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강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나주시의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형 시장권한대행께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청에 출장이 계획이 되어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판근, 김종운, 강정숙 의원님께서 각각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다녀오십시오. 김세곤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의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의원에게 겸직이 허용된 직에 대한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의장에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영리행위의 제한 범위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한 해당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영농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농업 어업 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 어업인은 예외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의원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경제난 극복 동참과 공무 국외여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강화와 공무국외여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 3항은 공무 국외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제1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주거시설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되는 영세 고령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 건립하는 주거시설의 입주자격 대상자 선정 임대료 시설물관리 등의 합리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결의안은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 일환으로 건립된 만큼 원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위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성인원수를 명확하게 하여 원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2항 중 9명 이상 11명 이하를 11명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 3항 중 원주민 및 주민대표를 원주민으로 하고 단서조항은 원주민 6촌 대상자는 해당면장과 원주민 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규의장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성산 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임대산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다하고자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4조에 따른 회계로부터 전입조항을 남용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위생매립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매립사업소가 폐지되고 환경관리과 소속 위생시설 운영 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책에 맞도록 조례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금성산 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과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경현동 산 1번지 일원을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금성산 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김판근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김판근 의원, 김종운 의원, 강정숙 의원께서 각각 제출한 건의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쌀 제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영강, 영산, 이창, 다도, 봉황, 세지 지역 다 선거구 출신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안정 대책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비료 농약등 영농자재비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정부에 대하여 쌀값 안정 등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 마련 건의안 지난해 쌀농사 대풍과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 2009년도 5월 30일 현재 전국 각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벼 재고량은 약 90만 8천 톤이며 전남의 경우 5만 9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55%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 평균 산지 쌀값도 80키로 그람당 2009년 2월 16만 2,188원에서 6월 15일 현재 15만 7,004원으로 하락하였으며,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수급안정 대책이 없을 경우 금년 수확 후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을 불을 보듯이 명확하고 이대로 간다면 농민들의 한숨은 분노의 함성으로 커질 것이다. 비료 농약값 등의 영농자재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쌀값은 날로 하락하고 있어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농민들의 영농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세워야한다. 지난 8월 정부가 중앙농협회를 통해 정부가 2008년도 쌀 10만 톤을 매입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하여 물량으로 가격하락을 일시적으로 막는 효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 증가를 보존하는 수준의 쌀값 안전책이 되지못하였다. 쌀 산업은 생명의 산업이요.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의 근본의 쌀입니다. 농민의 생활안정과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쌀 가격이 유지될 때 우리의 생명과 주권이 지켜질 수 있음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우리 나주시의회는 수확을 앞두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농민의 아픔과 한숨소리를 들으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쌀값 안정과 농업생산비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북쌀 지원을 재개하고 공공비축미 액을 확대하여 농민의 생존과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쌀값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가공산업육성과 대대적인 쌀 소비촉진운동 등 쌀 소비촉진 대책마련을 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득변동 직접지불금의 목표가격을 인상하여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농업소득감소를 보전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을 떨어뜨리는 수입 쌀 공매를 중지하고, 대책 없는 쌀 조기 관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9. 9.29.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 마련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조금이나마 농민의 어려움을 돕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 값 안정 대책마련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 마련 건의안을 김판근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배 생장기 우박 피해로 인한 저 품위과 수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노안, 산포 지역 가 선거구 출신 김종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배 생장기 우박피해로 인한 저 품위과 수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시는 금년 5월 강우를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작년 배값 폭락에 이어 금년에는 우박피해로 저 품위과가 많이 발생하여 과수농가에는 생계에 곤란과 경영난을 겪고 있어 우리시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정부차원의 농가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배 생장기 우박피해로 인한 저 품위과 수매촉구 건의안 예로부터 우리 나주는 농산물의 주산지로써 물산이 풍부하며, 특히 나주배는 임금님께 올렸던 진상품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금년 5월 강우를 동반한 우박으로 우리시 전체 배 재배면적 2,510헥타 중 45% 인 1,119헥타 1,300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생장기의 과일 및 잎 등에 심한 경우에는 90% 이상 피해를 입어 6,500톤의 저 품위과가 생산되어 과수농가의 영농의지가 상실되고 저 품위과가 시장에 출하됨으로써 배 값이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배값 폭락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소득감소에 따른 경영압박이 가중되어서 과수농가의 시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배 생장기 우박피해로 인하여 상품성이 떨어진 저 품위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 우리의 건의 - 하나 정부는 배 생장기 강우를 동반한 우박피해로 인하여 발생된 저 품위과 6,500톤을 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량 수매하라. 하나 정부는 우박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09. 9. 29.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배 생장기 우박피해로 인한 저 품위과가 수매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배 생장기 우박피해로 인한 저 품위과 수매촉구 건의안을 김종운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탄소배출권 거래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내 개설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실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강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내 개설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2013년 개설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지역균형발전의 대승적 차원과 전력거래소가 있는 곳에 설치된 선진국 사례과 같이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이전하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개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개설촉구의 건의안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가 2013년에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12월중 탄소배출권 시범거래주관 부처 선정을 거쳐 2013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초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감축된 양을 다른 나라나 기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시장이 탄소배출권 거래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상품거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전력거래소이다. 선진의무 감축국의 경우를 보드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소 7개소 중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4개소가 전력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이전이 확정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반드시 개설되어야한다. 현재 광주· 전남은 태양광, 조류, 풍력, 바이오 에너지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대비 29% 최대이며,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20%로 전국최대 발생지역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최적지이다. 특히 한국전력거래소의 기 구축된 전력거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소 인프라 구축비용 최소화와 함께 배출권 거래 참여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개설되는 것이 비교우위에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과 친환경 생태도시로 발돋움하는 광주· 전남 지역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우리의 건의 - 하나 정부는 전국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이 활발하여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큰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이전 승인된 한국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에너지관련 공기업이 이전하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반드시 설치하라. 2009. 9. 29.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탄소배출권 거래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개설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탄소배출권 거래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개설촉구 건의안을 강정숙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