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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4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6

장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분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문성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성기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은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해에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임시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문성기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문성기위원장직무대행

문성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함)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성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성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전 위원간의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
연화

임연화위원

김복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남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김복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복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구입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태구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3월 제1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강정숙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이동훈 세무사등 네 분을 선임함에 따라서, 금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강정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9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금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이며 결산검사 장소는 나주시청 상설 감사장 결산종류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등 6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09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6,705억 9백만원, 세출은 4,987억 1천1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717억 9천8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78억 4천 8백만원, 사고이월 226억2천4백만원 계속비 이월 640억 9천 4백만원등 총 이월사업비는 1,145억 6천 6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1천 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8억 1천 7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0종에 78억 6천 7백만원, 채권은 215억 2천만원, 채무는 685억 9천 9백만원, 공유재산은 3,435억 3천 9백만원, 물품은 40억 5천 7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3페이지는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060억 9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986억 2천 6백만원, 대비 101% 징수결정액 6,117억 7천 9백만원, 대비 99%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세목별 수납액 결산 내역중에서 미수납액은 56억 8천 7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3억 1천만원이고, 나머지 53억 7천 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86억 2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568억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102억 94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5억 2천 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142억 1백만원 예산집행잔액 94억 9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9천5백만원, 예산 절감액 14억 6천만원등 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은 6,060억 9천 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68억 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492억 8천 8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98억 65백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2억 9천 5백만원을 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71억 2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요시정시책자료 구축등 외 58백만원등 35개 사업으로 3억 9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예산 내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과 예비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나주미래혁신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외 44개 사업으로 1444억 79백만원중 822억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예산액은 142억 1백만원으로 호우피해 재해복구지원비 2억1,892만원외 40건에 63억 3천 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도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주요시정 시책 자료 구축외 349건인 1,102억원 94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35건에 277억 17백만원 사고이월이 131건에 213억 5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84건에 612억 7천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서 의료급여기금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4억 3천 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6억 5천 5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57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2천 3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 입니다. 의료급여기금등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93억 5천 2백만원에, 수납액은 304억 3천 7백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89억 1천 4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금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277억 5천 4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46억 5천 5백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집행사항은 예산액 104억 3천만원중에서 62억 7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29억 3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등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 결산검사 설명은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62억 7천 4백만원에서 수납액은 34억 9천 1백만원, 지출액 18억 9천 8백만원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78억 6천 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 채무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00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215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서 우리시가 갚아야 할 2009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말 407억 7천 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78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5억 9천 9백만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69억 56백만원으로서 전체 채무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1,610만㎡에 2,973억 1천 1백만원, 건물은 11만9천㎡에 373억 5천 1백만원, 기타는 6,222건에 88억 7천 6백만원으로서 총 3,435억 3천 9백만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2009년도말에 39억 6천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3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2억 9천 8백만원이 감소하여,2009년도 연도말은 40억 5천 7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 통제 강화 및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추진 미흡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내용이 우리시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21페이지 보면요 당해연도 278억원이 증가 되었다고 했지요? 채무?
증가된 내용을 아십니까?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2010년도에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95억원 그 다음에 국민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70억 다음에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세 충당에 148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278억 19백만원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체육시설이 작년도 것이 주로 증가 되었네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체육시설해가지고 165억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 채무가 680억정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현재?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당해연도 686억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채무가 그렇게 됩니까? 언제 기준이에요 그것이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작년 연말 2009년도 말

김복남위원

지금은요 현재는 680억?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현재 변동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26쪽 봐 주십시오 조경공사 소나무 식재 설계단가가 말입니다. 도시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단가 차이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실질적인 사업함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설계를 할때 저희들이 정부 표준 조달청에서 매월 이렇게 발행하는 책자인데 그 책자에 의하면 조경공사에 납품되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로 납품되는 나무 이 가격이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같은 소나무 일지라도 가로수로 사용되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조경용으로 쓰이는 나무는 어떤 품질이나 또 어떤 모양새 면에서 가꾸는 면에서 훨씬 조경용이 가로수보다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런 나무에 어떤 생김새라든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모양이라든지 또 키우는 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사안은 산림공원과 에서는 가로수용으로 해서 그 품종을 적용했고 그 가격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조경용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도시과에서 남산로 연결도로도 가로수고 산림과에서하는 금천 사거리 거기도 가로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주당 이삼십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반영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 반영하실 때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이난것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거나 그런 어떤 것은 지금까지 결산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없데요 차이난것에 대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결산검사 끝나면 시정하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데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를들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착오 지급을 했다든지 어떤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반납 시정조치해야 되는데 방금 지금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나무 조경공사 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 가로수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결산검사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차익금을 반납하는 경우까지는 제가 생각할때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을 정확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러나 품의서에 정확히 가격 제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싼 가격쪽으로 예를 들면 가로수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가로수용으로 품종을 적용했으면 가격이 같았을 텐데 도시과에서는 조경을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는 가로수로 품종을 적용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났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과의 업무 협의라든지 또 이렇게 정보교환을 통해서 앞으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검사 끝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시 시정조치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경종을 울려서 결산이라든지 결산이 잘될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결산이 잘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 사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연화위원 거수)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그 신문에 보니까 재정운영평가 신문에 나왔던데 어떻게 평가 받았는지 2009년도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파악 못했네요 재정사항 운영평가는 기획실 소관이고 저희들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만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합니다 결산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 사업 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해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해서 확정하는 회계 행위로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책자로 배부해드린 2009 사업 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은 상수도사업결산과 하수도사업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결산내용이 28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중요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업무현황입니다. 나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1년도 7월 1일 설립해서 1983년 1월 1일부터 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1만7천여 톤을 6만3천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액은 수익적 수입이 66억 4백 5십 6만 9천원 자본적 수입이 14억 7천 6백 5십 7만 1천원 이월재원 충당 액이 53억 2천9백 1십6만4천 7십1원 합계 134억 1천 3십만 4천 7십 1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액은 수익적 지출이 47억 9천 4백 1십 2만 7천 5백 7십원 자본적 지출이 36억 7천 9백 1만 5천 1백 7십원 이월예산지출이 17억 5천 9백 8십 2만 5천 5백 9십원으로 합계 102억 3천 2백 9십 6만 8천 3백 3십원입니다. 자금 결산 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51억 8천 4백 6십 2만 5천 6백 5십 1원 수입은 80억 9천 7백 9십 2만 9천 2백 4십원 지출은 102억 3천 2백 9십 6만 8천 3백 3십원 차기이월액은 30억 4천 9백 5십 8만 6천 5백 6십 1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2쪽부터 5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숫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수익비용 명세서는 예산결산과 동일합니다. 63쪽,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4쪽, 예산이월액조서 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 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공산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인 9억 5천1백만원입니다. 65쪽, 전년이월액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비 결산은18억 4백만원중 17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4천 4백만원은 공사비 정산에 따른 감액이며 미집행 사업비는 없습니다. 67쪽, 계속비 결사조서 입니다. 계속사업은 봉황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시설 등 1건으로 10억 2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 6백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9쪽, 미수 액 조서입니다. 미수 액 기말잔액은 당기 수용가 체납액이 8천 4백만 원, 과년도 수용가 체납분이 4천 4백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1억 2천 8백만원 입니다. 당기 체납액이 많은 주 이유는 수용가 고질체납 때문에 그렇습니다. 72쪽,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고정자산 전기이월액은 510억 2천 8백만원 당기에 건설중인자산 등 91억 9천 3백만원 증가하고 24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해서 기말잔액은 577억 2천 9백만원 이며 감가상각비 171억 9천만원을 제외하면 순 장부가액은 405억 3천 9백만원입니다 73쪽,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대행업허가 예치금으로 기말잔액은 4백만 원입니다. 74쪽,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당년예산현액 131억 3천 6백만 원 중 채무확정 액은 102억 3천 3백만 원이며 채무확정 내역은 인력운영비가 4억 6천 6백만원 운영경비는 33억 3백만원 경상이전 13억 1백만원 급수공사비 3억 4천 7백만원 특별손실 2백만원 투자비는 48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80쪽, 불용 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총 131억 3천 6백만 원 중 불용 액은 18억 4천 6백만 원으로 주요 불용 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천 4백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7억 7백만 원,예비비 절감액 10억 2천 5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로 8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43억 2천 9백만 원과 영업외수익 22억 6천 5백만원 등 총 65억 9천 4백만원 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62억 5천 3백만 원과 영업외비용 1억 7천 7백만원 등, 총 64억 3천 1백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의 주 원인은 원가손실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때문입니다. 84쪽, 대차대조표입니다. 2009. 12.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478억 1천 1백만원이며 부채합계는 49천 9천 9백만원, 자본총액은 428억 1천 2백만원입니다. 86쪽부터 132쪽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2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총괄원가는 75억 3천만 원으로 톤당 원가가 1,625원 30전 이나 2009결산 공급단가는 854원 24전으로 전년도원가 1825원13전 대비 10.9%이상 원가가 절감 되었으며 앞으로도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 1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1일 평균 16,000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침출수, 농공단지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수질관리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종사하는 직원은 23명이며 3개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액은 수익적 수입이 39억 4천 6백 3십 2만 1천 7백 4십원 자본적 수입이 103억 7천 2백 8십만 1천 4백 2십원 이월재원 충당 액이 64억 4천 3십 3만 5백 7십 9원 합계 207억 5천 9백 4십 5만 3천 7백 3십 9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액은 수익적 지출이 37억 6천 6백 4십 4만 1천 8백 4십원 자본적 지출이 92억 4천 8백 4십 7만 6천 4백 3십원 이월예산지출이 40억 3백 8십 9만 3천 9백 3십원으로 합계 170억 1천 8백 8십 1만 2천 2백원입니다. 자금 결산 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62억 6백 4백 2십 8만 4천 5백 2십 9원 수입은 144억 3천 2백 3십 3만 2천 4백 4십원 지출은 170억 1천 8백 8십 1만 2천 2백원 차기이월액은 36억 7천 7백 8십만 4천 7백 6십 9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8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있는 결산 부속명세서로서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차 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합류식 수해복구 공사비 외 2건인 3억 6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계속비 명세서 입니다. 계속사업은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등 3건으로 99억 3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18억 5천 3백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009년에 28억 4백만원을 집행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공사는 2009년에 71억 6백만원을 집행하고 12억 6백만원을 이월하여 2010년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2009년에 2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6억 4천 7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쪽, 미수 액 조서입니다. 미수 액 기말잔액은 당기 수용가 체납액이 2천 4백만원, 과년도 수용가 체납분이 3천 9백만원으로 미수액 내역은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60쪽,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고정자산 전기이월액은 888억 9천 3백만원 당기에 건설중인자산 등 116억 5백만원 증가하고 6억 6천 3백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은 998억 3천 5백만원 이며 감가상각비 235억 4천 2백만원을 제외하면 순 장부가액은 762억 9천 3백만원입니다 61쪽 지방채 명세서 입니다. 산포, 공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213억 5천 1백만원중 2009년 상환액은 원금 21억 3천 5백만원과 이자 3억 9천 7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미상환 지방채는 원금 69억 5천 6백만원과 이자 14억 9천만원 입니다. 변동이자율을 적용하고 분기별로 한국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63쪽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 입니다 연말정산 일시 보관금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64쪽,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당년예산현액 206억 3천 1백만 원 중 채무확정 액은 170억 1천 9백만 원이며 채무확정 내역은 인력운영비가 12억 2천 7백만원 운영경비는 21억 4천 2백만원 이자상환3억 9천 7백만원 투자비는 111억 1천 8백만 원 원금상환 21억 3천 5백만원 입니다. 68쪽, 불용 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총 206억 3천 1백만 원 중 불용 액은 13억 9천 2백만 원으로 주요 불용 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백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6억 7천 8백만원, 예비비 절감액 7억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로 7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9억 2천 9백만 원과 영업외수익 29억 3천 5백만원 등 총 38억 6천 4백만원 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54억 6천 4백만 원과 영업외비용 3억 9천 4백만원 등, 총 58억 5천 8백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9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2쪽, 대차대조표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809억 8백만원이며 부채합계는 69억 6천 5백만원, 자본총액은 739억 4천 3백만원입니다. 74쪽부터 114쪽은 대차대조표에 의한 부속명세서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4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의 총괄원가는 82억 5천만 원으로 톤당 원가가 2,213원 49전 이며 공급단가는 249원 30전으로 787.9%의 하수도 요금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하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적절히 대처해서 수질개선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물론 감사는 결산 혹은 전문가분들이 잘 아셔서 하셨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특별회계는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하게돌아갈수 있는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 하실 때 그런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운영현황에서 손익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나름별로 손익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같은 것은 있습니까? 계획같은 것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로 요약을 해가지고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그 부분이 지금 하수도 사업과 관련된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 공기업쪽에 2009년도 손실액이 19억 94백만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가지고 이게 현금은 아니고 가치의 변동까지 포함된 다시말해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자료에 보면 하수도도 순세계 잉여금이 14억 57백만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준것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이것을 따 졌을때는 14억 57백만원이 나왔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에 순 손실액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숫자가 개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손실액을 메우려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남지역에 하수도 공기업 원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실화 율이 영암이나 목포나 순천시보다도 현실화 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손실액을 보면 나주시가 19억 94백만원 영암군이 31억 41백만원 화순이 49억 3천만원 순천이 18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식부기 회계를 하기 때문에 감가 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19억 손실이 났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실액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결산을 하려면 나름대로 요금을 현실화 하는데 어떤 적정선을 마련하든지 해서 이것도 의회에서 다루어 주어야할 문제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하는 그런 방안이 제일 유력한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또 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상수도 우리가 위탁을 했지요
위탁을 상수도 수질하고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들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실래요 위탁줄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올라다는 요금인상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적자가 난 부분은 하수도 공기업쪽을 설명드린것이고 상수도 부분은 현재 위탁을 준지가 불과 1, 2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금을 올리려면 반드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금이 인상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저도 봤을 때 요금이 많이 나와요 인상은 안했는데 요금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시민은 요금이 상수도 위탁을 준이후로 요금이 비싸졌다 인상을 의회에서 승인도 안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사용료 톤당 사용량이 많으면 요금이 많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운위원

올리지는 않았는데 시민이 받아 들일때 위탁후로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찮가지에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수도 요금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가지고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가 체감하는게 위탁주었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는 이것 복잡해가지고 요금이 더 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십 몇 년씩된 그런 노후 상수도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수된 부분도 요금을 부과를 할때 그런 부분도 털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김종운위원

그런 민원은 많이 있지 않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뒤로 사실 개량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자원 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신설된 것 신설하는 그런 쪽만 맡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지금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자원공사로 인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조사를 해보면 요금 인상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운위원

우리도 지금 하수도 사용료도 상수도 요금도 오르는 요인도 있지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원가 따져 보면 대폭인상요인이 있는것이지요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우리시하고 원래 계약할 때 누수관 교체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은 처음에 계약했던대로 이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위탁된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방금 누수가 수도요금 관계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누수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누수 금액은 저희가 털고 갑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 누수관 교체를 하는데 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시라 이말씀이에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신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확보하여 제50회 도민체전 개최 준비, 경제중심의 도시 나주건설,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및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2쪽입니다. 다수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사업 등에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경보다 590억 7,300만원이 증가한 5,246억 2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9억 4,600만원이 증가한 4,497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회계에 141억 2,800만원이 증가한 748억 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06억 4,600만원이 증가한 829억 8,4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43억원이 증가한 3,667억 7,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는 339억 6,7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7.5%이며, 세외수입은 306억 4,600만원이 증가한 490억 1,7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10.9%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73억 1,500만원이 증가한 2,102억 6,8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46.8%이며, 재정보전금은 6,500만원이 증가한 29억 8,2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0.7% 국·도비 보조금은 69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535억 2,5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34.1%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15억 8,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0억 7,200만원 교육 분야는 54억 4,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0억 7,9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30억 5,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871억 900만원 보건 분야는 55억 3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33억 8,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3억 1,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14억 1,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71억 1,400만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816억 6,300만원입니다. 예산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52억 6,400만원 물건비는 300억 7,300만원 경상이전예산은 1,469억 2,200만원 자본지출예산은 1,875억 800만원 기타분야는 299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0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종합스포츠 타운 건설을 위하여 4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에 7억 4천만 원을 경기장 기반구축 및 유지보수사업에 16억원등 총 3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4억 5천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7억 5천만 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27억 6천만 원 소규모 지역특화 임대공장 건립사업에 15억원 산업단지 개발지원 및 조성사업에 27억 8천만 원 수질오염 총량제 저감시설확충사업에 12억 5천만 원 등 총 98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1억 3천만 원 공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 8천만 원 등 총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생명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무농약쌀 생산장려사업에 1억 1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 2천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2억 2천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4억 5천만 원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10억 2천만 원 농축산물 유통혁신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원등 총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편익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을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4억 6천만 원 나주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등 총 2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로서 제1회 추경대비 141억 2,700만원이 증가한 748억 4,5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 4,900만원이 증가한 111억 3,1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6,400만원이 증가한 110억 3,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4,100만원이 증가한 26억 7,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가한 10억 3,300만원 농공지구 관리특별회계는 1천만 원이 증가한 20억 5,9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7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28억 6,100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신규설치로 20억 2천만 원 기타 주민소득사업 운용관리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성공적인 제50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국·도비 사업 추가반영 등 꼭 추진해야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 보고하고 좀 상관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반영된 예산을 보면은 말입니다. 신도일반산업단지 개발 기반시설 보조금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2억이 서있고요. 이번에 13억을 해서 15억을 지금 세워 놓았거든요. 206쪽 예산안 보십시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수위원

206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신도일반 산업단지 개발 기반시설 보조금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김철수위원

15억이 반영이 되었죠?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삭감한 이유를 실장님 의중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이 예산이 당장 필요해서 요청을 한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기반시설 보조금인데, 지금 여기는 토지보상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기반시설 보조금을 세워줍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신도일반 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죽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다 이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런 예산을 세워줘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산이 많이 소요될 때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실장님 의중을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 질문사항있습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연속성 있는 이를테면은 소위 사업비를 결국은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사업을 무슨 관례를 쫒아서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줄수가 없으니까 쪼개서 예산을 세워야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좀 이해를 못했네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관례를 뛰어넘어서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 나는 준비사항이라고 보는데 적정수준의 예산이 뛰어넘으면은 거기에 예산 자체를 세울수도 없고 또, 시비도 안 해주니까 안 세울란다. 이런 논리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시지마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장행준

위원꼭 필요한 예산은 적정수준을 넘드라도 한꺼번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또, 본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이런 것들 초월해서 예산세울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효율성 있는 예산을 이제는 다루어보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관례가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넘으면은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안된다는 이런 논리는 갖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협조 및 이해를 요구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은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위원님들께 꼭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김연화

위원나주시 재정운영평가 아침에 신문에 제목만 봤거든요.
연화

김연화위원

이야기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 재정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채택이된 것은 행안부 평가에 의해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공시 보다 1년 뒤늦게 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평가를 했었고, 또, 2009년도 예산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들으시고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그 결산을 갖다가 여기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행안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조목 조목 해 가지고 14개 분야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요. 연말까지 분석해 가지고 익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것은 작년에 발표를 했었고, 또, 2009년도 예산은 내년 년 초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연화

김연화

위원그러면 지금 그 나주시가 3년에 걸쳐서 재정평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화

김연화위원

뭐 나주시 살림살이가 낭비성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평가가 있어서 그런 좋은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상 받으면은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상만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 표창장만 보냈습니다.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운위원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요. 보면은 그 이월사업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운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월비가 많다든지 사고이월사업이 많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패널티를 줘서라도 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뭐라고 하죠? 촉구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가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은 성립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성립전 예산 실장님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급한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만 성립전 예산이 쓰여지죠?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성립전 예산은 이렇게 2회 추경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이 있다든지 3회 추경이 있다든지 그런 예산을 세우기전에 긴급하게 해야 할 사안들이나 시책이 위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아직 확정짓기 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예산은 보통 용도가 지정이 되고 교부액이 전액이 돈이 와 버립니다. 예산이 이미 성립된 뒤에 새로운 사실이 수요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로 집행을 하지않으면은 안될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김종운

위원보면은 그렇지 못한 성립전 예산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보면은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너무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쉽게 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예산 심의할 때 보면은 성립전 예산을 안 세워줄수가 없잖아요. 써 버린 것이기 때문에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는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방향을 조기집행을 종용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운위원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전부 실장님 협의를 받죠?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전부 받아서... 어째든 급한 예산이 아니면 좀 과장님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컨트롤 잘해서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반영할 때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김철수위원

보면은 특히 건설과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꼭 설계변경을 자꾸 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엉뚱하게 예산이 증가가 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예산실에서 그런 것은 좀 지향을 해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확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하면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이 좀 반영될 수 있게 자꾸 보면은 말입니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장님 의지를 갖고 처리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감사실에 설계 심사팀이 생겼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짚어 나가면은 아마 최소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