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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137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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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익수의원입니다. 나주시 4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름다운전통문화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4대 이상 가정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구성된 가정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 대상자와 함께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효도수당지급대상으로 정 하였으며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 4조는 효도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3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효도수당 지급 중지와 판수 조치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4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익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효도 수당 지원에 따른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강정숙 위원 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시행시기를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법상 선거일 1년이내에는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신규 시책이나 기존시책의 확대시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강정숙 위원이 수정동의할 때 설명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정숙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나익수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익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신영희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양길 위원장님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익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모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에는 문제는 없겠으나 전국적으로 경기도 시흥시외 4개 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효도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장수노인관련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99이상의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r 지급하는 백수수당과 전액 도비 보조사업인 만 9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신 당일 2만원을 지원하여 생신상 차려 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시 관내 4대 이상 가구중 70세 이상의 효도수당 수혜자는 32세대에 40명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 20,963명의 0.2%의 수준으로 극소수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 지원하는 것은 효도 문화 정착에 효과에 다소 미약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숙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금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2010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금천면 복지회관과 보건지소가 시설이 노후되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노인 건강 증진 및 여가 활용장소 제공과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복지회관 보건지소 공중 목욕장을 하나로 하는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금천면 종합복지회관은 금천면 오강리 250-12번지와 250-14번지에 연면적 991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억 37백만원이며 복지회관이 8억 99백만원 보건지소가 5억 38백만원 공중목욕장은 3억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계획이 각 개별사업으로는 의회의 동의대상은 아니지만 종합복지관 신축등 총사업비가 17억으로 10억원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2010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금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따른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면 종합복지회관 건립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습니다. 자료는 기배부 해드린 조례안과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등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채진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금천면 오강리 250-12 250-14 이 부지는 매입을 완료 하셨네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취득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받으셨을테고 지금 오늘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신축에 대한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과 매입에 대한 관련건이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되지 않습니다. 안해도 될

정광연위원

10억 미만이니까 아는데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의해서 10억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조 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17억이니까 지금 변경 관리계획안 동의를 의회에 얻는 다는 이야기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3개를 합하다 보니까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고 또 추가로 매입하고 그러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가 현장 사진의 보니까 지금 과수원에 있는 곳 이쪽을 신축부지매입을 하였고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정광연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요 회계과에서 이미 마쳤답니다 회계과에서 부지매입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끝났답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이 새로 이쪽에 부임하셔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변경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의회에 요구한 부분도 있고 회계과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금액이 신축금액이 17억이 넘기 때문에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오늘 변경 관리계획안을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부지매입은 없잖아요 지금 이내용에는 건물이구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보니까 건물만 기에요 건물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건물만 깁니다

정광연위원

건물을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한다는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새로 매입입니다. 신축

정광연위원

새로 건축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이부지는 지금보니까 위치도를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정확히 제가 알려고 그래요 과장님하고 응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뒷부분은 과수원 부분이고 앞부분은 건물이 있는 이 부분은 어디 부지냐 이것이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금천 면사무소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천면사무소 뒤편인데 현재 대지로 되어있는 곳이 부족하니까 뒤에 과수원까지 추가로 같이 해서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도매로 봤을 때 이왕이면 부지 매입을 할때 이 과수원 뒤편에 움품 패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때 이왕이면 떨어지게 매입을 해야지 이렇게 움푹 패이게 토지매입을 했는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앞쪽으로 맞추어서 떨어지게 하다보니까 뒤에 부분은 남겼답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토지라는 것은 활용 가치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전면에서 그 부분만 움푹 패여가지고 이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할때 이런 것까지 같이 신경을 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하고 제가 보니까 이건물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계획서를 보니까 토지매입이 이미 완료되었고 건물은 지금 짓는 다는 그런 계획서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정광연위원

17억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나 되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복지회관이 8억 99백만원인데 지금 그것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5억 38백만원인데 지금 국비가 6700만원 도비가 아니 3억 59백만원 도비가 4억 5천만원 시비가 1억 34백만원 있고 공중목욕탕 3억은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씩 1억 5천만원씩입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신축을 하기위해서 국비를 이렇게 교부를 받으셨는데 내시가 다 내려왔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다 끝났 여기는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 보건소 또 한군데가 무엇이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공중목욕탕입니다.

정광연위원

목욕탕은 얼마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3억입니다.

정광연위원

3억 이것 자체 시비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까 도비 50% 시비 0%5 1억 천씩입니다.

정광연위원

도비도 다 내시가 다 떨어졌겠네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확정이 끝났습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한테 국도비 내시서를 사본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보게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