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시 통합방위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향토 예비군의 임무 수행능력을 유지 발전시켜서 시민의 안녕과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기위하여 상위법인 통합 방위법 동법 시행령 예규에 규정한 일부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시행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통합방위 예규에 의거 제3조 3항 제1호중 총무 민방위 담당 감사를 자치행정국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예비군 담당 감사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동원담당관으로 신설하였으며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은 8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에 테러 침투등 통합방위 작전사항 발생시 나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도록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봉입니다. 전문위원 이계봉입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한 통합방위 예규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므로서 민관군의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진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나 수수료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할 때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기위한 법적 시행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수입증지조례 제3조 2항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16조 1항중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를 제5조 1항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다만 신용카드등의 정산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로하며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4항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 카드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진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봉입니다.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진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관련 2009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관련 2009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결과 우리시에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아래표와 같이 148억 2천만원이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세입결함의 보존 및 2009년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조를 목적으로 148억 2천만원을 정부 관리기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율은 4.12%이며 이중 3년간 국비 및 특별교부세로 1.62% 2차분이 되겠습니다. 발행은 12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상환재원은 원금과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를 포함한 이자로 상환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별도 붙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역 투자기업지원등 세입결함에 따른 지방 특수생활권 발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2009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소요액 제출 지시에 의해서 소요액을 제출을 하고 8월26일 행안부로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을 하고 심의 의결이 되신다면 12월까지 지방채를 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법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전라남도 예산 담당관실 지시공문 세입결함 보전의 경우에 발행을 포괄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계획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붙임표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을 하게 됩니다 상환재원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3억6천 특별교부세 3억6천등 7억2만원의 2차 보존액을 포함해서 원금 148억 2천만원 이자 64억 5백만원등 총 212억 2천 5백만원을 2024년까지 상환을 하게 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존은 물론 기초 생활권 발생계획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200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안에서 지방의 의회의 의견을 얻어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권리금 상환으로 인한 재정운영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정 여건등을 검토 분석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하며 금번 2009년도 정부 추가경정 편성결과 우리시에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세입결함의 보전 및 2009년 예산사업의 집행을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의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없는 논란속에서 저의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간 계수조정이나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꼭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지금 저희들이 나주시가 148억 2천만원이 지방교부세를 감액해서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1조와 제10조 시행령 저희들이 10조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발행규모는 백분의 10이 범위가 현재 초과되는 그런 금액입니다만 행안부나 전라남도에 이런 승인이나 내용들 충분한 보고와 공문의 지시를 받았던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사용 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시행 하는 그런 사용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고 또 상환계획도 본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신 별첨 내용대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충분한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장님과 최기복 실장님께서 네분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발행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지켜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관련 2009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