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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136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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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 및 조례안 8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예산안과 기금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의 순서이나 본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위하여 회의진행을 간사님께 위임하겠습니다. 박영자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김판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위원입니다.나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관급공사에 치중되어있는 지역건설업체의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게하였고, 안 제6조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의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위원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1689호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판근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건설경기가 둔화되면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 되지못하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현실은 이 지역 건설산업이 관급공사에만 치중되고 지역 내 투자업체 및 국제사업에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코자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저촉사항 없으며,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검토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사실 실행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은 실제 우리시 나주시 관내에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있는데, 되도록이면은 그런 업체들이 골고루 조그만 사업이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않게해야 된다는 실제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책상 속에 넣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나주시 경제도 발전하고 특히 건설 쪽에 뭔가 회기적으로 좀 어려운 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9조에 보면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 위원회 기능도 살려서 또, 위원님들이 정말로 우리 나주시 편보다는 우리 소규모업체들의 입장에서서 이런 것들이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판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윤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인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봉인입니다.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조항개정으로 조례 제5조 가축사육규제 및 철거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관련법 제53조에서 50조로 변경되어서 도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또, 조례 제8조 3항 처리장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제개편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장에서 상하수도과장으로 변경되었기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04호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이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관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위원입니다.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인 개인택시사업자 및 소유대수 일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가 차고지를 유로임차 사용하므로서 연평균 20만원을 추가부담하고 있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당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688호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당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발의하신 박종관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은 없으며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게까지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의 한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가 유료임차 차고지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연평균 20여만 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칙에 근거해서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한대인 용달화물자동차가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실 정찬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이유는 현행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공동주택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과 자기소유 아파트에 사는 시민사회에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3조 적용범위 단서규정중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및 사원주택은 제외한다는 조문에서 임대주택을 삭제하여 임대주택도 공동주택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687호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발의하실 정찬걸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양아파트 입주민과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동일하게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 적용범위 단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은 없으며 화합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의하여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정찬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발의에 대하여 집행부는 성실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물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여 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권장하고 필요한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의 빗물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빗물관리시설의 권고대상으로 기반시설 환경성검토 대상시설 체육관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빗물관리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691호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발의하신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해서 골프장등 대규모 물 사용 업체 등의 빗물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필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은 없으며,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상하수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김태석 상하수도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어 제가 대신해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철수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집행부는 다른 의견이 없으며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입니다. 2009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에 따라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서 관내 농업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생산소득기반 등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일부를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시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5천만 원 단체 등은 1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개별사업상 또는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융자한도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 자금 추가신청자중에서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관내 벼 재배농가로부터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을 매입하기 위해서 관내 동강정미소와 노안에 있는 여주농산에서 융자금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업비 지원시 생산량 과잉으로 해서 판로확보에 어려움은 겪고 있는 관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업신청 대상은 동강면에 있는 유한회사 동강정미소하고 노안면에 있는 여주농산 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신청 내용은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벼 매입을 위해서이고 신청금액은 양 법인 둘 다 5억 원씩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가 1.5%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07호 나주시 2009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구 자치농정과장님으로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법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생산량 과잉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민간 RPC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

위원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특혜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하신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특혜성이 없도록 하시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회수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철저히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회의진행을 간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박영자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김판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위원입니다.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과 가공식품의 개발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 산업의 목표방향을 정립하는 체계적인 시책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수산물 가공 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시책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1호에서 5호까지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위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686호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들은 발의하신 김판근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가공업체의 육성과 가공식품의 개발 품질향상 가공식품의 소비촉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가공식품 공급등 가공 산업의 목표방향의 정립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은 없으며, 농수산물 식품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산물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근용입니다.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판근 위원님 외 다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는 다른 의견이 없으며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운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운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의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제가 속한 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평소에 나주배등 농산물가격에 관심이 있어서 시정 질문도 하였고, 건의안도 제안하고 이번에 나주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나주시에서 생산하는 불안정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농산물유통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금은 50억 원 이상의 목표로 10억 원씩 매 회계연도 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대책추진 그리고 농산물유통개선사업 융자금등을 위하여 사용토록 한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695호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발의하신 김종운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농산물의 수확기 홍수출하로 가격하락 및 산지폐기산태가 빈번함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말입니다. 지금 기 우리 나주시에 농산물 유통손실보장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있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진작 제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출연금을 시에서 제대로 이행을 못했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할 수 있겠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내년도 예산부터 10억씩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 친환경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친환경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인규 의장님께서 일정상 제안 설명을 못하셔서 찬성 서명한 김철수 위원님이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철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인규 의장님께서 업무형편상 제안 설명을 할 수 없기에 조례안 발의에 찬성한 본 위원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나주시 보육시설 초 중 고등학교의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에게 소외됨이 없이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심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이며, 지원내용은 친환경급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인규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692호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발의하신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 학교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무상 학교급식을 실현하기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은 없으나 일시에 무상급식을 전 학생에게 실시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 아니라 한번 투입되면은 중단하기 어려운 고정비용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 확대 실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근용입니다. 나주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인규 의원님 외 네 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는 다른 의견이 없으며,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의사일정 제12항 농업인 상담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친환경지도과장 이관명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보호법의 시행으로 농업인 상담소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고용전환하거나 기간제 근로를 종료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읍 면 중앙농업인 상담소 관리원의 고용승계 및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체와의 위탁 협약체결로 고용안정을 기하고자 나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위탁체결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읍 면 중앙농업인상담소 관리이며 수탁기관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필요시까지이고 위탁사업비는 연 1억 8,800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인 상담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진오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03호 농업인 상담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친환경지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관련법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 되어야할 것으로 민간위탁의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업인 상담소 관리 업무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중식이후 계수조정을 거친 뒤 심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