토론에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답변은 안 해도 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계십시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왜 시장님한테 발언권을 주십니까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강인규의장

요구를 했으니까 간단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쟁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말씀을 간단히 해주세요.
신정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할게요

김철수의원

반대토론에 나선 김철수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나주시가 매니페스토 소통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심사위원들의 평을 보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에 노력했으며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몸소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을 펼쳤다는데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논의될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의 마을택시에 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합니다 마을택시는 산간, 오지, 벽지 마을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편의 및 지원을 하기위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오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택시를 이용해 운영해 준다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일에는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보면 보통 약자법 제2조에서 정한 교통수단은 버스,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을 의미하며 특별교통수단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을택시하고는 무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말은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상의 교통약자법에 의거한 교통약자의 택시요금을 할인해주고 택시사업자의 손실보증금을 재량지원하려는 교통우수단인 마을택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단지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택라면 단어자체가 교통약자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지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 재정지원과 시행규칙 94조와 전라남도 여객자동자 운송 사업 제2조 정의와 재정지원 제3조 지원 대상사업조례를 비롯한 그 어느보다 택시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직접 수혜를 받으시는 택시업계와 시민여러분 오해를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즉 법치주의란 국민을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입니다. 교통약자법에 의한 마을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위법성을 알면서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과거를 통해서 법과 원칙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시장:법에 괜찮다고 말을 함) 집행부와 관련된 고소 ·고발사건이 단지 음해성이 아닌 법을 위반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장:고함)

강인규의장

조용히 하세요 의사당이에요

김철수의원

발생한 것이라고 한번쯤은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계속 고함) 마을 택시 조례안이 이런 법적인 검토 없이 단지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라며 위법을 내포한채 통과 시킨다면 차후에 법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시장:책임을 질테니까 계속 고함) 또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강인규의장

반대토론 하고 또 찬성토론 하니까 기다리세요

김철수의원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더 힘들어야 이런 초법적인 행동을 멈 출것 입니까? 더 이상의 우를 범하지 말고 해당 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집행부와 시의회가 찾아내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교통약자법에 의한 마을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법률이 명확히 없는 관계로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철식의원 거수)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찬성토론에 나선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과 농사철 바쁘신 와중에도 마을택시 운행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먼저, 본 의원은 마을택시 운행이라는 문제가 의회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와 시민적 갈등으로 변질 되고 있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또, 실망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는 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주어진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제약 등으로 주민들이 백 퍼센트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배의원이신 정찬걸 의원님께서 발의한 마을택시 운행과 관련한 조례안은 교통혜택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본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찬성자 서명에 적극 동참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안이 발의되면 민을 위한 시정으로 순탄하게 처리되어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으로 시행에 따른 선거법 논란과 상위법 저촉 여부 문제가 충분히 검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오늘까지 중단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마을택시가 하루 빨리 운행되도록 하고자 선거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등 상위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그 동안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제12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토론 끝에 결국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이 처리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임시회 상임위 심사 이전에라도 전체의원간의 논의를 한번쯤이라도 했었다면 오늘처럼 의회가 서로 상반되는 의견으로 인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감정의 원인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상호간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어버린 마을 택시 관련 조례안으로 인해 혜택을 입어야 할 해당지역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마을택시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께서 성명서와 석명서를 통해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은 마을택시의 운행방법과,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기점, 종점, 운행경로, 운행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는 위법이이라고 하므로 공직선거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동시에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상, 방법, 범위를 명확히 하라고 규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의 대상, 방법, 범위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행계통. 즉, 기점, 종점, 운행경로, 운행시간을 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중인 개정 조례안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도 않고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여 공직선거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동시에 충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을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한 것은 기점과 종점을 정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택시의 기점과 종점이라는 것은 택시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정하였을 경우 출발점을 기점이라 하고, 종착점을 종점이라고 하는데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출발하는 특정 지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민이 일반택시를 호출하는 것으로 택시가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점이라고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근거로 반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택시영업도 불법이라는 것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택시영업은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야 하나 마을택시에 재정지원을 하면 2개의 계약이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 운송계약은 주민과 택시사업자간의 한 개의 계약이며 손실 보전하는 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두 개의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택시운송사업의 영업구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시군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을택시대상 마을을 면단위로 정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택시 대상마을은 면단위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나주시 관내에서 노선버스가 다니지 아니하는 산간 벽지마을로 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제10조에 위반된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위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는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로 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회신 공문에 의하면 마을택시운행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므로 자치단체에서 마을택시를 운행하기로 하고 여기에 조례에 의하여 재정지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나주시민 여러분 ! 지난해 우리는 의장단 선거로 분열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시민들에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허공에 메아리로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마을택시 조례안을 통해 의회의 존재 이유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했는지 되새겨 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1건을 갖고 의회회기를 두 번 열린 적은 나주시의회 역사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어야 할 조례안이 갈등만 남긴 채 끝난다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 상호간 입었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의원간에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본위의 아름다운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 했으면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집단서명을 하면서까지 마을택시가 정상운행 되기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의회에 제출 했겠습니까? 그 분들이 택시가 운행되면 개인의 영달에 영향이 있어 그랬을 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 분들은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해결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 앞 다퉈 건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을 택시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됩니다. 시내권에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시내권 택시문제도 풀어야할 큰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 자문결과 선거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운수사업법도 문제없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산간 오지마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은 마을에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민 편익을 위한 시책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찬성한 법률적 검토에 대해 공감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논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의사를 표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박수 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도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오늘 본회의 회의체에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회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의원을 비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한가운데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박수

나익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이 끝났기 때문에 찬반 토론만

나익수의원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다고요

강인규의장

말씀해주십시오

나익수의원

저는 네 번째 의원을 하고 있는 나익수 의원입니다. 전반기 의장도 지냈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는 부분 문제를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고 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됩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된 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토론을 하실 때 그런 문제로 상위법에 명시가 안되었는데 왜 조례를 해야 이말은 진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위법에 조례가 제정이 안된 것을 자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할일이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의장님 이렇습니다. 사회복지 문제 경제를 살리자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이야기 했던 의장님한테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자료를 전체의원한테 배부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선거법도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다 공문에 회시 되었는데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짜 격이 없이 의장실에서 우리 전체의원에 간담회를 한번도 안가졌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끝나고 그래서 진짜 진정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한번쯤 간담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마쳐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의원!

정광연의원

자료를 나누어 주실랍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언론인 또 우리 시장 집행부 전부 다 나누어 주세요 (장내 자료 나누어줌)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소속 정광연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회 관심과 또 애정어린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또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신정훈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앞서 행정과 의회는 본인의 양심을 가지고 시민에게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양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의사당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반대토론에 앞서 우리 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계신분들에게 자료를 네가지로 배포 해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말씀에 들어가기전에 정말로 믿기 어렵고 없어야 할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정찬걸 의원님 신정훈 시장님께서 이 단상에 나와서 모든 책임과 확해야될 본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 20일날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안건을 오늘 재 상정하여 오늘 임시회에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난 20일날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상위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자고 그랬습니다. 그 질의서는 분명히 우리 나주시장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정말로 산간 오지에 계시고 정말로 우리의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사명위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나서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료를 네 가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절대 마을 택시라는 이런떡기계가 있을때 방앗간에 기계가 있을때 보리를 넣고 쌀을 원하는 이러한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리쌀을 넣으면 보리쌀이 나오게 되어 있고 벼를 넣게 되면 쌀이 나온다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방청객에 계신분들이 보리를 넣고 쌀을 원할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불행하게도 이 나주시에서 교통부에 지금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서를 제출했어요 자 1번 2번 자료를 드렸습니다. 1번 2번은 이 자료를 나주시에 나주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 자료들입니다. 이것을 의원들한테 주었어요 언론인들한테도 주었습니다. 다음에 3번 4번을 자료는 국토 해양부에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자 저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이 공문서라는 것은 나주에서 보냈던 것이 국토 해양부에 그대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첫장은 같습니다만 둘째장부터 질의서가 왜 다른지를 분명히 이걸 알고 넘어가야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서에 새겨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토해양부에 대중 교통과와 복지 행정과에 두군데를 보내게 됩니다. 나주시에서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온 질의서와 나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질의서가 왜 다른지를 분명히 짚지 않고 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원들을 속이는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왜 다른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본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확인절차때까지 반대토론을 저희들이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정훈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공문발송대장 가져오라함 )
정광연 의원님!

정광연의원

반대토론 계속 진행 할까요

강인규의장

예 그러십시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그리고 10만 나주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이 억지 주장이 아니라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가 상부기관인 교통해양부에서 온 것을 제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오늘도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놓고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의 내용이 나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와 교통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자료는 동일 해야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재정지원을 과연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한 상위법인 여객운수 자동차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질의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주어서 거기에 대한 회시를 온 것을 가지고 우리 나주시 의원님들께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나주시의회의 책무 일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되고 입맛에 맞는 질의 내용이 별도로 가고 했을때에 이 답변서는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보낸 공문서를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발송대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있다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밝혀 지실것입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해본바로 따르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소위 말했던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고 또한 대중교통과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대중교통과에 나가 있는 자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점과 기점, 이런 부분들의 내용과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서울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때 물론 신뢰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법이란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주시의회에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나주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의 상위법 위반 질의서가 본의원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부된 자료를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장은 같습니다. 첨부된 질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첫 장은 다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핵심질의 내용 질의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국토 해양부에서 이러한 원본을 나주시에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묻는 질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질의서와 나주시의회에 제출한 질의서가 각각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질의서에 첨부된 내용이 상이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규에 없습니다.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빼고 제출하였고 당연히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에 택시운행에 있어 기점 종점의 노선과 기점 종점간의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에 운행시간등을 정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는 나주에서 이미 마을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위법이라는 것을 선거법이라는 것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정도 숙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4분이 계셨고 무소속 의원들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표결결과 3대3 세사람은 찬성 세사람은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원들이 전체가 반대하는량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원들의 사고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표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게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시청 게시판까지 동원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의 담당 계장님까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본회의 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시청게시판을 다시 한번 열어보고 왔습니다. 모 시민단체에서 정말로 말할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을 해놓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10만 시민의 대표자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가 본의원도 한탄하고 갑니다. 오늘의 이러한 서류가 잘못되었다면 얼마나 우스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님께서 얼마나 상처가 크십니까 본의원은 이 잘못된 서류에 의해서 마을택시 지원조례는 원천 무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고에 논란의 가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론 하자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반대토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님 신정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나익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로 해서는 도저히 공문을 봤어도 모르니까 의장님 주재하에 정광연 의원님의 문제점이 무엇을 이것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그것은 큰 사기지요

강인규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나익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골자가 무엇무엇이 확실하게 틀리는가 자 우리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요약된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하기가 그러니까 전문위원 있고 관계기관있고 정광연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엇을 빼먹고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법적인 사항을 했는가를 가려서 정회를 하고

강인규의장

알았어요

나익수의원

그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알았습니다.

나익수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점언을 드리자면 이조례가 제정을 잘못해가지고 하면 지금 건설교통부나 전라남도 다 검증을 받아야 되지요 심사안받습니까?
받지요 다시 개정하고 나면 공포하기전에 검토를 받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폐기하라고 지시가 내려오지요
그것은 확실히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의장님 그것 감싸면 챙피할 일이지만 우리가 법이나 전체적인 제정된 부분에서 저촉된 것은 절대 조례가 만들수없다는게 조례를 만드는 첫째 검토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예라고 대답함) 저촉이 되거나 거기에 명시된 법에 명시된 것은 우리가 조례에 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저촉이 안되고 아무런 어떤 명시가 없을때는 우리가 조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나서도 검토를 다시받고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받는 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알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정회를 해서 명확하게 해서 어떤부분에 잘못된것이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신정훈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연 의원 어떠십니까? 나익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내용을 더물을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내용을

정광연의원

정회를 해서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부분을 제가 잘못된 부분이다 집행부 잘못된 부분이다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장실에서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속기불능)

나익수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는것에 찬성을 했는데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문제는 아까 이야기 한대로 공문서를 위조를 했다면 그것은 사기에요 그러니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위조했는가 우리 정광연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안했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틀리고 그것을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우리 간담회를

강인규의장

찬성토론을 듣자 그 말씀인가요

나익수의원

전체의원 간담회를 요청해서 그 부분문제 확실하게 해명 된 뒤에 찬성토론을 다시 진행하자 그말이에요

강인규의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는 1시 40분에 의장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의원님계실 때 바로 간담회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식사하러 가십시다

강인규의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종관의원

아니 12시가 넘으니까 식사하고 해야제 그렇지 않소

나익수의원

아니 수순을 이야기 했잖아요 상이된 부분이 어떤 것을 그렇게 틀리고 한 것을 그것을 먼저 규명을 해서 확실히 자료를 받아서 간담회를 하자고요

강인규의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때 질의공문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광연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

정광연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저희 전체의원 간담회때 상위기관인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보냈던 공문과 회신 그리고 본의원이 공개를 했던 나주시에서 보냈던 공문과의 비교를 하기위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참고로 더 한가지더 말씀드린다면 질의내용에 대중 교통과에서 나와있는 첫장 첨부 질의서 붙임 질의서 첫장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를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주시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세곤의원

오전에 의장실에서 마을택시 운행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월 11일날 질의서를 국토해양부에 보내고 그 뒤에 보충자료를 또 여러 번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고요 의회에서 이것만 가지고 계속 시간만 끌것이 아니라 또 찬성발언또는 또 토론자가 있으면 하고 빨리 표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집행부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예라고 대답함) 그러면 바로 의원님들에게 배포 해주세요

김세곤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강박을론 하게 되면 시간면 끌 것 같고요 본 의원 생각은 정말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님 어떠십니까?

정광연의원

답변해주셔도 좋고 서류를 저희들한테 주셔도 좋고

강인규의장

서류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서류로 전부 배포해주세요 가지고 오셨으면
서류로 (속기불능) 아니 그게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동안 전개된 서류가 다 있다면서요 맞는 서류가 있다면서요 지금 내용하고

박종관의원

그렇게 합시다

홍철식위원

의장님 정광연 의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내용만 답변을 들읍시다

강인규의장

아니 김세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정광연 의원은 답변을 요구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광연의원

서류를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다변주세요
서류를 주시고 거기에

강인규의장

서류를 먼저 배포해 주세요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강인규의장

내용이 다른

김세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러셨잖아요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2월 11일날 질의서를 국토해양부에 보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서류를 자료를 요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의원들한테 먼저 배포를 해주고나서 설명을 듣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인규의장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말고

나익수의원

의장님
우리는 이 중차대한 것을 회기까지 연장해가면서 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간에 충분한 의사수렴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당초에 2월1일날 한 원본이 없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해도 안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실란다고 시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강인규의장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서류를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익수의원

그러니까 서류 주라고 하면 되지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우리가 물흐르듯이 부드럽게 해가면서

강인규의장

서류를 대조해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익수의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으니까요 물흐르듯이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쓰겠어요

정광연의원

의장님 회의진행을 해주실 때 의장님 회의진행을 해주실 때 간담회때 집행부에서 12월11일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회에 (속기불능)해서 오는가 국토해양부에서 보냈던 서류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해주시면

나익수의원

의장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수순이 틀렸어요 그렇다면 아까 간담회 할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본의원이 자 정광연 의원이 주장하는 요점자체가 빠졌다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요약해서 무엇무엇을 뺐는 가를 확인을 해주라 또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는 무엇무엇을 빼고 했는가 그것을 서로 대조해가지고 그 골격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없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강인규의장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나익수의원

아니 요구를 했으면 안했으면 의장님께서 그것을 답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서 회의가 열어져야지 이것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시끄럽지요

강인규의장

자그러면 서류 준비를 위해서 3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자료에 대하여 신정훈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의 답변에 대해 정광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김세곤 의원님

김세곤의원

먼저 확인해 보고나서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강인규의장

내용을 확인해보고요?

김세곤의원

제가 잠깐 시장님한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이 내용입니까?

김세곤의원

예.

강인규의장

그러십시오. 나오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세곤의원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서류가 우리 나주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서류입니다. 이것이 2월 11일 날로 되어있습니다. 2월 11일 날로 지금 여기에 질의서하고 방금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2차 공문 이것하고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2월 11일날 분명히 발송 날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11일날 보냈던 내용이 여기는 또, 4월 2일했다 2월 24일로 바꾸었습니다만, 이 내용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2월 11일날 정식공문으로 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서류입니다. 아침에 우리 정광연 의원이 나눠줬던 1번 서류가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질의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날짜가 2월 11일 날로 우리 신정훈 시장의 싸인까지 들어있고 2월 11일 날로 되어있습니다.
2월 11일이요. 지금 여기는 방금 우리 시장님 말씀은 2차 공문을 보면은 2009년도 4월 2일을 2월 24일로 바꾸어서 질의내용이 적혀있는데 여기 2차라고하셨거든요. 그런데 1차의 보낸 내용하고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시장님 중요한 것은요. 저희들이 시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 서류를 줬어요. 저도 자료요구를 했었고, 우리 정광연 의원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 서류를 저희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방금 우리 시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이것이 2차 공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2차 공문이라고 써져있어요. 그런데 여기 질의서 내용이 조례 제정부터 주요내용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의견까지 글씨 토시 하나도 안 틀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 의원들한테 준 자료하고 시장님이 설명해준 자료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런데도 여기는 1차로 보내고 이것은 2차로 보냈다면은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날짜도 안 맞고
시장님 질의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자료를 봤을 때 1차 때는 받았다니까요.
1차 때 우리가 자료요구를 본 의원도 했어요. 우리 정광연 의원도 했지만 이것이 지금 2월 11일날 우리 시장님이 싸인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하고 교통복지과에 그러셨죠?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질의서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이 설명하셨던 1차, 2차, 3차에서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1차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준 것의 내용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공문내용과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어떤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1차 때 보낸 서류하고 2차 때 보낸 서류가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홍철식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2차에것이라고 한 것은

김세곤의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철식의원

방문해서 제출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강인규의장

내용을 빨리빨리 가져다가 드리십시오.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김세곤의원

여기 봐보세요. 여기 2차죠! 여기 1차 자료 받은 것이예요. 이것이 얼마나 틀리는가 보세요. 끝에까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서류를 인정을 해주라고 하면은 되겠어요?
본질이 아니라 무엇인가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똑같잔아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이게 서류입니까? 이것은 아니잔아요. 이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이 저희한테 준 서류가 이것이예요.
시장님도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정광연 의원도 해보고 저도 해봤어요. 그러면 실제 그때 당시에 이 자료가 왔었어야 맞잔아요. 이 자료는 딱 빼버리고 이 자료만 줬어요. 이 자료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때 우리가 받았던 질의서 내용하고 방금 시장님이 설명하신 2차 공문서류가 내용이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점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차라리 시장님 이것을 1차 공문이라고 했으면 인정을 하고 갑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덕원입니다. 김세곤 의원님의 공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광연 의원님께서 1번으로 그 제출하신 그 서류는 4번으로 기록되어있는 내용이 당초에 2009년 2월 11일날 그 지금은 목록은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여기에 부수적인 자료가 상당히 많은 두꺼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원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바로 대중교통과에서는 그 답변이 검토를 오래하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답변이 좀 늦어지고 해서 교통복지과의 답변이 바로 와서 1차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지금 정광연 의원 배포자료 1번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바로 그 내용을 드리고, 당초 4번에 있던 내용을 저희들이 그 국토해양부에서 1번으로 표기하신 내용을 내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용의 본질은 마을택시 운행이 나주시청으로 가능하냐 또, 두 번째 재정지원이 가능한가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당초 교통복지과에서 교통약자 이용증진법에 무관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또, 법학자들의 자문에 의하면 주민에게 수익이 되는 이익이 되고 여러 주민에게 편익이 되는 그런 시책은 설령 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 하드라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대법원 혹시 판례라도 있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확인해서 다시 내용을 그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드렸던 것이 2번 교통복지과라고 질의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내용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너 다섯 번 다니고 전화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어떻게 하면 위반하지 않고 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노력한 결과 또, 국토해양부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쉽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쟁점사항이 정리가 되었고, 또, 이 내용을 국토부에서 보면은 재정지원이라든지 고문변호사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3번 내용으로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저희들이 제가 시장님을 모시는 실무과장으로써 어떻게 공문을 변조하고 위변조할 수 있겠습니까? 공문을 변조했거나 또는, 위조했으면 저도 그만 두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진정어린 그동안에 교통행정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충정을 알아주시고, 이 시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의원

의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인규의장

그러십시오.

김세곤의원

노덕원 교통행정과장님의 충정어린 그 모습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또,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행 해야된다고 본 의원도 찬성했었고, 여러 의원님들도 찬성을 해서 실행 가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다 빼버리고 실제 껍질만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몇 달 동안에 이 마을택시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갱이하고 만들어보자 잘해보자 실제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 . .계속 이 회의가 길어지고 방금 글 하나도 만들지 못해 가지고 행정이 이렇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꾸 행정을 불신하게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나 요구하면은 꼭 알아야할 부분 이 번호가 나왔으면은 1차, 2차, 3차, 4차 의원들께 자료를 전부 다 줬으면은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인정하고 갈수도 있지만은 자료 요구하니까 이제사 2차, 3차, 4차를 줘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에도 의원님들이 좀 저기하면은 우리 시장님 발목 잡기한다고 그러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의정 활동했지만요.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저도 속상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노안이 자그마치 19개 마을이 지금 이 마을택시가 가게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마을택시를 제가 제일 먼저 4년 전에 노안에 한번해보자고 제일 먼저 내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서류를 안주니까 모르죠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안주는데요.

강인규의장

시장님께서는 좀 계세요. 문제를 풀기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김세곤의원

보면은 질의하면은 답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의원님도 인정하고 우리 나주시민들이 인정하는 서류 그것의 바탕위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관련 자료는 제출당시부터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분명히 흑· 백이 가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고, 또, 노덕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서류는 분명히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상위기관에 갈 때 종이 한 장 들고 가서 이것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문서 수발대장이 있습니다. 문서수발대장에 분명한 접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물론 우리 노덕원 과장님께서 충정어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명명백백한 그러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 자리에서 무엇을 믿고 사실상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최초에 저희들 나주시의회 5월 12일날 우리 시정 주요업무설명회에서 나눠줬던 이 자료를 다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그러한 답변서 넉 장이 붙게 됩니다. 질의는 어떻게 한지도 모르죠!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서를 보니까 이 질의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기에 이런 답이 나올까 그러니까 묻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데 이런 답변이 나올까 그래서 본 의원이 교통행정과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와 교통복지과 두 군데로 이 자료가 가게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을 다루는 법률을 다루는 그러한 업무 집행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양쪽으로 보내졌는데 그 자료를 제가 훑어본 결과 2월 11일날 나주시에서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나 이 답변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맞지도 않고 왜 이런 답변서가 내려왔을까 제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나주시에 질의서를 보냈던 2월 11일자부터 시작해서 질의서를 보냈던 것을 좀 갖다 주시오. 했더니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보냈던 서류를 갖다 주드라고요. 질의서를 그래서 이 답변내용하고 회신내용하고는 또 틀려요. 순서가 그래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하고 나주시에서 보냈던 자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1번과 2번 3번 이런 자료제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 꼬투리를 잡을 라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어떻게하면 이것이 잘못 된 것이고 잘 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 대중교통에 대한 마을택시가 운행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의원이 나눠드린 1번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과에 나와 있는 서류질의서하고 오늘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월 11일자 공문에 직접 방문해서 나눠줬던 이 서류하고 뒤에 있는 첨부자료가 분명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2월 24일날 부시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이것을 갖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갈 때 그냥 메모식으로 해서 컴퓨터로 빼서 가지고 갖는가 아니면 정식적인 공문접수해서 갖고 가셨는가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별도로 회신이 왔는가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번에 나와 있는 제가 나눠드린 이 1번의 서류하고 2월 24일자 갔던 것하고 질의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 마지막에 3월 30일날 팩스로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문서가 팩스로 보낼 문서는 아닙니다. 전결과정도 있을 테고 담당자부터 우리 시장님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식적인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접수를 시켜서 종합적인 의견이 내려온 그 회신 답변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 11자로 보낸 이 서류를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아실 것입니다. 2009년 2월 11일자로 소위말해서 답변서에 보시게 되면은 교통행정과에 보낸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언제 보냈어요. 4월 15일날 나주시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죽 봤을 때 과연 이 서류가 어떻게 수십 번 왔다 갔다 한지 세 번을 간지 네 번을 간지 팩스로 두 번간지 한번간지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 마을택시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저희들이 질의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럴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공문수발대장을 거쳐서 결재라인과 공문수발대장을 거쳐서 상위기관에 보내는 것이 정식적인 공문서로 인정을 받을 것이요.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 놓은 것을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을 때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실무자님들이 이러한 서류를 몇 개를 만들었다고 자기 파일에 넣어놓았다가 이것도 보내보고 저놈도 보냈을 란가도 모른다 말입니다. 물론 신뢰를 합니다만, 왜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또한,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원과 우리 집행부가 신뢰를 못 갖는 것이 한없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서류를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자료는 하겠습니다만, 신빙성 있는 국토해양부에 대한 그때 그때 회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지금 마을택시가 본질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먼저 토론에 앞서 나주시민과 빛가람 혁신도시를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주를 그토록 염원했던 고인의 큰 뜻을 기려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60여 년간 추구해온 민주주의에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와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그 회귀적 진보를 추구하는 길이며, 21세기의 지역 및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역량의 강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제조건이라는 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지방분권의 역사적 의의와 방향을 오늘 한번 다시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합의할 마을택시 운행사업 역시 바로 지방자치영역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라 할 자주입법권의 강화를 위한 나주시의 끈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으로써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하는 조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지원금 평생학습지원등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본위의 조례를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선배 의원 이신 나익수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지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역사성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우리 나주와 개성 간에 문화교류와 농업교류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바로 그 당시에 수구세력인 통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북한지방하고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날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상위법의 위반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북한 개성에 도와주십사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개성에다가 매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올해는 콤바인도 보냈다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시민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조례는 자주적인 조례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저는 작년에 산간오지에서 생활하고계시는 주민들의 힘에 부쳐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고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으면서 택시를 불러 이용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여건이 좋은 상황에서도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된 시민들이 많은 것을 진실로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끝에 지난해 8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마을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성안되기 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열 네 분의 의원님께서도 이에 공감하고 작년 8월말 열린 회의에서 이의 없이 조례제정이 찬성하였고,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셨습니다. 나주시도 전라남도의 조례 심의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조례를 공포하였고, 나주시는 금년도 본 예산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하여 택시업계와 협약을 맺어 운행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을택시를 이용한 많은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이상이었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민을 위한 민본의 행정이 아니겠나하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이상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람되고 뿌듯한 감회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택시 조례 제정이야말로 우리 나주시에 모든 분들이 서민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택시 운행 중 시장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선관위에 제동을 걸어 선관위에서는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공고를 시장이 하였고, 급기야 마을택시는 운행 10여일 만에 중단되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서글픈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선관위의 공고를 이행하기 위해 곧바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완 과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득한 후 시행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지난 2월 6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나주시는 조건을 이행하기위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시행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다만, 운행계통을 정하는 것은 위반된다고 회신되었기에 이를 반영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과 집행부 업무 담당자가 상위법 문제를 검토 받기위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친 조례를 무슨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상위법에 충분한 검토가 과정을 거친 조례안을 어떤 이유로 시간을 끌며 반전론을 펴는지 정말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은 적법시행을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개정을 바꾸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70여개 마을대표 및 택시업계와도 수차례 걸치 협약을 위해 택시업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반만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지난 10여 일간에 노력을 이제 와서 상위법 운운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노력을 상위법을 핑계로 미루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의원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이 자주적이고 특색있게 발전하는데 절대 필요합니다. 또, 주민들도 자치행정에 직접 관여합니다. 실례로 마을택시 운행에 정상화를 바라는 건의문이 지역별로 서명을 받아 속속 의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택시기사님들도 방청석에서 택시운행에 대한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회와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3년 전 우리들은 시민들에게 의회에 들어가면은 시민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고 호소를 하였고, 시민들은 그 말을 믿고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 시민의 심부름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민본 행정을 대표적 사례가 된 마을택시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률적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방분권시대 자치역량을 강화할 자치입법권확대의 대표적인 입법조례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나주시에서 만든 조례가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누리고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우리 나주시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혁신도시를 우리 나주시에 선물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소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히 의지를 밝혔듯이 이제 우리가 그 분의 뜻을 받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스스로 바로서는 분권의 높은 가치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비록 그 분의 높은 꿈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꿈과 가치는 중단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를 우리 나주의 미래를 스스로 반듯이 설계해 나가면서 끝으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쟁점사항인 상위법 운운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써 여기에 계신 시민여러분들과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참!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전문위원을 신뢰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신뢰합니다. 저는 상위법에 대한 또, 이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20일 후에 상위법에 적법 위반을 묻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가 20일후에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면은 저는 여기에 계신 시민여러분들과 의원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나주에서 영원히 저는 정치에서 떠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사퇴가 아니라 영원히 선출직에 저는 출마 안한다는 것을 강력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의원님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각각 두 분씩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나익수 의원 말씀하세요.

나익수의원

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 다 들어봤어도 아까 쟁점사항이 무엇이 이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도 저는 모르겠거든요. 의원 생활을 지금 4선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무엇이 틀렸고, 무엇을 공문서에서 뺏고 무엇을 넣었고, 이것을 아직도 확실하게 답할 수 없어요. 아까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밝혀서 무엇을 공문에서 제외했는지 무엇을 답변을 안받았는지 이것을 밝혀주라고 했잖아요. 의장님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하고 찬· 반을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강인규의장

토론종결을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거론을 했으면 합니다.

나익수의원

아니죠! 이것은 토론을 했던 것 보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핵심을 알아야죠! 우리가 무엇을 공문서에서 제외했는지 무엇을 뺐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도 알아야 되고 우리 언론인도 알아야 되고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의원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의 답을 좀 주시라고요.

강인규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광연의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서류를 우리 시장님을 통해서 주셨고, 또한,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출장도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대중교통과하고 교통복지과하고 두 군데를 다녀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국토해양부에 지금 출장결과보고서가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드 라고요. 부시장님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명백하게 보니까 재정조항을 인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책을 이렇게 자기들이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국토해양부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복지과하고 복지과 엄태기 사무관하고 제가 직접 16시 50분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도착이 되어 가지고 질의한 적이 받아서 정리한 적이 없다. 분명히 제가 전화통화를 받았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있는데서 받았어요. 두 번째로 교통 지금 대중교통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람이 없어 확인한 결과 이 공문서에 대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로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다. 자기들이 회피를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분명히 여기에 모든 의원님들이나 또, 방청객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시장 부시장님이나 다 계신데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각각 두 분씩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김세곤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김세곤의원

지금 정광연 의원님께서 2차, 3차 지금 국토해양부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의장님 사실 그 부분은 우리 나주시의회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사실이라고 그러면 나주시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나주시민을 기만한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서류들이 이렇게 위조가 되고 그런데도 과연 찬· 반 투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찬· 반 투표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찬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찬걸의원

지금 쟁점사항에 대해서 오전부터 충분한 토론을 말하자면 거쳤습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담회를 끝나고 난후는 이것을 제가 저는 우리 전문위원을 신뢰하고 공문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과연 소신있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라고 했으면은 반대표를 던지시면 되는 것이고, 저같이

강인규의장

그러니까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정찬걸의원

지금 현재 의장님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내용이 저는 그래요. 찬· 반이 끝났다 말입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나익수 선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하게 해결하기위해서 간담회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선배 의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법안에 대해서 확실히 소신이 저 같이 서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고 내일이라도 다시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어줄 사람이 나오시라 이 말 이예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나서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위반이 되었을 때는 저는 1년 후라는 얘기도 안했습니다. 저는 영원이 나주 정치를 떠난다고 했으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찬· 반을 해주셔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누가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지금 이것을 논할 시기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인규의장

의원님들 간에 토론을 해보고

정찬걸의원

토론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의원 간담회는 밑에서 했지 않습니까?

강인규의장

지금 토론종결을 마무리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찬걸의원

그런데 찬· 반을 투표를 말하자면 하네 안 하네 그렇게하고 나가 버린 분이 어디가 있어요?

강인규의장

그러니까 토론종결을 제가 선포를 할 단계이니까

정찬걸의원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강인규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상호간에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안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강인규의장

예.

정광연의원

이 부분이 지금 크나큰 하자가 발생했잔아요. 여기에 대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고, 또, 출장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보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와 복지과에서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잔아요. 지금 그러한 자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자는 것입니까?
의정단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강인규의장

신정훈 시장님

정광연의원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 예요.
현지에 직접 전화통화를 하니까
직접통화를 하니까 담당
2월 24일하고 3월 30일날 보냈다고 하니까
아니 공문을 지금 (장내소란)

강인규의장

아니 표결방법으로 가서 가· 부를 결정지어야지 여기에서 계속 논란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예요. 정광연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광연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공문서에 대한 질의와 회신에 대한 내용이 2월 11일자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의했고, 개정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신뢰를 못 가진다는 것입니다.

강인규의장

신뢰를 못 가지는 것은 의원님이 마지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잔아요. 지금까지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에 표결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철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홍철식 의원님

홍철식의원

이 문제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어찌되었든지 공문서 사문서 위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문제고 일단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찬· 반 토론을 많은 시간을 거쳐 왔습니다. 간담회도 거쳐 왔고, 그래서 의장님 입장에서는 회의진행을 일단은 찬· 반 표결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규의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광연 의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광연의원

재청이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성립은 된것 같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성립은 되는데 원천적으로 무효를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정광연의원

원래 표결을 하실 때 의사진행 과정에서 표결을 묻자고 정찬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재청을 해 주셨잖아요.

강인규의장

예.

정광연의원

진행을 하셔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시면 돼죠!

강인규의장

그래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지난 임시회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무기명 투표로 가· 부를 결정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찬걸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정찬걸 의원님

정찬걸의원

이것은요.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남아서 토론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그 장소에서 나와서 약 30여 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명으로 하면은 시간만 낭비하니까 거수로 그냥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의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 가· 부 결론을 내줄지 알았거든요. 가· 부 결론은 부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인규의장

가· 부 결론을 의원님들 자율에 맡기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정찬걸 의원님으로부터 거수로 표결을 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 정찬걸 의원 발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종관의원

발언 있습니다. 저 무기명 표결로 했으면 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종운 의원님

김종운의원

의장님 투표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홍철식

의원의장님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 시간에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고 저희 무소속은 어찌되었든지 찬성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찬성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셨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집약시켜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찬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 오래갈 것도 없고 이게 다 지상에 공개되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거수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자! 김종운 의원님 양해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김종운의원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분도

강인규의장

재청이 없잖아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거수로 투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순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투표개시] 투표순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분!...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총 투표수 14표중 찬성6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 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으며 찬성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찬걸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정찬걸 의원님!

정찬걸의원

지금 이 문제를 투표에 두 번째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우리 전문위원을 믿고 공무원을 믿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있다 저는 신념을 가지고 줄기차게 본회의 장에서 오전내내 지금까지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불구 20일 후면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위법 위반문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영원히 나주지역사회에서 저는 정치를 안한다라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이 상위법이 위반이 되어 가지고 확신이 있으면 오늘 부결을 시키고 내일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20일 후에 가부를 물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책임질수 있는 의원이 누구며 며칠후에라도 의회를 열어줄수 있는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정찬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은 의견 있습니까?

정광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정광연 의원

정광연의원

저희들이 표결이 선포가 되면 표결에 대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저희들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로 해서 의사진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의원

제가 지금 표결을 하는데 여기에서 강압적으로 말씀한것이요 무슨말을 드린 것입니까 제가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법안에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달라

강인규의장

표결이 지금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찬걸의원

그러니까 표결을 진행을 하는데 그 사후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의장님에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표결이 끝나고 그럼 다시 할랍니다. 그냥 표결하십시오

강인규의장

예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투표수 14표중 찬성6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정광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인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의 의회를 경청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 우리 나주시의회는 우리시민들이 세워놓은 터전이고 우리들의 위상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문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주시의회는 법령에 회의규칙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의회의 지위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의결기관으로서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기관으로서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인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나주시의회의 현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당리당략이 아닌 우리 의원님 14분을 위한 의사를 가지고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유감스럽게도 5월20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대3 민주당이 4명이 속해있고 무소속이 두명이 속해 있는 그런 표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부결시킨양 성명서를 발표했던 그런부분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나주시의회의 모습으로 가야되겠습니까? 정말로 나주 시민들을 위하는 이러한 의회로 가야되겠습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서 되새기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본의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나와 계십니다. 또 이광경을 모니터를 통해서 실과소 중계되는 지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이러한 갈등속에 보이는 그런 의회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는 그런부분으로서 저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나주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의원여러분 나주서로사랑하는 만큼 저희들이 의회가 변해가는 모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나주시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신정훈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김세곤 의원입니다.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할 때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할경우에도 어떤 자료를 입력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인 것을 모두 아실것입니다. 그만큼 입력하는 자료의 정확성은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주시에서 국도 해양부에 마을 택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시장:안해주고 싶다면 안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했느냐가 매우 중요할것입니다. 또한 그 질의 내용에 따라서 회신서가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시장:고함)

강인규의장

여기가 집행부 입니까 신성한 의사당입니까?

김세곤의원

본의원이 지난 2009년 2월 6일

강인규의장

여기가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김세곤의원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시장:고함(중복발언으로 알수없음)) 전라남도에

강인규의장

여기가 집행부입니까?

김세곤의원

적합(중복 속기불능)시행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 질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국토해양부에 대중교통과와 교통복지과 두개과에 각각 다른내용으로 질의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내용을 확인해본결과 의원님들께 보고한 내용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이 안타깝게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주시 교통행정과에 문서를 믿을수 없으며 나주시가 마을택시를 운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부분이 누락된채 질의가 되고 보니 답변 또한 당연히 공기업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답변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박--씨와 --- 행정사무관에게 확인결과 나주지역 교통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는 부분을 가정한 법률검토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교통사정에 정통한 해당지자체가 관련법위반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장내소란)

강인규의장

아침에 들어왔지 않아요 아침에

김세곤의원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행 관련조항을 제시했다는것입니다. (장내소란)

강인규의장

의원님들이.....

김세곤의원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답변서가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견피력)
이와같은 다른 질의서가 왜 나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집행부가 질의서를 위조해 마을 택시관련조례 수정안을 통과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부원들이 나주시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렇게 까지 해서 마을 택시운행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내가 심히 의심스러운것입니다. 산간벽지 오지마을의 노인들이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마을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아주 강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주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서를 위변조한 전력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문서를 제 입맛에 맞도록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고자 하는일이 특정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되고 공익과는 거리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수단까지도 사용해서 관철시키는 일부직원이 있는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것으로 불법을 쌓는 아주 잘못된 발상인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나주시민 여러분!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바쁘신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주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직접 방문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주시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인 것은 누가 되었건 사실확인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도 마을 택시운행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의원:고함) 제대로된 나주시민의 아픔을 불똥을 치유할 수 있는 시민 규칙안 만들어서 시행해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강인규의장

조용히 합시다

김세곤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사태를 바로잡고 나주지역 정치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이 될 수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택시관련 조례 제정과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한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강인규의장

마무리 하십시오 마무리 하세요

김세곤의원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찬걸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정찬걸 의원님!

정찬걸의원

정찬걸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마을택시 운행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8시간을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상위법 위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상위법 위반이 되면 고의적이 아닌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소신이기 때문에 저는 나주에서 영원한 정치를 그만둔다고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반론을 제기한 내용이 어떤근거있는 반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신다고 그러면 저는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광연 의원님 김세곤 의원님 5일 후에 의회를 열어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 시켜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두분 의원이 사퇴해 주십시오 이법안이 통과 안되면 저는 사퇴가 아니라 영원이 말하자면 정치를 그만둔다는것입니다.

강인규의장

정찬걸 의원님 신상발언만 말씀하십시오

정찬걸의원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이 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가지 제안을 해주고 싶다고요 (장내소란)

강인규의장

김종운 의원님!

정찬걸의원

김성재의원! 김성재 의원! 내가 신상발언 하고 있어요

강인규의장

의원님!

정찬걸의원

그래서

강인규의장

앉아 주세요

정찬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내일이라도 의원 감담회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5일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날짜를 잡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셨으니까 일단 통과는 어차피 통과되어 봤자 여러분들 의도대로 잘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시행을 못합니다. 선거법이 오늘 6시 이후 넘어지면 내일 통과가 되더라도 이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승리 하셨는지 몰라도 참 여러분들은 먼훗날 역사가 판단해 줄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 약속만큼은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5일 후에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회의 날짜 잡아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법된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두분도 의원직 사퇴해야지요 저는 사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고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책임있게 운영위원장 이야기 한번 하셔봐) 선배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3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