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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13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9-07-17

나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33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재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 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 또는 자치법규 명에 낫표사용 변경된 인용 조문 수정등 단순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수정하게될 조례는 총 185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표기 하는 것이 61건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낫표를 사요하는 것이 527건 인용된 법또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100건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등 단순사항이 15건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중 이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제명띄어쓰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상위법령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는 제명 띄어쓰기 자료를 별표 2에는 본문중 일괄 개정되는 세부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조례 제명띄어 쓰기등 일괄 개정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조례 제정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의 띄어쓰기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33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재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 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 또는 자치법규 명에 낫표사용 변경된 인용 조문 수정등 단순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수정하게될 조례는 총 185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표기 하는 것이 61건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낫표를 사요하는 것이 527건 인용된 법또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100건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등 단순사항이 15건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중 이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제명띄어쓰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상위법령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는 제명 띄어쓰기 자료를 별표 2에는 본문중 일괄 개정되는 세부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조례 제명띄어 쓰기등 일괄 개정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조례 제정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의 띄어쓰기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혁신도시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주민의 주거 시설 건립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중 저소득 및 고령층 주민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평생 삶을 영위하여 온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가구 주택과 문화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 취득 승인하여 주신 금천면 신천리 21번외 1필지 37백여평의 구 금천남초등학교에 총사업비 2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진단 D급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약 70여명이 입주 할수 있는 단독주택 7동 26세대 약 416평과 복지시설인 다목적 회관 1동 약 53평을 건립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원만히 건립될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은 혁신도시지원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및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주민공동체를 적기 복원할수 있도록 현 부지에 이주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등을 건립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검토의견도 잘들었고 또 실장님의 안을 지금 이 안에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집행부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조례안 5조 2항에 영세 고령자가 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조례안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현재 거기 평방미터당 단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면적으로 충분한지 지금 현재 김종운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대수하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혁신도시 원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표기구라 할수 있는 대책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입주인원이라든지 그것을 협의해서 정리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 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33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재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 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 또는 자치법규 명에 낫표사용 변경된 인용 조문 수정등 단순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수정하게될 조례는 총 185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표기 하는 것이 61건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낫표를 사요하는 것이 527건 인용된 법또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100건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등 단순사항이 15건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중 이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제명띄어쓰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상위법령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는 제명 띄어쓰기 자료를 별표 2에는 본문중 일괄 개정되는 세부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조례 제명띄어 쓰기등 일괄 개정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조례 제정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의 띄어쓰기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혁신도시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주민의 주거 시설 건립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중 저소득 및 고령층 주민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평생 삶을 영위하여 온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가구 주택과 문화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 취득 승인하여 주신 금천면 신천리 21번외 1필지 37백여평의 구 금천남초등학교에 총사업비 2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진단 D급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약 70여명이 입주 할수 있는 단독주택 7동 26세대 약 416평과 복지시설인 다목적 회관 1동 약 53평을 건립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원만히 건립될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은 혁신도시지원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및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주민공동체를 적기 복원할수 있도록 현 부지에 이주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등을 건립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검토의견도 잘들었고 또 실장님의 안을 지금 이 안에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집행부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조례안 5조 2항에 영세 고령자가 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조례안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현재 거기 평방미터당 단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면적으로 충분한지 지금 현재 김종운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대수하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혁신도시 원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표기구라 할수 있는 대책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입주인원이라든지 그것을 협의해서 정리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 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신고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 외국인 포함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는 주민 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중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인 주민등록 번호나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로 또 주소나 거소또는 체류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로는 주민 투표법 제2조 주민 투표권행사의 보장과 제5조 주민 투표권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입니다. 붙임 관련법규 발췌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신구조문 변경은 본조례안의 제2조 제4항 제3조 제8조 1항 제9조 제10조 제2항으로 붙임 대비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시에서는 20일간 입법예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본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주민투표청구시 서명하여야할 주민수는 2008년 12월 30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 7만 6,130명에 대한 9분의 1이상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투표제도 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투표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33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재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 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 또는 자치법규 명에 낫표사용 변경된 인용 조문 수정등 단순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수정하게될 조례는 총 185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표기 하는 것이 61건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낫표를 사요하는 것이 527건 인용된 법또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100건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등 단순사항이 15건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중 이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제명띄어쓰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상위법령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는 제명 띄어쓰기 자료를 별표 2에는 본문중 일괄 개정되는 세부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조례 제명띄어 쓰기등 일괄 개정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조례 제정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의 띄어쓰기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혁신도시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주민의 주거 시설 건립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중 저소득 및 고령층 주민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평생 삶을 영위하여 온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가구 주택과 문화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 취득 승인하여 주신 금천면 신천리 21번외 1필지 37백여평의 구 금천남초등학교에 총사업비 2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진단 D급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약 70여명이 입주 할수 있는 단독주택 7동 26세대 약 416평과 복지시설인 다목적 회관 1동 약 53평을 건립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원만히 건립될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은 혁신도시지원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및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주민공동체를 적기 복원할수 있도록 현 부지에 이주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등을 건립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검토의견도 잘들었고 또 실장님의 안을 지금 이 안에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집행부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조례안 5조 2항에 영세 고령자가 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조례안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현재 거기 평방미터당 단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면적으로 충분한지 지금 현재 김종운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대수하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혁신도시 원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표기구라 할수 있는 대책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입주인원이라든지 그것을 협의해서 정리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 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신고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 외국인 포함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는 주민 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중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인 주민등록 번호나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로 또 주소나 거소또는 체류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로는 주민 투표법 제2조 주민 투표권행사의 보장과 제5조 주민 투표권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입니다. 붙임 관련법규 발췌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신구조문 변경은 본조례안의 제2조 제4항 제3조 제8조 1항 제9조 제10조 제2항으로 붙임 대비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시에서는 20일간 입법예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본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주민투표청구시 서명하여야할 주민수는 2008년 12월 30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 7만 6,130명에 대한 9분의 1이상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투표제도 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투표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33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재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 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 또는 자치법규 명에 낫표사용 변경된 인용 조문 수정등 단순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수정하게될 조례는 총 185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표기 하는 것이 61건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낫표를 사요하는 것이 527건 인용된 법또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100건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등 단순사항이 15건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중 이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제명띄어쓰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상위법령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는 제명 띄어쓰기 자료를 별표 2에는 본문중 일괄 개정되는 세부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조례 제명띄어 쓰기등 일괄 개정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조례 제정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의 띄어쓰기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혁신도시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주민의 주거 시설 건립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중 저소득 및 고령층 주민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평생 삶을 영위하여 온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가구 주택과 문화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 취득 승인하여 주신 금천면 신천리 21번외 1필지 37백여평의 구 금천남초등학교에 총사업비 2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진단 D급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약 70여명이 입주 할수 있는 단독주택 7동 26세대 약 416평과 복지시설인 다목적 회관 1동 약 53평을 건립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원만히 건립될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은 혁신도시지원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및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주민공동체를 적기 복원할수 있도록 현 부지에 이주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등을 건립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검토의견도 잘들었고 또 실장님의 안을 지금 이 안에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집행부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조례안 5조 2항에 영세 고령자가 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조례안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현재 거기 평방미터당 단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면적으로 충분한지 지금 현재 김종운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대수하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혁신도시 원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표기구라 할수 있는 대책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입주인원이라든지 그것을 협의해서 정리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 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신고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 외국인 포함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는 주민 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중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인 주민등록 번호나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로 또 주소나 거소또는 체류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로는 주민 투표법 제2조 주민 투표권행사의 보장과 제5조 주민 투표권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입니다. 붙임 관련법규 발췌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신구조문 변경은 본조례안의 제2조 제4항 제3조 제8조 1항 제9조 제10조 제2항으로 붙임 대비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시에서는 20일간 입법예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본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주민투표청구시 서명하여야할 주민수는 2008년 12월 30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 7만 6,130명에 대한 9분의 1이상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투표제도 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투표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8.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회계과에서 상정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시행령이 2009년 4월 27일 개정 공포되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일치시기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보존재산은 보존용 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 감면율을 적용해서 중앙행정기관은 100/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기타 재산은 3백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통폐합 및 대호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기존사무실의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센터의 기능이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태로 변화됨에 따라서 주민 이용공간 확보로 지역 공동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용내용은 부지확보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별도의 부지 매입없이 성북동 114번지외 현 3필지 현 주민센터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00평방미터 규모로 19억 93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동안 종사로 해서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번째로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보건지소 건축 노후화로 우기시 누수 현상이 심화 되고 있어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과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 증가욕구로 면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목욕탕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위치는 현 면사무소와 연접된 부지로 금천면 오강리 250-7번지 1,750평방미터를 2억24백만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개정공포되어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 및 법률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나주시 대호지구의 아파트 단지 조성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기존 사무실이 협소하며 건축물노후등으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센터의 기능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주민이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노후된 건축물로 우기시 누수현상 심화와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과 행복추구를 위한 노인들이 복지서비스 욕구증가로 건강증진을 위한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북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요 제가 출신 의원인데 이것을 이야기도 않고 협의도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문제가 있다 생각했냐면 당초에는 문화센터를 성북동사무소와 함께 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집행부계획으로 인해서 이쪽에 시청 본청앞에다 짓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해서 협의가 안되었는데 그때 6억을 세웠었지요 부지매입비로
그래서 4백평정도 짓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택지 협의가 비싸다 해가지고 반대해서 했는데 그 뒤로 추진위원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결과가 나왔냐하면 현재 성북동 사무소자리를 치우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그러냐하면 조금 키우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무보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단 행사를 할때 회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제시하는 것은 좀더 5일 시장 매일시장이 옮겨가면 5일시장 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소가 물색이 여러군데가 있고 또 특히 문화재 공동화 현상으로 문화재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내권이 공동화현상이 나기 때문에 시내쪽으로 붙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더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어떻게 올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보류동의를 합니다 심도있게 더 논의해가지고 20억이라는 돈을 성북동 사무소 내구연한이 지금 10년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0년 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20년 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금으로 해서 동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지는 우리가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사무를 보는데 약간 조금 협소는 해도 아까 회의하는데 지장이 있지 다른 것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소 회의는 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더 전망있고 특히 앞으로 또 동폐합을 동간 동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추이를 봐가면서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해서 완벽한 앞으로 건물을 짓으면 오래동안 쓸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건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도 의안번호 1642호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류를 동의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의원님의 질의로 정과연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에 관한 사항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에 대해서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6항과 제8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33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재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 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 또는 자치법규 명에 낫표사용 변경된 인용 조문 수정등 단순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수정하게될 조례는 총 185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표기 하는 것이 61건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낫표를 사요하는 것이 527건 인용된 법또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100건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등 단순사항이 15건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중 이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제명띄어쓰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상위법령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는 제명 띄어쓰기 자료를 별표 2에는 본문중 일괄 개정되는 세부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조례 제명띄어 쓰기등 일괄 개정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조례 제정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의 띄어쓰기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혁신도시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주민의 주거 시설 건립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중 저소득 및 고령층 주민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평생 삶을 영위하여 온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가구 주택과 문화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 취득 승인하여 주신 금천면 신천리 21번외 1필지 37백여평의 구 금천남초등학교에 총사업비 2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진단 D급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약 70여명이 입주 할수 있는 단독주택 7동 26세대 약 416평과 복지시설인 다목적 회관 1동 약 53평을 건립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원만히 건립될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은 혁신도시지원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및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주민공동체를 적기 복원할수 있도록 현 부지에 이주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등을 건립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검토의견도 잘들었고 또 실장님의 안을 지금 이 안에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집행부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조례안 5조 2항에 영세 고령자가 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조례안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현재 거기 평방미터당 단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면적으로 충분한지 지금 현재 김종운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대수하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혁신도시 원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표기구라 할수 있는 대책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입주인원이라든지 그것을 협의해서 정리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 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신고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 외국인 포함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는 주민 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중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인 주민등록 번호나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로 또 주소나 거소또는 체류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로는 주민 투표법 제2조 주민 투표권행사의 보장과 제5조 주민 투표권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입니다. 붙임 관련법규 발췌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신구조문 변경은 본조례안의 제2조 제4항 제3조 제8조 1항 제9조 제10조 제2항으로 붙임 대비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시에서는 20일간 입법예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본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주민투표청구시 서명하여야할 주민수는 2008년 12월 30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 7만 6,130명에 대한 9분의 1이상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투표제도 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투표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8.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회계과에서 상정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시행령이 2009년 4월 27일 개정 공포되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일치시기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보존재산은 보존용 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 감면율을 적용해서 중앙행정기관은 100/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기타 재산은 3백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통폐합 및 대호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기존사무실의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센터의 기능이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태로 변화됨에 따라서 주민 이용공간 확보로 지역 공동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용내용은 부지확보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별도의 부지 매입없이 성북동 114번지외 현 3필지 현 주민센터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00평방미터 규모로 19억 93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동안 종사로 해서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번째로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보건지소 건축 노후화로 우기시 누수 현상이 심화 되고 있어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과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 증가욕구로 면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목욕탕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위치는 현 면사무소와 연접된 부지로 금천면 오강리 250-7번지 1,750평방미터를 2억24백만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개정공포되어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 및 법률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나주시 대호지구의 아파트 단지 조성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기존 사무실이 협소하며 건축물노후등으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센터의 기능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주민이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노후된 건축물로 우기시 누수현상 심화와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과 행복추구를 위한 노인들이 복지서비스 욕구증가로 건강증진을 위한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북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요 제가 출신 의원인데 이것을 이야기도 않고 협의도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문제가 있다 생각했냐면 당초에는 문화센터를 성북동사무소와 함께 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집행부계획으로 인해서 이쪽에 시청 본청앞에다 짓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해서 협의가 안되었는데 그때 6억을 세웠었지요 부지매입비로
그래서 4백평정도 짓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택지 협의가 비싸다 해가지고 반대해서 했는데 그 뒤로 추진위원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결과가 나왔냐하면 현재 성북동 사무소자리를 치우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그러냐하면 조금 키우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무보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단 행사를 할때 회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제시하는 것은 좀더 5일 시장 매일시장이 옮겨가면 5일시장 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소가 물색이 여러군데가 있고 또 특히 문화재 공동화 현상으로 문화재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내권이 공동화현상이 나기 때문에 시내쪽으로 붙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더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어떻게 올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보류동의를 합니다 심도있게 더 논의해가지고 20억이라는 돈을 성북동 사무소 내구연한이 지금 10년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0년 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20년 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금으로 해서 동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지는 우리가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사무를 보는데 약간 조금 협소는 해도 아까 회의하는데 지장이 있지 다른 것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소 회의는 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더 전망있고 특히 앞으로 또 동폐합을 동간 동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추이를 봐가면서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해서 완벽한 앞으로 건물을 짓으면 오래동안 쓸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건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도 의안번호 1642호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류를 동의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의원님의 질의로 정과연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에 관한 사항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에 대해서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6항과 제8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외 1개소 신축관련)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외 1개소 신축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및 나주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지난 2007년도에 남평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민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남평농협에서 부지 확보 곤란등 사업추진상 어려움을 이유로 금년 4월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5월 보건복지 가족부에 보조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여 남평농협에서 나주시로 사업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신축규모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상 973.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액은 국비 5억 32백만원을 포함하여 10억 65백만원입니다. 이번에 신축하는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물은 지난 3월 제129회 임시회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토지매입과 사업 추진을 승인해 주신대로 남평읍 복지회관과 기능이 연계된 복합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축예정부지는 지난번에 말씀 드린대로 남평읍 오거리에서 동서 사거리 방면도로 우측에 경지 정리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전문요양원은 2006년 3월에 개원한 시립 요양원으로 4인실 3개와 6인실 8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인원의 침실 정원기준이 1실당 4인 이하로 변경되고 1인당 점유면적도 5제곱미터 이상에서 6.6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 60 제곱미터 약 2백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을 증축하여서 침실 면적과 1인당 점유면적을 확대 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는 25% 입니다. 본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민 나주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과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축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2009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대상자인 남평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나주시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승인을 득하여 남평읍 복지회관 건물과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8년도 7월 1일 노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요양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증축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리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외 1개소 신축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백경랑입니다. 먼저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나주시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등 가입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자가 업무수행등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3조의 보험가입금액이 최종 2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3억원 이상으로 변경 인감업무담당자의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련입니다. 나주시 주민등록 사무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법 개정으로 관련법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권한이 당초 시장에서 부여되어 읍면동 위임조례를 제정후 처리하였으나 2008년 2월29일 등록법 개정으로 시장 및 읍면동장 모두 처리할수 있게 되어 시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가능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으로 기존의 종이 주민등록증 용지 수불에 관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등록 사무중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주민등록 조문을 변경하여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중개업법이 2005년 7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함으로서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존치 이유와 상실되어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해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등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20만원이상으로 규정되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인감업무 담장자의 재정적 배상책인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 법령중 읍면동 위임사항과 주민등록증 용지의 수불에 관한 사항등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법 조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의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내지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지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33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재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 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 또는 자치법규 명에 낫표사용 변경된 인용 조문 수정등 단순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수정하게될 조례는 총 185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 표기 하는 것이 61건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낫표를 사요하는 것이 527건 인용된 법또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100건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등 단순사항이 15건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중 이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제명띄어쓰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상위법령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는 제명 띄어쓰기 자료를 별표 2에는 본문중 일괄 개정되는 세부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주시 조례 제명띄어 쓰기등 일괄 개정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조례 제정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제 개정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명의 띄어쓰기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혁신도시건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주민의 주거 시설 건립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중 저소득 및 고령층 주민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평생 삶을 영위하여 온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가구 주택과 문화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 취득 승인하여 주신 금천면 신천리 21번외 1필지 37백여평의 구 금천남초등학교에 총사업비 2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진단 D급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약 70여명이 입주 할수 있는 단독주택 7동 26세대 약 416평과 복지시설인 다목적 회관 1동 약 53평을 건립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원만히 건립될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은 혁신도시지원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및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주민공동체를 적기 복원할수 있도록 현 부지에 이주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등을 건립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검토의견도 잘들었고 또 실장님의 안을 지금 이 안에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집행부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조례안 5조 2항에 영세 고령자가 있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조례안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현재 거기 평방미터당 단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면적으로 충분한지 지금 현재 김종운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대수하고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혁신도시 원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표기구라 할수 있는 대책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입주인원이라든지 그것을 협의해서 정리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빛가람 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신고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 외국인 포함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는 주민 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중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인 주민등록 번호나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로 또 주소나 거소또는 체류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로는 주민 투표법 제2조 주민 투표권행사의 보장과 제5조 주민 투표권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입니다. 붙임 관련법규 발췌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신구조문 변경은 본조례안의 제2조 제4항 제3조 제8조 1항 제9조 제10조 제2항으로 붙임 대비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시에서는 20일간 입법예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본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주민투표청구시 서명하여야할 주민수는 2008년 12월 30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수 7만 6,130명에 대한 9분의 1이상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투표제도 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투표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8.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회계과에서 상정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시행령이 2009년 4월 27일 개정 공포되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일치시기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보존재산은 보존용 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 감면율을 적용해서 중앙행정기관은 100/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기타 재산은 3백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통폐합 및 대호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기존사무실의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센터의 기능이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태로 변화됨에 따라서 주민 이용공간 확보로 지역 공동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용내용은 부지확보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별도의 부지 매입없이 성북동 114번지외 현 3필지 현 주민센터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00평방미터 규모로 19억 93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동안 종사로 해서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번째로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보건지소 건축 노후화로 우기시 누수 현상이 심화 되고 있어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과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 증가욕구로 면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목욕탕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위치는 현 면사무소와 연접된 부지로 금천면 오강리 250-7번지 1,750평방미터를 2억24백만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개정공포되어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 및 법률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 시키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나주시 대호지구의 아파트 단지 조성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기존 사무실이 협소하며 건축물노후등으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센터의 기능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주민이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노후된 건축물로 우기시 누수현상 심화와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과 행복추구를 위한 노인들이 복지서비스 욕구증가로 건강증진을 위한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북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요 제가 출신 의원인데 이것을 이야기도 않고 협의도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문제가 있다 생각했냐면 당초에는 문화센터를 성북동사무소와 함께 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집행부계획으로 인해서 이쪽에 시청 본청앞에다 짓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해서 협의가 안되었는데 그때 6억을 세웠었지요 부지매입비로
그래서 4백평정도 짓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택지 협의가 비싸다 해가지고 반대해서 했는데 그 뒤로 추진위원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결과가 나왔냐하면 현재 성북동 사무소자리를 치우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그러냐하면 조금 키우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무보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단 행사를 할때 회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제시하는 것은 좀더 5일 시장 매일시장이 옮겨가면 5일시장 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소가 물색이 여러군데가 있고 또 특히 문화재 공동화 현상으로 문화재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내권이 공동화현상이 나기 때문에 시내쪽으로 붙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더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어떻게 올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보류동의를 합니다 심도있게 더 논의해가지고 20억이라는 돈을 성북동 사무소 내구연한이 지금 10년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0년 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20년 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금으로 해서 동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지는 우리가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사무를 보는데 약간 조금 협소는 해도 아까 회의하는데 지장이 있지 다른 것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소 회의는 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더 전망있고 특히 앞으로 또 동폐합을 동간 동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추이를 봐가면서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해서 완벽한 앞으로 건물을 짓으면 오래동안 쓸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건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도 의안번호 1642호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류를 동의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의원님의 질의로 정과연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에 관한 사항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에 대해서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6항과 제8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외 1개소 신축관련)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외 1개소 신축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및 나주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지난 2007년도에 남평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민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남평농협에서 부지 확보 곤란등 사업추진상 어려움을 이유로 금년 4월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5월 보건복지 가족부에 보조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여 남평농협에서 나주시로 사업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신축규모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상 973.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액은 국비 5억 32백만원을 포함하여 10억 65백만원입니다. 이번에 신축하는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물은 지난 3월 제129회 임시회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토지매입과 사업 추진을 승인해 주신대로 남평읍 복지회관과 기능이 연계된 복합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신축예정부지는 지난번에 말씀 드린대로 남평읍 오거리에서 동서 사거리 방면도로 우측에 경지 정리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전문요양원은 2006년 3월에 개원한 시립 요양원으로 4인실 3개와 6인실 8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인원의 침실 정원기준이 1실당 4인 이하로 변경되고 1인당 점유면적도 5제곱미터 이상에서 6.6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 60 제곱미터 약 2백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을 증축하여서 침실 면적과 1인당 점유면적을 확대 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는 25% 입니다. 본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민 나주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과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축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2009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대상자인 남평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나주시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승인을 득하여 남평읍 복지회관 건물과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8년도 7월 1일 노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요양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증축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리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외 1개소 신축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경랑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백경랑입니다. 먼저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나주시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등 가입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자가 업무수행등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3조의 보험가입금액이 최종 2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3억원 이상으로 변경 인감업무담당자의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련입니다. 나주시 주민등록 사무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법 개정으로 관련법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권한이 당초 시장에서 부여되어 읍면동 위임조례를 제정후 처리하였으나 2008년 2월29일 등록법 개정으로 시장 및 읍면동장 모두 처리할수 있게 되어 시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가능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으로 기존의 종이 주민등록증 용지 수불에 관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등록 사무중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주민등록 조문을 변경하여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중개업법이 2005년 7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함으로서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존치 이유와 상실되어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해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등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20만원이상으로 규정되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인감업무 담장자의 재정적 배상책인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 법령중 읍면동 위임사항과 주민등록증 용지의 수불에 관한 사항등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법 조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의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내지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지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평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관련)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평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보건 진료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개정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훈령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건진료소 기능은 지역주민의 목욕탕 찜질방등 지역건강의 구심점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신축보건진료소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진료소 청사관리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8조에 업무보조원을 안 9조의 업무 보조원으로 자격 및 보수를 추가코자 합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회계관리상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11조에 재무회계관리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규정과 관련이 있으면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조항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8조 업무 보조원을 두고자 할 경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 업무보조원의 자격과 임금의 경우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금은 정부 노임단가중 보통인부임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11조 재무회계의 경우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물품단가가 50만원 이상 구입시에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토록 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자산 및 회계 관하여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일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문평 계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에 매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평 계로 보건질료소가 면소재지권에 의료기관이 없는 무의 지역으로 관내 시설개선이 되지 아니한 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주민이용율이 타 보건진료소보다 많은 지역으로 심한 노후화와 진료공간이 되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금번에 문평면 계로리 365-2 외 1필지 132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2010년도에 보건복지 가족부 농특세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지 매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되며 건축규모는 약 149평방미터로 진료실 건강관리실 소규모 찜질방 사워시설을 구비하여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현대식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심각한 노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의료취약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위생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평 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문평계로 보건진료소가 오래되어 균영등으로 노후가 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이 많아 다양화된 주민의 보건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신축부지 매입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안 제13항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니까 8조 9조 11조 이렇게해서 주요 내용은 8조에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자격과 임금을 줄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조는 보건 진료소에서 50만원이상 물품 구입을 할때는 보건소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물품구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11조가 아니라 8조 9조인데요 지금 업무보조를 둘 수 있는 이부분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정안을 만드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원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진료소가 나주시 우리 관내가 몇군데 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5군데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15군데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를 제정하시면 지역별로 지금현재 인원을 업무 보조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진료소 회계는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운영위원회 개정조례안이에요
운영위원회라고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의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어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놓으면 업무보조원을 현재 늘릴수 있는 둘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속한 내용이지만 지금 특별히 보건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보셨을때 지금 우리 지역들에 있는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이런 업무 보조원이 필요할정도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냐 이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릴까요 전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두세군데 될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 간단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진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진료는 업무보조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업무지만 진료는 보건진료소장이 해야되고 일반적인 업무 청소라든가 서류정리라든가 이런것만 지금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분화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하는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말그대로 업무보조에요 보건진료소의 주업무는 그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사람이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것이지 그분들에 대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보조 역할 이니까 세군데 정도 필요 할 것 같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과장님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것이니까 갈수록 노령화 되어 가지고 주민 서비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장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보조원을 두어가지고 업무의 편의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이 운영안이 보조원으로서의 채용을 하고 그러면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시겠지만 보건소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라도 세분이든 두분이든 정말로 필요했을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민들을 쓰도록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운영위원회 물론 소집을 할때는 이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겠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소장님이나 예를들어서 과장님들도 운영위원회 소집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못합니다. 운영협의회에서만

정광연위원

협의회를 거쳐서 시장이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럼 이사람들 업무보조원이 지금현재 기간제도 아니고 뭘로 해야되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하는것입니다. 기간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업무보조원으로서 보건소 인원이 늘어나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티오아니지요

정광연위원

어디 티오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광연위원

그럼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광연위원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시 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쭉 봤을때 채용은 협의회에서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주급또는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지원 인건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별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안나와 있는데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진료소 예산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진료소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이 안나와 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내용은 안되어 있지만 예산이 있어야 줄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를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계로리 보건 진료소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거기에서 업무보조로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인건비가 안되면 채용을 못하겠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없으면 또 환자가 적은 것이지요

정광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말그대로 독립 채산제 구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문평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회진성외 2개소 토지매입관련)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회진성외 2개소 토지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시립 삼현육각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주단 구성인원을 조정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주단 구성에서 단무장 직책 1인을 추가 시키고 단원을 현재 10인에서 15일 이내로 구성인원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단무장 임무 신설은 지휘자를 보좌하고 연주단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12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백제시대 최대규모 토성이 나주회진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정비 및 고대시대의 학술적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고분군 주변의 문화재 발굴복원 및 정비 역사문화 도시에 부흥하는 기반구축으로 역사의 산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은 나주 회진성 토지 매입입니다. 회진리 300-3번지에 8필지 다음에 다시면 영동리 고분 토지매입 영동리 814-1번지외 2필지 그다음에 왕곡면 화정리 고분군 토지매입입니다. 왕곡면 화정리산 130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삼현육각 연주단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주단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연주단의 사기 진작과 내실화를 기하고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나주 회진성외 2개소 토지 매입입니다. 우리시 주요 문화재중 귀중한 유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크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 운영보존과 유지 관리를 위해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회진성 영동리 고분군 왕곡면 화정리 고분군을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영산강 유역 역사 문화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회진성외 2개소 토지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