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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14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0-09-13

김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70년대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에 관한 나주시 새마을 운동 건설 관리조례가 상위법인 새마을 운동 조직법 육성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등은 나주시 보조금관리 및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새마을 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정된 나주시 새마을 운동 건설사업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나주시 새마을 운동 조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신설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석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70년대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에 관한 나주시 새마을 운동 건설 관리조례가 상위법인 새마을 운동 조직법 육성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등은 나주시 보조금관리 및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새마을 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정된 나주시 새마을 운동 건설사업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나주시 새마을 운동 조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신설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석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의사일정 제2항,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홍철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부지 매입관련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변경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의 생가를 복원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 총 예상 사업비 10억원중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안면 금안리 277번지외 2필지의 부지면적 4,239 평방미터에 목조 한옥 100제곱미터 규모의 생가를 복원코자 생가복원터 일부인 금안리 227번지 2,246 평방미터 약 680평은 문중의 소유로 문중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가 복원사업에 필요한 편익시설 설치와 경관조성등을 위하여 노안면 금안리 275의 2번지등 2필지 1,998 평방미터를 취득과 건물 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에 필요한 보상비는 약 1억 28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체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3월 24일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첨부된 도면과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 입니다.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명문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며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대상 토지 취득에 따른 예산 확보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신숙주선생 생가 복원 사업 토지취득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숙주 선생 복원 근처에 플라스틱 재생공장 생긴다는 것 허가 났는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심의중이에요

김종운위원

오늘 2시에 건축허가 심의를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관심 가지시는 것이 맞겠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가주변에 환경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쾌적해야 되고 외부인들도 많이 찾아 올 것 아니에요 특히

김종운위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매입한 부분은 저희들이 원 소유자가 본인이 주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분할해서 합의해서 지금

김종운위원

합의 잘되었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하는데 토지매입 그 문제는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소유자하고 합의해가지고 기존의 지적도면이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분할해가지고 선을 다시 그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합의 해가지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랬다면 다행인데 거기가 플라스틱 재생공장이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 문제가 되거든요 주변환경이라할지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관광객들도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치가 안되고 조금더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서 저촉 되는지 안되는지 검증을 실시하도록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면에도 가보시고해서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위원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휠 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통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이내에 지원하고 기타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판근 위원님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관련 장애인 복지법등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본사항은 장애인 보호장구 전동차등 구입 비용은 의료급여 특별급여에서 세재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 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비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판근 위원님의 의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지원의 범위를 건전지나 소모품을 제외한 기술적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서 조례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나주시 여성정책수립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여성발전의 계획 수립의무 안 제10조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차별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 제11조부터 17조에 나주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23조에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기금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나주시 여성발전 시책을 수립하고자하는 기본 조례안으로서 기존에 2005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주시 여성발전 새로 제정되는 기본조례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복지증진을 기하고자하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임성환위원

임성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부분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18조 2항에 기금의 조성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한다고 하였는데 종전에 나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 2조에는 기금의 적용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의 기금 조성기간을 2006년부터로 한 것은 2005년도에 기금이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의 적립된 날로부터 적립기간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례제정의 연혁을 나타내고 또한 1년이 더 빨리 기금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8조 제2항의 기금 조성기간을 종전에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와 같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임성환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을 해주세요 재청 있으세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여성발전 수정동의안을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임성환 의원이 수정동의 할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성환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박순복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70년대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에 관한 나주시 새마을 운동 건설 관리조례가 상위법인 새마을 운동 조직법 육성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등은 나주시 보조금관리 및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새마을 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정된 나주시 새마을 운동 건설사업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나주시 새마을 운동 조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신설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석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의사일정 제2항,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홍철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부지 매입관련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변경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의 생가를 복원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 총 예상 사업비 10억원중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안면 금안리 277번지외 2필지의 부지면적 4,239 평방미터에 목조 한옥 100제곱미터 규모의 생가를 복원코자 생가복원터 일부인 금안리 227번지 2,246 평방미터 약 680평은 문중의 소유로 문중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가 복원사업에 필요한 편익시설 설치와 경관조성등을 위하여 노안면 금안리 275의 2번지등 2필지 1,998 평방미터를 취득과 건물 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에 필요한 보상비는 약 1억 28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체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3월 24일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첨부된 도면과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 입니다.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명문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며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대상 토지 취득에 따른 예산 확보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신숙주선생 생가 복원 사업 토지취득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숙주 선생 복원 근처에 플라스틱 재생공장 생긴다는 것 허가 났는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심의중이에요

김종운위원

오늘 2시에 건축허가 심의를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관심 가지시는 것이 맞겠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가주변에 환경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쾌적해야 되고 외부인들도 많이 찾아 올 것 아니에요 특히

김종운위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매입한 부분은 저희들이 원 소유자가 본인이 주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분할해서 합의해서 지금

김종운위원

합의 잘되었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하는데 토지매입 그 문제는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소유자하고 합의해가지고 기존의 지적도면이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분할해가지고 선을 다시 그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합의 해가지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랬다면 다행인데 거기가 플라스틱 재생공장이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 문제가 되거든요 주변환경이라할지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관광객들도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치가 안되고 조금더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서 저촉 되는지 안되는지 검증을 실시하도록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면에도 가보시고해서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위원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휠 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통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이내에 지원하고 기타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판근 위원님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관련 장애인 복지법등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본사항은 장애인 보호장구 전동차등 구입 비용은 의료급여 특별급여에서 세재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 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비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판근 위원님의 의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지원의 범위를 건전지나 소모품을 제외한 기술적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서 조례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나주시 여성정책수립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여성발전의 계획 수립의무 안 제10조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차별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 제11조부터 17조에 나주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23조에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기금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나주시 여성발전 시책을 수립하고자하는 기본 조례안으로서 기존에 2005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주시 여성발전 새로 제정되는 기본조례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복지증진을 기하고자하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임성환위원

임성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부분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18조 2항에 기금의 조성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한다고 하였는데 종전에 나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 2조에는 기금의 적용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의 기금 조성기간을 2006년부터로 한 것은 2005년도에 기금이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의 적립된 날로부터 적립기간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례제정의 연혁을 나타내고 또한 1년이 더 빨리 기금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8조 제2항의 기금 조성기간을 종전에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와 같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임성환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을 해주세요 재청 있으세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여성발전 수정동의안을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임성환 의원이 수정동의 할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성환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박순복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관련) 의사일정 제5항,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홍철식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평재가 노인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목욕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평에 재가복지센터를 신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남평읍 67-2번지의 일원으로 남평 5일시장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토지 매입 325 평방미터 98평과 건물한동 매입이며 건축 신축 974 평방미터로 2층으로 짓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 건물매입외 약 2억원이며 건물신축에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대로 의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남평재가노인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자세한 제안 설명은 신영희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은 복지 서비스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평 재가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나주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관리계획등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별견하지 못했습니다. 재가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남평 재가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신축비로 해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확보되었어요
전문위원님이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승인될 부분이고 이것은 동시에 했었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같이 이루어 진것이에요
다 확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대

김용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홍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업무의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신데 힘입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비쿼터스란 용어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입니다. 유비퀴터스 도시 건설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6항과 24조 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관리 운영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하는 한편 빛가람 혁신도시에 대한 효율적인 유비쿼터스관리 및 운영제도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은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능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제공하고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지능화된 도시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도시 기반시설 통합 관리운영 그리고 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센터의 통신장비 및 시설물관리운영등 업무를 관장합니다. 안 제5조 관리운영은 통합센터 도시기반 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안 6조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대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당현직 위원 그리고 위촉위에 특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유비쿼터스 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해서 감리시행자 해당 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 8조 협의회기능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방안 그리고 기반시설의 인계인수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안 12조는 정보보호로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대채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대 정보통신과장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 운영 및 혁신도시의 사업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대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위하여 출산 장려 지원금을 상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확대 지원에 따른 예산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인구 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원님께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면 예산에 반영하여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70년대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에 관한 나주시 새마을 운동 건설 관리조례가 상위법인 새마을 운동 조직법 육성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등은 나주시 보조금관리 및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새마을 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정된 나주시 새마을 운동 건설사업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나주시 새마을 운동 조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신설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석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의사일정 제2항,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홍철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부지 매입관련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변경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의 생가를 복원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년 총 예상 사업비 10억원중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안면 금안리 277번지외 2필지의 부지면적 4,239 평방미터에 목조 한옥 100제곱미터 규모의 생가를 복원코자 생가복원터 일부인 금안리 227번지 2,246 평방미터 약 680평은 문중의 소유로 문중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가 복원사업에 필요한 편익시설 설치와 경관조성등을 위하여 노안면 금안리 275의 2번지등 2필지 1,998 평방미터를 취득과 건물 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에 필요한 보상비는 약 1억 28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체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3월 24일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첨부된 도면과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 입니다.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명문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며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대상 토지 취득에 따른 예산 확보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신숙주선생 생가 복원 사업 토지취득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숙주 선생 복원 근처에 플라스틱 재생공장 생긴다는 것 허가 났는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심의중이에요

김종운위원

오늘 2시에 건축허가 심의를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관심 가지시는 것이 맞겠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가주변에 환경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쾌적해야 되고 외부인들도 많이 찾아 올 것 아니에요 특히

김종운위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매입한 부분은 저희들이 원 소유자가 본인이 주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분할해서 합의해서 지금

김종운위원

합의 잘되었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하는데 토지매입 그 문제는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소유자하고 합의해가지고 기존의 지적도면이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분할해가지고 선을 다시 그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합의 해가지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랬다면 다행인데 거기가 플라스틱 재생공장이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 문제가 되거든요 주변환경이라할지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관광객들도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치가 안되고 조금더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서 저촉 되는지 안되는지 검증을 실시하도록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면에도 가보시고해서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사업 토지 취득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위원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휠 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통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이내에 지원하고 기타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판근 위원님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관련 장애인 복지법등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본사항은 장애인 보호장구 전동차등 구입 비용은 의료급여 특별급여에서 세재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 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비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판근 위원님의 의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지원의 범위를 건전지나 소모품을 제외한 기술적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서 조례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나주시 여성정책수립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여성발전의 계획 수립의무 안 제10조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차별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 제11조부터 17조에 나주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23조에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기금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나주시 여성발전 시책을 수립하고자하는 기본 조례안으로서 기존에 2005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나주시 여성발전 새로 제정되는 기본조례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복지증진을 기하고자하는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임성환위원

임성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부분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18조 2항에 기금의 조성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한다고 하였는데 종전에 나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 2조에는 기금의 적용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의 기금 조성기간을 2006년부터로 한 것은 2005년도에 기금이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의 적립된 날로부터 적립기간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례제정의 연혁을 나타내고 또한 1년이 더 빨리 기금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8조 제2항의 기금 조성기간을 종전에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와 같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임성환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을 해주세요 재청 있으세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여성발전 수정동의안을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임성환 의원이 수정동의 할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성환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박순복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관련) 의사일정 제5항,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홍철식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평재가 노인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목욕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평에 재가복지센터를 신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남평읍 67-2번지의 일원으로 남평 5일시장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토지 매입 325 평방미터 98평과 건물한동 매입이며 건축 신축 974 평방미터로 2층으로 짓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 건물매입외 약 2억원이며 건물신축에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대로 의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남평재가노인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자세한 제안 설명은 신영희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은 복지 서비스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평 재가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나주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관리계획등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별견하지 못했습니다. 재가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남평 재가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신축비로 해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확보되었어요
전문위원님이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승인될 부분이고 이것은 동시에 했었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같이 이루어 진것이에요
다 확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홍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업무의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신데 힘입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비쿼터스란 용어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입니다. 유비퀴터스 도시 건설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6항과 24조 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관리 운영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하는 한편 빛가람 혁신도시에 대한 효율적인 유비쿼터스관리 및 운영제도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은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능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제공하고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지능화된 도시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도시 기반시설 통합 관리운영 그리고 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센터의 통신장비 및 시설물관리운영등 업무를 관장합니다. 안 제5조 관리운영은 통합센터 도시기반 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안 6조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대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당현직 위원 그리고 위촉위에 특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유비쿼터스 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해서 감리시행자 해당 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 8조 협의회기능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방안 그리고 기반시설의 인계인수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안 12조는 정보보호로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대채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대 정보통신과장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 운영 및 혁신도시의 사업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대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인구 9만이 무너지는 위기에 있는 우리 나주시 인구 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여 현재 셋째 이후 출산의 경우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주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여 첫째아 둘째아 출산의 경우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5조의 지급범위를 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셋째 이후 출산 과정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규정하여 첫째아 둘째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 지급액을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백만원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은 출생아 별로 지급한다로 개정하여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한 것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위하여 출산 장려 지원금을 상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확대 지원에 따른 예산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인구 감소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원님께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면 예산에 반영하여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평 우산, 반남 청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남평 우산, 반남 청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남평 우산 반남청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변경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평우산 보건진료소와 반남청송 보건지소는 각각 1984년 8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건물이 노후화 되고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20111년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하고자 남평 우산리 724-41번지와 반남 청송리 563-1번지에 매입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남평우산리 724-42번지는 토지 소유자가 매도에 부정적인 관계로 인근 우산리 652-2의 1필지 330평 되겠습니다. 반남 청송리 563-1번지의 1필지는 저지대로 침수우려가 있으므로 청송리 1035-2번지외 1필지로 각각 변경 승인코자합니다 신축건물로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남평우산리 반남청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평우산리와 반남 청송 보건진료소 신축은 진료환경 개선과 주민의 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진료소 신축부지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윤희현 보건위생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한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예산조치가 요구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남평우산리 반남청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통진료소보면 대부분 땅을 매입해서 별도로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지요
그게 현재 있는 땅은 어떻게 합니까?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현재 있는 땅은 시 관리 지역으로

김종운위원

관리지역으로요
시가 돈이 없는데 땅만 샀다가 그것 놔두고 또 관리하고 그러는데 진료소가 주로 그러데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국비 농특세 재원으로 해서 4억 77백 신청해놓은 사항이고

김종운위원

매각을 한후에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검토해보고 매각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료소 계속 땅만사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신축할란다고 그러니까 그런부분도 앞으로 생각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매각후에 신축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대부분 땅을 다시 매각해서 옮길란 그런 부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매각후에 그런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운 위원님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면서요 기존에 보건진료소 뿐만 아니에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에 땅을 이전을 하기 전에 기존의 것을 매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소관되는 위원님들한테는 이전할 장소를 함께 견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평우산 반남청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변경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