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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세곤 의원 발언

13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03-31

김세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안건 중 회부안건중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장의 철회 요청에 의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4대강 사업 골재처리 업무협약에 의하여 영산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함양 60% 이상 골재를 국토부에서 직접 적치장까지 운반하여 주고 우리시에서는 골재선별 생산 판매 폐기토 처리 등을 하므로서 그에 따른 골재판매 수입금 발생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수입금 배분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산비를 제외한 순 수입금이 100억원 미만은 우리시에 전액 귀속이 되고 1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국토부와 지자체 50대 50으로 배분토록 되어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세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하였습니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의 감가상각비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구입비에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골재판매사업을 위하여 세출액의 부족액이 발생할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등 관계 법령상 및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1735호 나주시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법 및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금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골재처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개정조례가 지금 4대강 사업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

위원지금 6조에 보면은 골재채취사업은 직영 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영산강 관련해서는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위탁을 하려고합니다.

김세곤위원

위탁절차는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전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기 협의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위탁처리 의견이 자기들이 할란다고 해서

김세곤위원

위탁협약서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협약서 초안은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위탁을 아직 안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물론 보고 말씀이 있었지만은 위탁협약서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 정도 배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위탁을 아직 안내줬기 때문에 초안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2항에 보면은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에 중기조정을 둔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뭐 직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두 가지로 실은 검토했습니다. 직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그런데 직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산해봤더니 오히려 수입이 적어요. 그래서 위탁제로하고 또, 마찬가지로 광주시에서도 지금 위탁제를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이 광주도시개발공사에다가 그래서 같이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곤

위원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그러면 4대강 관련 해 갖고 사업이 끝나게되면은 다시 조례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4대강이 끝나도 이 조례는 그대로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이왕에 보면은 직영을 하게되면은 사실은 페이로다, 불도저, 선별기 등 지금 조수들이 있고 또, 기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요. 그래서 실제 2항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꼭 삽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를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실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되면은 실제 2항에서 페이로다 조정기사 조수가 필요없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은 골재채취사업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 골재가 그렇고요.

김세곤위원

하여튼 일반골재가 되었든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든 골재채취가 상당히 시끄러워요. 항상 보면은 이권하고 개입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 알았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나상문 자치농정과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홍정기 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홍정기

담당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농정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농정과 농지관리담당 홍정기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의하여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농지법 44조부터 48조까지 일부폐지로 존치이유를 상실하여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립니다. 이상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홍정기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1736호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치농정과 홍정기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2009년 5월 27일자로 관련규정 삭제로 존치이유가 상실되어 관련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나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반영과 도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도시공간 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주요내용과 입안배경입니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위한 도시지역 및 비도시 지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공원구조의 체계적 재정비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방향제시와 구체적 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에 기어코자합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 604.073 평방키로 미터에 대하여 2015년 계획 목표 인구는 14만 명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현지 여건 및 장래 개발 잠재력이 있는 5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송촌동 버섯재배사 등 일부 공장입지 및 공장입지 예정지 5만 2,280평방미터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송월동 시청 앞 기존상가 등이 입지하고 있는 3,141평방미터를 주변지역과 연계발전을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국도 13호선변 운곡동 영산주유소 부근은 휴게소 및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연계를 위해 14만 4,657 제곱미터를 제2종 전용주역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운곡동 석기내 앞 2,810평방미터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산면 금곡리에 기 설치된 도축장 6,411평방미터를 보존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변경계획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입안 주요사항은 수변경관지구 1개소 9만 9,271평방미터의 신설과 최저고도지구 2개소 65,500평방미터를 폐지 자연취락지구 532개소 1,482만 1,992평방미터를 신설계획 입안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변경관지구 신설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입안사항을 2009년 1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경현유원지 폐지를 위한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으로 한수제 수변지역을 수변경관지구로 신규지정하고 구 도심권을 나주 중앙로와 영산포의 영산로의 대로변 상업지역내의 최저고도지구를 지역 활성화 및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최저고도지구를 폐지 우리시 관내 10호 이상 자연마을 531개소를 취락지구로 신규지정 등 행위제한 완화를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계획입니다. 금회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자동차 정류장 철도시설 교통광장 공원유원지 공공공지 시장 수도시설 학교 운동장 하천 도축장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첫째 교통시설 변경계획입니다. 도로는 기 계통 및 개설중에있는 비도시 지역 내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등의 반영과 원활한 교통처리계획 및 장기 미집행 민원 등이 해결을 위하여 현지여건에 부합토록 변경 계획하였으며, 자동차 정류장은 영산포 터미널 이용객 감소로 5,910평방미터 중 1,400평방미터를 축소하고 철도는 기 시설된 비도시 지역 내 철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였습니다. 둘째 공간시설 변경계획입니다. 교통과장은 기 개통 또는 개설중인 사항으로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국지도 49호선 우회도로 국지도 55호선 국지도 60호선 국도 23호선 등에 접속한 교통광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중 도시자연공원으로 송월동 사격장 확장에 따른 제신공원 14,300평방미터를 제척하였고, 나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에 다른 가야산공원 6,030평방미터를 제척 근린공원으로 금천과학고 확장에 따른 금천 공원 412평방미터를 제척하였습니다. 대호저수지 개발에 따른 59,803 평방미터를 대호수변공원을 신설하였고, 구도심권의 4대문과 연결한 나주읍성 성곽보존 복원을 위해 19만 1,330평방미터를 역사공원으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완충녹지로 나주읍성 역사공원 신설에 따른 중복구간을 제척하고 유원지시설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시 폐지 승인된 경현유원지를 관리계획에 반영폐지와 공공공지중 철도폐선부지 일부 사유지 9,213평방미터를 제척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내용입니다. 시청 앞 시장부지는 장기미집행 및 효율성 저하로 폐지하였고, 수도공급설비는 나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공공문화 체육시설 변경내용입니다. 학교시설은 금천 과학고 확장 영산포 미용고 시설 부지내 사유지 제척과 비도시 지역내 초중고 27개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방재시설 변경내용입니다. 하천시설로 기 시설된 국가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2개소 비도시지역 28개소 등 총 30개소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위생시설변경 내용입니다. 공산면 금곡리 기 시설완료 사용 중인 도축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계획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변경내용입니다. 하수도시설의 기 시설된 운곡동 하수처리장내 축산폐수처리장을 제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감소하였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축산폐수 처리장 반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2010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 결과 총 127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취락지구 추가요구 등 7건은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120건은 금번 관리계획 변경사항과는 무관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및 누락된 배수지시설 등을 추가반영을 위하여 2010년 3월 14일날 2차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부서와 도시관리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10년 7월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여 9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1월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1734호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나주 도시기본계획등 상위계획의 반영 및 도시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도시공간 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나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변경 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규정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이 부분은 용역을 맡기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용역비가 200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단은 세분화 결정을 했고, 12억 4천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 결정고시가 끝나면은 도면고시가 끝나면은 11월까지 끝납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

위원사실 이런 방대한 물량을 이것은 사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다가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작년에 3분의 2상을 의견청취를 한번 했거든요. 관리계획으로 가기위해서 그런데 또, 빠뜨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 공람해서 하다보니까 빠뜨려진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을 물론 도시과에서도 10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했겠지만 지금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 제기도 지금 많이 되고 그렇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민원 재정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이 불합리하다 그것만 계속 협의해주고 다른 것을 이번에 그래서 재정비라는 것입니다. 5년 마다 재정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발라주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김세곤

위원지금 여기 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전지역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래 가지고 보전지역을 감을 6,411만 평방미터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6,411평방미터를 증액을 시켰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남평 같은데를 가서보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보전지역으로 지금 남평이 몇%나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보전지역이 약 57%

김세곤

위원근 70% 된다고 그럽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57% 정도 될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상당히 말이 많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를 보전지역은 무엇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무엇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1,2,3종이 구분되는 것 같이 옛날에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면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보전지역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1종 2종 3종입니다. 다만, 지침상에 분류를 할 때에 법에서 지침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천으로부터 약 300미터는 무조건 토지적성을 보전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김세곤위원

절대농지로 묶여져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것은 절대농지 아닙니다. 준농림지역에 한해서만 농림지역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석천이나 영산강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그 주변에다가 토지이용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입안할 때에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든지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김세곤

위원그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 실제 읍 지역을 보전지역을 50% 이상으로 묶어 놓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

위원그래서 하여튼 생산관리지역으로 그쪽으로 물론 여기도 보니까 6천 평방미터를 어디 지역입니까? 여기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공산 가송리에 오리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축사로 변경되면서 거기를 도계장으로 도축장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도축장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도축장으로 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만이 오리를 잡아 가지고 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존공장이

김세곤위원

만약에 그러면 남평 같은데도 그 보전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남평에 보전시설이 들어온다 하면은 어렵겠지만 기

김세곤위원

기 들어올 수도 없게되어 있잔아요.지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을 받다가 그것을 지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송촌리 버섯재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당초에 준농림지역에서 버섯재배가 공장으로 하고 있다가 도시계획이 확장되면서 생산녹지가 되어버렸거든요. 생산녹지 지역은 공장이 못 오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은 주민의견 접수가 127건을 받아 들였는데 반영이 7건하고 미반영이 120건 이예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게 용도지역 변경사항 쉽게 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주시오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대상도 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주십시요.하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지금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못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전부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세곤위원

이것을 용역을 맡겼을 때 실제 사전에 그 지역에 가서 협의를 안 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낼때에 불합리한 것을 찾아낸 것하고 사전에 이게 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미리서 개인들의 민원 그것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김세곤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천이면은 금천 남평이면 남평 공산이면 공산에 실제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맡기실 때 용역하는 사람들이 되었든지 우리시가 되었든지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었으면은 이런 민원처리가 의견접수도 이렇게 많이 안 되었을 것이고, 처리도 많이 되었을 텐데 실제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반영 7건에 미반영 120건을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들로 봐서는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금년에 주민의견 접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읍 면 동에다가 전부다 내려 줘 가지고 또, 읍 면 동에다가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장 회의때 열람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연부락이 10호 이상은 취락지구로 묶으면은 주거지역으로 되거든요. 거의 행위가 그래서 전체 오백 삼십 몇 개소를 찾아 가지고 그것만 기다고 했는데 7개소가 더 들어왔어요. 보니까 있어요. 그것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한 내용에가 가능한 것은 전체 다 해줬어요.

김세곤

위원하여튼 나름대로 고심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관리지역이 제일 문제예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관리지역에 되도록 이면 보전관리지역을 지금 남평이나 봉황이나 그런데는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드라고요. 노안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잘 되어있어요. 비율이 그런데 지금 남평 같은데는 이 보전지역 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남평 다도가

김세곤

위원그래서 남평 읍장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드라고요. 이것 때문에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도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가서 설명도하고 그랬지만은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는 당초에 34% 입안했는데 27%로 떨어졌거든요.

김세곤위원

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농림식품부하고 영산강 환경청에서 그것을 제척시키다보니까 우리 의견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나게

김세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또, 어차피 나는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은 이미 2003년도 3월 달에 공람공고를 또,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재 공람을 하겠다고 했구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재공람때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재 공람해서 일곱 건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재공람에 들어가서 3월 24일 날 저희들이 했거든요.2010년 1차 공고만 해 가지고 의견이 없었으면은 바로 가버렸는데 다시 일간신문에다가 2차 공고를 한 것입니다. 반영하기위해서 그것을 반영하기위해서 한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아직 주민의견 서류접수는 안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3월 24일이니까 14일을 하면은 약 4월 6일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의견이 접수되면은 또, 그것을 봐야 됩니다.

김세곤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3월 달에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우리 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면은 주민들이 또, 난리가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시에서는 아이고 시의회 의견청취 다 했습니다. 다 괜찮다고 하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분명히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기왕이면은 우리가 나주 발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까 관리지역 부분만은 좀 관심을 갖고 챙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

위원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송월동에 일반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거기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한전 뒤쪽에 진미회관 아십니까? 진미식당인가?

박영자위원

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블록입니다. 그 한 블록만 3,114평방인데요. 그 옆에가 바로 맞은편에 여관이 있거든요. 거기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그러면 일반지역인데 그런데 거기가 가계가 다 지어져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상업용지는 거의가 아마 지어져있습니다.

박영자

위원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반지역을 상업지역을 바꾼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게 현실로 맞춰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지역으로 세금을 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지면은 그 상업지역에 맞춰서 세금이 또, 변경이 되겠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박영자

위원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영산포 터미널 지역 말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

위원이 부분을 어떻게 해제 시킨다는 것 입니다. 변경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이 ‘82년도에 결정되면서 그때는 교통이 우리의 교통체계가 대중교통 체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수에 포켓을 맞춰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자가용 시대가 되다보니까 그 광활한 면적이 필요가 없다 또, 실질적으로 가서보면은 이용객수가 당초에 10%도 안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1,400평방미터의 그 뒤쪽의 부분을 폐지를 시키라는 도시계획 시설만 폐지되면은 거기가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남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상업용지를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상업지구로
일예

장주일예도시과장

.도시 사업자 쪽에 영업도 좀 보전해주고 유지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나주 보다는 훨씬 더 배가 크지만은 그게 나주는 흑자를 보고 있고 영산포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차원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김철수

위원지금 영산포 터미널의 소유주가 누구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소유주는 이기준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 영산포 터미널의 건너편에 보면은 그 주변에 용도가 지금 답으로 되어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답으로 된데는 생산녹지 지역이 있고요. 생산녹지 지역 내 답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남평도 지금 오거리 앞에 생산녹지 지역에 개발을 많이 하고자하는데, 그 부분들이 개별법에 지금 묶여져있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묶여져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협의를 안 해줍니다. 개발을 하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잠재력이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그것을 주거용지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가 인구가 문제입니다. 인구가 확장이되면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구가 없다보니까 뭔 아파트도 사업자만 있으면은 어떻게 들어가서 하면은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주거용도변경이 됨으로서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터미널 지역에가 답으로 된 용도가 되어있다는 것은 좀 어떻게 나주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도시계획에 그 부분의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투자성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하여튼 남평읍하고 영산포의 그 자체가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터미널 주변이 답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그게 좀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안을 완화시켜서 도시의 어떤 미관상이라든지 용도투자에 이런 배경이라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과장님 이것 결정된 것 아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입안입니다. 도에 가면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주민의 입장에 서는데 도에서는 주민의 입장이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에 입장이 서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안 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것도 특히 우리 영산포는 고도제한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다 풀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층건물도 지을수도 있고, 지금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이번에 좀 도시계획에 또, 영산포에 어떤 계획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근더

김판근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관리지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읍 면 동별로 조금 배분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평이라든가 다도라든가 그런데를 좀 보전지역을 되도록이면은 감을 시키고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증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방금 영산포 같은 경우도 고도제한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고도 부분도 많이 좀 완화를 시켜서 뭔가 고도지구도 완화를 시켜서 뭔가 높은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유를 보면은 일부 대부분 보면은 도시계획은 잘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만, 김세곤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