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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143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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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건, 기타안건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더 심사가 필요함으로 의사일정 상정순서를 변경하여 3항부터 처리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운 위원입니다.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향후 세계발전의 견인차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에 맞추어 나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시행할 때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 홍보 재정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등 녹색시책 녹색경영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시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관련 제10조에서 나주시 발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나주시발전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지역사회의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코자 하는 나주시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등 추진 근거를 마련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다양화 되면서 환경오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여 녹색성장 지원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시민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절약을 종합적으로 추진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위한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제품의 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녹색기술개발과 산업에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무료법률ㆍ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무료법률ㆍ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종환입니다. 먼저 30일간의 일정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나주시 무료법률 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나주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대해 고비용과 절차 미숙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세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 상담실은 나주시 청사내에 설치를 하고 안 4조 상담범위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 세무상담과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5조 운영은 나주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시민과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운영자로하며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운영합니다 안제6조 상담방법에 있어서는 상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 전화 인터넷 온라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상담인은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상담관등에 있어서 법률상담관은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로하며 세무상담관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상담처리는 당일상담실이 바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답변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시에는 추후 전화 회신이나 서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수당은 법률상담에 임하는 고문변호사 및 세무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등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나주시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많은 주민이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나주시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나주시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종환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면 시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무료법률ㆍ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이 아니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장례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나주 시청장의 운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7명 이내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시청장 대상여부를 장의위원회에서 공무수행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장례 집행을 위한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행에 따른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민관입니다. 먼저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발의해주신 장행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시청장을 집행하는 것은 사망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위족 위로 차원에서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생활체육 권장 및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 출전 지원, 지도자 배치사업 지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지원 등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장려와 지원을 위한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화 지원을 위한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민관입니다. 먼저 나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주신 이광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생활체육시설 진흥조례안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체육활동의 진흥과 장려를 위한 명확한 지원조례가 없으므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회 활동의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운 위원입니다.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향후 세계발전의 견인차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에 맞추어 나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시행할 때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 홍보 재정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등 녹색시책 녹색경영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시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관련 제10조에서 나주시 발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나주시발전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지역사회의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코자 하는 나주시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등 추진 근거를 마련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다양화 되면서 환경오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여 녹색성장 지원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시민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절약을 종합적으로 추진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위한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제품의 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녹색기술개발과 산업에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무료법률ㆍ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무료법률ㆍ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종환입니다. 먼저 30일간의 일정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나주시 무료법률 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나주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대해 고비용과 절차 미숙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세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 상담실은 나주시 청사내에 설치를 하고 안 4조 상담범위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 세무상담과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5조 운영은 나주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시민과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운영자로하며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운영합니다 안제6조 상담방법에 있어서는 상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 전화 인터넷 온라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상담인은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상담관등에 있어서 법률상담관은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로하며 세무상담관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상담처리는 당일상담실이 바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답변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시에는 추후 전화 회신이나 서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수당은 법률상담에 임하는 고문변호사 및 세무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등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나주시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많은 주민이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나주시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나주시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종환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면 시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무료법률ㆍ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이 아니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장례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나주 시청장의 운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7명 이내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시청장 대상여부를 장의위원회에서 공무수행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장례 집행을 위한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행에 따른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민관입니다. 먼저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발의해주신 장행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시청장을 집행하는 것은 사망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위족 위로 차원에서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생활체육 권장 및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 출전 지원, 지도자 배치사업 지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지원 등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장려와 지원을 위한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화 지원을 위한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민관입니다. 먼저 나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주신 이광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생활체육시설 진흥조례안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체육활동의 진흥과 장려를 위한 명확한 지원조례가 없으므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회 활동의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체암 나대용장군 현창사업 토지매입 관련) 8.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체암 나대용장군 현창사업 토지매입 관련 2010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일괄 을 상정합니다. 2010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나 문화관광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김태구 회계과장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박명문 문화관광과장께서 병원검진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체암 나대웅 장군 현창사업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많은 협조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안와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문화관광과 소관 체암 나대웅장군 현장사업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에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임진왜란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거북선을 건조하는 등 우리역사상 유래를 찾아볼수없을만큼 탁월한 조선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는 체암 나대웅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민족 호국정신과 애국애족을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고자 문평면 오룡리산 38번지외 3필지 4363 제곱미터 8천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11년도에 매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토지 계획 지번별 현황등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순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천연염색 문화관 주변 다문화 공방촌 조성 부지매입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그리고 회계과 소관 혁신도시내에 종합청사신축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노안토산 공산 가봉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지매입건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천연염색문화관 주변 다문화 공방촌 조성 토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천연염색문화관을 활성화하기위하여 천연염색문화관 주변에 다문화 공방촌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류 현장 천연염색문화 단지 조성을 통하여 나주시가 명실공히 천연염색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위하여 다시면 회진리 419번지외 29필지 15425 평방미터 7억8207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11년도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토지매입 지번별 현황등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등에 주차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뿐아니라 주차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차장 부지확보는 물론 지역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공연을 지원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 조성등을 위해 문예회관 인근 필지인 송월동 755번지외 33필지 15859 평방미터 15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2011년도에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토지매입 지번별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혁신도시내 종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내 통합관재센터 및 시청 출장소는 2012년까지 신축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한편 추후 공공기관의 이전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등을 위하여 금천면 동탁리 3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천 평방미터 규모의 청사를 건축비 40억 63백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혁신도시내에 종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내 종합청사위치 및 조감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노안 도산보건진료소 및 공산가송 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주민은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노안 도산 공산 가공 보건진료소 건물이 건축된지 24년내지 25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균열등 노화정도가 심할뿐만 아니라 누수현상 및 환자대기공간으로 주민 불편 및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먼저 노안면 학산리 398번지 1284 평방미터부지를 5840만원에 매입하여 건축면적 149 평방미터 1층 콘크리트 벽돌조로 건축비 2억3851만2천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노안 도산보건진료소의 부지매입과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공산면 가송리 20-3번지 1207 제곱미터의 부지를 4392만원에 매입하여 건축면적 149 평방미터 1층 콘크리트조 건축비 2억3851만2천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산가송 보건진료소의 부지 매입과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안 도산보건진료소와 공산 가송 보건진료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취득세에 대한 재산목록은 별첨자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암 나대웅장군 선창사업 토지매입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천연염색문화관 주변 다문화 공방촌 조성 토지매입등 4건에 대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린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어 추진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심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중 체암 나대용 장군 현창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암 나대웅장군 현장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조치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천연염색문화관 주변 다문화 공방촌 조성 토지매입외 3건을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천연염색문화관 주변 다문화 공방촌 조성 토지매입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부지매입, 혁신도시내 종합청사신축, 노안 도산 보건진료소, 공산 가송 보건 진료소 신축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구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을 위한 예산 조치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체암 나대용장군 현창사업 관련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구입니다.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등에 대한 금액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 1의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계약등 출연가격을 공사의 경우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물품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나주시 계약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처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계약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전에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주민참여감독이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들면 공사현장에 있는 이장님이나 통장님 그분들에 대한 공사감독을 얘기합니다

박순복위원

공사감독요
과장님 지금 공사 심의를 할 때 공사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요
또 물품이나 용역도 두배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야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저희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가 모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또 동 법률 시행령에 모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08조가 이렇게 방금 공사는 30에서 50 그다음에 물품용역은 5억에서 10억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하고 시행령에 모법을 두고있는 조례를 법률화 맞도록 법률시행령과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내용은 그 법률이 개정이 있는데 액수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냐는 것입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정해져있습니다.

박순복위원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을 하라고요
정해져있으면 우리자치단체에 맞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분석해보셨나요 제가 생각할때는 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30억원에서 갑자기 50억원으로 조정하라고하면 그러면 그 50억원 이하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5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순복위원

기간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체결할 때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를 체결할때는 규정이나 어떤 법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각종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계약심의 위원회가 꼭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심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안한다거나 또 계약체결방법을 결정한다거나 또 부당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밖에 우리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공사금액을 30억에서 50억으로 올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저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50억원 이하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조금더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객관성 내지는 어떤 체결방법에 대해서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위해서 계약심의를 하는 것이지 모든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안에 대해서는 저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심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계약을 체결할 때 추진할 때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안을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공사금액이 30억에서 50억 올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지만 여타 다른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모든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지금까지는 문제없었나요 계약할 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를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규정이라는 것이 2천만원 미만은 입찰에 붙이고 2천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이런것들도 전부다 모든 계약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사항은 문제가 없고 다만 이것은 공사금액이 30억에서 50억이 넘을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조금더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어떻게 입찰 참가자는 어떻게 할것인지 또 예를들면 계약체결방법은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사안들을 심의하기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둔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억 미만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소홀한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테면 심의하고 하면 결정이 나는 것이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자문이 아니고
이것 아까 법률상에 액수가 정해져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강제조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강제조항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법률대로 시행은 해야 되겠네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금더 더 큰 이해를 요하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라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위원회에서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문제가

박순복위원

제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으로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는 시켜 드려야 되겠지요 법이기 때문에 조금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렇게 조정했을때와 상향조정했을때와 이를테면 30억원 이었을때와 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면 그래도 전혀 과장님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주실 때 이런 정도는 조금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후에는 이런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런 정도까지는 세심하게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금액이 상향된 금액이 격차가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문성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예 문성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왜 꼭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을 해서 심의를 해야한다 제생각으로는 공정성을 위해서 심의위원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50억 미만은 심의위원을 없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 아닙니까 이법으로 봐서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다면 보통 공사가 30억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중형 대형공사인데 이 30억이란 이런 테두리내에서 심의도 없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더 생각해봐야할 여건인데 갑자기 20억을 더올려가지고 법률을 개정을 하려는 것은 어디인가 이점이 있든지 손해가 있다든지 해서 법을 개정해야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심의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심의했을 때 그에 수당도 주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한달에 한차례 나오셨을 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7만원씩 주고했는데요 예를 들면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 안건을 단독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아가지고 여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성기위원

9명이라하면 7만원씩 수당을 준다면 그런 돈을 가지고 지출이 나가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났지 않는가 해서 제 생각입니다. 상향조절의 제 생각에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자 했습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히 잘알겠습니다. 아까 박순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개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을 따라가고 있는 조례를 그 상위법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지 위원님들 말씀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생각했을 때 공사의 대형화라든지 어떤 물가가 오른다든지 국가차원에서 이런 사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보면 도단위는 70억원 이상입니다. 70억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용역비용에도 20억원 이상인데 시군구단위에는 출연가격이 공사는 50억원이고 다음에 물품은 10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 심의위원회가 예를들면 우리시군구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시도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법률 아까 박순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조례를 개정하게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성기위원님 발언요지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법에 의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성기위원

제생각에는요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려고 생각했을 때 제안사유에 상위법에 몇 년도에 이렇게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런 조항 날짜도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안만 갖다해서 해다주라면 위원님들이 무엇을 압니까 근거를 어느정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당선도록 해주어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런법으로 넘어가는 갑다 했는데 그렇게 자꾸 이런식으로 조례법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아무튼 제생각으로는 법령을 다시 상위법을 다시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법이 재 개정이 언제되었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부칙조항은 안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시행령에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문만 복사해왔지 부칙을 이렇게 언제 개정되었는지 날짜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2007년 9월20일날 개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는 이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개정사안이 조례를 예를들면 개정하기전에도 쭉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는 적용을 해왔었는데 다만 이런 사안들에서 조금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우리가 제대로 숙지를 못했는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잘하고요 아까 문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안건을 제출할때는 조금더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편하게 자세히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안건을 작성할 때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떤 훈계조치는 이런 것이 있나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법을 위반한 사항이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까지 상위법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또 물품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개최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작 이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예를 들면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되지요 근거없이 조례도 개정안하고 30억원에서 상위법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2007년도에 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이렇게 우리도 강제사항이고 그러면 바로 개정을 했었어야지 개정도 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심의를 해올수가 있데요 그것은 위법이잖아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용을 해서 운영해왔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다시 바꾸어서 질문을 드려볼께요 그러면 강제조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행을 안해도 특별한 어떤 특단의 조치는 없네요 안받네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제재를 받지요 법률위반한 사안이니까

박순복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신데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게 아니라

박순복위원

받는데 왜 2007년도에 상부에 지시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을 해왔고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향조정을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이 개정된 시점부터 공사금액을 50억으로 높여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왔다 그말입니다.

박순복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되는데 예를 들면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사안이 2007년 9월20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간과를 하고 다만 지금까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이되어왔다는

박순복위원

그래도 가능하다고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박순복위원님 더 질의하실래요

박순복위원

아니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 개정이 필요함에도 우리가 하지 못해 왔으니까요 또 위원님들께서 조금더 심도있게 더큰 서로의 이해도 필요하고 하니까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정위원 계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실정 제9항을 심사보류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흐른것이고 하니까요 조금더 이해를 시키고난 이후에 다음에 다시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정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독거노인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경로당 무료급식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무료급식 지원을 통해 노인 결식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 급식 지원을 통해 노인결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행에 따른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방지와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 화장시설의 이용료 차등 징수에 따른 시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를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하는 내용과 시신과 개장유골 1구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지급하는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 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 및 기타 확인자료를 3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신청방법과 적격여부 조사후 장여금 지급 장여금 신청을 위한 화장후 유골을 안치한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신청후 20일 이내에 일시불로 신청일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지급방법과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나주시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과 시민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나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행에 따른 예산조치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김종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장장려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 1항과 제2항의 지원금이 10만원을 각각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화장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도록 제7조 제1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김종운위원이 발의한 나주시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김종운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운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데 대해서는 신영희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김종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 행정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결을 거쳐 수립 시행함으로서 주민이 지향하는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정부시책과연계하여 지역보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터 건강 프로그램제공으로 건강한 삶유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하였으며 9988여가문화 개선 및 운동 프로그램 보급을 중점 추진할 예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등 15개 단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3일부터 10월2일까지 본계획안을 공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제시나 이의신청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계획은 4년간의 기간으로 매 4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규정되어있으며 금번 계획은 제5기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연동계획에 의하여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 수정보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도 의원님께서 의견이나 고견을 주시면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나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간략하게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으로 주요내용만을 요약해서 간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5-2번 보건 및 의료기관 현황을 보시면 남평읍과 동지역의 경우 의료기관이 76.6%로 집중되어있으며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면지역의 경우 23.4%로 매우 큰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기관의 경우 면지역에 86.97%가 분포하여 농촌지역으로서는 아직도 보건기관의 역할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인구현황입니다. 나주시인구는 2005년에 10만명이 무너진 이후 매년 2, 3천명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2년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인구감소는 일정부분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노인인구현황입니다. 나주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1%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말 23%로 초고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2008년 나주시 12대 사망원인을 보면 암 혈관질환등으로 사망률이 높았으며 자살이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 5-7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액중 보건관련 예산액 비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액중 보건관련 예산액 비율은 전국평균 2.7%를 보이고 있으며 나주시의 경우 1.57%로 전국평균에 1.1% 낮은 실정이나 임성훈 시장님의 보건복지관련 예산 증액 공약에 따라서 앞으로 점점나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로 선정된 9988여가문화 개선 및 운동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모두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같이 나주시는 고령화 지수가 23%로 하지만 면지역 고령화지수를 보면 60% 70%정도로 65세이상 화투나 TV 시청등으로 무료한 삶을 살고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다보니 마을전체가 활기가 떨어지고 노동 생산성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를 극비록 하여 밝고 활기찬 초고령사회 구축과 고령자를 지지하는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988여가문화 개선 및 운동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그러다보니 건강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자의 여가문화 개선 및 운동의 생활화로 노후생활을 밝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9988여가문화개선 및 운동보급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6-4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가문화를 보급하겠으며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걷기 1, 2, 3운동 및 1530운동등을 적극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8-1 번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계획입니다. 개별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빈곤 질병 장애고령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여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8-2 금연사업계획입니다. 현재 45.2%인 남자흡연율을 2013년에 20%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금연사업을 시행하겠으며 8-3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사업 계획으로 운동 영향 절주 비만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역민의 건강형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8-4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 성장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건강검진으로 생애 주기별 평생 건강 관리체계를 완성하고 40세 60세 생애 전환기에는 해당하는 주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한 건강 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8-5 건강보건사업계획으로는 건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기위한 건강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여 구강보건 행태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8-6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의 조기검진과 암치료 기회를 확대하기위하여 조기검진 수검율을 2014년 50% 목표로 암 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8-7 심매 혈관질관 예방관리를 위하여 사망률 2, 3위인 심매 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시행하겠으며 8-8 정신보건사업계획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계획을 구축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8-9 모자보건사업계획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으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지원하기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8-1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영양상태가 대개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미래 건강한 권리확보를 위한 영양 플러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8-11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각종 전염병을 관리하기위하여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의 26페이지 8-12 진료 사업계획입니다. 지역주민에게 1차 진료를 제공하기위한 진료사업을 시행하겠으며 8-13 공중위생 관리사업계획으로 음식문화 접객문화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노인보건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8-15 한의학 건강검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지난 4기에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좋은 평을 받은 한의학 건강증인 허브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10번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입니다.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수급과 활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한 수립계획을 추진하고 의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언제라도 고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희현 보건위생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을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의결하기 앞서서요 금방 보고말씀중에도 위원님들이 더 검토해서 대안도 제시해주시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짧은 회기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검토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하나 보건소에서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많은 계획을 세우신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낌없는 저희들이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 자리를 이달중으로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하고 보건소하고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보건소로 가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희현

윤희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봉인입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나주시세 기본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의회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한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1807호 나주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에 따FMS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되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딸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분법되었습니다. 현행 1개 법안에서 즉 지방세법에서 총칙분야 2, 세목분야 3, 감면분야에서 개편된 3개 법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어서 3법 체계 갖추어져 현행 나주시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나주시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나주시세 조례로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나주시세 총칙분야가 나주시세기본조례로 제정되고 세목분야가 나주시세 조례로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조례 총칙분야를 그대로 이관 제정되며 시민에게는 추가 부담세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조항입니다. 관련법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전라남도 세무 회계과의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 조례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1811호 나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나주시세 조례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나주시세 조례 중 개별 세목분야는 나주시세 조례로 전면개정하고, 총칙분야는 나주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부과징수 규정으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시세 세목 간소화입니다. 현행 8개 세목에서 즉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개정세 5개 세목으로 재산세로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도축세는 폐지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조례 세목별 분야를 전면 개정하게되며 시민이 주로 부담하는 세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 참고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전라남도 세무회계과에서 시달된 2011년 시행 지방세 관련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1812호 나주시세 감면조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 1. 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현행 감면 조례의 모든 조항이 2010년12월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의 공백을 방지하고 전국적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잔여 감면조문을 1년 한시2011년 말까지로 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나주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조례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15개 조문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되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정은 이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관으로 감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조문은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이관되는 15개 항목으로서 1. 장애인 소유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 3. 노인복지시설 4. 평생교육시설 5.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6. 농협중앙회 7. 농어촌주택개량 8. 임대주택 9. 아파트형 공장 1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1. 화물 승용 분류 자동차 12. 사권제한토지 13. 시장정비사업 14. 법인 등의 지방이전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존치 조문은 나주시세감면조례에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1. 장애인 소유 4급 소유자동차 15 기업 도시감면이 규정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전라남도 세무 회계과의 지시에 의해서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세 기본조례안 나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괄 3건에 대한 검토사항보고를 차례차례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에 따라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된 안으로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나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일치 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작성된 안으로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세 기본조례안 나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아까 김봉인 세무과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주셨지만 어차피 이게 상위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회부가 된 일자를 보면 조금 많이 늦었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숙지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세입 3억78백만원 세출 30억 3,103만9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오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