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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길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6본회의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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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양길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5,835억 5,73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32억 6,720만원으로 잉여금은 1,902억 9,013만원 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203억 4,83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4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8,724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42억 6,87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억 8,408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51억 8,463만원 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12억 8,782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1,5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112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75억 9,66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3억 3,237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62억 6,428만원입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액은 49억 5,3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1,097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양길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2.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5,835억 5,73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32억 6,720만원으로 잉여금은 1,902억 9,013만원 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203억 4,83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4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8,724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42억 6,87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억 8,408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51억 8,463만원 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12억 8,782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1,5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112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75억 9,66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3억 3,237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62억 6,428만원입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액은 49억 5,3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1,097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 관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양길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2.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5,835억 5,73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32억 6,720만원으로 잉여금은 1,902억 9,013만원 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203억 4,83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4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8,724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42억 6,87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억 8,408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51억 8,463만원 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12억 8,782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1,5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112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75억 9,66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3억 3,237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62억 6,428만원입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액은 49억 5,3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1,097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 관련) 6.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 회진성 외2개소 토지매입 관련)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5,835억 5,73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32억 6,720만원으로 잉여금은 1,902억 9,013만원 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203억 4,83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4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8,724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42억 6,87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억 8,408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51억 8,463만원 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12억 8,782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1,5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112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75억 9,66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3억 3,237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62억 6,428만원입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액은 49억 5,3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1,097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 관련) 6.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 회진성 외2개소 토지매입 관련) 9.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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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김양길의원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2.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5,835억 5,73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32억 6,720만원으로 잉여금은 1,902억 9,013만원 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203억 4,83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4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8,724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42억 6,87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억 8,408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51억 8,463만원 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12억 8,782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1,5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112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75억 9,66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3억 3,237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62억 6,428만원입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액은 49억 5,3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1,097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 관련) 6.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 회진성 외2개소 토지매입 관련) 9.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관련) 11.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시 재가노인 복지센터 외1개소 신축 관련)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5,835억 5,73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32억 6,720만원으로 잉여금은 1,902억 9,013만원 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203억 4,83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4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8,724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42억 6,87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억 8,408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51억 8,463만원 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12억 8,782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1,5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112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75억 9,66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3억 3,237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62억 6,428만원입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액은 49억 5,3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1,097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 관련) 6.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 회진성 외2개소 토지매입 관련) 9.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관련) 11.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시 재가노인 복지센터 외1개소 신축 관련) 12.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14.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5.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16.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평 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관련)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 회진성 외2개소 토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재가노인 복지센터 외1개소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평 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8건과 기타안건등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빛 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빛 가람도시 편입지역내 저소득·고령층 원주민의 효율적인 이주·생계대책 일환으로 구 금천남초등학교내의 노후 건축물 철거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주민공동체를 적기 복원할 수 있도록 현 부지에 이주시설인 다가구 주택과 문화복지시설인 다목적회관 등을 건립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립 삼현육각연주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립 삼현육각연주단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무장 신설과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회진성외 2개소 토지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백제시대 최대규모의 토성인 나주회진성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정비와 고대시대의 학술적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영동리·화정리 고분군 주변의 문화재 발굴복원 및 정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개정표준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금천면 보건지소 건축물 노후화로 우기시에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면민의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조성과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지소와 공중목욕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외 1개소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대상자인 남평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나주시를 사업자로 변경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남평읍 복지회관 건물과 복합 건물로 신축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은 2008년 7월 1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요양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증축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보험·공제 등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20만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보상한도액을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과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과 징수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 이유 상실로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민들에게 보다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문평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주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문평계로 보건진료소가 오래되어 노후화 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다양화된 주민의 보건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4 항부터 제 16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부터 제 16 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 회진성 외2개소 토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재가노인 복지센터 외1개소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평 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 결산액은 5,835억 5,73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32억 6,720만원으로 잉여금은 1,902억 9,013만원 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203억 4,83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4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8,724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42억 6,87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억 8,408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51억 8,463만원 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12억 8,782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1,5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112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75억 9,66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3억 3,237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62억 6,428만원입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액은 49억 5,3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1,097만원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 관련) 6.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 회진성 외2개소 토지매입 관련) 9.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관련) 11.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나주시 재가노인 복지센터 외1개소 신축 관련) 12.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14.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5.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16.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평 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관련)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 회진성 외2개소 토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재가노인 복지센터 외1개소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평 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조례안 8건과 기타안건등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내용이 맞지 않아 제명 띄어쓰기 등 현행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양질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빛 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빛 가람도시 편입지역내 저소득·고령층 원주민의 효율적인 이주·생계대책 일환으로 구 금천남초등학교내의 노후 건축물 철거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주민공동체를 적기 복원할 수 있도록 현 부지에 이주시설인 다가구 주택과 문화복지시설인 다목적회관 등을 건립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립 삼현육각연주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립 삼현육각연주단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무장 신설과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회진성외 2개소 토지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백제시대 최대규모의 토성인 나주회진성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정비와 고대시대의 학술적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영동리·화정리 고분군 주변의 문화재 발굴복원 및 정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개정표준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금천면 보건지소 건축물 노후화로 우기시에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면민의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조성과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지소와 공중목욕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재가노인복지센터외 1개소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대상자인 남평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나주시를 사업자로 변경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남평읍 복지회관 건물과 복합 건물로 신축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은 2008년 7월 1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요양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증축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보험·공제 등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20만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보상한도액을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과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과 징수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 이유 상실로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민들에게 보다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문평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주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문평계로 보건진료소가 오래되어 노후화 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다양화된 주민의 보건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4 항부터 제 16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부터 제 16 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빛가람도시 원주민 이주시설 건립공사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 회진성 외2개소 토지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재가노인 복지센터 외1개소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평 계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 나주도시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8.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성산 사방댐을 활용한 물놀이장 조성사업 관련 )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2020년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도시관련 시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다도면 방산리, 판촌리 일원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 , 경현유원지를 폐지하며, 공산면 백사리, 신곡리일원의 문화공원을 확장하려는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5페이지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금성산 사방댐을 활용한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부지 천 삼백 오십오 제곱미터를 이천 구백만원에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토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문위원은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 교수, 연구원 등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변경안은 기획재정부의 공고에 의하여 민간투자비의 자기자본비율이 10%에서 5%로 완화되고 건설이자 기준금리를 7.19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당초보다 7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나주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이창동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완료되어 그 운영을 민간생산자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협, 영농법인 등에게 3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제17항부터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의원

20항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라고 수정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고 20명 그대로 되어 있네요 이것 해명해주십시오

김판근의원

그때 심사결과 과정에서 여러 안건이 제기 되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더 위원회에서 결과를 다시한번 재 확인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님 안나오셨어요

강인규의장

국장님이 나오세요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윤순홍입니다. 당초에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문위원은 통상적 15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명 늘려서 20명으로 했습니다. 25명으로 할경우에 약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25명이 많아서 저희들이

김판근의원

그때 위원회 실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실란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앞으로 의원님이 의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근의원

김철수 의원님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김철수의원

국장님
그때 분명히 저희들이 의원 1명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도 2명포함하고 영산강 특위 자문위원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25명 이내로 수정을 하라고 그렇게 의견 지시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되고 원안가결로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상임위에서 제시했던 안들이 왜 이렇게 반영이 안되는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구지 20명에서 25명 5명 늘린다고 해서 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윤순홍경제건설국장

예 25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철수 의원이 수정안을 내려고 했으나 일단 운영을 해보고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니 당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의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의원

정광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토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BTL 민간투자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BTL 사업에 대해서 물론 경제 여건상 실시는 하여야 하나 지금 이러한 내용에 대한 협약서 변경내용은 경영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이 사업 적용을 위해서 이 건설사에 대한 편익을 위한 그러한 부분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업 참여에 대한 율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시는 리스크가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협약변경 내용으로서 지금 현재 자기 자본비율이 10% 였으나 5%로 낮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사 FR 비율이 82%에서 제로로 이런 출자 분석을 할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건설 기자가 7.19%에서 8.0 %로 늘어나는 적용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이해가 되나 지금 민간 투자비용이 총 13억 42백만원이 늘어나고 또 우리 나주시에 재정 불안이 20년동안 약 7억 7백만원이 늘어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토론의 시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내용이든지 협약변경 내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내용하고 향후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조건부로서 이 동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광연의원

협약내용을 향후에 변경시킬수 있는 협약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재정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나익수의원

결론적으로

강인규의장

이자율을 늘려서는 안되겠다 그말씀인가요

정광연의원

향후에 이안 동의를 해주는데 향후에 어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변경동의안은 앞으로 인정을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인규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나주도시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성산 사방댐을 활용한 물놀이장 조성사업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BTL) 민간투자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협약 내용이 더 이상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관리 운영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인규의장

김세곤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우리 정광연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 BTL 이부분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실제 협약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요즘 우수로 인하여 배수로 작업들이 필요하고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앞으로 이런 하수도 사업을 하게 되었을때 위탁을 받으면 하수도세가 상당히 상향 조정되지 않겠는가 실제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름대로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연 4천만원씩 해서 20년동안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비용도 최적화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이 자금을 대게 되는데 전에는 컨소시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업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당부분 컨소시엄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 투자가 비용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무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장

끝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3회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 앞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에 나선 것은 현재 우리 나주시의 현실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우려가 너무나 크고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민선3, 4기 출범 이후 우리 나주는 창의적인 시책추진으로 나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선진지로 부상하면서 외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고소고발 속에서 행정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불신과 법과 원칙, 만능주의에 가까운 고소고발은 행정업무를 경직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중상모략과 비방 더 나아가서는 분열을 조장하려는 그릇된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느 한 개인이나 정치적 세력만이 아니라 나주시와 나주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30여건의 고소고발보다 더 불행한 일이 따로 있습니다. 고소고발의 긴 터널 속에서도 지역정치의 주체라 할 우리의 주인의식이 과연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해결노력이 있었는지 자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건데 나주의 지역정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중심이 아니라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은 순수한 목적의 고소고발 차원을 이미 넘어 섰습니다 정치적이거나 개인적 감정 차원의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스스로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고소고발을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즐기고 악용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주정치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의회입니까? 감정품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입니까? 오해와 억측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주의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고소고발인이 해야겠습니까? 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해야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무릎 꿇고 빌어야 겠습니까? 마땅히 지역의 정치지도자인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주에서 명암파고 다니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서로의 책임만을 탓하고 공방만 벌인다면 함께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나주 역사에서 공멸하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모든 나주인이 하나되어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 고장 나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정치 주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분열과 갈등은 던지고 나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도록 책임있는 주체들이 나서 그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이젠 제발 끝장낼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저 멀리 내던지고 화합과 상생에 동참토록 촉구 합니다. 희망의 나주, 화합하는 나주를 위해 시정에 대한 서로에 대한 비방 일체의 정치적 공세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요즘 우리시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여러분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식적인 노력과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새로운 영산강시대 희망의 물줄기를 앞장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세대만의 나주가 아닌 수십 년, 수백 년 후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나주입니다. 지역의 화합과 상생발전이라는 시민 모두의 바 람이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김양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광형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18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동안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피해 현장방문 활동,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6 차 본회의 산회와 제133회 제 1 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