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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13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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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고 현장활동등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번 제5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나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철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김철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54억 2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70억 48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08억 65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65억 9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136억 8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47억 75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 16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4억 91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액 차액인 잉여금은 2,017억 39백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271억 5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8억 5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97억 79백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5,570억 4천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475억 8천만원, 대비 101% 징수결정액 5,624억 1천 4백만원, 대비 99%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수납액 결산 내역은 지방세가 361억3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 세외수입이 1,634억 49백만원으로 징수결정대비 98%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159억 97백만원 재정보존금이 39억 25백만원 보조금이 1,255억 37백만원 국내 차입금이 120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3억 6천 6백만원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7천 8백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6억8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75억 8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847억 7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155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2억 53백만원입니다. 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570억 4천 8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847억 7천 5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1,722억 7천 2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155억51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5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9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회계연도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문화예술인 인물 선양등 총 29건에 2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은 지역혁신체계 구축등 183건으로 334억 8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제와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예산의 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나주호관광지 일주도로 개설사업 외 54개 사업으로 1,457억 5천만원중 732억 2천만원을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3억 3천 9백만원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적극 추진외 27건에 19억 8천 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나주인재육성 교육 여건 개선외 428건으로 1,155억 51백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189건에 301억 69백만원 사고이월이 116건에 163억 33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24건에 690억 48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2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의료보호기금등 11개 특별회계의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 현황은 세입예산 현액 218억 73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5억 9백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18억 73백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4억 9천 1백만원입니다. 잔액은 180억 17백만원으로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 47억 9천 7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천 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징수결정액 356억 1천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5억 9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에 대비 74%입니다. 미 징수액은 91억 1백만원으로 결손처분이 13억 17백만원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77억 83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8억 7천 3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84억 91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세출 집행 비율은 39%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외 1건으로 예산현액 66억 42백만원중 15억 4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0억67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노안 농공단지 조성사업외 3건으로 사고이월 1건에 1억 31백만원 계속이 이월이 2건에 46억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결산을 실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44억 4천 9백만원 2008년도 수납액은 20억 9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6천 9백만원으로 잔액은 62억 7천 4백만원 입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39억 1천 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1억 9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43억 5천 4백만원이 소멸되어가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7억 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2008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말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41억 1천 5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4억 2천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5억 3천 5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173억8천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094만 3천 평방미터에 1,796억 3천만원 건물이 115천㎡에 360억 5천 9백만원, 기타가 4,325건에 16억 9천만원입니다. 36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에 27억 2천 6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6억 3천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3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율 저조등 5건으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제시한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8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승인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적 수입에서 지금 현재보면 목표대비 초과가 되었어요 지금 경상적 수입에서 112% 임시적 수입에서 102% 물론 지방세라든가 보통세 지방세에서 보통세 목적세가 지금 목표액보다 추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경상적 수입하고 지금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수입 경상적 수입 이게 높은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원래 세외수입은 목표액을 저희들이 결정을 한때 부서에서 조금 적게 잡습니다. 대개보면 세입 결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의외로 더 많이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대표적으로 어떤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를들면 자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정광연위원

자산 매각수입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증가가 된 겨우가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현재 목표 미달이에요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물론 징수목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2% 라면 지방세 92%라면 징수목적대비 실적이 92%라는 것 아니겠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목표수정은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요 보니까 예산 전용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9건입니다.

정광연위원

29건이면 많잖아요 특별하게 지금 내용은 나와있는데 이게 현재 예산의 전용은 지금 예산에 관련된 법적인 범위내에서 전부다 이루어지고 대부분이 목간 전환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정한것입니다.

정광연위원

항간에 전용은 없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네요
이체는 또 이렇게 많아요 83건인데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직제개편이 있었거든요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상하수도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가장많고요 혁신도시 지원단이라든가 기획홍보실에서 실단 혁신업무 그런 것이 해당 부서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당부서로

정광연위원

업무이관이 되니까 예산을 이체를 시켰다 이것이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히 신활력사업같은 경우는 실과소별로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금 기획홍보실에 신활력사업은 농산물유통과로 거의 이관을 시켰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전에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던 신활력사업업무가 농산물 유통과라든가 또 해당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러한 것은 신활력사업이 물론 실과소에 분포되어 있지만 애초에 예산편성을 현재 이것은 실과소가 별도로 업무시관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다 신활력사업 그러면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전반적으로 다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배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정광연위원

특이한 회계과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없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이것 체킹을 하셨겠지만요 다음은 예비비지출이요 예비비 지출도 지금 목적외 예비비 지출은 없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비비 지출이 지방재정법이나 또는 예산 회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현재 여기에 목적외에 소지가 될 수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과에서 대도시 직판행사를 외 예비비로 지출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작년에 배가 과잉 생산이 되어가지고 그때 판촉활동 했던 사항입니다.

정광연위원

판촉활동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풍수해 재해로 인해가지고 농인들이 보상을 한다면 모르는데 판촉비는 목적의 항으로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비비지출이 보니까 목적외에 사용되는 예비비지출에 의해서 지금현재 법적사항에서 지출항목을 보게 되면 항목 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판촉홍보라하니까

정광연위원

판촉홍보라하니까 이것은 오해살 소지가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작년에 과잉 생산에 의한 대책이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다음에는 이월사업비에서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116건에 이렇게 많은 돈이 전부다 사고이월처리가 되었다면 소위말해서 사업의 목표는 잡아놓고 다음연도 회계 6개월 이후까지 해서 결산하게 되지 못하면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고이월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116건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올해까지

정광연위원

물론 회계부서에서는 이런 집계와 금액에 대한 집계를 여기 표시는 하지만 사업 부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몇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채권 현재 결산액이 나주시 우리가 채권액이 당해연도말 2008년도 말 약 455억 정도 되요 그렇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채권액이요

정광연위원

예 채무결산에서
채권은 얼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채원은 237억

정광연위원

지금 나주시가 지방채 발행한 것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당해연도 말이요 채무입니다.

정광연위원

채무가 지금 455억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연위원

여기에서 지방채무에서 종류가 있겠지만 현재 지방채 발행액은 얼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방채가 지금 채무지요

정광연위원

채무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를 들면 안에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안에 보면 결산서 649이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얼마에요 지방채 발행액이 현재 지방채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채권이 455억이거든요

정광연위원

채권이 455억이에요 전체채무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35페이지에 나와있는 채무결산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결산서 655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종류가 현재 지방채만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없어요 나주시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냐 이것이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작년에 발행한 것이

정광연위원

토탈 지금현재 누계 된게 제가 알기로는 4백억이 넘은 줄 알고 있는데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총액은 455억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10억 발행했잖아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5페이지에 표기된 것은 채무결산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묶어놓은 사항이냐 아니면 지방채가 별도로 얼마냐 그런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따로 구분 안하고 전체다포함입니다.

정광연위원

지방채가 얼마에요 우리가 발행액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따로 구분은 안하고

정광연위원

현재 얼마인데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 455억이다 이말입니다.

정광연위원

지방채가 455억이지요
제가 왜 이런말씀 드리냐하면 지금 다른 실과소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10% 범위내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현재 법이 어떤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없지요
지금현재 455억이냐 우리나주시 예산의 10%를 총예산에 약간 못미치는 부분이에요 작년 2009년도 금년도 1차 추경까지 해놓은 것이 약 430억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50억이면 10% 가 오버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2008년도에 비해서도 그러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34페이지 보면 주민소득금고사업 채권있지요 이것은 지금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니까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줄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역삼각형이 되어야지 준것이고 삼각형이 되어있으니까 삼각형은 감으로 되는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 표시입니다.

정광연위원

감 표시에요
이것 지방채관리를 회계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들어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지금 38페이지에 물론 유능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에서 고용 산재보험 정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재보험 정산내역이 이렇게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되어있네요 이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산재보험 일반예산을 집행하듯이 나누어서 사용해 버렸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데 아마 민간업체 사업자에서 사업자가 착오로 아마 해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산재보험은 이렇게 쓸 수가 없지요
아무쪼록 궁금한 사항은 본위원은 이상이고요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 전체에 대한 결산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우리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보았을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항목에 관련된 그런 예비비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회계과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매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집행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그것을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