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소속기관을 조정하고 행정업무 수요증가로 인하여 신설한 TF팀에 대해서는 사무분장 내역을 추가함으로서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봉황만봉진료소 인구가 276명으로 농특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준 500인에 미달되고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소 이용자 수가 감소한 봉황 만봉보건진료소를 봉황운곡 보건진료소와 통합하고 봉황만봉보건진료소를 폐지코자 보건진료소 별표 2와 같이 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산강 프로젝트추진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팀 설치로 인하여 경제건설국 사무분장 내용중 영산강 살리기 종합계획수립 생태하천 조성 및 생태관광 개발사업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봉입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진료소 인구수가 보건진료소 기준에 미달되고 농촌지역에 병원이 증가하고 오지마을에 교통이 발달됨으로 지역주민의 이용등이 저조한 보건진료소 통합과 영산강 살리기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영산강 유역 인근의 역사문화 관광을 총 망라한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만들기 위해 영산강 프로젝트 TF팀을 관할하는 경제건설국에 사무를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몇 가지 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에 대한 만봉보건진료소를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요 내용이 그런데 물론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진료소를 폐지하는것에 대해서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또한 진료 권역이 어디어디인지 또 진료자에 감소가 이렇게 되어서 진료소 기준이 미달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물론 저희들이 그런것들을 미리 파악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이용률이라든가 만봉 진료소가 권역이 어디어디까지를 진료를 하는데 진료자는 금년도에 몇몇이었고 작년에 몇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건진료소는 16개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의 정원은 16명인데 노안면에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로 노안면에 도산 진료소장이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해서 그동안에 결원을 했습니다. 도산 진료소는 관할인구가 596명쯤되고요 그래서 봉황 만봉진료소는 276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봉황만봉진료소를 운곡진료소하고 같이 편의장 그렇게 운영토록 하고 노안 도안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노안 도산진료소에다가 우선 충원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봉황만봉진료소는 1일 이용자수가 0.7인입니다. 제일 나주시 16개소에서 제일 적습니다. 보통 남평우산이라든지 13.4 그다음에 성산 봉황대전 21.7인데 노안 금안은 48이고 그런데 만봉만 1일 이용자수가 0.7명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황만봉진료소 관할 구역은 만봉리하고 그 다음에 덕곡리하고 덕림리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만봉진료소를 운곡 진료소하고 통합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거리상이나 이용자의 불편함 그런부분들은 특별한 것이 없는가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보건 진료소에서 지금 행정자치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운곡진료소를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보건소는 폐기되는데 보건소는 한분도 안나오셨네요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셨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시민들이 그쪽에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통합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봉 진료소하고 용곡 진료소하고는 거리가 약 1.2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수도 굉장히 적고 또 버스가 한노선 버스노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명정도도 진료하지 못한 이런 인력부분이 있어서 통폐합하자고 해서 그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장단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운곡 진료소로 같이 합의하기로 한 1년 2년전부터 한끝에 통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선정토록 이렇게 개편되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이런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율을 당초 60% 였는데 55%로 내려라해서 55% 적용을 했고 토지 건축물은 65%로 정정을 했는데 금년에 60%와 70% 법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율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세의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91조의 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이렇게 해보니까 재산세의 세율이 2008년도 보다는 0.05%부터 0.1%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세는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했을때 세부담이 7.4%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14%가 감이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서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0.1% 감해주는데 약 6.6% 인하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도시계획세가 저희들이 5억3천만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6.6% 정도라하면 약 33백만원 정도가 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경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으로 설명을 자세히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 표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납세자의 도시계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함으로 부담완화를 위하여 행안부 권고 사항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