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14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0-11-30

김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봉인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봉인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살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방채 체납결손사항에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자동차세 부분과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와있어요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이학택씨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체납액을 받을수가 있는데 여기에 미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금 이화택시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이화택시가 2009년도 회사자체가 폐업이 되어서 차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이광석위원

봉황택시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이화택시 자체가 없어졌단 얘기입니다.

이광석위원

명의를 돌렸을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명의가 회사가 이동할 때는 매매에 의해서 할때는 이화택시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재세원가금이 승계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거기에 앞전에 보면 이화택시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할부도 낼 것이며 세금도 낼것이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화택시가 이전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합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지요 회사 자체가 이동이 되었을때는 전소유자한테

이광석위원

이동을 할때는 그것을 안살펴 보고 이동시킵니까 그것 이해가 안갑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이화택시 자체가 말소가 되어버리고 다른 회사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광석위원

허가가 다시 났다 이말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지요

이광석위원

지금 면단위 택시가 완전히 취소된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여건에서 취소가 되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이화택시라는 회사택시가 어떤 사유에서 회사 자체가 말소된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 교통행정과에 파악한 결과 이화택시 자체가 회사자체가 말소 되었습니다.

이광석위원

말소되었어요

김종운위원

회가가 폐업했다는 것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지요 세무서에 말소등록을 했다는 얘기 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말이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말소 회사가 처분하고 말소시키는데 체납액있고 그러는데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래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회사가 폐업되는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레미콘 같은 경우 전부다 그런 경우 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대부분 회사가 이동하면서 전소유자하고 신 소유자 사이에서 그것은 발생하는 것이 많다고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전소유자하고 현소유자하고 이전할 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차에 압류를 한다든가 무슨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마구 이전을 해줍니까 체납이 있어도 이전이 됩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체납액이 차에 등기 압류를 했을때는 자체가 승계가 됩니다. 체납액 자체가 신 소유자한테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관건이거든요

이광석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일반 차량을 등록을 하고 이전을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이런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과세한 후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차량에 대해서 압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압류전에도 이미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 이전할 때 등록상에 옛날에보면 영수증을 가져 온다든가 조회를 해가지고 이전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정기분 자동차세를 과세를 하면 6월말까지 납부토록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안내면 한달간은 독촉을 합니다 7월말까지 독촉을 해서 7월말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우리가 각종 행정제재를 합니다.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사이에 이전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가 한두대가 아니에요 이 사항이 10일안에 기간에 이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럴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체납액에 압류가 된 차량은 매각을 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 다보고 이전을 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차량을 등록을 하더라도 체납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소유자한테 분명히 그것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안을랍니다하면 그것을 안고가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기에서 날짜별로해서 계산이 되게 되어있어요 이전안해줘야 사항이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지요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레미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많이 미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레미콘의 회사의 차량들이 대부분이 지입차 형태여가지고 개인소유가 많고 회사 자체의

이광석위원

지금 레미콘이면 예를 들어서 명진레미콘이 있으면 레미콘만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사장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조치가 되어가지고 이전이 되도록 해야지 조치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전을 하니까 이차가 다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보면 지금 이것이 한개 두개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과장님 몇 개에요 건이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어디 레미콘입니까?

이광석위원

명진 레미콘도 있고 차량에 보면 많이 그래져 있어요 동양개발에도 그래져 있고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동양개발이나 명진 레미콘 사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서 그 사업체 자체가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광석위원

가른 업체로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부도나서 말소되어서 회사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회사가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명진이라는 회사 자체는 아예 존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명진 레미콘 소속으로 차량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현재도 지금 이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명진 레미콘 소속으로 예를들어서 그 차량이 등록이 되어있어요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 차량등록이 다른곳으로 이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이전은 가능하지요

이광석위원

체납액이 있으면 이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체납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광석위원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동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 체납액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체납액에 대해서 승계를 한다는 얘기 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렇지요 승계를 해야지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차가 굴러다니면 거기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만약에 차가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차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 체납처분을 해야할 현실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까? 이에서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차량에 대해서 한적은 없고요

이광석위원

여기보면 지금 무재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이미 차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차가 굴러다닐 때는 거기에다 세금을 부과하고 또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이전이 되는데 차량에 관해서 이전을 그냥 무재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것입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금 결손처분한 그 사례는 명진 레미콘에 차가 가령해서 백대가 있었다 이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기분 자동차를 과세해서 납기내 독촉까지 절차를 밟은 사이에 납부가 안되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었다고 하면 시소유자 한테도

이광석위원

압류가 안되어도 과장님 제 얘기는 차가 압류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그날까지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날짜로 해서 계산이 되어요 그리고 세금이 안내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 차주한테 이것을 물어요 이것을 책임질 수 있니까 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전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압류가 되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해가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거기에 절차상 미치지 않았을때는 이전해 가버리면 끝납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차 이전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날짜로 해서 예를 들어서 1기분 2기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을 해주지 어떻게 그것 놔두고 이전을 합니까 이전이 안가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새로운 소유자는 자기가 인수한날부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이전자체가 안된다니까요 제가 알기로은 자가용 등록을 하더라도 현재 차량등록계에 문의 해보십시오 마는 그것은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전이 안되게 되어있어요 아무튼 어떻게 되었건 그 문제는 한번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이 얼마든지 제 생각에는 받아 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에 걸린것에 대해서는 그런점을 잘 살펴 봐주세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내에만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치의 자동차세를 과세하는데 내가 6개월을 탔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한테 6개월것만 자동차세를 과세를 하고 나머지 다른 소유자에게 6개월이 되었을 때는 다른 소유자에게 6개월분을 과세하기 때문에 전소유자가 하반기때 과세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에 따라

이광석위원

책임이 없는데요 이 실소유자한테 먼저 물어본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아닙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자동차세가 지금 미납이 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소유자가 벗어 날 수 있다 그 말씀 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전 소유자가 사용했던 그 기간만큼은 전소유자 책임이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고 있다가 차를 예를들어서 팔아버렸어요 이전을 해주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명의되는 이전까지 아무 문제없이 이전이 될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이전은 가능하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나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석위원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전이 된다 이말이지요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고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러지요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물건에 대해서 등록업무를 봤을 때 압류가 백만원이 압류가 되었으면 승계의 원칙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지금 차를 넘길때는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산분한테 동의를 안 얻어도 승계는 된다 그말이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승계의 원칙

이광석위원

그러면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차를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처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가 한대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보면 몇 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 기간에 끼었다 그 말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명진레미콘은 하나의 특수한 사례겠습니다만 회사자체가 부도나면서 모든 차량이 다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명진레미콘으로 존재할 그 시기까지만 저희들이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알고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조금있다 다시한번 이광석위원님이 자료를 더 확보해서 다시 질문을 하십시오

이광석위원

예 조례 한번보고 다시 질문할랍니다. 또 하나 시 금고 이자율이 2009년도 대비해서 지금 2010년에도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광석 위원 여기도 완료라고 써져있어요 아까 정광연 위원님이나 여러위원님 이야기 완료로 되어있는데 또 2010년에 가서 적어 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꾸 매년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과정 같은데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자 수익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것도 지적사항에 몇 분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구만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또 마찬가지에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조기집행에 의해서 상반기내에 전 예산을 60%를 전부 집행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또 시중금리가 예년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자수입 목표액이 56억이었는데 39억 밖에 못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금배정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시금고에 자금운영액이 16백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액을 내년부터는 18억 정도로 샹향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나오고 각 실과에서 불판한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자금배정을 실제 자금이 지출되는 당일이나 하루전에 하나하나 자금배정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하면 직원이 하나하나 더 검토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불편이 있더라도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39억원은 제가 봐도 적은 액수입니다만 이것은 정부방침과 시중금리가 너무나 낮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기필코 목표달성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효율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문의하신 맥락에서 제가 타고 있다가 팔고 새차를 살 때 범칙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안냈었던가 봐요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안냈었는데 그것을 내야만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전이 가능하다고 내라고 해서 저는 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이게 별개로 틀리나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범칙금이 있을때는 그 자동차원부에 압류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압류되면 아까 이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박순복위원

본인하고 상관없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지요 독촉일까지 납부를 안하면 교통관리부서에서 등록원부에 압류를 합니다 범칙금 얼마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등록원부에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승계원칙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도 모르게 임의적으로 압류가 되었다 그말이지요 범책금을 안냈는데 본인한테 언제 무슨 범칙금을 안냈으니까 압류를 하겠다는 사전통보 없이 임의대로 압류가 된다 이말이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저한테 분명 통보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전하려고 보니까 몇년전 것이 이게 있다고 안된다고 그러던데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교통관련 부서에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런 절차를 아마 다 밟았을 것으로

박순복위원

저는 전여 그렇지 그때 당시에 기억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시 고질체납자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고질체납자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사업부진 부도 큰 금액으로서는 가장 많고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납부를 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 한건에 대해서 납세자를 찾아다니면서 납부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물론 경기 침체로 그 이유만이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체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1년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보고계시는 6쪽에 5-4 체납액 현황은 10월말 현재로 작성한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10월말입니다.

박순복위원

한달 정도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금현재 체납액이 39억 정도입니다. 보고드린 것이 나주관광개발과 남양cc의 납액이 이달에 들어왔습니다. 나주관광 6억에다가 남양 8억 9억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39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저희들이 4%내지 5% 더 징수한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조에 저희들이 세무과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복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지서만 발부를 하고 때로는 공무원들도 나가서 독촉도하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흔히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하고 그렇게도 하시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홍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게 일부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외에는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박순복위원

도움은 될지라도 이통장들에게는 징수나 과잉 단속은 할 수가 없게 되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읍면 이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분들은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오지라든가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 통장님께서 현금으로 거두어다가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갖다 주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통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납부를 해주십시요라고 사정해서 독려하시는 이통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통장님들 힘이 실질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위반이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지방세 시행규칙에 보면 세금은 현금으로 못 받게 되어있어요 지방세 위법이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금고에 수납하게 되어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박순복위원

금융기관에 수납하게 되어있어요 ○세무과장 김봉인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행동에서도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시요소멸이 몇 년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5년입니다.

박순복위원

5년이요
5년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날짜 보내다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흔히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차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해놓고 돈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안내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많이 보거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근거만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 노력하고 이런 것 보다도 어떤시군아니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제가 건의를 드려볼께요 지금 지방세법을 어디에서 개정을 하나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방세법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비단 우리시만의 일은 아닐텐데 이렇게 자꾸 수년 쌓여져 가면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행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체납자들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법에 저촉에 되지 않는다면 이런 지방세법도 조금은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행안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 시군의 세무공무원들께서 지방세 체납액 특히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의 일환이겠습니다만 문제는 납세자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동창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액이 120만원 미만일때는 압류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백만원이고 예금이 120만원 있으면 압류를 당연히 해야되는데 이것이 기초생활법위 내의 기초적인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도록 법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해서 서민보호차원에서도 그런 시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편의도 있습니다만 서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 또는 긍극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과장님 합리화 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방세법을 찾아보니까 아주 정말 기초 수급자가 아니고는 다 낼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긍극적으로는 맨날 이렇게 매년 우리 선배동료의원들도 3대 4대 계속 5대 질의도하시고 그러셨던데 그럴때마다 대답이 애써 보겠다 노력해보겠다 그런 말들인데 체납은 계속 늘어만 가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신다라는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세금을 가장 징수하게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정확한 과세 정확한 납세고지서 전달 그다음에 납부 홍보 강화 또는 체납이 되었을 때는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신속하게 단행하는 것 이런 것이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간혹 강력한 체납처분을 기관장들께서 막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지금 8월1일자로 부임한 후로 세법에 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하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09년 대비 징수율이 4%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납세자로부터 많은 질타와 욕설과 몸싸움까지 하면서도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한 협박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은 과에다가 CCTV도 설치를 했고 녹취전화기도 그래서 구입을 해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고생도 하시겠지만 누가 공무원이 아니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공무원이 아니면 누가 대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 해야 말입니다. 징수를 해서 안되면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독촉도 했겠지만 그것도 안되면 전담반이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정말 다니면서라도 찾아다니면서라도 받아낼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 내야 된단 말입니다. 노력만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국가에 녹을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지 책상만 앉아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떻습니다. 몇%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제가 8월1일날 세무과로 갔다고 했습니다만 세무과 징수 인력이 부족해서 타계에서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365기동반을 편성해서 주야간을 돌아다니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낸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나 우리가 찾아다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징수율이 4% 증가되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박순복위원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압류 등등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 이런 국내에 의뢰를 해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났으며 그 실적을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압류현황같은 것들이 자료가 방대하고 건수가 금액으로

박순복위원

리어카 하나가 되더라도 주시라면 주세요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금방 박순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한 가지가 되더라도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맞지 그것이 양이 많아서 못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이아니라요 그것을 출력만 해도 수백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 출력은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집계는 나옵니다 현항 집계는 컴퓨터에서

박순복위원

현황 집계가지고는 제가 볼수가 없지요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집계만 봐요 그러면 그렇게 분량이 많으면 제가 한발양보해서요 그러면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물론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양이 많더라도 일단은 여기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해주시고 이후에 양이 많아서 축소해서 드리면 안되겠냐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본위원장 생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양이 많아서 못주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지금 과장님이 수감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후에는 그렇게 답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임성환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시고요 지금 앞전 업무 보고 때 1년 지방세수가 얼마냐고 자료주시라고 했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입현황이요

임성환위원

세입 현황 말고 우리가 목표를 해서 목표 징수액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수 어느 정도 되어야지 많이 그게 어느 정도 목표가 나올 것 같아서 1년 총 징수예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것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수목표액은 3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목표액 말고 제가 우리세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목표액을 세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목표를 세울것인데 무작정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세수가 어느 정도 되어서 목표달성 몇 %를 잡겠다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산을 편성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현황을 파악을 해서 금년도 지방세 세수가 어느 수준으로 되겠다하고 가정치 목표를 정해놓고 도에다가 이 정도는 모든 경제사항이라든가 주변 여건사항에서 가령 백억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 보고를 합니다 추산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도 심사 평가를 해서 시군별로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임성환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어느 정도 목표액이 나올때는 우리지방 세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목표 몇 %에 만약에 백원이다 그러면 우리 세수 이번에선 95억 거두어 들일란다 목표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얼마정도 되냐는 얘기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100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산으로 합니다 추산으로

임성환위원

목표 추산으로 해서 115% 해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나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럴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목표액을 110% 120% 달성할 수 있고 여건이 악화되면 목표액 100% 못하고 90% 할 수도 있고 그런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방세수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얼마 나올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목표액을 잡는다는 얘기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을 해서 금년도 세수목표 얼마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임성환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수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여건이 금년처럼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중기가 많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방

임성환위원

제가 할게 많아서 다른위원님달이 계셔서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요 다시 한 번 더 얘기 나눌수 있도록 하시지요 답이 안 나올 것 같구만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세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입을 크게 보면 지방세도 있고 또 세외수입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경우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기 때문에 과표해서 곱하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라는 것도 우리자동차세가 몇 대정도 되니까 전산이 잡혀있어가지고 내구연한이며 얼마인데 현재 몇 년이 되어있고 이것이 전부 나오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금천에 혁신도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래가 몽땅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금년도 취득세를 우리가 80억 정도을 거두겠다 왜냐하면 작년도 제작년도 쭉 상황을 보니까 금년도 이정도 세수를 거두어 들일수있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금천 혁신도시가 되는 바람에 80억이 150억이 되어버릴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표는 우리가 80억하면 150억이 되다보니까 200% 가까이 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8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경기가 안좋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가 안되어버려요 이러다보면 취득세가 목표를 80억을 세워놓았는데 60억이 되어버릴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공무원들이 불성실하다거나 열심히 안해서 세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거래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이 되어버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할 때는 가능성의 최대의 기준을 두고 어림잡아서 목표를 정합니다

임성환위원

예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답을 해주셔도 되는데 계속 빙빙돌고 차라리 그 이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에서 했는데 본위원만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았는데 그런답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4쪽에 과오납 발생현황이 있잖아요 지금발생원인을 조금전에 감사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보니까 우리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에 홍철식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는데 이부분 보니까 개선된 것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보니까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끝날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과오납발생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과오납이 많은 것은 국세 경쟁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핵심입니다. 국세가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국세 최초 신고한 금액에 의해서 지방세도 과세해야하는데 국세를 정산을 해놓고 보면 국세 소득세가 100억인줄알고 납세를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50억 밖에 아니까 이런 경우는 50억 비율에 따른 주민들의 납부를 하겠지만 반납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라든가 소득이 많음으로서 과오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세금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서 실소유자에게 정확하게 과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라든가 법이 개정되어서 한다든가 또는 자동차세를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면 하지 않는 구분에 대해서 납부를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도 연납을 하도록 권장을 하기 때문에 연납난부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이체신청을 하고 또 따라 지로로 하다보니까 복합되어서 과오납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그런 부분은 무관심 하는 부분인데 자동 이체나 아니면 다시 한 번 지로가 나왔을 때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자동이체 지로는 안나가도 되잖아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안내기 때문에 이정도 세금이 나갔습니다. 어떤 세금이 나갔습니다 다 안내가 나갑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지로를 가지고 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지로를 자동이체해서 돈을 빼 나갔습니다하고 돈이 나갔는데 왜 그것가지고 돈이 다시 지로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납기내는 별로 그것이 없습니다만 납기후에 납기해놓고 깜박하고 내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하면요 지금 안내문을 자동이체를 해서 얼마 빼나났습니다하는 안내문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 요 그것가지고 지로로 해서 돈을 낼 수가 없는데 자동이체해서 따로 지로나가서 이게 이중으로 납부가 되어서 다시 과오납이 되었습니다하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앞전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안내문을 가지고 지로 낼수는 없잖아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자동이체를 해놓고 통장에서 인출이 됩니다 자동이체를 한 것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또 나는 세금을 낼랍니다하고 고지서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얼른보면 시민들이 돈을 10원을 내더라도 두 번을 양쪽으로 낸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런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철저히 한다고 해서 앞전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잘하겠습니다 끝내시지 말고 이왕이면 관심가지셔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정비가 안되어서 이중 납부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 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방세 감면 처리현황에서 보면 등록세는 언제내는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할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런데 등록세를 내야만이 등기이전이 가능하지요

임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냈던 사람들도 감면해주고 그렇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아니지요 등록하기전에 감면을 해줍니다.

임성환위원

등록하기전게 감면대상이 있어서 감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 이전에 등록세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감면처리를 내용 자체를 먼저 통보를 해줍니까 내지마라고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법원에서 등록세를 감면 대상이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등록을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등록세를 끊을 때 비과세 감면 조항을 붙여서 이등록세는 제로는 제로입니다. 50%이면 50%입니다 감면을 명기를 해서 법원으로 드립니다

임성환위원

취득세는요 취득세도 마찬가지 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취득세는 등기 등록시에 납부안해도 됩니다.

임성환위원

그 며칠이내?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30일 이내

임성환위원

30일 이내지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미리 자료상에는 감면 얼마를 미리 해주었던 부분에 감면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지요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현황에도 보면요 등록세가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나와있어요 6페이지에
그러면 등록세 이해가 안가는게 등기이전 하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등록세가 체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 사유는 등록세 과세기준은 거래 금액이라든가 신고 금액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세무조사라든가 각종 파악했을 때 등록을 할때는 가령 1억으로 등록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억2천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추진분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등록 기준이면 거래가 부분이 거래가 부분에서 한 것 아니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거래가 금액에 의해서 거가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할때는 1억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1억을 보고 우리가 성실하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감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조사해보니까 1억2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차액 2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징을 해야됩니다

임성환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감정평가 해놓은 것이 있지요 거기 기준으로 너무 싸게 해도 안되고 너무 높게 해도 안되고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등록세가 다 되지요 건물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거래가 내역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실거래가 1억이라고 등록을 했는데 차후에 어떻게 1억 2천이라는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대부분의 법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조사를 할 때 추진하는 경우에 우리가 신고를 성실하게 1억으로 맞는줄알고 했는데 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보니까 1억2천이다 이것이에요 그 차액에 대해서 2천만원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23백만원 소액에 남아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따로 징수부분도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징수도 받고 그럽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부족신고분에 대해는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부동산도 보면 실거래가격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지 따로 추가로 해서 해가지고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개인간에는 하기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 법인에 대해서는

임성환위원

거래매매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래도 과세자료를 누락하는수가 많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간걸리니까 한번더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기재가 안되어있네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금 22억

임성환위원

건설기계말로 교통과태료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여기 기재가 안된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과태료가 현재 53억 6천만원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세수 거두어 들이는데는 무엇입니까? 특별회계 자체는 우리가 재껴집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자체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자체내에서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이게 자료요구한데는 여기에다 올려놓고 이것 지금 건설기계 과태료 빠져있고 여기에는 들어있고 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것이에요 아니면 금액차이가 있어서 그런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건설기계 과태료는 일반회계에서 취급하는 과태료고 교통관련 과태료는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해결 운영하기 때문에 세입세출 거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서는 왜 건설기계과태료 이 자체를 뺐냐는 얘기에요 이 자료에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12페이지 자료는 일반회계분만을 자료로 제출한 것이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53억은

임성환위원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왕이면 자료 요청할 때 저희들도 무엇인가 자료 알고자 해서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락 시키지 말고 이왕이면 주시라는 얘기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다음부터 특별회계까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보면 지방세 고질체납자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전문 업체 위탁을 제도상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금 세법에서는 나열주의입니다. 세법에 명기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 위탁문제는 연구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제안을 해서 행안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시군에 여론조사 공청회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빠르면 내년이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만 현재는 민간업체에다가 체납액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임성환위원

다른 것은 가능한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지금 자산관리공사 어디 보니까 우리 온비드보면 매각 요청한곳이 있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임성환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받았을때 위탁을 해서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성환위원

우리가 보면 공매 처분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시에서 돈을 못낸 사람들 통해서 했던부분있지요
그것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의뢰해서 세금을 추진하는 것은 과세하고 독촉하고 압류해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임성환위원

재산상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재산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민간업체 위탁문제를 심도있게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일단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임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문성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고지서발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금 고지서발부는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 통장님께서 전달하는 방법과 관외 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두가지로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세금 받은 91%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0월말현재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가 세금고지서는 어떻게 발부하고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금에 대해서는 과태료라고 하지 않고 가산세라고 그럽니다 가산세라고 그러는데 독촉고지서를 방금 말씀드린 우편과 이통장님을 통해서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독촉고지서도 이 통장을 통해서 줍니까?
몇번까지 독촉장을 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원칙적으로 한번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성기위원

한번했으면 그 지금 본인이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까 체납액 불이행자가 나왔잖아요 대부분 보면 과태료를 부과시킬때 고지서를 계속 그 집으로 등기나 혹은 인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1회 내지 2회 3회도 계속하지요 한달에 한번씩 안내면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하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과징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못하냐하면 계속 행정에서는 고지서만 발부하고 있어요 독촉장만 발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도를 내고 예를 들어서 부도를 아까 거주불명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만 거주불명이 이렇게 나오는 원인은 독촉장만 그 집으로 계속 발부만 되어 있다가 현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주 거주불명자가 나와버려요 2개월 3개월 후에는 내가 부도 난사람이 거기에서 살수가 있겠어요 못살지요 그렇지요
못살고 있는데 독촉장은 계속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5개월 6개월 나도 그런 사례를 당했습니다. 우리 환경부담금이 있어요 자동차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안냈엇어요 2년까지도 밀렸었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독촉장만 오고 부과만하고 했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봉투로 등기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1년 2년 동안 독촉장만 계속 발부하는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말입니다. 1회 정도 독촉했을 때 읍면동 직원이나 시담당 지원들이 현지집을 확인해서 배부가 되어야하지 않겠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부고지서하고 독촉장은 아까 이 통장님과 우편으로 발부한다고 했습니다만 체납자 읍면동에서 마을담당을 편성을 해서 그 마을에 체납자에 대해서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납부를 독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부도내서 행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 집에 찾아가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만나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부재중일 경우에는 그분들이 주소까지 옮겨가면 추적은 가능한데 주소는 놔두고 몸만 옮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추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시간 길어지잖아요 주소불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속 거기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느냐 한번쯤은 직접방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문성기위원

1회 내지 2회 정도 독촉장 발부되어가지고 완납이 안되었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직원 인력문제도 있고 현재 세무 업무가 읍면동에 양이 없어서 이관이 본청으로 되어서 그랬다는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큰액수 일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겠지만 적은 액수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처분 발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불이면 행불이고 정확하게 자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세금 징수 과정에서 지금 아까 무연과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려 한다고 했는데 꼭 많은 액수만 있는 분이 아니더라 이것이에요 숫자상으로 보면 건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많은 사람들만 이런 건수가 나오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앉아서 실질적으로 한번 뛰어보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자 않았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물어 본것입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납부 독려가 안되어서 납부를 미납하고 있는 사례 또는 독려가 제대로 안되어서 결손 처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가서는 세가 이관화가 많이시로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읍면동 직원들이라도 한번씩 과태료 많이 나오신분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아니니까 한 번씩 독려를 해보라하고 확인도 해보라고 하지 사항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니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도 적은데 자꾸 체납만 되어 있으면 우리 재정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다 독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 좋은 방법을 채택해주십사하는 안건을 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문성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김종운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우선 그러면 한가지 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돈 받아 낸 다는 것이 제일어렵지요
세무과 과장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는줄 압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 세무과로 보면 체납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나주시가 세무 징수 회의라든가 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를 11월초순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종합감사 때문에 연기해서 다음달 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종운위원

이렇게 세금체납이 많은데도 과장님 대책회의를 국장님 주재로 한다든가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하면 하면 이렇게 체납이 안늘어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세 차례 했습니다만 지방세는 제가 와서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총체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면 부시장님 대책위원장한다든지 세금이 자꾸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세금 체납액이 느는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수대책보고도하고 읍면동에도 독려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고생을 하면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은 세무과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때문에 그런것이에요 직원들 잠못자고 일요일 토요일 없이 차끄집고 다니면서 번호판 떼고 하잖아요 비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체납세금이 는다는 것은 이것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말이에요 세외수입에서 봐보세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에서도 보면 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제가 막올때 90억 정도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징수대책보고를 세 차례하고 여러 가지

김종운위원

세 차례 해요
이것만 가지고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외수입만 가지고 세 차례 했습니다. 지금 약 70억 정도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순위에서도 21위였는데 지난달 말 13위로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는 저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장들이 책임하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간부들도 가지고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진짜로 적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전라남도 부시장회의때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체납문제점도 있고 독려를 하라는것도 있데요 부시장 회의대 보면 그런 정도로 체납액이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지방세결손 처리하는 것이 9억46백만원 했데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결손액이 4억 19백만원 했더라고요
1년에 13억정도 결손처리를 하데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얼마든지 실과장들이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받아낼 수 있는데도 보면 이것을 결손처리하시고 하더라고요 예를들면 3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 결손해서 처리한 것을 보면 회계과, 종합민원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배원예과 여기가 3천만원에서 1억 정도의 결손액이 있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과별로 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과별로 세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종운위원

아는대로 말씀해주세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시효소멸과 무재산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종운위원

무재산으로
이것이 세외수입은 행정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각 부서에서의 세외수입에 대 한 부과만 해놓고 현재까지 거의 손을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심각성을 알고 부시장님 시장님 전부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실과 부서장에게 많은 촉구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또 결손처리를 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먼저 재산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다른 자산에 압류할 수 있는가 없는가

김종운위원

그전부터 세금 과세 되어가지고 나가서 결손처분하기까지 어떻게 공고를 했다든지 독촉을 했다든지 내용이 있을것아니요 몇 차례 독려를 했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이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각종 부과금은 지방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 나가고 독촉을 하고

김종운위원

몇 차례 독촉을 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원칙은 독촉은 한차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차례 하는데 저희들이 징수방법에 의해서 여러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것들이 결손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촉 시간이 길어짐으로서 결손처리액이 많이 나온다고는 것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독촉을 자주 한다고 해서

김종운위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변수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독촉을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독촉을 계속 하는 것이지 결손을 털기위한 독촉은 아니고요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이전에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빠른 시간안에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기간이 길어져서 계속독촉만 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못 거두어들이고 그동안에 부도가 나고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빠른시일 본 위원 이야기는 빨리빨리 절차를 밟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주면 결손처리가 준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그말도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도만 해서는 안된다니까오 행정적인 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결손 처리가 적어진다 그말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는 저희들이 책임하에 하고 세외수입은 각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징수대책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국장님이 대책위원장님이 되든지 과장님이 되시든지 간에 징수대책 회의를 가져가지고 세금이 결손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따 다시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어떻습니까 내용이 많습니까? 많으면 중식후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종운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를 체납을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세무과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먼저 자동차 체납이 되면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 들어가고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관허사업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관허 사업제한이라든가 출국금지를 하는데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 그것이 되고 기타 신용불량자 같은 것은 5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분야가 있고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체납액 일소를 하기위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이 있는 분들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에서나 도 중앙에서 각종 포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포상금도 포상추천으로 지방세가 있는 분들은 타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각종 인허가 면허 갱신 이런 부분들을 등록하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납세주무관청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 행위를 하셨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 행위를 하셨던 것 중식후에 바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오전에 했던 것 리스트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릴랍니다 택시건하고 레미콘건 보니까 이미 말소되기 전에 압료조치가 되어있구만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은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금 이화택시가 2003년 4년도 과세분인데 2009년 6월2일날 말소가 되었습니다. 압류가 되었고 말소 원인이 차량 초과에 대한 말소 올리기 때문에 말소는 가능합니다 그전에 2003년 4년도에 강력한 체납 처분을 내려서

이광석위원

2005년 2007년도 까지 다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체납처분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가 말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의 과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석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오전에 질의를 했을때에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잘잘못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와서 자료가 되니까 이제와서 그것 시인하시면 되겠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할 사항이 체납세금 100건해서 100건이 다 징수되면 좋겠습니다만 체납처분 하는 과정에서 워낙 방대한 건수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방대한 건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 택시로는 지금우리가 4, 5개 업체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택시는 유류대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체납한 차를 지원을 해줘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작년까지 금년 상반기 까지는 지원했습니다만

이광석위원

지금 그때 작년을 이야기하지마시고 2005년 2007년 지금 현사항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때 이미 지정이 다 되었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때 당시에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하셔야하는데 안한 것이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현재 2009년 6월2일 그때 말소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결손 처분할 당시에는 회사가 폐업되었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폐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저한테 아까 답변하셨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던 사항을

이광석위원

그 앞전에 그 행위가 이루어 아까 이야기로는 이것 이전에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면서요 압류가 지금 보니까 압류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현재 차량에다 다 압류가 되어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압류되어가지고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요 압류된 차를 그냥 말소를 시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차령초과의 말소는

이광석위원

차령초과 말소는 되었어도 그 이전에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과세당시에 2003년 5년도에 그런 행정행위서 했어야 하는데 안한 것이 저희 행정의 과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석위원

행정의 과오다 하시면 이런 지금 오전에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자료까지 요청이 안되도록 해서 간단하게 다시 시정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자료가 오니까 이제 시인한다고 하면 그것이 되겠냐 이말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오전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체납에 대한 잘잘못이었지 결손처분에 대한 잘잘못 지금 세금을 왜 2005년도 4년에 안받었냐 이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광석위원

과장님 그것하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 맞는지 안맞는지 보실랍니까? 이압류가 되어있으면 이전이 안되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광석위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이전은

이광석위원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실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광석위원님 잠깐만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금 징수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이시지 자동차등록 이전문제까지는 상세하게 지금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잘알고 계십니까? 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체납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지금 답을 하셨어요
지방세법에 보면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 등록을 받고자하는 자와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한다 지방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체납이 되어있는데도 이전이 가능하냐 그 말씀이에요 왜 위원님들 뭘 모르고 이야기하신것처럼 자동차등록 이전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등록 이전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자동차 등록 이전업무에 관한것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숙지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동차등록 령에도 나와 있어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의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에요 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과장님이 구지 과장님 주관대로 그렇게 우기시냐고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 봐보세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자동차관리법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께서 자동차 등록 이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상황이니까요 그답이 명쾌한 답이 있기전까지 원만한 회의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장시간 비워두고 지장이 많으시면 잠깐 자리를 이석하셔서 업무를 보고오세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네요 조금전에 오전에 이어서 이 말씀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지방세법 자동차 등록령 이런 법령을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체납한 상태에서는 이전 등록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제 아셨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파악이 되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차량등록소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제대로 못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인정합니다. 2008 년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또 하시네 지방세법은 본조 심사를 12월 27일 개정된 것이에요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했는데 과장님 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자동차관련해서 자동차관련 세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전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숙지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 내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숙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이 있네요 지금 도세 시세 종합해서 이렇게 58억 정도 되고 계가 결손 처분액이 9억4천 정도되고 행불이 85백 무재산이 8억 이상되네요 과장님 지방세 징수실적이나 이렇게 결손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 나주시는 결손처분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시 결손처분과 타시군의 결손처분을 비교했을 때 금년도 10월말 현재 목포시가 23억 53백만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여수가 26억 순천이 19억 저희들이 9억4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2009년도를 보니까 나주가 556억 65백정도 되는데 결손이 3억9천정도 되네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영광 같은 곳은 620억 이런 과정에서 결손이 2억4천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주시에 비해서 이게 지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비슷한데 왜 다른시 자체는 결손 금액이 저조하는데 우리 나주는 3억9천정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영광이나 영암 같은 곳은 부과액이 많은 것은 영광은 원전 때문에 영광은 지방세 대부분이 원전하고 영암은 삼호대불공단의 조선소 때문에 이결과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듯이 행정능력의 평가기준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영광과 영암은 특수한 사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만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마만큼 현장에 가서 어떤 그 사람의 처분의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압류의 그런 시 행정이 앞서 가는 행정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차이가 안났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물론 그런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지금 여기도 본위원이 보니까 나주시에 비교해서 차이점이 많아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보면 말입니다. 화순을 비교해서 말입니다. 지금 나주는 620억 정도 되는데 화순은 650억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액이 9억4천정도 나주는 되고 화순은 5억2천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단순비교는 곤란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화순이나 영광이나 못지않게 징수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결손처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의 여건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순천이나 여수 인구가 많은 징수실적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순천같은곳을 보면 우리 사실 나주는 화순이나 나주는 도농복합지역아닙니까 축산농가도 많고 법인 이런 중점적으로 많이 저기하는데 자꾸 지역의 어떤 그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마만큼 우리 시에서 징수하는데 대책이 충분한 검토가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런점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나주가 여러가지 여건상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체가 광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상 여러가지 부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결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금액 결손금액이 9억4천만원 가량 되는데 이중 1건에 5억9천만원 가량이 작년도 2009년도 주민세만 발생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주민세가 2009년도를 보면 주민세가 특별하게 결손이 많이 되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주민세는 어떤세금이냐하면 대부분이 양도소득세 주민세입니다. 재산을 팔고 나서 양도차액에 대한 국세 차익에 대한 지방세 주민세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서 아마 결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주민세를 보면 5억 9천만원 주민세가 부과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주민세가 많은 징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비율로봐도 62건 정도 금액인데 올해만 보더라도 너무 큰액수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주민세가 타 세목에 비해서 결손이 많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인 양도소득세 또는 국세인 법인세안에 주민세입니다. 보니까 대계 법인세가 대부분이 몇 년도 추징분이 있고 법인세를 과세한 후에 대부분 부도 사업란으로 사업체가 문닫은 경우가 많고 개인은 k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재산을 매도한 후에 그 소득안에 대한 지방세인 주민세가 과세기 때문에 타 세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고 결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주소지만 나주로하고 생활은 외지 타지에서 한다 이말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 얘기가 아니라 주소지도 있고 물건도 나주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주관내에 큰땅을 10여개 팔았다고 그러면 양도차액이 5억이다하면 양도 차액에 따른 주민세를 또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땅이 기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대부분이 체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결손처분금액 가운데 여기 보니까 무재산의 비중이 가장 큰 원인에 저기인데 이들이 현재 법인들인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법인이 많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폐관 경우라도 청산이나 가점주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울수 있는 건은 아닌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런 사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성실히 세금낸분은 성실히 내지만 이것이 중복되어가지고 고질적으로 결손의 어떤 영리 목적으로 문제가 발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보완책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시책도 위원회에서는 다른 법을 제정하더라도 징수하는 목표가 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2차 납세라든가 모든 주식 이동사항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2차 납세를 지정해서 체납세를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의 체납액 결손의 앞으로 시에서는 법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 처분한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5년간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재산조율 및 예금 조율을 해서 재산이나 예금이 발견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체납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자 명단을 받아보았는데요 주소 상호 결손액만 나와있고 이게 언제 어떤 세목으로 부과된 세금인지 전혀알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금 이것은 연명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만

김판근위원

주소 상호 세부적인 결손의 대상이 어떤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위원님께 드린 명단은 연명부입니다. 사유는 개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보십시요 과장님 보십시오 결손처분 대상에 보면 납세자 결손대상자보면 보십시오 8번 9번 12번까지 이사람이 네사람 아닙니까 산정동 삼호동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한건인데요 여러 세목에 과세에 대해서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세부적인 징수의 어떤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여러건 분리해서 그러는데 어떤 세금인지 주소만 있고 세금액수만 나오고 무재산이라 이말이에요 이사람이 어떻게 결손의 대상자가 되는가 어떤 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수용해서 되는가 이런것도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나주시에서 결손이 이렇게 타 지자체보다 훨씬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8월 1일자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결손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 분리해서 세목에 대해서 충분한 결손이 안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 보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 세무공무원 입장은 과세하면 100% 받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과세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손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결손 처분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정차에 의해서 금융조회 재산조회 모든 조회 아까 말씀드린 2차 납세자 지정여부 한번 검토분석을 해서 결손처분을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손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어떤식으로 앞으로 하겠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결손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발견되었을 때는 결손 처분한 것이 대해서 취소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의 결손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산 현황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1년에 두차례하도록 되어서 1년에

김판근위원

여러차례 독촉도 그러고 현장도 사람이 어떤 사업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해야만이 결손이 안될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결손처분 한 것도 관리를 잘해서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다음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행방불명자 경우 꾸준히 관리해 나가고 있는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결손처분한자에 대해서 행방불명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간에 아까 말씀드린 5년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옮기지 않아 행방을 알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행방불명자는 주변마을이라든가 친인척을 파악을 해서 수소문하는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을 말소 한다든지 불이익을 기함으로서 조세권 확보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민등록을 말소는 못하도록 되어있고 주민등록 부재자로 별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5년간 끊임없이 징수활동을 벌여왔는데 앞으로 5년 더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법이 개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5년 그 시요가 지나면 결손처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일단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소멸되지 않도록 5년 그안이라도 특단의 우리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평상이 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 한사람이 한다니까요 주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다 그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의 경우 징수담당제 지칭해 책임있는 징수활동을 한사람한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고액체납자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현장방문 각종 행정제재 독려를 하고 있고요 소액은 읍면동에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방문독려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원인을 정리분석하고 금융재산과 등기권리등의 집중조사해서 재산 압류조치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취소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권확보를 해야되는데 그에 대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뿐만이 아니라 소액체납자라도 아까 말씀드린 재산이 있다든가 금융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모두 압류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했을 경우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서 실익이 있을 때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해서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나주시 세무과에서 앞으로 결손에 대상에 대해서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100% 징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징수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기타 여러 여건으로 결손처분을 할 요인이 나옵니다 결손처분도 하나의 징수방법이기 때문에 못받을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세금을 성실이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보는 느낌을 주어 고질적인 체납자를 양산에 우려가 있습니다. 체납과 결손자 관리강화에 조세형편 유지와 시재정자립도의 확립을 해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주시 재정자립도 확립에 대해서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는 세입 세무공무원으로서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더 인식을 하고 전 직원에게 세무공무원의 자긍심을 부과시키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세에 대해서 100% 징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정주를 하고 있고 모든 행정력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병행해서 세무공무원 사명감있게 책임 있는 행정을 모두 다 해나갈 각오 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금 세부적으로 이분들을 어떤 법인의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세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결손처분 대상에서요?

김판근위원

결손처분대상에서 지금 계속 이게 중복이 많이 되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하나의 납세자기 때문에 가령해서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렇게 똑같은 물건이 과세된 상태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타지역 영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주소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판근위원

이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과세물건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김판근위원

관내에 있는데 주소한 거기에다 두었다 이말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지요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찾아가서 뵌 적이 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관외출장도 가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출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가서 그분들 만나서 채무에대해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관외출장을 계획을 해서 고액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업무로 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주변에 금융기관이라든가 해당 시군에 재산조회를 해서 꾸준하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출장실적은 어떻습니까? 결손의 어떤 부분에서 출장실적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장을 가기는 갑니다만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출장 여비도 못 건져 올 때가 다반사 입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여비도 저기한다면 차라리 출장을 안가버리는게 났지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모질고 독살스럽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세요

김판근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유능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출장가서 강력하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단을 조치를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차비를 말씀하시고 이게 되겠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손해 돈을 뺀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은 일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방문헤서 금방 세금을 낼분같으면 체납이 안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독려하고 독촉해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경남 고성과 김종운씨라고 이래서 본위원이 물어 본것입니다. 체납이 어느 정도 액수가 기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분들 찾아가서 전부 보니까 서울, 어디 이게 그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출장을 간다고 해도 그 지역에 어떤 서울이면 서울 전체적인 목표를 두고 가서 며칠동안이라도 이것을 어떤 결손이 되기전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청에서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타 지자체는 결손처분액이 적은 데 왜 나주만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김봉인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적게 나오도록 세무과 직원 들이 열심히 단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세무과에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감사때는요 이 징수에 초과되면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셨던 김판근 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들 다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고질적인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6대의회에서 만큼은 앞으로 결손처분은 없다 단 사망을 했다할지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외에는 앞으로 결손처분은 승인을 안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세무과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결손액이 너무 금액이 크다는 내용이니까요 더 고분 분투하셔서 지방재정에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를 더 십분 발휘해주시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하나 요구할랍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정리위원회가 있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체납정리위원회가 아니라

김종운위원

조례에 있어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체납정리위원회 있어요 위원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체납정리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결손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무재산이 되었든 행불이 되었든간에 시효가 만료되었던 간에 재산의 압류를 했던 행정처분한 것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손처리 심의를 했던 내용하고 결손처리 내용중에 행정처분을 해서 압류를 했다 그런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오전에 박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대안도 제시하시고 하셨는데 지방세 지금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방세 체납액은 늘수밖에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보는데 서무과 행정인력도 현실성을 감안하면 미약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민사회단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위탁 어떤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아까 잠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체납일 그 다음 연차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국회에 지금 지방세법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지요 상정되어서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행안부에서 그것에 따른 방금 위원장님 말씀 따라 도입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있고 공청회라든가 각종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도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자체에서 징수하지 못한 악성 그런 체납세액을 민간단체에 경쟁입찰을 통해서라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이 방법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도 고질체납액을 줄이는데는 효율적이다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무튼 징수 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 처분하겠다 하고 2011년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저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셔서 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해서 최소의 어떤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감사시간입나다만 지난 26일 일괄 선서를 받을 때 문화관광과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먼저 선서를 받고 문화관광과의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장 박명문 (선서문위원장께 제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문화광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감자료 보고만 거의 한시간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임성환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이 많아서 중간중간 끊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일단 먼저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시간상 먼저 궁금한 것 물어볼께요 성향공원있지 않습니까? 성향공원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성향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향공원은 천년고도 목사골 나주는 호남의 중심권의 문화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주에 관향을 두고 있는 성씨들을 선향하기위해서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해서 문중에서 거기다가 거기 관향비라든지 성향비를 세우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만든 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면적은 약 25백여평에 지금 13개 성씨의 비가 건립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까지 설치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이사업은 시에서 부지만 마련하고 성향비라든가 관향비라든지 성씨의 비들은 각 문중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문중에서 소극적인데도 있고 2개 성씨는 조성을 했고 지금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성향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무엇인가 자리 공간으로 해서 공원이라고 하면 휴식 공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정표도 없던데 이정표라도 하고 과연 거기에 관심을 가진적이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성향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전에 시정질문때 문성기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풀베기도 한번 실시하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와가지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는 마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못하고 있고 이정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주를 관향으로 하는 성씨가 그 당시 조사했을 때 물론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73개 성씨가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접촉해보고해서 희망 문중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면적을 넓힌다든지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 정확한 무엇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 봐보니까 역사적인 배경과 자손만대 뿌리 의식 및 충효교육장화 향토의 정신고취의 목적을 내놓았구만요 그런데 과연 거기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시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저도 성향공원이 있는 지도 몰랐어요 저도 나름대로 몰랐는데 앞전에 성향공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가 보면 비를 세워놓게되면 그래도 다만 묘지에 대한 부분에 혐오 시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성향공원을 해놓으신것이에요 거기 가보셨지요
어떻게 생겼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솔직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운영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고 조금 관리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이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추가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사해서 계획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뒤에서도 말씀을 하려고 자료를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이왕에 우리나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에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것이에요 차라리 개발 못할 것 같으면 문화재 개발을 하지 마시요까지 제가 했었는데 지금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우리문화적인 부분은 우리지역들이 보면 상당히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무엇인가 문화쪽에 관광자원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성향공원이 다른데 한군데 크게 해놓은 곳이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유성에다 해놓았다고 그러는데 유성을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보았습니다만 거기도 비를 세워놓았다고 그러데요 대단위로 해놓았다고 한다며 그래서 그 사업 시책을 가지고 제 욕심에는 조금 대단위 평수를 해서 우리 73개 성씨 보니까 나주의 관향으로 성씨가 되어있네요 그런데 조금 대단위평수를 가지고 우리 저로 보면 나주임씨다 나주임씨에 대한부분에 시조부터 해서 모든 자손들이 그 한곳에 오면 전국 어디가서 라든가 우리 나주의 오셔가지고 자기 집안 내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집안내력 찾기나 나주가면 있더라하는 성향공원의 조금 대규모로 조금 시켜서 무엇인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성향공원을 조성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 욕심을 가져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사이클 경기가 옆쪽으로 되어있더만요
그런데 그 산전체가 평수가 적게 나오겠던데 차라리 1, 2년 사이에 한 것이 아니고 향후 5년 10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조금개발해서 무엇인가 우리나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과장님 의견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기왕에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12개 성씨비가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무엇이냐 하면 나머지 성씨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임성환위원

나머지 성씨 지금 비를 세우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비를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유성과 똑같이 사람들이 얼른 혐오 시설로 생각을 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시조부터 해서 조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한다면 73개 성씨가 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가 들어갈 것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가지고 향후 10년이 되었든 간에 잡아가지고 이 사업이라도 시행을 해서 무엇인가 우리 조국에서 시조 자기 집안 내역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나주가면 모든 부분 알 수 있어 하는 쪽에 홍보까지 해서 나주로 관광자원을 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욕심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건물 기념관처럼 짓는다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앞에 공간도 만들어서 식구들 와서 도시락도 까먹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성향공원을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안 해주신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를 제장할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나주를 빛낸 역사적인 인물 선향사업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선향사업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집단화 해서 건물화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조례 제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업무보고에서는 성향사업을 따라 지금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려고 업무보고 들어왔던데 접목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신것이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부 선생님이나 신숙주 선생님 선향사업을 두개 별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나름대로의 문중하고 협의라든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중에서 반대를 할때는 기념관쪽으로 할 수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드린대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개인별로 선향사업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하면서 성씨기념관도 나주를 빛낸 인물의 선향사업과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성향사업도 자기 집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집안 내력가게 되면 거기에 다 인물이 있는 사람들 나올 것이에요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중적으로 투자하시지 말고 이왕 하시려면 조금더 대규모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조례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게 노력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노력하다가 말다가 또 안하셔버리면 안되고 확답을 하십시오 하신다는 얘기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조례를 무엇이냐 하면 개인 성향사업문제에 조례 제정하는데 여기에도 부과적으로 성씨의 기념관도 같이 할 수 포함해서 조례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따로따로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성향공원에 대해서 대규모 개발을 저는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사업을 하는데 포함해서 하겠다것이 아니고 이성향공원내에 성향사업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나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다고 답변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 더 큰 것을 해가지고 조금조금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느 누구나 지금나주에 와서 나주어디갈곳이 있어 갈 곳이 없잖아요 솔직히 조그마한곳은 지자체 다있는 것이고 외지에서 나주가면 어디갈데있어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국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뭐가 많아서 조금있다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지금 다 완공되었다고 하셨던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이 진열분이 내년 2월 3월까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완공은 다되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건물은 완공 되었습니다만 내부가 미흡해서 내년 5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는 현장 방문 때 가서 봤는데 내부자재 이를테면 기둥이라든가 상향 이런 것 아시죠
그런것들이 아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다 금이가고 벌어졌던데 그런 것은 그대로 계속 놔두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시 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목재부분 말씀하신가요
목재부분에서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벌어진곳은 메우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기 싫은 곳은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보기싫은 곳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틀까지 거의가 다 그러던데요 목재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목재부분이 과거의 건출부분할때는 상당히 키목을 하는데 4, 5년씩 공사를 합니다만 지금은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키목을 바로 생나무로 하다보니까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데도 지금 많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만 그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들어서 건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할 수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데요 미관상 너무 보기가 흉하고 저희들 눈에도 보이는데 관람객들이 오면 보기가 싫겠더라고요 다음은 나주시 배꽃합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합창단이 창단된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 창단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박순복위원

2000년도 5월달에 창단이 되었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합창단에 지휘자를 보면 제가 듣는 그런 시내권의 무수한 말들을 들어보면 무안 영암 지역은 정확하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어디 등등의 아주 여러곳에 지휘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바쁘고 단원들의 연습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신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휘자께서 다른 지휘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군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맡은 지가 4개월 되었습니다만 4개월동안에 합창단원들도 약 10여명이 퇴임을 한 것으로 퇴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때도 한번 사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합창단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보자해서 현재 있는자 포함하겠습니다만 합창단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또 단무장 단원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공모를 해서 활기차게 꾸려나가고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 다는 말이 있어요 10년 넘게 지휘를 하다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열의있게 잘했겠지만 세월이 가다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소홀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단원들하고 융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단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문제가 있는데도 확인을 안해보셨나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순복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듣는 민원에 의하면 합창단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하게 어떤 대책이나 그런 강구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내년초에 바로 재공모할수있도록 개방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그 단무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단무장이라는 직함이 있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단무장이라는 현재의 직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단무장이라는 직함이 합창단에는 있잖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단무장의 임무가 무엇이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단무장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지휘자를 보좌하면서 단의 모든 행정적인 단원들의 관리 그런 부분 행정적인 사무를 보면서 단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합창단 운영조례를 보면요 단무장은 지휘자가 유고시 지휘자 대행을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왜 이런말씀을 여쭈어보냐하면요 합창단의 문제의 소지가 이 단무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과장님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그분이 단무장이니까 나도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여론을 많이 일으킨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공무원봉급 5급 5호봉이더만요 5급 5호봉이면 연봉 얼마나 되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수당 집행하는 부분 있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상 규칙상 조례에서는 규칙에 위임이 되어있고요 규칙에서는 지금현재 5급 5호봉의 기본급중에서 근무한날의 일할계산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급 5호봉이면 약 195만원정도 2백만원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에 근무하면 한 달을 22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2분의 1을 주고 10일을 근무를 하면 22분의 10일 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한달에 지휘자가 100만원정도 나갔고

박순복위원

백만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휘자가요

박순복위원

이것은 다시 보십시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반주자는 약 70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다시보시라고요 다시보시고 저기 단무장을 정식으로 위촉을 안했음에도 단무장 자리에 연연해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면 그것은 단연코 행정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격이 미달된자가 욕심을 부벼서 낭설을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당하지 않잖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합창단에 저희들 행정적인 분명히 잘못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무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단무장을 위촉을 해서 합창단을 운영할수있라고 조치를 해야 됨에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는 예산도 확보 안되었다 보니까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원들이 단무를 출석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위해서 간식이라든지 나름대로 회장을 뽑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중에 회장을 뽑아가지고 그분을 단무장으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원만한 관리가 안되고 또 단원들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완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저기 글씨는 잘 안보이시죠? 단무장과 지휘자의 상근건에 대해서 회의 내역이 여기 있어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서류 봤습니다.

박순복위원

봤는데 여기에서 상근자들 위촉도 안했는데 상근자들 월급을 줄여야 하는 둥 어쩐다는 등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수가 있나요 정식으로 위촉을 안했는데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건의한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건의를 했더라도 위촉이 안되었으면 이렇게 안하지요 무엇인가 그래도 믿고 이런 회의라도 할만한 구두적으로라도 그런게 보였다든지 아니면 근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회의를 했겠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합창단에다가 얘기한 것은 없고요 합창단 나름대로 자기들이 단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한번 이것을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수당이라든지 지금현재 단무장이 위촉안되어있는데 단무장들 위촉도 해주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건의한 서류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서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여기에서 거론된 어떤 특정인이 단무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요 이를테면 조례에 있듯이 지휘자가 유고시 지휘자 대행을 할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고요 이사람이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거기에서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만 제가 단무장을 위촉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지휘자들 대행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면 단무장으로 위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도 솔직히 말씀드릴랍니다 예산에도 단무장 예산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하고 하려면 기본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은 정비를 해놓고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았습니다만 단무장은 지휘자가 공석일때 자꾸 유고시 대행할수있어야하는데 아무나 자기들이 단무장한다고 해서 단무장 되는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서 공모를 할때는 자격이 있는 분으로 해서 단무장도 지휘자도 위촉을 하고 단무장 위촉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거론되는 부분들은 합창단의 단원들끼리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무엇이냐 하면 말썽이 안나게 최대한 자격이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할 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무장이나 반주자나 지휘자는 반주자도 어차피 피아노를 전공한사람이어야되고 단무장도 예를 들어서 지휘자의 유고시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흡하나마 지휘를 할수있어야되고 지휘자는 어차피 성악을 전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춘분으로 하고 그런분이 없을때는 보수를 줄인다든지 안그러면 단무장을 위촉 안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운영위원회 하루 할때 행정에서 누가 안나가나요 운영위원회 안들어있나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저희들은 참석은 못했습니다.

박순복위원

못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리 그러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휘자보다야는 더 바라지 않겠지만 지휘자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갖춘자를 분명단무장으로 선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현황을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얼마 저기 지출하셨다고 그러셨지요 1억15백만원입니다. 1억15백만원이고 금년 2010년이요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동안에 3억599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금년에 우리 전국시민이 다 알듯이 지방선거 관계로 각종 축제나 행사를 관례적으로 쭉 해왔던 행사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관례적인 행사가 아닌 것은 많이 규제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266%가 증가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유가 무엇인지 팀장님 자료를 얼른 드리시오 못 찾았으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년에는 단체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두개단체에만 작년에는 그 문화행사 전체적인 예산이 1억15백만원이었는데요 어떤 특정단체 두단체만 97백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확인 못하셨어요 1개 단체는 560%가 증가가 되었고요 다른 한개 단체는 410%가 증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단체만 문화예산 지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라고는 없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문화예술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단체에 많이 시행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렇다고 6개월 동안에 560% 410%가 증가할 수 있어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문화예술 특정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행사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자료 준비하실래요 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시고 숙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행사가 어떻게 해서 지금 그렇게 높은 %로 증감이 되었는가 또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를 하세요 다른질문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실랍니다

박순복위원

먼저 하시고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날 새게 생겼어요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천연기념물 선정 40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맞추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광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무엇이냐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이번에 두군데 수목입니다만 수목의 보조형태라든지 성장상태 또 수목이 성장하지 못할때는 영향제같은 것도 주고 수목을 관리하기위해서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보호책이라든지 그런것도 이제 문화재 전문위원들 승인을 받아서 보호책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양 유기질 비료라든지 그런 것도 공급을 하게 되고 해서 나무 보존하는데 문화재급으로 관리하면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방리 호랑나무가 있는데 그것혹시 가보셨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가보질 못하였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는 거름이나 이런 것을 줄 수가 없게 되어있데요 왜그러냐하면 콘크리트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말라가요 나무가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시간 이후에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나무보존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보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우수가 있고 시멘트로 다 콘크리가 되어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그주변에 그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지금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제가 우연히 한번 거기를 가서 봤는데 지금 이렇게 서서히 말라가요 퍼지들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사업비하고 명시사업비 계속사업비 아까 설명하실 때에 무난하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월명시사업이 지금 건수가 33건 명시이월사업이 38건 계속사업이 60억 이월이 너무많이되고 있는데 이것 원인이 무엇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고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등이 이렇습니다. 문화재사업이 보면 계속 수립한 이후에도 행정절차로서 설계하다보면 설계 같은 것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또 부지라든가 형상변경 허가를 받고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수시로 받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지연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문화재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단일사업으로 한 번에 끝나버리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금을 보면 보통 사업이 결정되면 2년 3년에 걸쳐서 내려오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그때 확보만 되어버리면 1년에 해버리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또 금년도에는 새로 사업이 서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등 신속하게 추진하여 이월된 사업이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한가지 만 더 물어볼랍니다 76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많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이렇게 놔두고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앞으로 존치여부등을

이광석위원

통폐합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없어요 통폐합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기능들이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검토해가지고 필요 업무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또 보존이 필요한 것은 보존을 할 수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무튼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준비되셨어요 박순복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찾으셨나요 1개 협회는 560%가 증가되었고 또한개단체는 410%가 증가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잠시후에 다시

박순복위원

6개월동안 3월부터 8월까지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그러면요 다시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시면요 박순복 위원님이 자료를 드리세요 그것보고 답을 하시라고

박순복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바꾸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에 2010년도에 국악인 협회 예산은 얼마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국악인협회에서 별도정액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순복위원

액수가 얼마냐고요 그것도 팀장님한테 가져갔습니다. 연애인협회도 예산이 거기 제가 통계를 내놓았지요 금년치요 한가지 다시또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그러면 1주일입니다. 1주일동안에 다섯 번이나 공연을 하면서 예산을 41백만원이나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거기에

박순복위원

밑에 보이시지요 제가 연필로 다섯가지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팀장님이 같이 자리를 같이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자리에 같이 앉으셔서 과장님
금방 드렸던 자료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박순복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에요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박순복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조차도 이렇게 답변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감사를 일단을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두세가지 물으셨던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나올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2010년도 국악협회 예산이 얼마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2009년도 예산내역하고 2010년도가 잘못 빼졌기 때문에 별도로 6-1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시면 각종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해서 12억9백만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2009년도 집행 자료하고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을 보면

박순복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가지고 있는 예산이 2009년도 인데 이게 틀리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의원석으로 와서 설명)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나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자료빼면서 직원들이 일부 행사만 빼고 여기는 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빼고 그랬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떤것까지 포함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를들어서 포함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촬영대회 보조금 1억6천

박순복위원

아니요 과장님 착각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쭈어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두개 단체만 물어보았잖아요 두개단체만 물어보았는데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고 통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통계는 틀렸다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두개단체만 제가 물어보았거든요 여기가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나주국악협회는 2009년도에는 4회에 41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010년에는 6회에 56백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한두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나주연애인 협회는 2009년도에는 3건에 26백이 집행이 되었고 2010년에는 5건에 41백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사업이 늘어났고 드들강 음악회를 나주예총에서 하다가 연애인협회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월23일부터 29일까지

박순복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틀리다고 해도 이것은 2009년도 것이고 2010년도 것이라고 하면 2009년도 것이 왜 액수가 틀리지요 저한테 있는 것이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추가자료를 빼드리면서 위원님한테 잘못 빼드렸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계속하십시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을 직원들이 못해가지고

박순복위원

그러면 6월23일부터 29일까지 다섯 번의 공연을 한 것은 어떻게 된것이에요 일주일에 다섯 번을 한개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나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6월23일날 조기 집행을 그 당시에 해준것이지 공연날짜가 그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연날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말예술공연같은 경우하고 드들강 음악회 같은 경우는 드들강에서 한 사항이고 같이 보조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날 일주일사이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조기집행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날 빨리빨리 집행해주고 사업은 실제 날짜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직 보조금 정산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것이지 이 사이에 계속 이 날짜에 공연을 실시한 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에도 23일 날 두건 같이 있습니다만 6월29일 29일 27일 있습니다만 29일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표를 보시면 29일4건이거든요 4건을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그때 해준 것이고 공연날짜는 각각틀립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시기 잘못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고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오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오해를 할 수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주신 내용이 그게 지금 잘못된 것이잖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제출해주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볼 때는 누가 봐다 선심성이나 특혜성이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항간에 소문이 저도 민원을 제기받고 사실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의원들을 위해서 잘해주고 저를 위해서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긍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왔을 때 제가 이자료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실하고 같구나 이렇게 하니까 제가 민원에 대한 해명도 못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나주시 목문화재현단이 있지요
목문화재현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목문화재현단은 지금 과거 2008년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무형의 목문화를 조금재현재서 토요일 나주목관아 주변에서 공연함으로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나주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하지 않을까해서 지금 무형의 목문화를 개발해서 시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순복위원

성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목문화 재현단은 2009년까지는 나주 JC나 또 향교 그런데에서 하다가 목문화재현단은 금년에 이게

박순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작년까지 시에서 직영하지 않으셨나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나주문화원이나 JC그런데 주어서 그때그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단체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금년부터 재현단을 구성을 하고 재현단을 구성해가지고 재현단에다가 1년 사업을 맡겨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7차례 걸쳐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박순복위원

담당 팀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설명을 하실때는 작년에는 5백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를들어서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직영을 한것이고 문화원에서 주관으로 하고

박순복위원

목문화재현단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금년예산이 지금 1억1천만원입니다.

박순복위원

시비 1억하고 도비 천만원이요
그 예산이 적합하다고 보신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목문화재현을 하다보니까 수문장 교대나 목사부임행차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장비구입이라든지 재료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가능하면 정례적으로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덜들고 기반적인 장비들이 구비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것으로 생각 됩니다 1억 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준비하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도비 천만원에 시비가 1억이면 예산이 적정한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부담비율은 그런 사업에 부담 비율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때문에요

박순복위원

목문화 재현단에 이보조금을 지원하게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셨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거라기보다는 나주목문화 재현하기위한 문화 사업의 일환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조례가 있다든지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법적근거가 무엇을 해주라 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근거도 없이 시비 1억씩이나 도비 천만원에 도비는 시비 받으려고 하니까 누가봐도 명분세우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도비 천만원에 시비를 1억씩을 들이는데 아무근거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요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나요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관리조례나 근거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재현단을 구성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잖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물론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보조단체가 있고 또 일반 행사비로서 문학예술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사회단체에서 정액보조라단지 또 사업보조하고는 약간 성질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전승개발을 위해서 목문화를 우리가 한번 재현시키고 나주의 역사성을 이어나가도록 해서 목문화의 전통 재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많은 지원하고도 무리가 없어요 보조금 신청을 할때보면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한다고 서류를 이렇게 했어요 서류는요 그니까가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근거가 아니면 보조금이 나갈 수 없으니까 이근거를 이렇게 만든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 제5조의 규정이면 5조를 한번 보셨습니까? 5조의 규정에 저촉이 하나도 안되나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민간 경상적 보조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물론 저희들이 생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우다보면 시에서 직영도할 수가 있고 어느 단체에 위임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 맞겠습니다만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이제 보조금의 법률에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 규정에 맞게 집행하기위해서 그 근거로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행사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준것이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산 과목상은

박순복위원

근거도 없이 위탁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위탁을 해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행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행사인줄 알았더니 예산과목상 민간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예산 과목이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민간 경상적보조지요 이게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리잖아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틀리지요

박순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가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도록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기에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행사비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었냐 그말씀이에요 어떤목으로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민간에대한 행사대행사업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적 보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행사 위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나 그런데 보조되고 거기 하는데 그 관리자체를 하다보니까 행사 대행이지만 적용규정이 없다보니까 지금 보조금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 근거의 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그러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다니까요 5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는 타갔다고 분명히 신청서는 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가 한번보시라고요 위탁은 그러면 행사비는 위탁을 하게 되어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문화재현단에 위탁을 하게 했어요 다시 바꾸어서 물어봅시다 시에서 인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을 했어요 시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위탁을 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산발적으로 나주문화원이나 2009년도에는

박순복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현단이 2010년 3월17일날 전관이 개정되었어요 전관이 만들어졌어요 제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서 있데요 본예산에 서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3월 17일에 전관을 만들어서 재현단을 발족을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가능한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확보된 이후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율을 자기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만하게 JC나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한번씩 해왔는데 나름대로 JC 나 문화원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하것이 어떻겠냐 자체적으로 조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사대행 사업비로 세워서 문화원에다가 주든지 안그러면 JC 에 주든지 어느 단체에다 주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 절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기위해서 이 목사재현단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17일날 재현단이 전관을 만들고 발족이 되었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섰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몇몇 분들이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줄테니까 너희 이런 것 해봐라 그런 것 아니에요 말씀 분명하게 하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게요 누가봐도 이런 예산의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떼요 저기 과장님 이사업을 다시하건 안하건 간에 잘못된 것은 짚고 시정해야 맞지요

박순복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너무과다 책정이 되었어요 목사부임이라고 해가지고 깃발 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인건비를 25천원씩 그것도 200명 300명씩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를 죽게 하고도 무봉사로 하는 사람들 많은 돈도없는 시에서 이렇게 돈을 퍼주면서 무슨사업을 책정해서 위탁을 준다고 그래요 우리나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또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통 장터를 운영한다고 조립용 초가장옥을 세웠지요 금성관 안에다
220만원짜리 다섯채를 했어요 1100만원 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전통장터를 재현한다고 했으면 그래도 행사를 할때는 그것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해서 계속해보지 한두번 해보고 사람도 오는 사람없고 그러니까 그것 어딘가에 놔두고 이런식으로 행사를 위탁을 주고 예산낭비를 하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까지 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봐라하고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목문화재현단에서 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심도있게 심사분석해가지고 개선할점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한가지요 목문화재현단 단장이 삼현육각 맡은 단장이 단장이데요
나주에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재현단을 구성하면서 구성원들이 그쪽으로 선임을 해놨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그 부분도 개편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재현단 단체들도 보면 삼현육각 문화원 JC 또 예총 등등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단체가 되지요
그런 단체들은 자기들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들 할일만 해도 그 몫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소임을 다해야되고 왜냐하면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로 재현단을 구성하려면 순수 그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그래서 나주문화발전에 기여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목문화 재현단의 특성상 전문가 집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민간인들도 같이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약속하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시간도 없고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조금전에 목문화재현단에 대해서 예산성격이 어떤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행사운영비지원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뮤지바쿰 이런것도 예산이 동일합니까? 동일예산으로 지원됩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과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과목으로 되어있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여기 뮤지바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자부담이 없는 예산이었다니까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각종 단체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일반 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부담이 30%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어버리고 그러잖아요 행사개요만 올라오면 앞으로 이런것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님 질의를 해주세요

임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성환위원입니다. 우리 38페이지에 보면 나주영상테마파크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현황이있잖아요
여기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한 기간이 언제 끝나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내년 8월까지 해서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나주관광개발로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우리 협약에 보면 수익금의 7%를 재투자하는 부분으로 협약식이 맺어져 있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협약내역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수입이 얼마에요 책자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2010년도 지금현재까지 수입이 1억4백만원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협약이후에 수입은 얼마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협약이후 3년 동안 수입은 아직 정확히 계산을 못해보았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1억 81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요 자료에 31억 81백만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이냐고요 이게 지금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32억의 수입금은 현재 2004년 개장이후에 현재까지 전체 수입금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임성환위원

거기 2008년 8월21일부터 지금까지 수입은 얼마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2008년부터 나주관광하고 개발이후에는 9억6천만원입니다.

임성환위원

거기에서 7%이면 얼마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9억 6백만원에 대한 7%이면 6천3백만원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나주관광에서 우리 지금 세트장에다가 어느정도 투자했던 실적있어요 문화지금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나주관광개발에서 영상테마파크에 투자한 부분은 별도의 건물이라든지 시설은 지금 없고요 시설에 대한 보수정비나 편리하게 활용하기위한 조그만 수리 같은 것 그런 부분을 투자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부분이 어디를 보수했다는 얘기에요 보수부분이 어느 정도나 투자되냐는 얘기에요 확인되었어요 어디를 보수했습니까? 여기가 2년 조금 넘었지요 7천얼마?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6천3백만원

임성환위원

6천3백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단돈 10원도 투자를 안하고 자기에 대한 부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속기불능)거기에 대한 부분에 위험시설 했을 경우에 무료관람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 받으면 거기에 그것을 따져가지고 그 부분은 재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결과보고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받았을 때 그 결과물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했던 부분에 돈을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무엇이냐 하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63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금의 몇%다 보니까 전체 입장료라든지 조수입이 아니고 수입에 7%다 보니까 그만한 돈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수입금하고 수익금하고 차이가 무엇이에요 수입금은 수입을 올리는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협약시 수입금의 7% 범위내에서 내면 투자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63백만원 투자를 해야지 지출에 많이 들어가서 손해봤단 부분은 수입하고 수익하고 틀리잖아요
손실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큰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관리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기에다 투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자기사업에 일환으로서만 사용하는 부분이지 수입금을 7% 협약했으면 당연히 63백만원 부분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맞잖아요 한번도 관리감독을 안했지요 확인도 안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확인도 안하신 것 같은데 확인했으면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8월20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동안에 관리감독 아예 안했다는 얘기고 이협약식대로 제대로 이행자체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내년 8월달에 끝나는 시점에 그대로 간단말 아니에요 알고 있었으면서 안했다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영수증 서류를 전부다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서류다 받았습니까?
얼마 영수증을 서류로 받으셨어요 ○관광기획담당 나상인 전체를 이렇게 회계 법인에 감사 자료하고 중요한 지출결의서를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용에 서류가 어떻게 해서 지금 한번 오늘 끝나는 시간 이전까지 그 영수증 한번 제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나상인 예
과장님 8월20일날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 잖아요
어떻게 다시 민간위탁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의 위탁자의 실적을 분석하고 의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개정을 하고 해고 재 위탁을 하고 안될 때는 두 번째 방법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위탁을 맡기시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위탁을 맡겼을 때 투자부분은 위탁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계속 투자하실 것이 아니고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운영자가 관람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3년 동안 했던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가지고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업자도 큰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협약내용에 과감을 해서 재 위탁하도록 그렇게 노력 해 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나주 관광개발 여기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과연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3년 안에 내가 백원투자하면 백십원이라는 돈을 벌어 들여야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과연 여기에 맞추어지겠냐는 이야기에요 3년 안에 뽑을 수 있냐는 얘기에요 시간이 짧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못 뽑기 때문에 투자안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상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3년 기간 동안에 채산성을 맞추기위해서는 투자가 기피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을 했을 때는 3년 이후에 재위탁에 안되어서 관리할 때는 거기 감정평가를 해서 시에서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활성화에 최대한 초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활성화 시키는데 시지원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은 안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무엇입니까? 기반 시설한다고 10억 감사 자료에 보니까 설계 용역비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투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계속 예산 투자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영상테마파크가 부가가치를 주냐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생각 할때는 어떠세요 부가가치 얼마나 지금 우리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영상테마파크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누구도 어른 예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영상테마파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를 찾아오는 손님을 모보시고 갈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영상테마파크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다른곳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어린이들오면 거기가는 것이 좋고 또 영상테마파크가 당초부터 건설되면서 건물자체는 항구적으로 잘 짓어졌을망정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짓어지다보니까 전기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또 상수도라든지 화장실같은 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 기반시설부분은 투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환위원

기반시설 투자를 하는데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왕 여기에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쯤해서 계속 거기에다가 물먹는 하마식으로 투자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어디 싸게 라도 공매처리해서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자라리 거기 무엇인가 4대강사업하잖아요
그러면 죽산보나 다야뜰 공원으로 연계를 해서하시겠다 생각한다라면 대대적인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보면 경주도 가다보면 거기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행으로 수학여행 모든사람 문화관광쪽으로 해서 먹고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우리 연수갔다 오다보니까 세트장 세트장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가깝고하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멀잖아요 그러면 거기보다 더 났게 한다고 봤을 때는 대대적인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 일대를 전체적인 세트장 관련해서 보니까 고구려궁 찾고 있는데 이왕에 하실 것 정부에서 제일 크게 해서 차라리 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스톱을 해버리든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테마파크 관계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다야뜰 또 죽산보 천연염색문화관 구진포라든지 영산포까지 연계를 하면서 영상테마파크 황포돛배 내년 2월이면 나주선이 건조되어서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것과 연결시키고 우리

임성환위원

과장님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계속 길어지고 나는 많은데 위원들 때문에 지금 여기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당연히 4대강 사업하니까 연결이 되어 그정도 선에서 가겠다는 얘기요 아니면 차라리 대대적인부분을 투자해가지를 거기를 관광 자원화 시켜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세트장 만드시겠다는 얘기에요 무엇이 났겠냐는 생각이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대적인 투자까지는 모르지만 영상테마파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유지했을 때 이정도 계속 예산 투자만 하지 다른데서 와가지고 영상테마파크를 보고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보면 세트장 한다고 할때 우리가 돈 주고 유치하지요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와주십시요하고 사정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대대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나주 영상테마파크 아니면 촬영할 곳이 없다 무엇인가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와서 촬영하도록 조금전에 성향공원 말씀드렸지요 이왕이면 이제는 찔금찔금 하려고 하시지 말고 최고로 나온 전국에서 제일 크게 제일 좋게 여기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스케일 크게 잡으셔가지고 중강기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우리후손들이 관광으로 해서 먹고사는 우리가 지금 먹고살 것이 없잖아요 일자리요 공장 안오잖아요 물류비 여건 때문에 무엇인가 후손들에게 남긴다고 봤을 때는 깊이 생각하면 하나 투자할 수 있잖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상반기전까지 영상테마파크의 앞으로 발전방안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방안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의견들어서 앞으로 영상테마파크를 나주관광지로 다야뜰과 함께 다른 나주박물관 그런

임성환위원

연결시키지 말고 이왕에 다른 것 보고 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올 수 있도록 해서 거기 대대적인 투자하시겠냐는 얘기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내에서

임성환위원

5개년 계획에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때 계획수립 하신다는 얘기지요
5개년 계획이요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금방 상호간에 이야기가 주어지신대리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거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저녁 7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행사하고 문화 프로그램 지원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약간 성질이 틀린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진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종운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산도 각각 서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각각서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보조금 집행현황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말이지요 목이 다 다르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김종운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다릅니다

김종운위원

다르지요
그러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있지요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 지원현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단체가 그 프로그램 중에서 27개 프로그램 중에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십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어디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뮤지크바움 말씀 하십니까?

김종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15회 하면서 1억8천만원정도 지원을 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1억8천이요
그 금액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조기용씨 아시죠?
조기용씨는 뭣하는 사람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뮤지크바움 이라는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공연을 뮤지크바움 공연만 27일 15회를 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억8천만원정도 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저도 그 부분을 앞으로는 공모를 해서 많은 단체에서 공연을 하도록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계의 공연을 제안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물론 한가지 공연이 아니고 다른 공연내용은 틀립니다만 신청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단체에서는 신청이 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공연을 하고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분은 개인적인 성암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분은 뮤지컬전문가입니까? 뭣하신분이에요 음악을 하신분입니까? 무엇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악을 듣고도 좋아하고

김종운위원

자기가 혼자 즐겨하는 사람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연작품을 꾸려와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중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연자체를 1년에 14, 5회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공모를 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사람한테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한테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이 설명한번 해주세요 존경하는 박순복위원님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꼭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1년에 한두번 공연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어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5번 하면서 돈이 적잖은 1억8천만원이에요 계산 안해보셨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솔직히 그 부분은 계산을 못해보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0년 9월30일날은 관람객수가 없어요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잘된것이에요 못된것이에요 자료가 잘못된것이에요 관람객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료내준것이라니까요 관광과에서 관람객수가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자료상 없는 이 부분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나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관광과 가셔가지고 업무를 잘 못 챙기고 계셔요 팀장님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 조기용 선생님은 나는 어떤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시정토록 해주시고요 우리시민이 정말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를 했으면 쓰겠어요
아쉽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음악 연극 창극 뮤지컬 이런것들 골고루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특단을 조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주시 관광지에 화장실이 몇 개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장실이 몇 개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관광안내소가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다 있습니다만 다른곳은 지금 문화재별로하다보면 관광지라고 표현하기도 그러고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제가 화장실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인이 관광지에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그런 전화를 가지고 본위원이 가보았어요 실질적으로 가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서 전화받고 화장실 현지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현지 확인을 사진찍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잘된 화장실은 있어요 나주향교라든지 시민회관 반남고분군 목사내아서 주로 화장실이 깨끗하데요 그런데 불결한곳을 보면 목문화관 화장실같은 경우 아주 화장실이 불결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객이 찾아갈 수 있는 부분 화장실 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것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장내일이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금성관 화장실이 없지요 물론 못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러면 이동화장실이라도 놔두면 안됩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사업을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내용을 몰랐었습니다만 문화재주변에는 문화재형상변경이라든지 문화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 구역내에는 그런 부분 형상변경허가를 안해주더라고요

김종운위원

이동실 화장실은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동식 화장실도 놓으면 그것이 똑같습니다. 그것도 형상변경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성관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아 향교하고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하게 되고 매일시장도 내년 6월 7월에 옮겨가면 거기도 매입해서 전부철거를 하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많은 터가 나오고 지금현재 금성관 우측으로 골목안쪽으로는 지금 다섯채인가 못샀습니다만 거기까지 사가지고 전부 틀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한쪽에 영향을 안 미치는 시설로해가지고 화장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금성관도 관광객들을 보면 우리가 문화축제도 할때보면 화장실 갈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남동사무소를 가잖아요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화장실도 설치도 해주시고 안내판도 해주셔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집을 가면 화장실 보면 그집을 알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화장실 관리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고 관광객이 한번 나주를 방문하면 기억남아서 다시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재보호관리 발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나주경찰서있지요
거기보면 등록문화재 34호가 있고 기념물 83호 나주역사가 있지요 기념물 133호에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나주역사는 지금 구소방서는 근대문화유물로 지정되어가지고 지금 구 경찰서 건물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가지고 시 재산으로 관리되어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종운위원

회계과 관리도 되지만 문화재기 때문에 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보수나 일반 환경정비같은 부분들도 회계과에서 협조해가지를 저희들 사업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거기가보면 내부를 이렇게 한번 가보았더니 전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가지고 거기를 구경하고 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기를 등록된 문화재라고 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구 나주소방서같은 경우는 근대유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거기는 등록문화재로서 외형은 변형을 시키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종순 외형은 4분 1 내에서만 외형변경이 가능하고요 내부는 마음대로

김종운위원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쓸 수 있답니다

김종운위원

쓸수있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종순 동록문화재는 쓸 수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다른 것은 규제를 많이 하던데 그것은 그러네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종순 등록 문화재는

김종운위원

등록문화재는 자유스럽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종순 예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구 나주경찰서 등록 문화재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마련해주셨으면 쓰겠고 나주경찰서가 1910년도 건축물이지요 그러지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종순 1930년대에 짓어졌는데요 6.25때

김종운위원

하여튼 1910년도에 건축물이 짓어졌지요 그리고 나주역사는 1929년에 짓어지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종순 1917년입니다.

김종운위원

1917년입니까? 그때당시 건축물 형태가 그대로 유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종순 일제시대때 나온 사진자료를 보면 지붕은 현재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김종운위원

그런 모양은 아니고 변형되었다 그말씀지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종순 그런데 저희들이 복원할 때 지금 살아계시는 시민들이 나주역을 구경했을 때 모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형을 찾을 것이냐 했는데 원형 찾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최근에 모습 지붕모양으로 지금

김종운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조의 얼과 땀이 스며있는 가치가 큰 문화재라고 본위원이 생각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문화재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 말씀 드리고자 제가 말씀 드린것이에요
들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천연염색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천연염색문화관 몇 년도에 개관하였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2006년도 개관을 했습니다. 2005년에 완공해가지고 2006년 6월경에 개관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원 출연금은 언제까지 입니까? 몇 년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간 제약은 없습니다. 천연염색문화관이 채산성을 갖추고 자생력이 있을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주는 출연금은 운영의 실적에 따라가지고 이제 줄여나갈수도 있고 또 권장하기위해서 확대해나갈수도 있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천연염색 문화관이 어느 정도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방도 많이 생기고 자생력을 갖추어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은 어차피 시 시설인데 문화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부분이나 일반적인부분만 저희들이 앞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채산성을 갖추는 사업적인 성격에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시비를 지원안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이렇게 운영을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연금문제로 우리의회에서 5년간 출연금을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보통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에서 예를들어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천연염색문화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천연염색문화관도 어느 정도 사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년 정산하고 채산성을 갖추어가면서 출연금을 계속 줄여서 앞으로 2, 3년 또 몇 년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여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설이 계속확대되고 또 공방도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이제 회계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또 양이 많아져서 이번에 시에서 재산관리와 회계관리 일반 사무관리를 위해서 6급 공무원 한사람 파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관리라든지 재산관리가 철저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출연금은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실란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억원 출연금은 기간 없이 하면서 줄여나가겠다 그 말씀이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5억도 우리가 출연금으로 5억을 1년 예산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집행하고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받고 정리할수있도록 그렇게 결산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과장님 자립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아요 우리가 출연금도 어떤 목으로도 사용하는 것도 잘보시고 또 천연염색문화관 자체수입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있는 공방임대료라든지 또 지금 관광객이 와서 체험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체험행사에 따른 체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윤이 나고 그렇습니다. 1년에 3억 이상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자체사업을 운영해서 수입을 창출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올해같은 경우 5억33백만원이 발생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자체사업비용이요

김종운위원

출연금까지 지원된것인지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관리비가 여기에서 보면 5억 지원해준 범위내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자체수익으로 각종 재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을 투입해가지고 체험료받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해서 10억 6천만원입니다. 1년 예산이

김종운위원

그래서 수입금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이야기지요
그러면 자체사업을 안하면 수입발생이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체험행사 그런 것을 안하면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이해 안가는데요 자료하나 요구할께요 2008년 2009년 2010년도 자체사업 정산서와 증빙서 수입과 비율을 구분해서 제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비교해보면 지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어떤 행사지원비입니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까 문화예술지원 행사비 지원했던 비용하고 보면 비교해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난 10월30일부터 문화예술에서 영산강이화회 향연전이 개최되었지요
이행사 주관단체는 어디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향연전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원은 했고 이단체는 전혀 생소합니다 저희나주시민께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인정하시죠?
나주에서 활동하고 또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나주에서 거주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런곳에는 8백만원씩이나 지원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지원했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날보니까 전시장에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서울에서 제작하고 우리시비로 행사지원비를 지원해주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시민들께 또 지역의 우리상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냐 그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 제가 분명히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행사지원비 이렇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관계로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결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보다도 훨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확히 규정을 해서 지원할수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것 인정하시죠?
축제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앞으로 얼른 자리를 해주세요 2010년도 나주영산강문화축제 개최이후에 자체평가는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실과소 읍면동 지금평가를 보내라고 해서 취합중에있고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습니다만 최종정리는 아직 안되어 있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축제정산서 완료 되었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평가단 평가서도 제출하지 않았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12월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시간이 조금 덜되고 과장님이 건강이 좋으시다고 하면 꼭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축제가 지난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까지 정산서도 완료가 안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리안된부분이 나름대로 있는 모양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 축제예산에 과정상 내역을 보면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읍면동에 풍물경연대회 나주배꽃합창단 공연 호남검무공연 목사부임행렬 이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축제 참가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실비정도 지원해주신 것 같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호남검무가 되었던 배꽃합창단이되었든 간에 우리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해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찬조출연이라고 있어요 정말로 즐거운마음으로 축제니까 그동안에 우리나주시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해왔던 이런단체고 하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찬조출연 해줄 수 없을까요 하물며 그런 예산까지 축제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시에서 영산강문화축제와 직접 관련도 되겠습니다. 직접관련안되고 평상시 육성하는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이런행사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렆게 유도를 하셔야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금년에 미숙했던 부분들 내년에라도 부분 부분별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같이 병행해서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반성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요 이제 정산서가 오면 알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몽골텐트 부스마다 쳤지요
텐트 그다음에 간이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거기 설치했었지요 그 간단한 예로 그 두군데 업체가 어이업체인줄 아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중간에 저도 들었습니다만 나주업체하고 섭외하다가 가격이 안맞아서 외부업체에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외부업체가 아니라 외부업체맞아요 광주업체에요 그런데 누가 축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인정하시죠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경비가 더 들더라도 나주업체가 할 수 앞으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축제관련해서 평가서 그다음에 정산서 회대한 빨리 완료시켜서 의회 보고를 해주세요 제출해주십시오
과장님 원래 위원장 자리가 회의진행만 해야 되는데 제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삼현육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삼현육각 소요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답변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릴께요 틀리면 틀리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약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삼현육각보면 외부 공연을 위주로 해서 많이 공연을 치루어요 그리고 1년에 공연회수를 보면 1년에 15회하고 20회하고 1년 12달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한달에 두 번 세번도 공연했던 공연 횟수에요 그러면 이분들 급여가 얼마인줄 아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로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요즘에 자꾸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왜 이런 것은 이야기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무노동 무임금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적용을 시켜야되어요 그리고 여기 단원들 명단을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몇 년 전에 나주에 거주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억지로 주소만 옮겨놓았지 실질적으로 거주한사람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동일주소에다가 이렇게 두명씩도 옮겨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또 전지연이는 지금 비상임이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몇 번 출연하다가 지금 안하고 비상임도 아니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비상임도 아니에요 보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가끔 출연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래가지고 그때 참가하면 수당만 몇 번 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나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지연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말이에요
단원들 자격을 위촉할 때 보면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주출신자는 전무하던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채용당시에 모집을 할때 나름대로 우리 나주시의 삼현육각을 육성하고자 했었지만 그 당시에 자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있던 사람이 채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단원의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계약직으로 2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회 이러게 재 위촉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주에 정말로 이러한 어떤 예술성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출신을 여기에 단원을 위촉을 못했다고 한다면 제 기억으로 2005년부터서 삼현육각이 시작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나주출신 누구하나서 예술에 음악에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을 새롭게 영입을 한다할지 그런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거기에 의심도 스럽지만 굉장히 의문스러운 이야기고 조금 많은 예산 소요 대비해서 나주출신들이 혜택을 보지못한것에 대해서 조금 분개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신규채용이나 재 채용할때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여기에 단원 위촉하는 위원이 구성되어있지요
위원 명단 제출해주시고요 향후 그러면 위촉 연도가 다 틀리는데 이사람들 그때그때 당사자들 그때그때 이렇게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합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조례 규칙에 보면 기존 단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얼른 한번 위촉해놓으면 얼른다시 해촉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거주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미달 될 때는 해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주에 거주안하면 감점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연주단에 화합이라할지 연주 그런 화음이라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틀릴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일시에 동시에 다 나주출신으로 단원 위촉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한 인력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주출신 정도를 그래도 다만 몇 명이라도 여기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시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래야지 얼굴도 우리가 가끔씩 볼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쩌다 한번 행사때 나는 무슨 연애인 인줄알았어요 저사람들이 출입통제구역에 연주단 버스까지 딱 들이대면서 나는 진짜 연애인 인줄알았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할수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참고로 단장님 5급 20호봉인가 받고있어요 그러니 저희들 같은 사람들 의원들 눈에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나주에 정말로 문화적 자산을 함께 정비해서 연주되어온 삼현육각이지만 절대적으로 나주시민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연주단이 아니다는 것은 과장님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약한 것으로 저희들도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조금 약한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약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시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저희들이 이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사람들 전부 여기에 출장비가 다 포함되어있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외부가서 공연할 때 맨입으로 옵니까 공연초청한 단체나 기관에서 맨입으로 보내겠어요 삼현육각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기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문화재관리 현황 및 보수정비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문화재가 87개소입니다. 나주시에
그 87개소에 점검횟수가 4회인데 4회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점검했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어선 문화재 점검 그러면 나름대로 외형상 편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하고 주변환경하고를 분기별로 한번씩전체적으로 돌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87개소 4회를 했다는데 그것을 4회가 전체적으로 87개소를 한번 가는데 전체돌고해서 4번을 했습니까? 출장나간 기간이 4회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무엇이냐 하면 87개 문화재 점검 대상중에서 1년에 4번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보수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여러번 수시로 나갈 수 있겠지요

문성기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은 그 밑에 보수현황이 있거든요 보수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점검하러 나갔을 때 이것은 보수해야 쓰겠다 안해야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찰이나 어떤 보물단지나 그 주변 사항이 건의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보수가 들어가는가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보수하는가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보수는 현재 문화재중에는 우리시가 소유 된 것이 있고요 개인이 소유한것도 있고 그래서 사찰에서 소유한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사찰같은 것은 자기들이 요구한것도 있고 시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출장받아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기도하고 저희들이 주민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했으면 시에서 꼭 보수를 해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전의가 되었든게 무엇이 되었든지 시에서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한 것입니다.

문성기위원

보수하는데 보면 말입니다. 많은 양을 했는데 문화재를 보수를 하기는 해야하는데 원칙에 의해서 대부분 보면 문화재에 보수를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허가를 맡아서 보수를 하고 그랬지요
그렇게 보면 그런 관리에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보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관리같은 것은 시가 숙고해야하지 않겠냐 옛 모습을 그대로 보수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형대로 그대로 놔둔 것이 났지 않겠냐 제 생각을 하는데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서고하게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문화재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승인으로 바로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보수를 하는데 거기 모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만 더욱더 원형 보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문화재 값어치가 나오니까 보수하는데 꼭 해야 쓰겠다 해도 원형을 찾지 못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해주시고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했으면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보면 말입니다. 나주시 나주시관광 홈보물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51백만원 지출 되고 있는데 관광안내도에가서 45개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4만5천개 됩니다

문성기위원

그중에 1825만원가지고 이 관광안내판을 한다고 했는데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여기 관광 안내판이 아니고요 안내지도로 해가지고 신문지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고속도로라든지 각 역이라든지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 배포를 해가지고 나주를 홍보하고 있는 안내지도입니다.

문성기위원

안내지도지요
그런데 지금 안내판 같은 것을 대부분 보면 나주시에 안내판은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안내판을 보면 참 협소하게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안내판 같은 것 몇 미터 짜리 대략 알고 있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보통보면 4미터에 5미터 정도있고 됩니다만 협소하고 다른데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할때는 조금 품위있게 할 수

문성기위원

나주역사앞에 보면 안내판 같은 것을 보면 2미터 3미터 정도밖에 안보이던데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원형으로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직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그러는데 그사실상 먼 곳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더라도 안내판이라고 분간하게 힘들던데 그런곳을 투자를 해서 안내판 같은 것 투자를 해야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생각 안 해보았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내판을 품위있게 크게 하려고 보면 물론 3천에서 5천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의지는 가지고 있어도 또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년에 1개 씩이라도 할 수 최대한 노력해서

문성기위원

과장님 소모성 지원사업같은 것은 잘 지원해주고 보조사업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안내판 하나 세워놓으면 10년씩은 갈것입니다. 요사이 칼라도 좋게 해놓으면 그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간다고 나주시내 돌아다녀봐다 관광 안내판 보면 제대로 하는 되어있는 것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투자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데 생각을 안해보셨냐는 것이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자체에서도 자꾸 감액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더라도 그렇게 모양을 좋게 크게 하지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품위있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하시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노력해 주셔서 앞으로 지금 관광 사업에 자꾸 치중한다고 하셨는데 안내도하나 위치안내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했으면 좋지 않냐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물 관리현황 79페이지요 지금 전부다 민간위탁인데 지금 보통 집행액이 다 나갔는데 덜 나간곳이 있구만요
나주관광개발하고 테마파크 황포돛배 나주호주변청소 거기조금 덜나가고 왜 이런 곳은 덜나가고 백% 집행이 된곳은 되고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 예산 집행현황에서는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나 향토문화회관 시설유지관리비는 정액으로 위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액이 집행이 되고 나주호 주변 청소관계는 전남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영상테마파크 황포돛배 운영에 따른 결손 보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만 이금액이 다집행될 수도 있고 보조금이 적으면 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존금으로 집행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덜나갔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같은 위탁을 하더라도 집행하는 액수에 따라서 집행 해주면 되는데 이것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운영관리비는 1억1천만원 해놓고 지급을 다 해주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누구말같이 땅짚고 헤엄치기로 일을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말입니다. 위탁관계가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시설운영이고 전기료 그런 것 다포함되고 프로그램 금액이 있고 이것도 결국에는 위탁운영비에서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해가지고 이제 일정부분 인정 못하는 부분은 반납받을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집행된 곳이 있고 지금 일부분 집행된 곳이 있습니다. 일부분 집행된곳은 그때그때 정산에 의해서 보존 시켜주고 전액 집행된곳은 정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정산 내역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님 어때요 질문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김판근위원

아니 간단히 할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영산강 축제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여러 두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영산강 축제 지금 과장님이 올해 지금 축제를 했지요 2억5천 들여서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의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영산강 문화축제는 지금 제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다 틀리고 각자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산강문화축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주목 관아 향교주변으로 무형유형적인 복원화기위해서 총 518억의 거대한 자금을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142억이 들어갔고 나주 읍성권도 4대문 복원을 위해서 약 2백억원 이상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58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억 가지고 내년에 서성문을 북막문을 복원하면 나주읍성 4대문이 다 복원이 되고 나주목 관아 주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시장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거기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발굴해서 복원이라든가 복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천년목의 유형적인 시설물로 복원이 되고 있으면서 무형적인 목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에 발맞추어서 나가기 위해서는 축제가 되었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말공연이 되었든지 나주목의 문화를 발굴해서 공연을 하면서 나주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일부분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김판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대상을 많이 들어서 목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대성리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번축제 지금 축제관람객들이 몇 명이나 왔다고 평가 합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지요 개막식 폐막식때 몇 명이 왔다고 축제 2억 5천을 들여서 사실 개막식때나 폐막식때나 행사에 관람객들이 그렇게 저조해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과장님도 목격 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나주시민들은 참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개최는 했습니다만 한곳에 많은 인원이 움집 되어 가지고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판근위원

시민들께서 말입니다. 이 지역 축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제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는데 항상 지금 우리가 6회입니까? 7회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6회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아직까지 외지인들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영산강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외지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메리트는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발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약간부분이 많이 있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그냥 더 보완 하겠다고 그러셔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김판근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본인이 생각 했을때는 장소 선정하는 과정이 과장님 생각은 타당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합시다 여러위원님들도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여기 보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개최를 몇 회 했구만요 개최를 그러는데 금성관에서 축제를 해야할 그런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구지 도로 교통 또 금성관 꼭 거기서 축제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되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김판근위원

영산강 체육공원에서 하면 첫째 교통 편리해서 좋고 두 번째는 장소가 얼마든지 장소에 충분한 경기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빨리 홍보도 될 수도 있고 광주권 국도 13호선이라든지 그러는데 꼭 시내권에서 해야 할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장소 부분이라할지 이런 이런부분은 다음기회에 개인적으로 한번더 문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축제가 정착이 안되어 있고 아직도 역사문화하고 관련된 축제를 치르려고 보니까 구지 이렇게 금성관 주변을 택하셨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정확한 부분은 자료로 서면으로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김판근위원

줄일랍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세요 축제 앞으로 어떻게 기획을하고 간단하게 피력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김판근 위원님이 그 질문을 안하실것같으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금년 축제를

김판근위원

어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소싸움이라도 전국적으로 해서 장소에 어떤 물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부터는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장소를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면서 의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려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좋습니다. 63쪽에 보면 말입니다. 도래마을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유지라고 했네요 지금 도래마을이 그쪽에 한옥을 신청한 분이 있고 신청안한분이 있지요 신청안한 가구가 몇가구 있던데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도래마을은 현재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복원정비하면서 한옥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들은 저희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니고 한옥 권장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지금 있는 한옥자체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환경 길 황토포장이라든지 도로의 전수관 활용관 짓고 다목적 체험관 하나 짓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지 전체를 한옥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전통 도래전통 한옥마을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때는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들은 마을의 전통한옥민박체험이라든지 숙박체험 그런 부분이 주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관리는 앞으로 마을에서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계신분들이 연령이 많이 되신분이 살고 계십니다. 지금 한옥 짓어가지고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실정이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외지인이 와서 체험하고 숙박하게 되면 관리시설관리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첫째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가서보면 70세 80세 90 연세되신분들이 혼자살고 두분있고 이것 어떻게 사후관리를 집은 보통 30평 40평 정도 신청이 많이 들어온것같은데요 한옥건물이 되었습니다. 빨리합시다.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도래마을 전통성을 이을 수 있는 맥을 이을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완벽하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체험관을 짓어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저희들과 협의 하면서 앞으로 도래마을 도래전통마을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65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및 사유라고 했네요 지금 오량동 토지매입이 매입 협의에 따른 예산부족이라고 했네요 명시이월이라는 예산부족이라면 이게 어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 이월사유중에서 예산부족이라는 그 말씀 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는데요 집행이 안된것도 있습니다만 집행되고 일부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이땅을 사기위하여 1억이 필요한데 나머지 금액이 1억이 못되다보니까 이 금액은 명시 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돈을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문화를 시켰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평가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확보해서 같이 매입할란다하고 이월 시킨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에서 대개 전부완료 땅 부지매입은 매입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2010년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비 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본것입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에서 예산 부족에 따른 부분은 금년에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매입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저기 71쪽에 보면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집행 현황이라고 했는데 성격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틀리겠지요
성격에 따라 예산 집행하는데 어떤 평가를 기준하고 있습니까? 이게 행사에 기준을 한것입니까 운영에 관해서 기준을 합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보통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경상적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당산제 거행하는데 많은 돈은 줄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50만원도 준곳도 있고 춘향제같은경우는 100만원 합니다만 그런 사업의 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보조에 실효성 있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적은 돈이지만 검토를 하셔서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지금 보십시오 사실 당산제 이런 부분 50만원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소위 말하면 풀보조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한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판근위원

과장님 집행하시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세요 당산제 보조 50만원 이부분에 대해서 당산제라는 것은 옛 전통을 잇기 위해서 맥을 잇기 위해서 당산제를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50만원 지원에 관해 타당성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과장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장시간 고생 하시고 저기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질문사항이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과장님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서면으로 어떤 답을 주실 때는 성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20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