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건립되고 있는 혁신도시 주거 시설의 운영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사유로는 나주혁신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중 독거 노인등 저 소득층 및 고령층 주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공동체 복원을 위해 건립하는 주거 시설의 입주자격 임대료 시설물 관리등 합리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의 제5조 입주 자격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혁신도시 지구 내에 2006년 8월 23일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과 영세고령자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6조 제7조의 관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을 포함 혁신도시지원단장 회계과장등 공무원 3인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원주민과 주민대표 주택관리 전문가등의 5내지 6인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주민 및 주민대표의 위촉대상자는 해당면장이나 원주민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주거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사항 주거 시설의 임대 보증금등 임대료에 관한사항 주거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8조 제9조의 입주자 선정은 시장이 입주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대상자 적격 심사를 한 후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 입주토록 하였으며 입주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 입주 대상자를 선정 관리하여 공실이 발생시 즉시 입주계약 체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며 임대차를 계속하고자하는 입주자는 기간 만료전 1월 이내에 계약을 갱신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번째 조례안 제12조 내지 14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국토 해양부 고시 임대 주택의 표준 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기타 민간임대 아파트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산정하되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우선 고려하여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기준이 될 주택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년도에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2000년도 이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경과 연수를 잔존가치로 하였습니다. 재산의 가격에 대하여 또 현저한 증감사유가 있을 때는 재평가하여 재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임대료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의 희망시 월납 분기납 단기 납등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전세로도 전환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연 천분의 25이며 즉 재산가액으로 2.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 제18조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가로등등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20조 21조의 위탁관리는 주거 시설의 원활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원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이 전관에 포함된 법인 등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또한 조례안 제6조 및 24조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위원회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항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2010년 6월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사전 위촉대상자의 양해를 구한후 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주시 혁신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중 독거 노인등 저 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동체 복원을 위해 건립하는 주거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봉입니다. 방금전에 혁신도시지원단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삶에 터전을 잃고 이주하게 되는 영세고령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 건립하는 원주민 주거 시설에 대하여 입주 자격대상자 선정 임대료 시설물관리등의 합리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김종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혁신도시 지원단장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제6조 주거 시설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토지의 수용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의 공동체복원 일환으로 건립하는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이 우선시 되어 관리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수를 명확히 하고 위촉직중 시의원 원주민 주택관리 전문가로 구성하여 원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6조 2항중 9명이상 11명 이하로를 11명으로 하고 안 제6조 3항중 원주민 및 주민대표를 원주민으로 하고 단 원주민 및 주민대표 위촉 대상자는 해당 면장이나 원주민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를 단 원주민 위촉 대상자는 해당면장과 원주민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운 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을 김종운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어 그부분 질의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우리 혁신도시 지원단장께서 고생을 하시고 또 김종운 위원님이나 우리 김성재 의원님께서 같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물론 조례를 만드시겠지만 주택법이나 주택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관련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관련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주시에서 혁신도시 이주민에 대한 영세민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이분들이 지금 이전을 하는데 입주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입주 자격이라든가 심사 선정 방법 중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대상에 따른 예상 입주자는 지금 얼마나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자료수집하고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지금 80여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80세대가 되는 것이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80명이요

정광연위원
세대구성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세대구성으로 된 가족 1세대 2명으로 되신분들이 약 10세대 정도 그다음에 거의 독거노인이 60여명정도 됩니다.

정광연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 구상을 했던 입주세대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건물이 짓을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건물은 지금 26세대를 기준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입주가능인원으로 판단하면 70명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원주민 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70명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 것을 협의해서 지금 7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확정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대상입주자가 거의 다 들어갈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10조에 보게되면 임대차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그렇지요
지금 여기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2년가지고는 과연 2년가지고 주거 시설이잖아요
주거 시설이니까 계속 영구적으로 살면 더욱 좋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주택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에 기본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다시하고 이렇게 번거롭지 않겠어요 보통 저희들이 민간아파트 임대는 보통 5년 정도로 하잖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민간아파트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나주에 있는 부영아파트같은경우는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지요 재계약을 하지만 우선권을 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고령화 되어서 사망을 한다든가 또 희망에 의해서 퇴거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계속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계속 그 지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재계약을 거의 되겠지요 그런데 2년이면 또 번거롭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 한가지 있고 두 번째로는 물론 지금 27세대정도의 그런 세대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비라든가 또 수리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시나 여기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부담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임대 기간내에 나름들의 충당금을 모아요 물론 이 부분은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위원회 기능에 보니까 다 있구만요 거기에 심사 숙고 해야 될 내용이 물론 임대료는 분납 가능도 이렇게 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오랜 생활을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수리라든가 충당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나중에 심의 위원회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그 부분도 같이 염려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했습니다만 10조 2항에 보면 본인이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권한을 가지고 갱신계약을 청구토록 여기에 게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는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거주를 하게 되고 2년으로 해서 계약을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임대료가 가감 상향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해가지고 충당금이나 보수비라든지 주거 시설의 운영비는 우리가 개인 임대아파트 들어갈 때도 관리 선입금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현재 10%정도 그것이 12조 3항에 보면 주거시설은 선수금 성격으로 10% 정도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조례을 승인해주신다면 관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 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 하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나주시에 예산으로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원주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과 그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득금으로서의 이쪽으로 전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원주민 대표 빛가람에서 하는 사업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입금 없냐 그것입니까?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거기에서는 행정기관에 전입금이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그 법을 제정을 하고 그 법을 효력을 발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원주민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전입을 해주어서 이 사업에 대한 도움될수 있는 그런 비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명문
박명문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원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빛가람 주식회사에서 이 원주민 주거 시설이 입주가 되어 운영이 되면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관에서 복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정도는 빛가람 사단법인 빛가람에서 무료 급식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같이 서비스 하면서 빛가람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현금이 같이 입금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시행하면서 빛가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운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지원단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안은 김종운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