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민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 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완료 됨에 따라서 단지 조성후 블록 설정에 있어서 1개 필지에 두개의 행정구역 법정동의 존재하여 행정구역 변경 조정을 경계변경을 통하여 향후 입주자의 편익 도모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곡동과 동수동의 경계변경을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조정된 단지내 도로를 경계로 해서 법정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역은 운곡동에서 동수동으로 편입된곳은 18필지 7,633평방미터 동수동에서 운곡동으로 편입된곳은 13필지 21,5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첨부사항으로 뒤편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빨간부분은 동수동에서 운곡동으로 편입이 되고 하단 부분은 지금 운곡동에서 동수동으로 빨간부분은 동수동에서 운곡동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도록 하고 경계는 도로를 빨간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동 관할의 운곡동과 동수동의 경계변경을 통해서 입주자 편익도모 및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방금 이민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등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채진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분명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이것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관할 구역에서 지금 경현동하고 금성동 지금 이 관할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뒷장에 보시게 되면 지금 개정안이 나와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경현동과 금성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이안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 그대로 통과 시킬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이것을 개정을 했다면서요
개정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오늘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표를 지금 일목요연하게 다시 만드는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운곡동하고 동수동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을 보게되면 지금 경현동하고 금성동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번지수까지
그렇지 않아요 개정안에 이게 기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개정을 하실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오늘 개정은 한 것은 아니고요 기 개정이 되었는데 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얼른 알아보기 쉽게 법정동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것은 행정구역 변경 예정되어 가지고 운곡동하고 이것을 주셨고 지금 개정안에 보게 되면 경현동하고 금성동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안에만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번지수가 지금 경현동중 275-4번지 5번지 7번지 11번지 쭉 있잖아요 그런데 경현동하고 금성동은 지금 전혀 여기에 글로서만 표현이 되었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현행 표를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정동별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표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번에 운곡동하고 동수동 농공단지에 관련된 행정구역변경도 포함이 되고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금성동과 경현동에 관련된 이 지번이 포함이 다 된것이네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확실히 해주셔야지
지금 저희들이 운곡동하고 동수동만 있는줄 알았더니 지금 송월동에 관련된 부분하고 경현동 금성동이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월동하고 금성동하고 금성동에서 경현동하고 일부가 송월동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게되면 송월동에 경현동 금성동에서 편입받은 구역 추가를 했잖아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현행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표만 다시 재구성해서 만든것입니다.

정광연위원
표만 재구성을 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법정동별로 지금 재구성해서 만든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위에는 그대로인데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대로입니다.

정광연위원
안을 만들때 재구성했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편입이 지금 된다 이것이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9조 2항에 의해서 조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민의견을 듣는다든지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보면 하나의 단지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단지를 블록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김종운위원
블록으로 설치를 했더라도 동간에 조정하면서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동은

김종운위원
주민이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행정운영동이 아니고 법정동을 조정을 한것이거든요

김종운위원
예고를 했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의원님들한테 또 해당된 의원님한테 의견듣고 그랬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물어본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진수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양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 령에 의거 법정 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코자 수수료 관련 부서의 개정검토에 이견이 없어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내용은 공장등록 증명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의료기관 신규 개설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 부설 의료기관 변경개설이 15천원에서 2만원으로 체육 시설업 신고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법인 중개 사업소 개설등록은 2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개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건수는 총 6건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조례는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 지방 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고 2010년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인하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이전까지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세부담완화를 지속적용하고자 지방세법 및 상위법에 부함하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소득세와 주민세와 종업원세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변경되었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세와 사업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되었으며 과세대상 세액 납기등 과세 체계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주민세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으로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재산세 공증 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세율인하 하였던 것을 적용기간 1년을 연장하여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0년 1월 1일 소득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법 일부 개정내용을 변경하여 세목신설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 보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 교부를 정비코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소득세와 주민세로 개편함에 따라 감면 세목을 사업소세에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고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것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하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이 건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을 신설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경우에는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273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 규정이 있어 도시계획세 면제조항만 신설하였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50%를 감면하고 전용면적 149 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인경우에는 재산세 25%만 감면토록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각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조례 2항으로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의거 국가 위임사무 표준위원회를 분석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강진수 세무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항으로 나주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체계 개편과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인하 하였던 목적세율 인하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강진수 세무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지방 세법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은 제4항으로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감면 세목변경 감면 및 과세 특례 신설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진수 세무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지방세법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서 지금 우리시 개정전에 15백원이 천원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전국 징수 기준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개정합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통일 당초 1500원이었는데 천원으로 맞추느라고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5백원 더 받은 결론이네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더 받은 규정은 아니고 이번에 대통령령에서 바뀌니까 표준안이 바뀌니까

강정숙위원
바뀌니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5백원 더 받은 셈이지만 그전에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작게라도 세금이 떨어지네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나머지 다섯 개는 만원씩 더 늘어났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나주시세조례 개정안에서요 소득분하고 종업원분이 지금 지방소득세로 함께 합해진다는것이지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그렇지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세금을 따로 분리 안하고 하나로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소득세로

강정숙위원
종업원분까지 포함해서 내겠네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옛날에 그러니까 국세로 되어 있는 부과세 일부가 지방세로 환원해서 넘어 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 준다는것
그러면 여기 나주시세 감면조례요 이것에서는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이 건축하거나 또는 매입해서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 주택이라 그러면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돈을 사욯해서 짓었을때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나주시는 해당이 없지요

강정숙위원
나주시는
진수
강진수세무과장
시군구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진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백경랑입니다. 항상 나주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과 나주시 도로명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도로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명판 안내 및 안내도 광고범위,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 및 재교부등 수수료 규정과 도로명판 안내 및 안내도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로명판 주소 안내판과 도로 주소 안내도 나주시 새주소 위원회 나주시 도로명 주소 위원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명 조례안의 제명개정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촉진을 위한 그런 개정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백경랑 종합민원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또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채진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랑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운영위원회를 10시에 개의하고 그 이후 자치행정위원회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