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길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9-06-24

김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영산강 뱃길복원 특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산강 살리기 정책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본 의안은 주어진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양길 의원님 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임시회는 2009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오늘 하루로 정하여 의결코자 제의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백입니다.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지사와 협의 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 운영계획의 주된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또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그 내력 또 인건비 관련 현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 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나주시는 광주 전남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임은 물론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 연 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수 있는 최적의 지역 여건과 수준높은 주거 교육문화 환경등 정주여건을 갖춘 자족형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인구 5만 규모의 새로운 개념이 신도시 완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나주호 관광지 개발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 대기 오염 총량제 또 수질 오염 총량제 실시등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 인력 운영 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용에 있어서 중장기 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조직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게 지역여건과 우리 시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정원동결기조를 원칙으로 기능의 쇠퇴나 사업의 완료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 수요 증가인력으로 전환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 설계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나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정원 동결원칙에 따라 현재 인원정원 923명을 정원 변동없이 2013년까지 집행기관 908명 의회사무기구 15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종 직급별 세부내역으로 2010년에는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기능직에 대해서 3명을 줄이고 환경 녹지 시설등 행정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일반직에 대하여 3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으로 신규시설 운영 및 신규사업 증가로 인하여 2009년에 3명 2010년에 13명 2011년에 3명을 한시기구인 TF팀 사업이 종료된 인원과 조직진단을 통한 쇠퇴하는 행정분야의 인원을 조정하여 신규사업에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에서 3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본 현황은 2008년도는 정리추경예산을 기준으로 2009년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 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923명에 예산은 629억3천만원이었으나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591억 26백만원 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일반 특별회계 순계 세입대비 총액인건비 현황은 2008년에 18.3% 2009년에 22.6%입니다. 2010년부터는 동결기조 원칙하에 2010년은 17.3 % 2011년에는 16.2 % 2012년에는 15.2 % 2013년에는 14.4 % 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인건비 현황은 41페이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계획중인 민간위탁계획은 2009년도에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을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희백 자치행정국장의 보고에 대하여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희백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2009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인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인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 하여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의원 입니다. 제1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오지마을 보건진료소 수요가 감소하는 소속기관 조정과 영산강 살리기 선도사업의 수요가 발생하여 신설한 T/F팀에 대해서는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페이지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납세자의 도시계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산, 영강, 이창동과, 봉황, 다도, 세지지역 다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철수 의원 입니다. 영산강 뱃길복원 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산강살리기 정책추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와 공동으로 지난 6월4일 영산강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민 대토론회에서 고대문화탐방루트개발, 역사촌 재현사업, 영산강등대의 랜드마크화 등 관광문화사업과 영산강 2급수 수질복원을 위한 하류여수의 상류펌핑, 공단폐수,생활폐수,축산폐수를 집단화한 수질개선시설 설치사업 등 영산강 수질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영산강개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단순한 이수, 치수사업이 아니라 우리지역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민의 뜻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산강살리기 정책추진 대정부 건의안 중국의 황하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등 인류의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강이 살아날 때 문화가 꽃피었고 강이 죽어갈 때 인간의 삶도 황폐화 되어 갔다. 영산강 강물이 죽어감에 따라 넉넉하고 인정이 넘치던 남도의 문화는 시들어가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노인들의 한숨소리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의 실정이다. 영산강을 생활권으로 하는 우리 나주지역 주민은 이러한 때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시책을 적극 환영하며, 4대강 살리기가 단순히 강물을 깨끗이 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이수, 치수 정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살리기사업이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는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산강 뱃길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주시와 함께 영산강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를 지난 6월 4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고대문화탐방루트 개발, 역사촌 재현사업, 영산강 등대의 랜드마크화 등 관광문화사업과 영산강 2급수 수질복원을 위하여 하류여수를 상류로 펌핑하는 시설설치, 공단폐수· 생활폐수·축산폐수를 집단화한 수질개선시설 설치사업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총 2조 7천 7백 9십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영산강사업 예산은 4대강 살리기 총 예산의 12.6%에 불과하여 낙후된 영산강 유역이 타 지역의 발전과 균형을 이루는 데는 턱 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하여 강의 길이당 투입 예산액이 가장 많다고 선전하면서 호남지역에 마치 큰 선심이나 쓴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 균형발전이란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시한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중앙의 대기업만 참여하고 지방업체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안 될 것이다. 토목건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지방경제를 살리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근로자를 활용하고 지역 업체의 많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외되고 낙후된 영산강유역 개발에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영산강 살리기의 연계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나주배시험장, 배박물관 등을 연계한 농업생산기술 정비사업 등 많은 사업을 개발 시행할 것 등을 촉구하며, 이러한 나주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우리의 건의 하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영산강살리기에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원, 나주배시험장, 배박물관 등을 연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고대문화탐방루트개발, 역사촌 재현, 영산강고고학 박물관과 연계한 고대문화연구시스템개발사업 등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와 근대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류여수를 상류로 펌핑하고, 공단폐수·생활폐수·축산폐수를 집단화한 수질개선처리 시설을 설치하라. 하나.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60%이상 보장하라. 2009년6월24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산강살리기 정책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영산강 뱃길복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산강 살리기 정책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영산강 뱃길복원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세곤의원

본래 의사일정을 보면 5분 자유발언이 들어 있는데 5분자유발언에 대해 제목이나 어떤 일부 그것을 명시해주어야 되는가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강인규의장

제목은 들어 왔습니다.

김세곤의원

제목은 들어왔으면 여기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강인규의장

상정은 안해도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김세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강인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0만여 나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항상 노심초사 나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나주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5대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러운 서거는 천수와 중환이 아니었기에 전 국민을 경악케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온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놀라움과 충격의 애도의 물결이 열렸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으로 우러난 민심이었으며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나온 업적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금의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 인플루엔자 대 유행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에서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질병예방 홍보 우박피해조사, 농촌 일손돕기등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증진은 물론 피해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조선시대의 향유와 유사한 오늘날의 지방의회는 시민의 선출한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또한 정책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행정의 집행을 감시하는 감시기관이며 특히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이며 합의제 기관의 구성으로서 10만여 나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의 대변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해는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독식하려다 의회가 장기간 파행을 거듭했는데 올해는 의원의 기본인 조례 입법 활동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재 나주시의회의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입안된 조례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의원으로서 시민이 부여해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 뿐만이아니라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 임시회에서 선심행정이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다수당의 횡포로 결국 부결시킨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김철수의원

의장님!

김양길의원

산간오지의 노약자의

강인규의장

시간다 되었습니다.

김양길의원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택시 운행관련 개정안은 선거법과 상위법 위반이 없다는 명백한 유권해석이 있는만큼

강인규의장

김양길 의원님 시간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민주당소속의원의 더 이상 당리당략을 앞세워 발목잡지 말고 지금까지 실시된 나주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광형 부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천여공직자

강인규의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양길의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강인규의장

1분을 줄수가 없지요

김양길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마무리 하십시오

김양길의원

계속되는 경제위기를 시민봉사의 행정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강인규의장

마무리 발언 하시라니까요

김양길의원

공복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농번기 철에 건강에 주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양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강인규의장

예 김세곤의원님 말씀하세요0

김세곤의원

김양길 위원장님의 5분 발언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받으셨을것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는 그 자료를 못받았을 것입니다. 6월 23일날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우리 의사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전부다 복사하셔가지고 전부 의원님께 돌려주세요 과연 그것을 보고도 과연 김양길 위원장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가 안된가 이렇게 말 하실수 있는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마치 상위법에 저촉된데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꼭 우리들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이 또 안하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모든게 정말로 안좋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5분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확인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장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김세곤의원

아니----해주시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조금 이해해주십시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문서를 바로 전체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