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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13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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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예산 무기 계약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제 자치행정과 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취업규정을 보더라도 무기계약자 취업 규정을 보더라도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요청을 받는 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여기 TO는 8명이에요 TO표는 8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7명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규정은 8명이라고요 티오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규정상은 나주시 규정상은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명이 줄었구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 확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본예산에 다 하셨어요 아니면 추경에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7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7명이 2009년도 본 예산전에 계셨든지 아니면 이후에 들어오셨으면 일할계산을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월수 계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추경에도 무기계약 근로자 해가지고 여기는 255일짜리 1명이 또 있어요 과장님 그 말씀은 절대 맞지 않는 것이고 티오를 처음에 8명인데 7명을 주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7명분을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한명분이 또 반영이 되었어요 제가 예산서를 놓고 말씀드린것이에요 결국은 8명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감사 시간이니까 감사 시간에 허위 증언을 한다든가 하면 위증에 의해 고발 될 수 있어요 물론 나주시의회에서 그래 본적은 없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자지행정과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조례까지 위탁조례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세심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각 실과소에 제가 계속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해야될 업무가 아니고 과를 세무과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시간 이후라도 말씀나누기로 하게요 2차 추경때 지금 저희들 보니까 물품 취득비로 인해가지고 차향합계 보험료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부터 영치 시스템 차량구입하고 교재 구입 해가지고 56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대한 집행은 다하셨던가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실적은 얼마나 되어요 건수가 몇건 실적이 있냐 이것이지요 차량을 56백만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영치하고 그런 적당하고 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하셨냐고요 그전에는 차량을 도입하기 전에는 몇 건이나 되었어요 차량번호판영치 아무튼 이 차량을 도입하고 나니까 실적은 더 많아졌다 이것이지요 부단히 노력 해주시고 정말로 이 차량을 전국적인 추세로 인해서 이 차량을 지금 구입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세원 발굴 아니겠습니까? 더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과 함께 드리고 지금 예산이 먼저 금년에 집행했던 예산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업무적인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 9천만원 이거든요 나주시에 이통장님들한테 고지서 배부를 하면 5백원씩 드리고 하는 금액이 9천만원 이에요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9천만원을 가지면 넉넉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통장님에 대한 고생하시니까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는 과열이 되어가지고 이 통장을 서로 하시려고 그래요 이 인센티브 때문에 저기 면단위나 이런곳은 귀찮게 생각하시고 멀리 가지고 돌아 다녀야 하니까 그런데 아파트도 우체통에만 넣어 버리면 하나에 5백원씩이니까 괜찮아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도 차등할 필요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백원씩이면 인센티브가 짭짤하거든요 그런데 면단위는 집한채보고 저 멀리 까지 가야 되니까 기름값도 안된다고 그래요 예를들면 그런 기피현상 또는 선호 현상 양극화 현상이니까 이 부분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한가지 만 더 시간이 어중간하니가까요 조례 관련해서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세무과에 해당된 조례가 몇 가지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가지입니다. 과장님한테 저한테 난해한 질문하신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11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위원회 나주시 지방세 체납자 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11가지중에서 있는데 이 위원회가 아까 적법 처분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처리건만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목적은 거기지만 그래서 조금있다가 이 회의록을 주세요 금년에 두 번 하셨으니까 그 회의록 한번 보게요 제대로 회의록이 작성이 되면 위원회가 제대로 되었는가 보게요 거기에서 보면 체납처분 그러니까 우리 조례 제2조 기능을 보게 되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교부금이 체납액이 부족할 때 이게 중요한 이야기에요 세수 발굴을 해가지고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가 안채워져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어요 그런데 금년같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세수 발굴을 끌어오자 해서 지방채를 줄일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때 저런 사람을 경감을 해준다든가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1번이 제2조1항이 굉장히 중요한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결손처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는 지금 공무원하고 쉽게 할하면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세수증대를 이바지한 공무원 그다음에 일반시민 공무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 혹시 이 공무원외에 공무원 몇 명이나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해본적이 있습니까? 세수가 연말에 모든 결산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조례를 통해서 이것 꼭 인센티브를 풍부하게 주셔서 세수발굴에 대한 고생하신분들 대부분 세무과 직원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꼭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간인도 우리가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이분이 나주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분이다 하고 상도 주십시요 민간인도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휴식을 취하도록 할게요 성실체납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성실체납자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개인 및 마을 지방세 성실 납세자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세금을 잘낸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나주시에서 자동차세 연납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다 낸 사람들 이것은 경감하는 보험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주도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들도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낸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해주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우리가 내볼 필요는 있다 두 번째로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그다음에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단체입니다.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체납자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논리적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때 받았던 내용이지요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는 진작 제정이 되었고 지적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에 필요가 있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것들이 바로 상생이에요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자주세원을 발굴해서 정말로 세정에 대한 형평에 맞는 공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일단 제가 조례 관련까지 마치고 휴식취한다음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를 잘 보았습니다.

무기계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보니까 단가 계산하고 인상분 인원에 대한 7명이 확실히 맞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단가계산이 틀렸네요 상이했네요 단가 계산이 틀려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달라서 부기를 다시한번 했던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조금전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회의를 두 번 하셨는데 회의록과 심사안건을 보니까 의결했던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는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와 의결 그리고 예금 압류라든가 사행위에 대한 취소명령 이런것들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 정보 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한 기능은 빠지고 이런 결손 처분하기만 운영되는 위원회로 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수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홍보실에서 담당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수입 지방세라든가 또는 우리 각종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세원을 잡지 않습니까? 수입원을 잡아서 예산 배정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데 금년에 이자수입을 보니까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여유자금에 금년에 지금 보니까 시금고 이자수입이 지금 우리 여유자금을 약 15백억 잡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 목표는 67억 2009년도 10월말 현재는 60억 그래서 금년말까지 해서 보면 이 목표달성은 충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1페이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1억 64백만원이 목표액이지요 부과액은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 다음에 징수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로로 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이자수입이 100%달성이 되었다 이렇게 자료로 내주셨는데 다른 시군을 제가 비교를 해 보았어요 과연 다른 시군은 이 여유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어디 펀드를 해버리고 그럴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을 여유자금을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시금고가 광주은행과 특별회계는 농협과 광주은행 광주은행이 특별회계고 농협이 일반회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지역에 지자체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우리보다도 훨씬 전체 여유자금이 적고 15백억 우리가 잡았는데 다른곳은 전체 예산이 35백억정도 되는데요 우리보다도 비슷해요 나주시가 이자 수입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는 편이더라 분석을 과장님이하셔야되요 이율이 높은곳에 넣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금이다 예를 들면 한곳에 넣어가지고 계속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은행권에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원 발굴을 하시지만 각종 세금에 대한 간혹 돈받아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나주시 지역전체가 보게 되면 서민층들이 많아요 그런 투자를 분산 투자를 잘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하셔서 하게 되면 시민들의 피땀어린 세금보다도 훨씬 쉬운 세원을 가져 올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가 지금 나주시에 건설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된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이 지금 무슨 세금이지요 혁신도시에서 재산세지요 없어지지요 땅을 팔고 가버리니까 양도세도 있고 첫째는 그 땅을 팔아버리면 재산세를 부과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땅을 팔아서 그 판금액을 가지고 나주시에서 또 땅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나오지요 그런데 혹시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되요 혁신도시에서 보상금이 1억이 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1억이 나갔을 때 지금 재산세가 어느 정도가 되었는데 취득을 하니까 1억원 어치를 나갔지만 취득이 1억원어치가 안되고 5천만원 되니까 취득세는 많이 안나오더라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나주에 안사고 다른곳으로 자금이 이동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산 안 해보셨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산세 대한 이주 대책민에 대해서 보상금 수령을 하시고 이것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목적대로 사용하면 세금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지요 없습니까?

아마 그게 있을 것이에요 제가 지금 아무 자료 없이 말씀드린 것 아니니까 자료를 가지고 다 말씀 드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시군에도 세종시도하고 행복도시도하고 여수 같은 곳 엑스포 지구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시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 보상금을 수령을 해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함으로서의 이 세금에 대한 부과를 어렇게 할 것인가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는 이런 재산세에 대한 감소분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혁신도시 땅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팔고 가니까 재산세가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광주로 다 이사 가버리면 우리 나주시는 수입세원이 줄어들 것이고 재산세가 그만큼 부과를 안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세무과에서 신경을 이런 부분들도 진작 세워서 해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 보상금이 거의 98%되더라고요 과장임 솔직만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세무과뿐만이 아니고도 저희들이 전반적인 그런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의회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생각했으면 같이 조언도 해서 업무에 같이 서로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말입니다. 나주시에 법인세 부과를 4월 달에 하지요 법인세 자율신고를 세무서에 하지요 4월 달에 신고를 해요 나주에서 파악된 법인세에 증감추이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도축장하고 축협 중앙에 도축장하고 엘지화학은 개인법인이니까 지금 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지역내 법인세 왜 그렇게 법인세한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는것도 궁금해요 저희들도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분석할 기초 자료가 서로가 있으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나익수 위원님과 또 김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에서 있잖아요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것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어요 대책을 압류라든가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이런 전반적인 통합적인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동차 봉급,예금,채권등 압류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얼마나 되고 공매 의뢰 해가지고 어떻게 세원을 가져왔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냐 이거지요 있어요 실적이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제출해주시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각종 세올 시스템이라든가 E-호조 시스템이라든가 이것들이 전부다 요즘에 전산화가 잘되어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E 호조 시스템이라든가 예산관련해서 또 세올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것 보게 되면 이 시스템들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복지예산도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런 통합 전산시스템화를 하는 관리시스템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예산을 추경이라도 이것을 반영해서 다른 지역에 세무서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다른데 기획실이나 예산에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복지예산에 관련되어서도 통합 관련시스템을 하시는데 우리 세무서에서도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승인 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주셔서 업무를 2010년도는 더욱더 원활하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보니까 본위원이 당시 감사 질의를 했어요 종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체 수입 방안강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자체 교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실적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글로만 쓰셨어요 건의서 있습니까? 나주시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세원 발굴이나 세무 업무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아무쪼록 2009년도가 한달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또 연말되면 아무래도 세무과가 업무량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지역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안락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들었고요 감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1년들어서 한 해 동안 업무를 쭉 집행을 해왔던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으로 통해서 시정도하고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하기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우선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으니까 한번까지만 우선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수로 나와있는 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우리 시민회관 운영현황이에요 시민회관이 우리 금하장학회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나주시가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회관을 지금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회계과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관리에 전반적인 부분들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물자체에 대한 운영을 회계과에서 자산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행정관리는 지금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쭉 살펴본 결과로 우리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에 보게 되면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 시민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회관도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조례에 보게 되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의실 예식장 사무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대관을 했을 때 문화예술회관 처럼 시민회관에 대관을 했을 때 혹시 사용료를 받을적이 있습니까?

그 사용료는 현재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받고 있어요 제반업무에 대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현황이 아니라 지금 대회의실 거기 사용료를 받고 계시냐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리스트를 담당 팀장님 오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오늘 감사 수감이 끝나기 전에 관련된 팀장님은 리스트를 주세요 160만원이 어떻게 된 리스트인가 보게요 다음은 이게 우리가 건립연도는 79년도고 우리가 기부체납받은 연도는 언제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부터 해서 나주시가 관리운영을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용료 징수 지금 대회의실이나 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주로 어떤 용도로 2층에 대관을 해주시는데 대충 어떤 용도로 대관을 해주십니까? 제가 이런 조례나 각종 법과 동법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시민회관 운영관리 조례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공유재산 관리법 이런법을 제가 대충 훑어보았지만 이게 지금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대관을 하는 것이지요 개인 사적인 용도로서 대관을 해서는 허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하려는데 빌려주어요 안빌려 주어요 그래서 이게 우후죽순으로 해서 이렇게 대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금내역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서 전부다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보려고요 그것을 주시고요 금하 장학회는 원래 기부 체납했던 본인이기 때문에 장학회는 대관에 대한 임대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약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감사 수감 자료에서 그렇게 뜬구름 잡기로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장학회에서 기부 체납할 때 무상으로 해서 임대를 하기로 했냐안했냐 이야기에요 보세요 어떤 조건으로 기부 체납했는지 보세요 그래서 지금현재 11개 단체가 입주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한곳이 여섯군데 장학회까지 여섯군데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단체에서는 임대료를 다 지출을 하고 임대 수입을 다 받았습니까? 다 들어왔어요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계약을 했겠지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주시고 지금 익수 노인정 또 자유총연맹 새마을 운동본부 바르게살기 대한 적십자사 이런 청소년 적십자사 RCY 인가요 지금 이렇게 쭉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물품 관리법에 찾아보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우리조례 또 회계과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쭉 찾아봐도 무상은 임대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우리나주시 조례와 시행규칙과 거기에 상위법인 모법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유재산 관리조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해야지요 규칙이 아니라 조례라도 그런 도 근거로 인해서 전라남도 도조례나 전라남도 도 조례 시행규칙이나 그런 규정이나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해서 이 조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를 해주셔야지요 물론 집행부에서 안하면 의원님들 발의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이게 우리공유재산 관리법을 보게 되면 지금 1층과 2층 또는 면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이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정확히 맛습니까? 임대료 산정기준 아니 지금 임대료를 현재 받았던 내역을 보고 관련근거를 봐서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틀려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조금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근거자료가 있어서 면제를 하고 임대료를 면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확인될 때까지 저는 감사를 저는 중지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의기가 아주 높아서 좋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 전반적인 사무감사기 때문에 금년초에 본예산 세웠던 것부터 쭉 더듬어 보게요 금년 저희들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쭉 세운것이 본예산은 165억정도 세웠었고 2회 추경까지 해서 216억 그러니까 정리추경이 남았습니다만 정리추경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최종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216억 국비가 55억 그 다음에 균특회계가 18억8 천 기금이 5천만원 분권 교부세가 58백만원 도비가 9억57백 시비가 제가 왜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시비가 131억 7천만원이에요 2차 추경까지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세운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많았던 부분들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완수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을 혹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세웠던 중장기 계획서 보셨어요 이게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시각과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의 차이는 커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전반적인 나주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또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예산 심의할 때 다 기초 자료로 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되어 있었고 또 금년도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해서 금년도 예산안이 넘어 왔지만 부족서류로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을 쭉 봐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해당된것만 봤어요 제가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홍보실 예산팀하고 어떠한 조정을 해서 이 계획서 짰는가 해서 그것 묻고 싶은 것이에요 예산 사정할 때 금년에 필요한 예산만 적어 드렸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예산을 수반을 했습니까? 문화 관광분야에 다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요 문화관광과가 문제가 아니라 나주시가 우리시가 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냐 계획성이 없으면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들어본 사업계획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 안들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원들은 설명을 안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계획은 사업계획이나 도에서 가내시를 받았든가 이런 부분 진행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5년 동안 2013년까지 5년동안 계획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 어떻게 예산조달할지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제가 하나 불러 드릴까요 나주쪽 전통기술 산업화 해가지고 24억 나주 색소 산업화 센터 건립 25억 산업연료 산업센터건립 12억 나주영상테마파크 도래 전통마을 쭉 되어 있어요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다 했지요 투융자 심사 했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주었던 이자료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해가지고 제가 이것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것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 토대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하는 것이에요 도에서 얼마정도 주겠다는 내시가 내려와야지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가지고 세울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가 돈 내려온 것하고 중장기 계획하고는 얼토당토않게 틀려요 나주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 한가지 물어봅시다 친환경 염색산업센테 건립에서 도비를 현재 국가에서 얼마 요구했었어요 신청을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신청 15억 했어요 자 광특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2010년도 예산신청해가지고 15억 그러니까 제 이야기들어 보세요 15억 했어요 그러면 이 센터 건립 센터에 전체금액은 얼마를 잡았어요 총액 15억이지요 120억 중에서 전체금액이 120억인데 여기에 금년도 내시를 내려온 것은 15억 신청한 것이 15억 신청이요 그러면 이것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나주시 또는 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 재정법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얼마 이상이면 예비타당성를 거쳐야 되잖아요 얼마이상이면 예비 타당성검사를 해야되요 무조건 도에 신청해가지고 준 것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실 때 이것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 천연색소 산업화 센터 건립해가지고 이 중장기 계획에는 아까 120억이라 했지요 중장기 계획은 250억이에요 250억 보십시오 250억 2천만원 우리 위원님들은 금년에 대해서 15억 주면 끝날줄 아시는데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만에 하나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5년 동안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색소 연습관 2009년도 제로에요 2010년도부터 세운 신규사업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2천만원 용역비도 넣으셨구만 그 다음에 2011년도는 48억 그 다음에 25억 30억 14억 7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중요한 말씀드릴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5년 동안해서 얼마 얼마를 15억 이든 20억이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2013년까지 해서 완공목표인데 2010녁까지 2011년까 당겨버려야 겠다 이것을 빨리 짓어야 되겠다 이후에 돈은 어디서 날것이에요 이것을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자금 조달계획을 어떻게 하실것이에요 오늘 감사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요 재원이 재원이 부족해요 스포츠센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민체전할 것 당겨가지고 하니까 돈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 중장기계획이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를 주셨던 것 국비를 확보를 했던 내용 가내시 내역 이런것들을 쭉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총액이 그러면 2010 년도 사업계획하고 돈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 계획에 예를 들어서 15억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에 이것 보니까 얼마에요 2천만원 해 놓았다니까요 여기에는 2천만원 설계용역비가 2천만원 해놓았어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작성을 할때는 기획홍보실에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작성을 했지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얼토당토 없이 차이가 난것이에요 금년에 예산 우리심의 못하겠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금년예산 심의하겠어요 여기 차이난 것 2천만원 잡았는데 여기는 15억이에요 예를들어서 이런것들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통계가 아주 안맞아요 이 업무분야는 문화관광과 소관업무하고는 무관하지만 예산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으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우선 천연염색센터 건립사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추진중인 대형 사업 추진현황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도 없고 사업추진현황이니까 5억 이상 계획은 지금 전혀 오늘 감사시간에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하고 계시는데 15억으로 해서 금년에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가내시가 지금 10억이 다 떨어졌는가요 가내시가요 그런데 이게 예비 타탕성 조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하냐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 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인데 이게 전혀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오재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 본 예산 세웠어요 안세웠어요 2010년도 본예산에 계획중이니까 2010년도에 지금 본예산에는 안서있고 그것이 떨어지면 추경에 세우실랍니까 이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에요?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하시는 사업이냐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사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까지 자료를 다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보니까 용역 기관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용역을 맡겼어요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것이 맞을 것이에요 제가 그것 보고 그대로 읽어드린것이니까 사업내역명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천연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 15억 그래서 도에 가내시가 떨어진 것이 지금 15억 다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의회는 모르고 있고 집행부는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에 업무들이 몇 건 있어요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 하나 해가지고 설명회 갖고 보통 A4 한 장내지 두장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말로만 하셔 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은 이런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감사 수감 시간이니까 위원님들 제가 발언시간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의회하고 교감을 가져서 금년 사업부터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정말로 같은 지역시민이고 같은 지역집행부와 의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어떤 사항이든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것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저희가 유감입니다. 용역을 언제 맡겼어요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용역을 맡겨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용역을 2009년 1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보고서까지 들어있는데 여기에 그런데 사업신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신청은 늦게 하셨을란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진작서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어떤 이 자리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중요한 것 도 그렇게 밝혀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발주가 2009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5월 30일까지 용역이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와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니까 감사시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유감이잖아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 기획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만 부상해가지고 내시 신청해버리고 용역주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와 교감을 여기 자치행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장님하고 교감을 가지면 위원회 식사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대회라도 A4지로 한 장 써서 위원회 방에다 넣어 주기라도 하고 그런 이런 교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중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간단하실 것은 가지고 계속 오래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할 것이 많으니까 제가 우선 한 건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지역에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나주 잠사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 근대문화유산 전라남도에서 예술창작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주 잠사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튼 근대 문화로 유산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주시에 보게 되면 이런 근대문화유산에 가치있는 건물들이나 유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사같은 경우는 1910년도에 이게 일제시대되 세워졌다고 그래서 전국잠사중에서는 전국에서는 제일 큰 잠사 회사였어요 더 나이드신 제 선배님들 더 아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정이 안되었고 그래서 나주시 분포 되어있는 이런 근대문화유산 나주 경찰서 구나주경찰서도 기잖아요 등록문화재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잠사 전반적으로 분포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보존되려면 우리 나주시에서 등록 문화재로 할 수 있고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에는 우리 나주시가 그래도 천년목사골이라고 그러니까 근대문화유산이든 고대 문화유산이든 조상들이 물려주시고 또 훌륭하게 보전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지만 이 문화예산 관광쪽에 예산 배정에 인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배정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본 예산서가 나왔습니다만 향후에 예산배정을 조금더 늘려 주시겠습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쓰셔서 지금 우리 지역내에 근대 문화나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천년 목사고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것도 못 지킨다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후손들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한테 할애할수 있도록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그것을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처음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문화 예술회관은 이상이 없고 다음에 시민회관 사용에 대한 수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근거가 있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례 자체에는 없습니다. 조례 자체는 우리 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품 관리법이라든가 또는 동법 시행령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이나 또 조례 나주시 어느곳에 찾아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나 드릴게요 방금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전라남도에서 지금 공유재산 무상사용 가능 범위 통보서가 왔더라고요 저희들은 조례나 규칙이나 법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내시가 내려왔던 내용들 지침을 전라남도 지침을 보니까 지금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이런 법근거 개별법에 의해서 이런 사용가능하는 단체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네요 경로당같은경우는 노인복지법 이런 부분에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나주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조례가 그러니까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명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부분에는 분명히 조례 개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시민회관 사용 허가대장을 제가 카피해서 가져 왔거든요 고생들을 엄청나게 하시고 제가 쭉 보니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팀장님도 모르는 사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기억을 해요 개인적 사용은 불허하여야 합니다 개인적 사용은 불허해야 되요 과장님 제가 누구라고 말씀안드려도 아시겠지요 무엇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지 회갑잔치 칠순잔치는 거기에서 하면 안되지요 또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대관 사용허가도 없고 여기에 사용료 징수도 없어요 칠순잔치 하고 환갑잔치 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에서 안했어요 했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소관인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인정을 한다고 하셔야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한번도 없었는가 말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금년도에 현재 여기 대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부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했던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인 나는 전혀 모르신다고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감사가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알고 하는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팀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간단히 얼른 끝날 것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시고 인정을 하십시오 다른위원님들한테 다른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까지 수감 받으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사업중에 문화관광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우습제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습제 진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감사시간을 줄이려고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냐고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인정하시죠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빨리 끝나지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삼한지 드라마 세트장 처음 조성할 때도 후 행정조치에 부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생하셨잖아요 지금 우습제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할때는 사업계획서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다 하셔서 충분히 조치를 취한 다음에 예산확보하고 사업진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죽설헌 관광자원화 사업을 실시를 하기위해서 공유재산변경 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 하셨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고 지금 재정계획에서도 또 여기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보니까 죽설헌 계획이 지금 44억 16백만원 되어있어요 예산금액이에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전체 규모가 40억이 넘을정도가 되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더 심사숙고를 했겠어요 엄청난 심사숙고를 이보다 훨씬더 고민하고 또 사업 당사자인 이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별도의 고민도 더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6억 얼마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한번 의회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에 변경관리계획안을 넘겼고 또한 예산심의를 할때 이것을 결국은 해드렸지요 사업이 진행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규모가 10억 이내면 할줄 알았더니 보니까 4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부분도 의욕이 과장님 너무 앞서신 것 같아요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절차상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선은 사유토지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과 본인과의 완전무결한 협약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태우선생님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와 계속접촉해서 협의를 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산권이기 때문에 기부체납관계 때문에 원만히 해결이 안되잖아요 금년이 지금 12월달이에요 금년이 오늘 12월 마지막달 아니겠습니까? 제가 꼬투리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 협약서를 작성을 해놓으신다든가 구두상으로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은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담당자인 박태우 선생님은 개발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이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싫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 저희들이 감사 수감 시간인데 그게 평수가 몇평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들이 태우선생하고 몇평과 기부체납이 얼마만큼 금이 확실히 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이 넘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나버렸지 않습니까 감사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과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서 이야기하시면 얼른 인정하면 바로 넘어가야지 계속 이것을 가지고 뻔하게 나와 있는 답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정을 안하시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개인 사유토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변경이 와버리면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경없이요 나중에 과장님께서 물론 수감 시간만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신다면 증인채택을 했어야 되요 의회에서 3일전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3일전에 증인 채택을 해서 그 분 모셔놓고 오늘 대화가 되어야 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어떤 절차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만큼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하는데 행정에 절차나 그러한 문제점을 감사시간에 지적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안하시고 계속하시면 계속하자고요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가를 정확한 근거를 대고 하자고요 다 자료있으니까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아무쪼록 죽설헌 관계도 이런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지금 예산같은 경우도 이미 6억 같은 경우도 묶어 놨잖아요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해도 충분히 하는데 이게 바로 이월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이것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려하면 끝이 없다니까요 저희들이 말꼬리를 물려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아무튼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감사시간을 통해서 내년사업이 더 원활히 되고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아무튼 박태우 선생님하고 이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전시를 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사람들이와서 보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 나주전 시민들께서 오래전부터 생활했던 생활모습이나 이런것들을 전부다 와서 시각적으로 견학도하고 그러지요 관리위탁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관람객이나 또 여기에 왕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악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물론 문화원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향토문화회관 운영에 관련된 이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지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린게 아니니까 새겨들으셔야 되어요 지금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거기 이사회 전관도 있고 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도 나와있고 거기 전관도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5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2007년도 결산 2008년도 결산 2009년도 결산 2009년도계획 아직 결산이 안되었겠지요 출연금이 지금 2007년도는 6억 나머지는 5억 금년도도 5억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자체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은 것이 있어요 2007년도 결산에는 2억 29백만원 2008년도는 2억 61백만원 2009년도 예상은 현재까지 3억 36백만원이 자료 제출때까지 수입내역인가요 그렇지요 현재 자료 제출 할 때까지가 3억 36백만원을 하셨네요 여기에 수입은 판매장 사업도 있을 것이고 각종 공방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에 의해서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익사업에 지금 천연염색문화와 관련되지 않는 수익사업이 거기에서 전시 판매되면 안되겠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소수 나주시 고유 향토에 그런 물건도 팔수는 있겠지요 예를들어서 나주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쪽 전시해서 팔수는 있겠지요 전혀 상관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있어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수입을 어떻게 하시든지 많은 물건을 판매를 해서 경상적 지출을 마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천연염색문화관이 지금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최대 규모의 천연염색관으로서의 인력양성까지도 하면서 여기에서 천연염색분야 공립박물관과 국내최초 1종 전문박물관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또는 복권기금으로 받을수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망까지도 기사내용으로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천연염색이라든가 자격시험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셨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로서 우리 장용기 이사장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입을 될 수 있으면 관장님은 수입을 어떻게든지 창출을 해서 지출에 맞추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나주가 무관하다든가 거기에 천연염색관 무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가면 진척되면 진척 될수록 그게 문화관의 관계 문화관의 천연염색 문화관의 관계와는 별도로 갈수 있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서 한번보십시오 다음은 우리 나주시에 정자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쌍계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자를 분실했어요 쌍계정은 유형문화제 34호내요 설재서원 설재서원은 거기는 별도의 우리시 보전문화라든가 아니면 도지정문화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데 설재서원 쌍계정이 같이 있으니까 조금 거리는 있지요 금안동 그쪽이니까 설재서원에서 그때 도난된 책자의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다시 회수가 된것입니까?

안된것입니까? 아직 못했지요 우리 나주시에도 이런 것 찾을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공문 좋아 하지마시고 제가 카피오라고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문만 보내서가 아니라 나주시에서 도난된 그런 문화재라든가 중요자료 이런것들은 잊어 먹었더라도 그때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해서 버스 투어를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에요 어떤형식으로 이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떼요 버스투어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이런 사업을 다른 업자한테 관광업자한테 위탁을 해 주셨습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달라고 수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광하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안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나주시 그러니까 코스를 보니까 코스가 버스투어코스가 광주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전혀 안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처음 하실 때 취지와 의욕은 좋으셨는데 결국은 이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20명정도 오면 광주역에서 동점문으로 해서 순회를 했던것아니에요 코스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10명 미만이면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111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5,065명이 하셨고 관내와 관외 이렇게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때당시에 어떤 의혹으로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게 코스를 변경해서 반남 고분군이라든가 쭉해서 그 코스를 다시 변경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안되겠던가요 이게 그마만큼 홍보가 되었다가 안해버리면 이것도 시에서 우리담당과에서 이렇게 폐쇄된 홍보를 하셨어요 전혀 안하셔 버렸지요 이게 운행을 안한다고 해주셔야지 전혀 안하셔버렸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해주시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중흥하고 협약서를 맺었지요 협약서에 보시면 내용을 국비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사업 지방 자치단체가 국비사업을 소위말해서 기관과 기관이 아닌 개인한테 국비사업을 최대한 해서 협약서를 맺을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곶감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국비 사업을 왜 이쪽에 영상강 예를들어서 수질개선 사업에 이쪽에 개발하고 하는데 조금 해주어야지 나주시가 해주어야지 안해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 나주시가 이 협약서대로 간다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 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야뜰이지요 다야뜰 이 다야뜰이 지금현재 중흥에서 돈을 다 들여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돈을 들여서 한것입니까?

그러니까 협약서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협약서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나주시 예산에 이게 되었던 부분에서는 우리 시비가 전혀 안들어있어요 1억이 서있어요 이 다야뜰이 나주시 재산이에요 어디 재산 국가재산이에요 자 과장님 좋습니다. 생태쪽으로 좋고 공원을 해도 좋고 아무튼 그쪽에 영상테마파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하셔도 좋은데 이부분도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4대강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일부가 들어가고 또 협약서에도 그런데요 이미 이 협약은 지금 언제 협약서를 맺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도 잘하셨고 국가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미리 예견하셔가지고 협약서를 맺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익산청 하고 그러면 언제 익산청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협약서가 현재 그 부분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셔야될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협약서에 대한 지적사항 고민을 하셔야되요 분명히 나중에 가서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그러니까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과 협약을 해서 국가사업을 유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능한가 저도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라고요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할게요 마지막에 저한테 발언 시간한번 주시고 그때 가서는 제가 마지막 다 위원님들 하신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 발언인데요 우선 이문제가 지금 내사를 하고 계신지 안계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의회 회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앉아서 하자하면 하시고 공개로 하시려면 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의사 진행발언을 해서 제가 비공개 회의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간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공개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또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과 기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홍어축제를 계속 지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홍어축제를 해오셨는데 잘 해오시다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일을 잘 하십사하고 이렇게 민간 보조로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셨지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최근들어서는 언론에 나왔던 것 제가 별도로 스크랩을 다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 전체적으로 다 스크랩을 해보았더니 여러면이 나왔더라고요 엄청나게 본 위원만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계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까지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회의실에 계신분들이 홍어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졌던 그런 내용들일 것이에요 이 문제는 어떤 법적인 문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사항은 없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게 되면 또 법적인 문제라든가 지방의회는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수사대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자료요구도 저희들이 받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었고 또한 진행과정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잘해보십사하고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낯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드린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당사자인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힘들어 질것이라고 생각도 들도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기전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감지해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이어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져 버린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업무 범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수습하기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보완하실 것은 보완 하시지만 이미 자료들이 유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출이 되어가지고 항간에는 여러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가지 내용 문제점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했던 생각도 납니다. 본위원이 과장님도 알고 계실것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까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구체적인 사항과 진행과정 문제점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자료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가져왔어요 제가 그런데 이미 이 부분은 외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담당하신분들이나 또 당사자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나주시가 집행부가 시민들이 봤을 때 홍어축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과 함께 정말로 이 나주시가 우리가 예산이 아주 넘쳐흘러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축제를 통해서라도 그 지역민들과 더욱 이익창출인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속에서 우리 없는 시비도 이렇게 지원도하고 보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과장님과 담당하신분들은 이런 감사시간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인정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는 이런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그런 말씀으로 마감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2009년도가 한달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2010년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잘되기를 기원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 받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