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영산강하천부지 경작자 지원대책마련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정숙 위원 정광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27항을 먼저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2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의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 등을 아직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대로 본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22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토목 건축 지적 직렬이 시설직렬로 통합 개정되고 위원회 명칭 등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에 별표 중 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명칭을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전문위원 직급 명칭을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를 지방시설주사로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규칙안 1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에 심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IT 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에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우리시 자치법규 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표준표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권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이의제의 해소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한글창제의 주역 이신 신숙주 선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여건조성과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의 생가를 복원하여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하여 생가 터 부지를 취득하기위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호 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호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원의 기간제 근로 종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 및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단체와의 민간위탁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외 9건에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왕곡 소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쪽 염료 대량생산시설 추출 설비 구축사업,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경찰청과 시 소유토지교환, 이창동 공영주차장설치, 나주시 농산물유통센터 및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나주배 시험포장 대체부지매입,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및 훈련장 설치, 남평 우산 반남 청소 보건소 신축부지매입 등 총 10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사청소관리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원의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단체와의 민간위탁 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영유아보호법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 정년 연장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장과 교사의 정년연장은 물론 원장의 전보조항을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웃어른을 공경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나주시 지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나주지회와 민간위탁 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 안내도우미가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카드납부에 대한 근거기준이 없어 발생되고 있는 주민불편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도개선 공고사항을 수행하기위하여 각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가 결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125건, 건의 34건등 총 159건이며, 지적사항 중 사업비 이월 및 반납 과다발생 예산낭비 비효율적인 각종 위원회 정비소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미흡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대처 미흡 지방세 고질체납자 정리소홀 등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공립어린이집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관리체계 부실 및 투명성 결여 각종 사업의 잔은 설계변경과 혁신도시 보상대책 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는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의한 일반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호 주변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출토유물보관센터 진입로 부지 외 9건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사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영산강하천부지 경작자 지원대책마련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정숙 위원 정광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27항을 먼저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2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의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 등을 아직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대로 본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22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토목 건축 지적 직렬이 시설직렬로 통합 개정되고 위원회 명칭 등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에 별표 중 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명칭을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전문위원 직급 명칭을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를 지방시설주사로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규칙안 1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나주호 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2010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청사 청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강인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호 주변 청소위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위에 9건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청사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에 심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IT 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에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우리시 자치법규 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표준표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권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이의제의 해소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한글창제의 주역 이신 신숙주 선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여건조성과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의 생가를 복원하여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하여 생가 터 부지를 취득하기위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호 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호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원의 기간제 근로 종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 및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단체와의 민간위탁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외 9건에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왕곡 소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쪽 염료 대량생산시설 추출 설비 구축사업,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경찰청과 시 소유토지교환, 이창동 공영주차장설치, 나주시 농산물유통센터 및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나주배 시험포장 대체부지매입,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및 훈련장 설치, 남평 우산 반남 청소 보건소 신축부지매입 등 총 10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사청소관리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원의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단체와의 민간위탁 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영유아보호법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 정년 연장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장과 교사의 정년연장은 물론 원장의 전보조항을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웃어른을 공경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나주시 지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나주지회와 민간위탁 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 안내도우미가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카드납부에 대한 근거기준이 없어 발생되고 있는 주민불편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도개선 공고사항을 수행하기위하여 각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가 결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125건, 건의 34건등 총 159건이며, 지적사항 중 사업비 이월 및 반납 과다발생 예산낭비 비효율적인 각종 위원회 정비소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미흡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대처 미흡 지방세 고질체납자 정리소홀 등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공립어린이집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관리체계 부실 및 투명성 결여 각종 사업의 잔은 설계변경과 혁신도시 보상대책 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는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의한 일반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호 주변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출토유물보관센터 진입로 부지 외 9건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사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나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영산강하천부지 경작자 지원대책마련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정숙 위원 정광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27항을 먼저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2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의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 등을 아직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대로 본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22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토목 건축 지적 직렬이 시설직렬로 통합 개정되고 위원회 명칭 등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에 별표 중 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명칭을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전문위원 직급 명칭을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를 지방시설주사로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규칙안 1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나주호 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2010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청사 청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강인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호 주변 청소위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위에 9건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청사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에 심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IT 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에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우리시 자치법규 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표준표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권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이의제의 해소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한글창제의 주역 이신 신숙주 선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여건조성과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의 생가를 복원하여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하여 생가 터 부지를 취득하기위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호 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호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원의 기간제 근로 종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 및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단체와의 민간위탁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외 9건에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왕곡 소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쪽 염료 대량생산시설 추출 설비 구축사업,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경찰청과 시 소유토지교환, 이창동 공영주차장설치, 나주시 농산물유통센터 및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나주배 시험포장 대체부지매입,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및 훈련장 설치, 남평 우산 반남 청소 보건소 신축부지매입 등 총 10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사청소관리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원의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단체와의 민간위탁 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영유아보호법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 정년 연장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장과 교사의 정년연장은 물론 원장의 전보조항을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웃어른을 공경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나주시 지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나주지회와 민간위탁 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 안내도우미가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카드납부에 대한 근거기준이 없어 발생되고 있는 주민불편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도개선 공고사항을 수행하기위하여 각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가 결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125건, 건의 34건등 총 159건이며, 지적사항 중 사업비 이월 및 반납 과다발생 예산낭비 비효율적인 각종 위원회 정비소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미흡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대처 미흡 지방세 고질체납자 정리소홀 등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공립어린이집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관리체계 부실 및 투명성 결여 각종 사업의 잔은 설계변경과 혁신도시 보상대책 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는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의한 일반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호 주변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출토유물보관센터 진입로 부지 외 9건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사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나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18.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2009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농산물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농업인 상담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판근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및 일반안건 2건의 심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과 차량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 우선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용달차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므로서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공공주택관리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시켜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래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9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벼 농가로부터 원료곡 매입을 위하여 매입자금을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기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을 조성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그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무상학교급식을 실현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 상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장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체에 농업인 상담소 청사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동의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140건, 건의 30건 등 총 170건이며, 주요지적사항은 사업계획 및 자료를 정확히 작성할 것을 주민관심이 큰 사업이 반드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농업정책을 유통 선진화 쪽으로 방향 전환할 것 각종 민원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각종 자료를 작성할 때 각 자료에 관한 내용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작성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저희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그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지원에 범위가 현재는 공동시설 가로등 놀이터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 전반적인 지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러한 조례로서 재원에 대한 불평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는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분양아파트는 취득세나 각종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에 대한 불평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는 과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의원
정광연 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광연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임대업자 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 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판근의원
임대차

정광연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개인분양아파트는 소위 말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다 냈고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불공평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는가 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판근의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보고서와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결과 원안가결이 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이 조례안이 공포되어서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한테 혜택에 대한 불평등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검토는 하셔봤는지 모르겠어요.

김판근의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나오시든지

강인규의장
전문위원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세요.

김판근의원
어떤 그 결과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규의장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좀

김판근의원
검토 보고한 자료 있죠? (자료 찾는 중)
정광연 의원님 일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네요.

정광연의원
시행시기가요?

김판근의원
2010년 7월 1일부터요. 지방선거 후에 네요.

정광연의원
여기에 관련된 지금 예산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주시가 지금 건립되어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아파트가 과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조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이것도 예산 수반이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김판근의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은 말입니다. 예산조치의 필요성만 밝혔네요. 예산조치의 필요성 입법예고의 결과

정광연의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청취 불능)

김판근의원
지금 정광연 의원님 집행부의 의견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3조 적용범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지원대상이 임대주택이 제외됨으로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과 자기 소유아파트에 사는 시민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아 단서의 규정을 개정하여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공동주택관리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네요.

정광연의원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고 과거에도 이 조례를 최초에 발의해서 제정할 때 임대아파트를 제외되는 그런 목적은 불공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삭제를 한 이유가 과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시민에 제공되는 균등에 대한 부분들에 혜택을 받는 불평등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드셨다면은 거기에 사는 주민과 일반아파트에 사는 주민 분양받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는 그런 불평등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을 최초에 제정할 때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는 다음 기회에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좀 구합니다.

정광연의원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다시 들을 수는 없잔아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것을 할 수는 없죠!

김철수의원
정광연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광연의원
이 안을 좀 고려했다가 다음 안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 조례안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판근의원
보류를 시켜서 다음

정광연의원
다음에 상정을 시키죠!

김판근의원
다음 상정을 시키게끔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정광연의원
그럴 수 있죠!

김판근의원
그러면 또, 김철수 의원이 동의하셨고 의장님께서 다음 상정을 보류하자는데

정광연의원
상정이 보류가 아니고요. 이미 상정은 되었고요.

김판근의원
오늘은 보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정을 해서는 보류가 안 되니까

정광연의원
의장님 시간이 저희들이 긴박하기 때문에 . . . (청취 불능) 심도 있게 검토를 위해서 다음에 심의 의결토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 . .

강인규의장
김판근 의원님

김판근의원
예.

강인규의장
보류의견이 들어왔는데 보류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김판근의원
보류의견에 충분히 의사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쪽으로 위원장으로써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강인규의장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니까

김판근의원
보류하는 쪽으로 위원장으로써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강인규의장
보류해도 관계 없겠죠?

김판근의원
예.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므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농업인 상담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건의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의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 등을 아직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대로 본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22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토목 건축 지적 직렬이 시설직렬로 통합 개정되고 위원회 명칭 등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에 별표 중 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명칭을 의회운영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전문위원 직급 명칭을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를 지방시설주사로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규칙안 1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세곤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나주호 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2010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청사 청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0.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강인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호 주변 청소위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위에 9건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청사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에 심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IT 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에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우리시 자치법규 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표준표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권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이의제의 해소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한글창제의 주역 이신 신숙주 선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여건조성과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의 생가를 복원하여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하여 생가 터 부지를 취득하기위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호 주변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호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원의 기간제 근로 종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 및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단체와의 민간위탁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외 9건에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출토유물 보관센터 진입로 부지매입, 왕곡 소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쪽 염료 대량생산시설 추출 설비 구축사업,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경찰청과 시 소유토지교환, 이창동 공영주차장설치, 나주시 농산물유통센터 및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나주배 시험포장 대체부지매입,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및 훈련장 설치, 남평 우산 반남 청소 보건소 신축부지매입 등 총 10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사청소관리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원의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 단체와의 민간위탁 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영유아보호법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 정년 연장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장과 교사의 정년연장은 물론 원장의 전보조항을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웃어른을 공경하기 위한 대한노인회 나주시 지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나주지회와 민간위탁 체결로 고용안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 안내도우미가 기간제 근로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고용승계와 근무여건 유지를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카드납부에 대한 근거기준이 없어 발생되고 있는 주민불편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도개선 공고사항을 수행하기위하여 각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가 결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125건, 건의 34건등 총 159건이며, 지적사항 중 사업비 이월 및 반납 과다발생 예산낭비 비효율적인 각종 위원회 정비소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미흡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대처 미흡 지방세 고질체납자 정리소홀 등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공립어린이집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관리체계 부실 및 투명성 결여 각종 사업의 잔은 설계변경과 혁신도시 보상대책 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는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의한 일반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 토지취득관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호 주변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출토유물보관센터 진입로 부지 외 9건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사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노인회 물리치료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양길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나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18.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2009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 21.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3.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농업인상담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농산물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농업인 상담소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판근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및 일반안건 2건의 심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과 차량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 우선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용달차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므로서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 공공주택관리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시켜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래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9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벼 농가로부터 원료곡 매입을 위하여 매입자금을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기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을 조성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그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무상학교급식을 실현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 상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장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체에 농업인 상담소 청사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동의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시정 140건, 건의 30건 등 총 170건이며, 주요지적사항은 사업계획 및 자료를 정확히 작성할 것을 주민관심이 큰 사업이 반드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농업정책을 유통 선진화 쪽으로 방향 전환할 것 각종 민원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각종 자료를 작성할 때 각 자료에 관한 내용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작성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저희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그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지원에 범위가 현재는 공동시설 가로등 놀이터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 전반적인 지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러한 조례로서 재원에 대한 불평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는 재산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분양아파트는 취득세나 각종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에 대한 불평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는 과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의원
정광연 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광연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임대업자 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 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판근의원
임대차

정광연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개인분양아파트는 소위 말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다 냈고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불공평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는가 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판근의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보고서와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결과 원안가결이 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이 조례안이 공포되어서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한테 혜택에 대한 불평등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검토는 하셔봤는지 모르겠어요.

김판근의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나오시든지

강인규의장
전문위원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세요.

김판근의원
어떤 그 결과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규의장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좀

김판근의원
검토 보고한 자료 있죠? (자료 찾는 중)
정광연 의원님 일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네요.

정광연의원
시행시기가요?

김판근의원
2010년 7월 1일부터요. 지방선거 후에 네요.

정광연의원
여기에 관련된 지금 예산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주시가 지금 건립되어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아파트가 과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조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이것도 예산 수반이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김판근의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은 말입니다. 예산조치의 필요성만 밝혔네요. 예산조치의 필요성 입법예고의 결과

정광연의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청취 불능)

김판근의원
지금 정광연 의원님 집행부의 의견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3조 적용범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지원대상이 임대주택이 제외됨으로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과 자기 소유아파트에 사는 시민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아 단서의 규정을 개정하여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공동주택관리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네요.

정광연의원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고 과거에도 이 조례를 최초에 발의해서 제정할 때 임대아파트를 제외되는 그런 목적은 불공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삭제를 한 이유가 과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시민에 제공되는 균등에 대한 부분들에 혜택을 받는 불평등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드셨다면은 거기에 사는 주민과 일반아파트에 사는 주민 분양받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는 그런 불평등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을 최초에 제정할 때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의원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는 다음 기회에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좀 구합니다.

정광연의원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다시 들을 수는 없잔아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것을 할 수는 없죠!

김철수의원
정광연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광연의원
이 안을 좀 고려했다가 다음 안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 조례안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판근의원
보류를 시켜서 다음

정광연의원
다음에 상정을 시키죠!

김판근의원
다음 상정을 시키게끔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정광연의원
그럴 수 있죠!

김판근의원
그러면 또, 김철수 의원이 동의하셨고 의장님께서 다음 상정을 보류하자는데

정광연의원
상정이 보류가 아니고요. 이미 상정은 되었고요.

김판근의원
오늘은 보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정을 해서는 보류가 안 되니까

정광연의원
의장님 시간이 저희들이 긴박하기 때문에 . . . (청취 불능) 심도 있게 검토를 위해서 다음에 심의 의결토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 . .

강인규의장
김판근 의원님

김판근의원
예.

강인규의장
보류의견이 들어왔는데 보류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김판근의원
보류의견에 충분히 의사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쪽으로 위원장으로써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강인규의장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니까

김판근의원
보류하는 쪽으로 위원장으로써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강인규의장
보류해도 관계 없겠죠?

김판근의원
예.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므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농업인 상담소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판근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건의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6. 영산강 하천부지 경작자 지원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영산강 하천부지 경작자 지원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영산강 하천부지 경작자 지원대책마련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정부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영산강 하천부지의 경작을 금지하면서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며,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선량한 농민에게는 법적 보상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영세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하천부지 경작자 지원대책마련 대정부 건의안 국민은 바다이고 국가는 그 위에 떠있는 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는 뜻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활용하기위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국민을 위한 사업일 텐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있다면은 정부는 마땅히 그 피해를 보상해야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일부 국민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겠습니까?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지 못 하게된 수 많은 영세 농가는 지금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소유의 토지는 아니지만 수십 년간 내 농토처럼 가꾸어온 하천부지를 어느 날 갑자기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빼앗기게 된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헤아린다면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물론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1년 단위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계속 경작해온 하천부지의 경작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문제는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미리 경작을 포기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선량한 영세농가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법적 보상기준에 미달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상은 나주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나주시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 이러한 농가는 300농가에 1,380필지 205만여 평방미터 정도 되며, 이에 대한 보상 소요액은 약 50억 정도 됩니다. 보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은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곧 실시될 것이라고 믿고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천부지 경작을 스스로 포기하고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영세농가입니다. 국가시책에 협조한 농민들은 보상 받지 못하고 국가시책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경작하므로서 국가 시책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경작함으로써 점용허가 연장을 받은 농민들만 보상 받는 결과가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국가 시책에 국민의 협조를 구하겠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하천경작농가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게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보상에서 제외된 하천부지 경작 농가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 경작자 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우리의 건의 - 하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농가 중 보상에서 제외된 농가의 보상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 경작자 보상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하천부지 경작을 위하여 설치한 양수장 등 영농시설도 하천부지 경작자 실농보상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실시로 하천부지를 경작 못하게 된 영세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12월 3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영산강 하천부지 경작자 지원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산강 하천부지 경작자 지원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안을 정광연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권한 대행 사과 멘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정리추경과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성명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광형 시장권한대행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부시장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마지막 날 밤늦게 까지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의 설명에 대한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본청 간부 공무원들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훈시자를 대신해서 지난 7개월 동안 오로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미력하지만 일천여 공직자와 10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끌어온 입장에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 도비 보조사업까지 삭감되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보다 못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간부공무원들과 한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시행정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제때 의결되지 못하면 시행정은 마비가 될 것이고 그 피해서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혁신도시건설과 영산강 사업등으로 일의 능률을 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전기관에 대한 이미지 실추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편성된 예산안이 가급적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바라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충정을 표명한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의원님들을 상대로해서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는 구지 말씀을 드리지않아도 짐작하실 것이지만 나주시의 행정은 중단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신념에 따라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장표명 내용 중 자가당착적인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루빨리 원안대로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정의 책임자로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는 했지만 의회의 고유권한과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도 2009년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결과 우리시에 교부된 지방 교부세가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세입결함 보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배경과 사용목적에 대해 의원간담회나 상임위 제안 설명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나 중앙정부의 발행 지침에 충실하다보니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을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발행으로 빚에 대한 부담과 올바른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들 궁금증 해소를 위해 한점의 의문점마저 없도록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는 점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전개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의원설명회를 포함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0년 본예산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되어 우리시가 계획했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인규의장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위원회에 제출된 2010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51억 38백만원이 감소한 3,979억 9,218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2억 47백만원이 감소한 3,370억 4,952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 9천만원이 증가된 603억 4,266만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위원 상호간에는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세입부분예산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같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삼영배수 시설등 불요불급한 예산 총 82억 7,307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등 4억1,081만 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안과 2010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위원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0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0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 언론인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광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러분 앞에 오늘의 심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깊은 고뇌로 인한 무기계약자나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는 보육시설관계자등 많은 분들께서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라든가 각종 미지급금등에 대한 업무에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점에 대하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파행은 이미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나주시정은 특정인의 귈 밖 정치적 결제가 되어야한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설이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크나큰 나주는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상왕정치인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3일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께서 입장발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현행 지방자치제를 관치시대로 역행하는 행위로서 직업공무원으로는 용납 될 수 없는 행동 이였으며'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승인권 침해와 정치개입 행위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앞에 오늘의 입장 발표는 미진하지만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표명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재발 되 지 않아야 함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의 잘못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은 나주시가 빚을 내서 목적외 사용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세입 결함 보전 148억 2천만원의 지방채 빚을 내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유권해석으로 전액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불법 예산편성이였던것 입니. soc분야 종합스포츠타운 건립비 250억원을 빛을 내겠다고 의회에 요구했으나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신 강정숙 의원께서 수정발의로 85억원 삭감 동의에 의원 만장일치로 찬성 하였고 이 자리 발언대에서 집행부 의견으로 부시장이 지정한 세목대로 사용한다고 동의하였는데도 빚낸돈 전액 313억 2천만원을 한곳에 사용 하려는 것은 의회와 약속한 것과 사용 목적이 틀리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공동으로 지키지 못하고 망각한 현재의 심각한 나주시의회의 모습에서 파행에 주원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잘못한점인데도 마치 의회가 파행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면 집행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매우 잘 못된 것이지만 우리 부시장께서 유감을 이 자리에서 표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문제를 송구영신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나주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과 가족 앞에 부끄럽지 않고 가장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정의의 편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금번 문제에 대하여서도 반추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지키기 위해 우리 나주시의회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려움 속체서 진일보한 나주시의회는 시민을 받들어 살신성인의 정신과 시민을 위한 대의를 쫓아 양보와 대화속의 큰틀을 시민화합을 위한 오늘의 합의로서 서로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다같이 모두의 합심걸작이 오늘저녁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 여러분이 계시기에 나주시의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에는 더욱 상생하는 나주건설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 경인년 백호의 해를 맞이하여 바라는 소망 성취 하시고 시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정광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정론직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시민의 봉사자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주시 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나주시는 고위공무원 인사로 나주시 공직사회가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0일엔 서기관 두명 사무관 4명등 24명의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중 3명의 여성이 승진된 것은 큰 성과라 봅니다. 공무원의 전부 인사까지 합치면 약 3백명의 연쇄 이동이 예상되어 민선이후 처음 있는 대규모 인사로서 부시장에 대한 나주시 대부분의 공직자가 승진 전보 인사 대상에 포함되어 권한대행 맡은 이광형 부시장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번 인사를 책임져야 하는 이광형 부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나주시의 고위공무원들이 매일 새벽부터 직무 정지된 시장의 자택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눈도장을 찍는다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나주시의 실제 집행권자는 이광형 부시장이 아니라 시중에서 떠도는 말처럼 귈 밖 정승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여 공직자 여러분! 인사는 만사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희망은 정상적인 절차에서 인사와 보직이 이루어지긴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 내에서 정상적으로 인사와 중요 사안이 결정되지 못하고 개인의 사가에서 결정된다면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아닌 직무정지중인 시장의 자의적인 생각에 의한 업무처리와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아닌 시장과의 친소 관계에 의한 측근 인물이 중용되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시에는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근무하는 1천며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의한 승진 및 전보에 자신 포함되리라 생각하고 오늘도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꿈을 보이지 않는 손이 무참히 깨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 스포츠타운에 시민을 담보로 165억원의 빚을 내어 투자할 것을 의회에서 승인 하였는데 이것도 모자라 서민 경제를 위해 쓰겠다는 148억 2천만원의 빚도 목적외로 스포츠 타운에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스포츠타운 건설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나주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148억 2천만원을 목적대로 쓰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제135회 나주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수정발의를 통해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 재정도 어렵고 지방 재정도 어려운 시기이므로 지방채 발행액을 최소한 줄여서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서는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님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예 95억원을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는 70억원 총 165억원을 사용하기로 부시장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 313억 2천만원을 스포츠센터에 집중 투자한 것은 우리 의원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라 생각하여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나주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대로 간과 할 수 없어 밤을 지새우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강인규의장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기축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일 다 잊어버리고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여야를 떠나 나주시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두 손 맞잡고 뛰어봅시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이 의회에 준 권한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며 권리이자 의무인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사과드립니다. 끝으로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이런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의회만 질타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했을 때도 앞장서서 질타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도록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인규의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행복한 나주가 되도록 우리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장
강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나주시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광형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시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는 대단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의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축년 한해를 마감하는 39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동안 휴식할 여유도 없이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3회추경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등을 의원 발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나주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시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경제가 외형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가계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여건이 열악한 서민들은 전기와 가스 요금등 공공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끝으로 추운날씨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훈훈한 정이 넘치는 연말년시가 될 수있길 바라면서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여 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분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36회 나주시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