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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36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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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주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다. 기획봉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제136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IT발달 정보의 다양화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재국민 불편 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우리시 자치법규중 별지서식을 실괄 정비하고자 해당 부서에서 검토자료를 받아 56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27건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상 설치기준에 따라 형식을 개정한 것이16건 기타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것이 145건 기안문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견한 건등이 68건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다시 드리겠습니다. 별지서식을 개정해야하는 56개 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해야하나 조례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대상조례 56개중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조례로 일부개정하면서 부칙에서 다른조례 55개의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만 총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별지서식중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허가증 등과 같이 외부에 나가는 서식중에서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서식 전체를 사무관리규정상 설계 기준에 따라 형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영조례나 법에 낫표를 사용토록 하고 인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어중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시 자치법규중 별지 서식이 현실에 맞게 수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봉입니다. 방금 기획홍보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자기혁신 쉽게 책을 접하여 여가활동과 문화활동등을 제공하여 개인정보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서 IT발달 정보의 다양화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주시 조례의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진수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개정이유는 지방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안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 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지방세법 및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행정안전부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 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는 주민 공동체가 공동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조례 제15조를 폐지하였으며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사항으로는 주차장용 부동산 제17조 제18조 물류 산업지원을 위한 제25조 전쟁기념사업회 제26조 상조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32조등 감면조례를 폐지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으로 이관이 예정된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조례 제8조를 폐지하였습니다.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으로는 제16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 표준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미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제2조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몰후에 도래한 기존 정비사항으로는 제19조 7내지 10인승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감면규정 내용은 제2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최초 5년간 재산세의 백분의 50을 경감해 문평과 노안 농공단지를 추가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조항정리 및 부칙 제1조의 조례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으며 부칙 제2조 조례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납세 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 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건의에 따라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소비자 이익 저해 요소를 해소하고 민원편익 증대를 하기위한 법적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기납부수수료의 불 반환의 단서를 다름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원을 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할경우에 기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동조례 제3조 요율 별표 1중 지방세에 관한증명 제2항 지방세납세증명 1통 800원을 2항을 삭제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감면조례 개정안과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진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강진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주시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와 실효성이 없는 조세항목 삭제로 행정능률향상 및 재산세율 인하로 신규조세부담 경감 또는 조세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번째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안적 조례 개선 권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요소 해소와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엔 위원!

정광연위원

전문위원님과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서 본위원이 제15조 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15조 1항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 6조에 따라 과밀지역권안에서는 그러하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 수도권 규제완화에 특별법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고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말 자체 의미를 저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지금 왜 그러냐 지난번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MB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법률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물론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검토했던 것을 신뢰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 조례가 오늘 제정되고 통과가 되면 시행공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신 부분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지금 최초에 지금 창고법규를 관계법규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에 의한 전라남도 세무과 세무 회계과에 대한 표준안을 지침받으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행안부 준칙안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부분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MB 정권의 특별법 제정이 있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에 대한 과밀 억제권 에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간과 된 것인가 혹시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15조 사항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그러니까 공장이니까요 나주시는 극히 없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아무튼 제가 그런 궁금 사항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겠지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2009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신숙주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 취득건 나주호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숙주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글창제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에 생가에 대해서 복원해서 후세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지금 문중에서 사놓은 임야 2241평방미터 약 740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로는 3200만원정도 되고요 그래서 건물한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중으로부터 기부채납 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호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현재 나주호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원의 고용승계 및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민간위탁 협약체결로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명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다도면에 사업비를 준수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관계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민간위탁으로 이러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신숙주선생 생가복원 사업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의 생가를 복원하여 후세들의 산교육장과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호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나주호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원의 고용 승계 및 근무 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단체와의 민간위탁 체결로 고용안정 또는 인력운영의 효율적 제고로 청소전문업체가 관리운영하기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이요 지금 신숙주 선생님의 대한 생가터 부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생가터 부지가 확실히 기부채납한 부지가 맞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연위원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후손들이 거기에서 계속 보존을 해가지고 후손들이 그쪽에 생가터를 마련한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문중에서 토지부지를 생가터부지를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정광연위원

확약서를 확약을 하신 것은 신뢰를 드리고 이 부지가 정확히 그 부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그땅을 매입할 때 거기에 사신분들의 후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땅을 샀어요 문중에서 샀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여기에다 생가터 복원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신숙주 선생님의 본은 어디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보령신씨 외가지요

정광연위원

외가라니요 외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정씨
외가에서 출생을 하셨다 그말이지요
잘 알겠고요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서면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확약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서면약속을 확약서를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다음 나주호주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요

정광연위원

지금 동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청원경찰아니겠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광연위원

나주호 주변 청소아니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나주호 주변 청소인데요 명색이 저희들이 업무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다도면에서 계속 거기에서 나주호 주변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왔던 저희들이 사업비를 면에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기계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분들이 현재 청원 경찰로 인한 무기 계약자 였던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일반 근무자입니다.

정광연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그런 규정이 맞는데

정광연위원

그래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일용직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청원경찰같으면 제가 잘알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매월 93만원정도

정광연위원

일용직으로 지금까지 이분들이 그 업무를 하셨다 이것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세명이요
이것을 위탁을 하실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위탁을 어차피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는 위탁업무를 하셔야 할 것이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회계과 청소위탁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위탁을 언제부터 하실 것이에요 1월1일부터 인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회계과하고 같이 맞추어서 같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회계과 청소인력하고 같이

정광연위원

이것 이번에 예산 올리셨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같이

정광연위원

예산은 1월1일부터 올라왔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하실 때 위탁을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어요 이게 선정기준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시겠다고 나주시 사회적 등록된 업체한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공개모집을 하시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어야 할 것이 있을 것이에요 위탁이 된다고 해서 바로된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로조건에 대한 그 부분들이 물론 김오재 과장께서 이것 하시는 업무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원래 위탁 동의안이 먼저 동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하는데 거꾸로 되었어요 지금 어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이 바뀌면서요

정광연위원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니까 아무쪼록 위탁 되신분들이 사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잘 설득을 시켜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숙주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호 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줄한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를 보관 연구 전시를 물론 홍보역할을 수행할 국립 나주문화재 연구소 출토 유물보관센터의 주변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서 인근 문화공관 시설과 어울리는 복합문생화센터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자 삼영동 174-11번지외 3필지 280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액은 7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 왕곡 소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일제 강정기 소학교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기위한 것으로 왕곡면 옥곡리 64-7번지외 2필지 4515평방미터로 소요예산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 쪽 염료 대량 생산 시설 및 추출설비 구축사업입니다. 나주전통 쪽 염색 기법과 첨단 생물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쪽 염료의 대량 생산과 산업화를 실현하고 천연염색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문화 산업화하여 지역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위해서 다시면 신광리 소재 구 신광초교 폐교 부지에 쪽 염료 대량생산 시설을 건축하고 4억원을 들여서 연면적 660 평방미터를 건축하고 여기 염료 가공 및 추출설비를 활용하기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째로 회계과소관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금천 산포면 일원에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향후 이전관 및 거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의 신축이 필요한바 향후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금천면 동강리 32번지 일원 청소부지로 지정된 9055 평방미터에 자치센터 보건지소등 복합청사시설을 신축할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0억 99백만원입니다만 2010년도 소요액은 계약금 10%와 3년간 분할상환의 일부인 16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회계과 소관 국유지와 시소유 토지교환에 관한것입니다. 우리시와 검찰청소관 국유지 각각소유토지에 상호 청사건물들이 시설되어있어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일치시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상호 교환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나주시소유는 금천면 오강리 246-19번지외 1필지 1455평방미터로 감정평가액은 4억97백만원 경찰청소관 국유지는 동강면 인동리 372-3번지외 8필지로 3324 평방미터 감정평가액은 4억 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부지는 동강 문평 봉황면사무소와 봉황지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이창동 공영주차장 설치건입니다. 이창동 주민센터 민원인과 주민센터 내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인근 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위해서 이창동 511-9번지 1261 평방미터를 사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액은 3억 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째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나주시 농산물 유통센터 및 저온저장고 부지매입하는 것입니다. 기 준공한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부지를 30년 장기 임대사용으로 장기적으로 여건이 변화할 경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어 기준공한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추석시기 집중출하 예방과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시설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창동 83-2번지외 26필지 4만 7943 평방미터를 29억 2천만원 들여 매입하는 것이고 이중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부지가 2필지에 1만 4943 평방미터 사업비는 1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금 25필지에 3만3천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8번재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나주배 시험포장 대체부지 매입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던 나주배 시험포장 대체부지로 지역의 대표산업인 나주배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연구 및 지도 교육을 위한 나주배 시험 포장을 조성해서 나주배 테마파크 교육전시관 및 체험 시설과 연계를 증대하고 재배 신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나주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왕곡면 덕산리 590-9번지외 10필지 14,236 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액은 6억 5천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9번째 친환경지도과 소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및 훈련장 설치에 관한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및 농기계 훈련장을 설치하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수동 144번지 구 영산포 서초교 폐교부지에 1,320평방미터를 증축해서 지상 1층 철골졿 보관창고와 사무실 교육장 경비실을 증축하며 소요액은 1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남평 우산, 반남 청송 보건진료소 신축매입에 관한건입니다. 진료공간협소와 심한 노후화로 주민들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보건진료소를 현대식 시설로 신축해서 의료취약지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어코자 신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평읍 우산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남평읍 우산리 724-42번지 1,392 평방미터로 소요액은 7천만원입니다. 반남 청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반남면 청송리 563-1번지외 1필지로 1,459 평방미터 소요액은 53백만원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이민관 회계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외 9건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은 10억원 이상 및 천 평방미터 이상과 처분은 2천 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왕곡소학교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 쪽 염료 대량샌산 시설 및 추출설치 구축사업 혁신도시내에 공공청사 부지매입, 경찰청과 시소유 토지교환 이창동 공영주차장 설치 나주시 농산물유통센터 및 저온저장고 부지 매입 나주배 시험포장 대체부지 매입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및 훈련장 설치 남평 우산 반남 청송 보건 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 총 10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의원 거수) 김성재위원 질의 하세요

김성재위원

김성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본 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계획안에 대한 이민관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왕곡 소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건과 나주배 시험포장 대체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부지맻 건물 매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부지 매입에 9건중 왕곡 소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건과 나주배 시험포장 대체부지 매입건을 재검토를 위하여 제외한다 이상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정재 위원으로부터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에 9건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기 전에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신 두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위해서 동의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본 수정안은 집행부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성재 위원이 수정 동의안 발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재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하여는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외 9건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성재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대로 기타부분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청사 청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보호법 시행으로 청사 청소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고용전환 하거나 기간제 근로를 종료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원 고용승계 및 근무여건 유지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자체와의 위탁협약 체결로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시청 등 민간위탁청사의 청소 업무로 위탁시설은 6개 시설입니다. 시청과 문예회관 상하수도과 보건소 금남동 주민센터 시립도서관에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체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필요시까지 하되 협약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연 2억 2,4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탁근로 인원은 청소인원 11명으로 주요사업은 위탁시설물의 청소 청사 환경정비 및 관리와 청사주변정리 시설물별 운영자와 별도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관계는 12월중에 공개모집을 하되 위탁기관 선정기준은 나주지역 사업적 일자리 사업 단체로 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승계 가능한 단체 책임능력과 공신력 있는 단체를 선정하되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민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가 종료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또는 민간위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으로 추진할시 인건비 총량제의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청소 용역업체 위탁시 청소용역비 산정기준에 의거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의 고용승계 및 근무 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 단체와의 민간위탁 체결로 고용안정 또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사 청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숙위원입니다.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재한 외국인 처우개선법 제2조 제12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5조 그리고 국조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사업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과 다문화가정내 가정폭력 방지사업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모국방문 지원사업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다만 나주시 외국인 지원시책자문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충분한 서비스 제공으로 미래가 희망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검토결과 저촉 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검토결과 이상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나주시 어린인집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를 영유아 보육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 정년연장이나 타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연장하며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장의 전보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변경된 법률 명칭 개정 모자 복지법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바뀌는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의 정년 연장은 안 제29조 제1항에 원장정년 55세를 57세로 교사정념 53세를 55세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세 번째 원장의 전보 조항을 안 제7조 2항에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근무한 원장에 대해서는 전보 발령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번기 보육시간 명문화로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 제35조 제3항에 농번기 중에는 오전 7시 30분 이전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부모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이재홍 사회과장으로부터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장과 교사의 정년연장은 물론 원장의 전보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김종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본 개정조례안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 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재홍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전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와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나주시 공립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확한 전보규정 마련과 원장 및 교사의 정년연장을 원장 55세 교사 53세로 종전대로 수정하여 나주시 공립 어린이집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 7조 2항 중 어린이집 3년 이상을 어린이집에 계속 3년 이상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은 보육교사는 보육어린이집에 계속 4년이상 근무한 교사중 30% 범위에서 전보 발령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9조중 원장 정년 57세를 55세로 교사정년 55세를 53세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칙으로는 신설 1조 시행일이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7조 2항과 제3항의 규정등 근무기간은 이 조례 시행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한다로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안 위원으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종운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종운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운 위원께서 해주셨고 원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7조 2항에 동일 원안이 동일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한 원장에 대해서 전보발령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항에 대해서 동일 어린이집에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원장에 대해서 전보발령한다로 대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삭제한다 이 말씀이지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삭제입니다. 예

나익수위원

이것을 확실히 하기위해서 말씀다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나주시노인회 물리치료업무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7월1일자로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물리치료사를 무기계약으로 고용전환하거나 아니면 기간제 근로를 종료해야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의 고용승계나 근무 여건유지를 위해서 공모에 의해서 심사하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물리치료사가 현재까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를 근무하여 왔고 물리치료실 또한 노인회 나주시 지회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대한 노인회 나주시 지회와 협의 위탁체결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앞페이지는 생략하고 뒷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예산은 시비가 연 18백 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인원은 물리치료사 1명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물리치료업무하고 그다음에 위탁자와 별도 계약사항이 있을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2009년 12월중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위탁기관을 선정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이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고용승계 및 근무여건 유지로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실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문제가 심각하고 전문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로 고객이 민원실에 도착순간 민원불편사항과 궁금증을 사전해소하고 고품격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하고자하는 업무는 종합민원실 민원안내 도우미이고 위탁인원은 두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는 방문고객에 대한 종합 민원실 민원안내 노약자 장애우 이용편의제공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안내 각종 민원신청 작성보조등 시청을 방문하는 고객의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 합니다 위탁업체선정계획은 2010년 1월중에 위탁기간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1년이고 매년 재계약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백경랑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가 무기계약 전환시 우리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전문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로 민원인에게 고품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종합민원과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이 두명이 단순히 인건비 소위말해서 총액 인건비를 나주시에서 초과하기 때문에 위탁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나주 예산을 줄여 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인원이 두명을 그대로 현재 두명이 안내도우미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위탁인원을 두명을 그대로 하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명에 대한 예산편성은 이번 2010년도에 반영을 하셨지요
한사람이 얼마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24백만원 정도 되지요

정광연위원

1인당 24백만원정도 되지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두명이 꼭 민원안내 도우미로 있어야 되는 가를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우리 이분들 도우미에 대한 역할이 방문고객에 대한 종합민원실 이용안내 또한 장애우 노약자 무인발급기 이런 안내 민원신청 보조 작성 이런 업무들을 쭉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서 이분들 두 사람이 업무량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요 검토는 안되요 하셔서 이 이 대기 행렬 모델이라는 적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부화가 얼마가 걸리고 몇 시간이 몇 사람이 오는 것이고 이런것들을 용역을 안주더라도 이것은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수학식 공식으로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민원도우미가 두명이 필요한가 민원인이 와서 대기시간이 얼마인가 그래서 필요인원이 그래서 우리가 두명이 있어야 되겠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것들을 적정하게 검토를 하셔서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올라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1년 위탁이구만요 여기는 위탁을 1년을 시행해보시고 1년 내에 그런것들을 적절히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경랑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이유는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상용화 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없어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해당 됩니다. 예산사항은 신용카드 사용시 일정금액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함으로 연간 약7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지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간에 걸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이의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중 세부조항으로 조례 제7조중 2항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신설된 제2항 내용은 각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 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서 조항을 신설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중 나주시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사유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본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설치 근거 법규정이 상이함에 불구하고도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조례 포함된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아 이런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전문위원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겠습니다. 수수료 카드납부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어 발생되고 있는 주민불편 민원과 국민 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도의 개선 권고사항을 규정하여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민원 불편 해소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 없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각종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및 수수료를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본인부담금이 나주보건소에서는 적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카드로 나가면 수수료가 크지 않을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수수료가 0.1%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료에 따른 부담금은 5백원입니다. 그런데 각종 건강진단이 몇 만원된 것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큰것 처리할 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카드를 가지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해놓으면 그런 큰 건을 떠나서 적은 것도 카드로 결재를 해버린다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카드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0.1%입니다. 0.1%여가지고 그런사람들아마 없을 것입니다. 총포 화약류 허가 받으려면 건강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3,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진료 수수료가지고는 별로민원이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