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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3본회의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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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를 접수허가 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친환경학교급식 전면시행 건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홍경섭 부시장으로부터 제한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11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경섭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홍경섭부시장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143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지출이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정리하고 국· 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44억 4,500만원이 증가한 5,290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7억 9,200만원이 증가한 4,695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3억 4,700만원이 감소한 594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97억 9,200만원이 증가한 4,695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118억 3,700만원이 증가한 948억 2,1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9억 5,500만원이 증가한 3,747억 2,8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97억 1,100만원이 증가한 436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 2,600만원이 증가한 511억 4,3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0.2%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9억 8,200만원이 증가한 2,122억 4,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9억 7,600만원이 증가한 49억 5,7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39억 9,700만원이 증가한 1,575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10억 2,300만원 공공재세 및 안전 분야는 111억 100만원 교육 분야는 53억 6,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8억 9,6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28억 7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853억 6,300만원 보건 분야는 55억 2,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0억 3,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74억 9,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19억 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79억 6,900만원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929억 9,500만원입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538억 400만원 물건비는 287억 1,700만원 경상이전예산은 1,500억 2,800만원 자본지출예산은 1,909억 3,200만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 및 기타분야는 460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53억 4,700만원이 감소한 594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300만원이 증가한 111억 7,5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11억 4,9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감소한 7,2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17억 3,200만원이 증가한 37억 9,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3억 1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벽회계는 172억 4,900만원이 감소한 156억 1,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감소한 4,9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감소한 5천만 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7억 1,600만원이 감소한 13억 400만원입니다. 기타 의료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운용 수입변경계획 액은 4억 9,700만원이 증가한 98억 7,600만원 고유목적사업 제출계획 변경액은 8,300만원이 감소한 17억 6,800만원 예치금은 81억 800만원.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지금이 1,700만원이 증가한 1억 2,400만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4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0억 7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 단 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월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미착수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삭감해서 이월을 최소화 하였으며, 연내에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금년도에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홍경섭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섭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연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정에 의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된점 의원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79억 2,600만원이 증가된 4,053억 1,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2억 4,800만원이 증가한 3,532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억 2,200만원이 감소된 520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동지역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 재료비에서 5억 100만원을 감하여 초 중 학교무상급식 지원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총규모에는 변함이 업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 상호간에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출 부분의 예산에서 의정활동비 자료수집비등 총 27억 3,418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연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1페이지 나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비등을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내용은 월정수당을 월 136만원에서 월 148만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종이회의록 제작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회의록 배부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배부용 회의록을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CD롬 등 전자매체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까지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행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장행준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무료법률 세무상담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최암 나대용 장군 현창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연염색문화관 주변 다문화 공방촌조성 토지매입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부지매입 혁신도시내 종합청사신축 노안도산 보건진료소 공산가송 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경로당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순복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된 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기술 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 실천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주시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위하여 무료 법률 세무상담실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장례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시청장 집행절차를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생활체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과선용에 기여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최암 나대용 장군 현창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0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거북선을 건조한 최암 나대용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민족자존의 호국정신과 애국애족의 산 교육장을 조성하기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천연문화염색관 주변 다문화 공방촌 조성 토지매입 문화예술회관 주차장확장부지매입 혁신 도시 내 종합청사신축 노안도산 보건진료소 공산가송 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경로당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경로당 무료급식을 지원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화장장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 행정의 근간이 될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으로 중점과제인 9988여가 개선 및 운동 프로그램 보급계획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15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중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주시세 기본조례안 18페이지 나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페이지 나주시세 감면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감면 특례제한법으로 나눠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세 관련 조례를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 기본법에 맞도록 행정안정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튼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1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1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 보고하다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최암 나대용 장군 현창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201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연염색문화관련 주변 다문화공방촌조성 토지매입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부지매입 혁신 도시 내 종합청사신축 노안도산 보건진료소 공산 가송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업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경로당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화장장려금 조례지원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세 기본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재활용품 판매점 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나주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초기에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 선별을 위해 조례를 제정운영 하였으며, 현재 분리수거율 제고와 재활용 선별시설의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소요비용은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나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므로서 본 조례안의 존재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나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식품위생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나주시에서 직영을 운영하고 있는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은행이 1개소로 운영됨에 따라 원거리 주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점설치를 위한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부품지원금액이 부품가격상승으로 현실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인근 시 군과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무상부품지원가격을 상향조정하므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의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법규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노사정협의회에 민의 참여와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의 안정 등을 주장하여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가스사업자등에 대한 허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설치신고를 할 경우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스관련 사업을 적정하게 갖추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5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8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관리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일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장행준 의원께서 제출한 건의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6.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시행 건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시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6명이 제출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국최초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주도해왔지만 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학교무상급식이 동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직면해있는 실정이며,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도 여전히 무상급식의 혜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것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무상급식 전면시행 건의안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2011년도부터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친환경학교무상급식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전국최초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지역농협에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주도해왔지만 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학교무상급식 대상에 동지역은 제외되어있는 실정이며,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도 여전히 무상급식의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무상교육 정책의 첫 시작인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차별의 정책으로 둔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정치쟁점화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로인 전라남도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며 지역농가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우리 모두 전력을 기울여야할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은 교육철학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과 공적역할에 대해 몸소 체험해가는 전인교육의 과정이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지역 아이들의 건강권 그리고 지역 농협의 새로운 소득창출 학교급식을 통한 후세들의 사회적 공익적 역할 등 학교무상급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철학은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철학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초· 중학교에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라남도는 군지역과 시 지역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현 지원체제를 시정하고 도내 초· 중학교에 전면적인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전라남도 교육청도 2011년이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이 원년이 되도록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하나의 차별이 되어버린 학교무상급식 대상에 동 지역의 학교는 제외하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 체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 농협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친환경 학교무상급식과 관련된 비전과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6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친환경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관련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시행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