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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41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0-09-13

장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귀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위귀계입니다.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업무에 대한 조례 의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2조에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나주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제3조에 사실조사 업무 수행을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소매인 지정절차 등의 규정으로 관련단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매인 지정신청인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재조사하도록 하여 사실조사 업무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행정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나 입법예고 결과 이의신청이나 위법사항은 없었으므로 본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귀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김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1719호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 및 규정 검토결과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 및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으며,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시 담배 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업무에 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행정에 대한 지속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위원

상위법이 바뀌니까 지금 다시 제정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귀계

위귀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더

김철수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나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안이유입니다. 나주 고구려대학의 학교 증설사업에 따른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에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입안배경 및 목적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맞는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및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학생수 증가에 대비한 창업교육센터 등 기반시설을 통한 학교 장기발전계획의 단기적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과 학교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결정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보존관리지역 1,184평방미터와 농림지역 12만 425평방미터등 12만 1,425평방미터를 학교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기존 학교시설 2만 8,041평방미터를 13만 4,655평방미터가 증가한 16만 2,696평방미터를 학교시설로 변경결정코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37-8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27필지 16만 2,696평방미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아진학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3단계로 계획하여 2023년까지 총 3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우선 1단계로 2013년까지 창업보육센터 조성등 134억원을 투자하여 학교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계획입니다. 교육시설용지는 부지면적 2만 8,990평방미터로 건축연면적 3만 5,351평방미터로 각시설물 특성에 맞는 공간을 배치하여 기존학교시설과 연계는 물론 관리와 이용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체육시설용지는 부지면적 2만 8,990평방미터로 건축연면적 2,151평방미터로 다양한 운동시설 도입으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교내에 각종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시설용지는 부지면적 18,390평방미터로 교내 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층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계획하였으며, 휴게시설용지는 부지면적 10,360평방미터로 학교 내 주요시설지 주변에 배치하여 편익시설을 제공하였고, 녹지시설 용지는 부지면적 83,486평방미터로 쾌적한 학교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양호한 산림은 원형보존하고 학교 외부와 완충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0년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14일간 공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시 관련 부서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협의한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 조치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지형도면고시 등 2010년 1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김근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1775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관리계획 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고구려대학교 증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맞는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조성 및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이 도시관리 이것을 하면서요. 허가가 되었을 때 연접지역 혹시 피해는 없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연접적용을 안받습니다.

김창선위원

혹시 연접지역에 피해가 있다면은 도로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과장님께 타당성이 안 맞을 수 도있는데, 관리체계에서 지금 완전한 아신학원으로 정상화가 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작년에 정상화가 된 것으로 되어가지고 아마 법정에 있을 때 자금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던 돈을 이번에 창업보육센터등으로 투자해서 전문인재를 하기위해서 변경결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투자사업비가 보면은 너무 엄청난 돈이라 과연 이게 해줘서 타당성이있을란지 너무도 이게 계획에만 그칠는지 이게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이네요. 330억을 들여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023년까지는 330억이고 지금 아마 1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34억원 이 결정이 되면은 바로 아마 사업이 착수가 될 것입니다.

장행준

위원기존에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쪽은 산쪽으로 위쪽입니다.

장행준위원

산에 위쪽으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기존에 학교 뒤쪽 편하고 정면으로 보면은 왼쪽 왼쪽 편으로 국도 1호선 쪽으로

장행준위원

왼쪽 편으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학교소유로 다 매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상당히 산림도 많이 훼손이 되겠네요? 어차피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마 학교시설지구로 우리가 결정을 해주고 나면은 원형보전지가 약 3· 40% 정도 전체 면적에 약 40% 정도가 원형보전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파라 가지고 산림을 훼손을 다만, 산책로 같은 그런 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 개발이 어려운데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결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제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시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봉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계봉입니다.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사유 입안배경 및 목적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수립 내용 주요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 관련 법규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나주시 도시구역에 대하여 공원녹지 확충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8조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나주시의 바람직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 및 질적 성장을 위하여 201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은 별첨 자료이며,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9년도 4월에 관련실과 협의 및 11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금년 4월에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셨습니다. 향후 전라남도에 승인신청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공고하고자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31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소공원 93개소, 체육공원 1개소, 문화공원 5개소, 묘지공원 1개소로 총 160개소 면적은 1,069만평미터입니다. 2번 녹지지정현황입니다. 녹지는 경관녹지 16개소, 완충녹지 63개소, 연결녹지 70개소, 총 149개소이며, 면적은 110만 평방미터입니다. 완충녹지는 도로주변 엘지화학 금성산 등에 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 배치계획 재편성현황은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은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세분화되며,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등으로 구분하여 총 160개소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번째로 공원배치 세부계획입니다. 금성산은 2009년도 6월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상정되었고,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존치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지번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공원조성 측면에서도 생활권 공원 조성계획의 수립이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영산포에있는 가야산 도시자연공원도 금성산과 마찬가지 이유로 생활권 공원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섯 번째 공원정비 세부계획입니다. 오량공원은 묘지공원으로서 기능 및 활용용도가 낮아 폐지검토하고 육전공원의 경우 도로개설로 인한 급경사의 절개지로인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이런 축소 조정하고자합니다. 재신공원은 이용수요에 비해 공원이 과다하게 지정되어있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축소 조정하고자합니다. 여섯 번째 공원 확충 세부계회입니다. 토계마을과 실내체육관 앞 폐선부지 엘지화학 북측 부지공원을 신설하고자하며, 영산포 지구에서는 전남미용고와 노봉산 일대 나주읍성지구에서는 금성관 공원을 확대 지정하고자합니다. 일곱 번째로 녹지정비 및 확충계획입니다. 엘지화학 공장 북측 경계부위에 완충녹지를 확충하여 녹지화단으로 조성 산책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자하며 국도1호선에 의해 단절된 금성산 마재를 생태이동 통로로 조성하고자합니다. 여덟 번째 도시녹화계획 중점녹화지구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해 중점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지구는 나주읍성지구 영산포지구 남평지구이며, 읍성지구는 나주천 육도 및 친수공간조성 금성산 주변 마재 생태이동통로 폐선부지 푸른길 등 녹화를 제한하였으며, 영산포지구는 영산강 녹화 이용보 이전 후 공원조성 학교 숲 조성을 제안했으며, 남평지구는 지석천 친수공간 조성 남평교차로 쌈지공원 조성 학교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아홉 번째로 공원녹지의 목표수준입니다. 2020년도 증가된 도시계획 구역면적을 기준으로 도시 기본 구역 내에 공원지를 현재 10.92%에서 2020년 11.74%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기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곧바로 공원녹지가 지정폐지는 것은 아니며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과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계봉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김근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의안번호 1771호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공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나주시 공원녹지체계를 변경 수립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가 고양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봉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공원녹지체계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볼랍니다. 도시 자연공원지역하고 지금 많은 지역을 근린생활권 공원으로 개발하시기로 하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주시기본계획안을 한부씩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생활권에 된 것을 근린공원으로 하면은 더 나은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시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생활권은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말이죠! 이를테면은 정확하게 모르세요?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있을시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공원은 10년마다 개정을 하거든요. 법개정을 한것입니다. 명칭변경

장행준위원

명칭만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도시자연공원에 묶여있는 제약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용어만 바뀌는데 왜 바꿔야할까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직원 답변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송월동 폐선부지 있잔아요.
폐선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시유지가 아니잔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매수했습니다.

장행준

위원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예전에 구 영산포 역전 같은 경우도 다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게 지금 총 22,242평방 제곱미터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뀌고자하는 것은 다 매입은 이미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직원 답변 청취불능)
아! 나눠서 분할로 그런 제약은 안받는다는 얘기죠? 지구지정 하는데는 그러면 이게

김창선위원

5년마다 입니까? 연 5회에 걸쳐서 한 것이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매년입니다. 5년간

장행준위원

5년이 분할납부로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2012년이면은 끝납니다.

장행준위원

자! 그러면은 알겠는데요. 근린생활권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신설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향후 그 공원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게끔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말대로 묶어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지금 당장에 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장행준위원

일단 묶어놓고 내년부터 사업이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직원 답변 청취불능)
도 도시계획까지 할려면은 올해 안에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끝날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구지정 이렇게 하는데는 저희들은 반대는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밑그림만 그려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여기 지금 송월동 폐선부지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늘려서 실제로 근린생활권이니까 가야산이랄지 이런 뭐 산들에 공원으로 개발해야할 곳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봉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시 의회의견을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제시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시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청취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찬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현행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과 자기소유 아파트에 사는 시민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이를 바로 잡기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중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및 사원주택은 제외한다라는 조문에서 임대주택을 삭제하여 임대주택도 공동주택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김근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1765호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발의하신 정찬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양아파트 입주민과 집 없는 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다 같이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3조 적용범위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대한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무로서 시민들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이 생기게되면은 지원에 대상이 굉장히 확대될 텐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은 지원하는 것이 없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주택 말고 공동주택이었을 때 !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단독주택은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몇 백 세대가 같이 살면서도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똑같이 그런 혜택을 주자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공동주택이라고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방아파트, 현대아파트, 호반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반아파트나 현대아파트는 지원해 줄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있었고, 여태껏 임대주택은 없었고, 그런데 단독주택은 없었다는 얘기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저도 단독주택에서 삽니다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겠구만요. 지원 받는데는?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단독주택은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시설들을 회관이라든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공동주택은 안 받고 있다가 이번에 법개정으로 해서

장행준위원

그 범위가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공동주택 내에서도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을 아니면은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그런데를

장행준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송월부영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습니까? 놀이시설 같은 것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예.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이번에 공동주택으로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두 군데입니다. 송월주공아파트하고 영산포 용산주공하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두 군데죠?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이미 들어가 있고요. 지금 송월부영하고 삼영부영하고 혜택을 받고요. 용산에 영구임대는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건물자체가 토지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

장행준위원

또 다르구만요.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덕현입니다.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찬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사유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법문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삭제하고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 단서규정 중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및 사원주택은 제외 한다를 사원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하여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임대아파트라면 송월동 부영아파트, 삼영동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민과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동일하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3조 적용범위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화합하는 지역사회 분위기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김덕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