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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13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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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찬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찬걸위원

오전에 본안과 대안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두 시에 다시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했었죠! 세시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간담회도 없이 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있습니다. 간담회 자체는 무산시켰고요. 그리고요. 또 회의에 앞서 저는 지난번 제가 본안을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여기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제안한 조례안이 상위법 논란이 되어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상위법위반 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당시에 반대토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선거법 논란 단체장에 선심성 이 부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법안이 상위법에 논란이 되지않는다는 저는 국토부장관의 회신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죠! 이것은 장관이나 실무과장으로부터 구두로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출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먼저 이것을 검토를 위원님들 한번 해주십시오. 한 부씩 나눠드리세요. 그래서 이것을 대안조례를 제안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발의한 그 조례안이 민주당 측에서 상위법 논란여지에 대해서 무엇이 지금도 상위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대안조례에 대한 제안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김세곤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이신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6월 5일자 국토해양부 정식 답변에 대한 회신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되어있는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저하고 우리 정광연 의원께서 6월 2일 날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가지고 정식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씩 나눠드리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6월 23일 날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또,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 대한 내용과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해서 정말로 계속 마을택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방안으로 가보자 해서 오늘도 이 자리가 마련되었고, 제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지를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은 나주시 마을택시 운행조례상으로는 마을택시 대상마을만을 규정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마을택시의 기점과 종점을 마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노선버스 승강장까지로 어차피 시행규칙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일일 운행횟수를 마을규모에 따라 차등정하며 요금계산은 실제주행거리에 따라 계산하여 지불하고 시에서 4인까지 공동으로 합승할 수 있도록 하되 승객 일인당 700원씩 부담하고 실제 요금이 부족한 부분을 마을택시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하도록 정하여 시행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은 물었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면은 가나다라가 확연하게 나타나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판독을 안 하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분명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이것이 표기가 안 되어있드라도 시행규칙에 이것을 집어넣게되면은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고 되어있어요.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은 시행규칙은 집행부 내용이라니까요.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그 말씀 잘 아는데요. 제가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은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세곤위원

마을택시 운행조례에 이것은 삽입을 안시키드라도

정찬걸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현재 답변서를 갖고 온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상위법 위반이 되느냐 저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찬걸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다니까요.

김세곤위원

질의내용을 보면은요.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와 관련해서 동 조례 제2조에 제5호 마을택시운행 대상마을 별지 1에 아흔네 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만, 운행 계통으로 보는지 동 조례 제2조 제6호에 마을택시와 제8조의 제1,2,3,4 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 동 조례에 마을택시운행 손실보전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인지 실제 답변 1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노선이라는 것은 실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조례에 보면은 기점도 없고 노선도 아무것도 없는 실제 마흔세 개 마을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조례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당연히 종점이 있으면은 출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 말씀 끝나고 나면은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마을택시 운행대상 마을만 정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 아흔네개 마을을 정할 경우에는 운행계통으로 볼수가 없다. 당연히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찬걸위원

예.

김세곤위원

그러나 어차피 그 마을을 가기위해서는 출발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것이 삽입이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흔네 개 마을을 갖다가 저희들도 6월 2일 날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나 어차피 그 마을을 가기위해서는 출발점 시작점이 필요하고 어차피 출발점에서 그 마을을 가게되면은 운행구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기점가지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는 마을택시 정의 및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여부를 답변드릴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 훈령에 택시 실제 택시도 대중교통운수사업법에는 택시도 운영기준에 이것은 규정하고 있다. 따로 정해서 규정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는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마을택시는 애초부터서 마을택시는 운수사업법에 적용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서울에 갔다 오셨을 때 분명히 거기도 우리 부시장님이 국토해양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갔다 오신 출장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시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었느냐 노선여객자동차운행이 부적합한 산간오지벽지마을의 노약자들의 교통편익 제공과 동시에 농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책의 일환이기도하다. 그러나 김남균 사무관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마을택시 운행사업은 택시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으로 판단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정조항으로 택시에 인용한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다시 부시장님이 어떻게 다시 물었느냐 하면은 재정지원조항을 인용할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금지사항이 아니므로 나주시장이 자체조례에 의해 . . .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제시했느냐 하면은 농어촌지역의 여객자동차운행이 불가능한 벽지노선이 많으므로 택시도 대중교통운수사업법에 이것을 정착을 전환시켜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의 답변을 김남균 사무관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부시장님의 의견을 수렴토록 검토를 하겠다. 그러나 사업시행이 자동차운송법에 위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고철진 대중교통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마을택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지하철처럼 교통약자에 쿠폰을 발급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의 의견대로 나주시장이 자체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의견을 검토하겠다. 실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서 대중교통운수사업법으로는 마을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까지 계속 일관되게 지금 조례를 한 두 번도 아니고 다섯 여섯 번을 수정하고 재 개정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가 사실 부끄러울 정도예요. 저 역시 우리 정찬걸 위원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갔다가 해 드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모든 일의 결과들이 또, 답신내용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 하시니까 그냥 가자 그것은 조금 무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오늘 쿠폰제를 대안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우리 정찬걸 위원님이 지금 이참에 6월 10일부로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실제 그 조례 자체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보면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조례다 보니까 어차피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행규칙에 분명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출장을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뢰성을 갖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는 속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출장은 출장 갔다 온 그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김세곤위원

그때 당시에는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생도하셨는데 실제 그 분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서류를 해 가지고 왔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세곤위원

예.

정찬걸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아! 상위법 논란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조례가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논란이 안 된다는 것은 아시죠?

김세곤위원

그런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요.

정찬걸위원

그것을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자니까요.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우리 정찬걸 위원님이 만드신 조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참! 마을택시로서 의미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령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 몫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논란이 되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문제에서 잘못이 있으면은 이 법안은 통과가 되드라도 사실 말하자면 시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줄기차게 여러분들께서는 시행령이 말하자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발의한 내용이 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대안조례를 해 주셨는가 그렇지않으면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데 다만,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않으면은 더 좋은 제도를 여러분들께서 대안제시를 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는 이것을 정리를 해주셔야할 것 아니요.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제안 발의를 하셨으니까 제안 설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현재 의사진행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을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대안 안을 가지고 지금 표결을 하자는 것 아니요. 그러면 이것 결과가 뻔해요. 3대 3 양쪽이 다 부결이다 이 말이여 이런 물타기 의회를 해야 되겠어요!

김세곤위원

물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제 이야기는 법안이 저는 통과가 안되도 좋다니까요. 그러나 다만, 내 개인의 말하자면 의지를 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 논란을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상위법의 논란이 되면은 나중에 15일후나 20일후에 분명한 말하자면 시행여부가 국토부로부터 전남도로부터 답신이 내려오니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상위법 논란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이 유효가 되느냐 이 말이예요. 아니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정리를 해주고 가야할 것 아니요. 그리고 제 법안이 여러분들이 내놓은 대안 안이 좋다고 그러면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은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현 상태로 제가 본안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대안제시 말하자면 법안을 이렇게 제출했을 때 당연히 표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 제 본안도 3대 3 부결일 것이고, 여러분이 내 놓은 안도 3대 3 부결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의 핵심이 비껴 가버린다 이 말이예요. 당초에 우리가 취지가 이게 상위법의 논란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정해 놓고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세곤위원

정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지금 안이 두 가지가 올라왔으니까 서로 제안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게요.

정찬걸위원

제안 설명이 위원장님 회의가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회의를 원만히 해주셔야지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정찬걸 위원님께서 이게 어떤 상위법이나 어떤 회신의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곤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조금 전에 다 낭독을 해 드렸잔아요. 물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탑승대상에서도 보면은 마을택시 탑승 1회당 요금을 700원으로 한다. 실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나는 정말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금 이것 가지고 조례를 다섯 번 인가 여섯 번 인가 개정조례 수정 실제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갔다가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어줬는지 아니면 정위원님이 직접 만드셨는지 우리시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다섯 여섯 번 세상에 이런 실갱이를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요. 조례 하나 가지고 제대로 처음부터서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애초부터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이 안 되었으면은 진작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피해 나가다보니까 제정 재개정 수정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례가 보면은 뼈다귀도 없고 무엇도 없는 실제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안타깝게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볼 때 과연 조례로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 논란을 먼저 제기를 했으니까 상위법 논란문제는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전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두 시에 만나서 서로 상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회의에 들어간 법이 어디 있어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 위원님 좋습니다. 서로에 어떤 좋은 의견을 많이 심도 있는 의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 문제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세곤위원

저 과장님 한번 와보십시오. 단상에 좀 서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우리 나주시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규약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세곤위원

아무 원칙이나 뭐도 없이 그냥 조례를 무조건 만들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아니면 법에 근거가 없어도 공백상태인 사항도 자체조례는 만들수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 11월 3일 날 조례 제744호로 해서 만들어져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김세곤

위원과장님 조례를 여기에 보면은 조례를 만드는 원칙이 있어요. 조례를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죠? 제3장 입법한 심사 및 심의를 보면은 여기에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의 필요성 입법명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그 다음에 입법명의 통일성 및 종합성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조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이것을 벗어나게 만들다 보면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2월 11일 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하자고 그랬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국토해양부는 4월 15일 날 왔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것은 왔어요? 안 왔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전라남도는 어차피 소관이 마을택시에 관련된 그때 당시에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왔어요? 안 왔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때

김세곤위원

전라남도에 유권해석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전라남도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안 왔어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에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김세곤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전라남도에 유권해석이 국토해양부는 우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왔느냐 안 왔냐느냐는 것을 그것을 제가 묻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소관이 국토해양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아니 국토해양부는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전라남도 검토보고서가 왔느냐 안 왔느냐하는 그것을 묻잔아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소관법에 상위기관이 최종 정부기관이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김세곤위원

아니 국토해양부는 해양부고 전라남도 것을 위원들이 보고 싶어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전라남도는 조례가 제정이되면은 저희 우리시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을 보내면 20일 내에 회신이 오는데

김세곤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처음에 작년 9월 달에 조례제정을 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국토해양부 전라남도에 그것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때 보고서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전라남도에만 보내지 그 조례를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전라남도의 검토보고서가 있느냐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당시 전라남도 그 조례안에 대해서 보내면은 의견이 없으면은 바로 공포를 하고

김세곤

위원그러니까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없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뒤로도 안 왔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 뒤로도 안 왔습니다.

김세곤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세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보셔 가지고 분명히 있게되면은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있으면 보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여기에 보면은요. 입법명에 정당성이나 법적합법성에 보면은 실제 여기에 확연하게 나와 있어요. 상위법령에 이념에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가 조화가 이룰 것 여러 가지 다섯 여섯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자꾸 임의대로 만들다보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우리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위기관인 정부기관에 의견도 들어야 되고

김세곤위원

그리고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검토를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나는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지금 처음에 작년 9월 달에 저희 위원들이 좋은 제도다 해가지고 1억 2천의 예산을 가지고 세우면서 다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하다가 불과 열흘 만에 중단이 되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그때 당시에 우리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은 재의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의원들만 뒤통수 맞는 이런 꼴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벗어나서는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다섯 여섯 번 수정을 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이런 경우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릴께요. 우리 정광인 팀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KBC 방송 따따부따 저도 나왔었습니다만, 우리 정광인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쿠폰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2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갔다 오셨을 때도 과장이 분명히 쿠폰제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서류 혹시 보셨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하나의 의견이

김세곤위원

제 말씀들어 보라니까요. 하여튼 그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도 가서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김세곤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쿠폰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쿠폰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답변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후에 공식의견이 나와야 되지만 저희 교통행정을 수행하는 실무과장의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쿠폰문제는 저희 교통행정에 관한 관련법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사회복지 아니면 장애인복지 임산부나 중증장애의 보호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발급을 해야 되고 쿠폰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할인권이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세곤위원

검토 하실 수가 없다? 검토를 하실수 없다는 말씀이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 본 업무에 벗어난 소관이 벗어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정찬걸 위원님도 안계십니다만,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참에 우리 정찬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중에 제8조 3항 4항을 보면은 마을택시 합승 1회당 요금은 700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검토해 보셨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게

김세곤위원

합승 1회당이면은 한번 택시가 오는데 700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당 700원을 주는 것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700원을 주는 것으로 정의를 저희들은

김세곤위원

한번 1회당 700원?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회를 넣으면은 운행계통이 되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회를 넣은 것이 아니고

김세곤위원

합승1회당 요금 700원이면 네 사람이 타도 700원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당초에 무슨 상위법에 위반되니 마니해서

김세곤위원

확실하게 맞냐고요. 이것이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 700원을 내니까 그때 위원님이

김세곤위원

네 사람이 타나 한 사람이 타나 한사람이 700원을 낸다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통상 택시가 타면은 4명까지 타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과장님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변명이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4항을 보십시오.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마을택시를 이용하고자하는 주민이 택시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택시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는 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 매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죠?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택시업체나 개인사업자는 어떤 내용의 운행일지는 쓴다는 얘기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별도 누구외 몇 명이 탔다는 운행 그것은 나중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시행은 어차피 그

김세곤위원

어차피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잔아요. 과장님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3조하고 3항하고 4항이 사실은 연계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말씀 잘 하시구만요. 한번 하는데 누구외 몇 인 과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을 갖다가 멍청이로 보십니까?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그런 것 아니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어떤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방금 봐 보십시오. 3항하고 4항을 보시라니까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어떻게 무슨 법에 상위법에

김세곤위원

어차피 여기 3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인당 700원으로 되어있는데 4사람이 타게되면은 2,800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 합승이예요. 합승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좀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충분한검토는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간단히

김세곤위원

하여튼 다음에 검토하기로 할게요.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오늘 심사하고 있는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