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양길 의원 발언

김세곤의회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규칙안 한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12억 6,462만 2천원 중 1억 82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길 위원입니다.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토목 건축직렬이 시설직렬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 등은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기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 1항의 별표중 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를 지방시설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칙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의회운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나주시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김양길 위원님에 네 분 위원 발의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양길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토목 건축 지적직렬이 시설직렬로 통합되고 위원회 명칭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 관계법에 맞게 수정하는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관계 법령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