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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중 의원 발언

144회 제2본회의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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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나주화훼단지사업 변상판정관련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건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섭 부시장으로부터 혁신도시 한전건축허가 신청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알려드리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수준향상에 주안점을 둔 조직개편안으로 주요내용은 기업지원실 교육지원과 전략산업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교통행정과를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화훼단지 사업 변상판정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화훼단지사업 변상관련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시행된 나주화훼단지사업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감사원이 검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변상판정에 대해 시정에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에서 파면되었고 기여금등 경제적 제재가 가해져 자녀교육은 물론 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으며 이후 감사원에 변상판정까지 더해진다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대화합이라는 시민의 뜻을 한데모아 나주화훼단지사업관련 공직자들이 변상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나주화훼단지사업 변상판정관련 건의안 - 존경하는 감사원장님, 국리민복을 위한 책임행정과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에 시행된 나주화훼단지 보조사업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감사원이 검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변상판정에 대해 시정에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통합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대화합이라는 시민의 뜻을 한데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합니다. 감사원에서 잘 알다시피 나주화훼단지사업은 WTO 협정과 FTA등 개방농정으로 난로 피폐해가는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된 2004년 정부에 민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1차 보조금이 지급되던 2004년 중반까지만 해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공정은 80%가 진행되고 사업비도 50%가 집행되었으나 그때야 사업부지나 사업자의 자격문제 등을 간과한 행정의 미숙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업비마저 50%가 집행된 시점에서 사업자의 자격문제나 사업부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사업자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대규모 첨단기술의 하우스의 특성상 아무에게 인계하거나 매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익 없는 사업의 중단이나 회수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중단한 채 환경청이나 농림부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재개하여 준공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해온 지난 제4대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데는 생각을 같이했습니다. 더구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단 한 푼에 경제적 이익도 취한바 없다고 판시한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추진과정에서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비위가 없었음에도 유죄판결에 따른 신분상의 파면처분에 더하여 유래 없는 감사원에 변상판정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감사원장님의 취임일성이 그릇을 열심히 닦다가 그 그릇을 깬 공직자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적극적은 행정을 강조하신 취임사를 떠올려봅니다. 존경하는 감사원장님 설혹 미숙한 정책판단이었다고 할지라도 난마처럼 얽히고 어려운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유재봉 소장님 한규택 과장 안기갑 팀장 이희승 담당등 4명의 소신있는 공직자들에게 법률에 판단과는 다른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평가와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다하는 적극적인 공직사회를 위해서라도 나주 화훼단지 관련 공직자들의 변상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화훼단지로 인한 불신과 갈등이 부적응한 과거에 얽매어 언제까지 허송세월을 계속 할 수만은 없습니다. 나주시의회에서도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서 공직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역의 선량한 봉사자로써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내실있게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나주화훼단지 보조사업 변상관련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계기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본 건의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반대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김덕중의장

다음기회에 해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상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원

김종운 의원입니다. 나주시 화훼단지 변상관련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정찬걸 부의장님과 장행준 의원님께서 지난 화훼단지 사건으로 대법판결의 마무리 단계인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억울하게 당한 당시 공무원들의 선처를 위한 감사원장에게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선처를 건의문 채택을 요구해 단순하게 공무원들을 위한 선처로 판단해 동의한바있습니다. 추후 민주계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건의문 문구에 당시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판단결과 당시 신정훈 시장을 뺀 공무원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제4대 제98회 정례회 회의시 제5대 제109회 정례회. 제5대 제114회 정례회에서 과거 민주계 의원들이 신 시장을 향한 시정 질문 답변에서 공무원들의 책임보다는 그 모든 행위를 제가 책임지겠다고 여러번 피력했기에 부의장님이 요구한 건의안 문구에 당시 관계 공무원의 구상권 책임을 신정훈 전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문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4대 5대에 논의한 사안을 지금 6대에 와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중의장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무소속 정찬걸입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하게된 것을 참! 개인적으로 서글픈 생각도 들고 참! 암담하기도 합니다. 다만, 서로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견해가 달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반대 토론하셨던 김종운 의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보고내용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 빠트린 점이 하나있습니다. 원안을 설명해 드렸던 홍철식 위원장님을 원안을 설명해드렸던 그 부분에서 신정훈 시장 문제만 빼고 공무원 네 사람 기명으로 해서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에는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찬성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임성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는 나주에 지방자치의 역사상 가장 아픔 상처로 남아있는 화훼단지 사업에 대한 마지막 노력을 다함으로서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과거를 청산하고 시민대화합에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가기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주화훼단지 사업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 정치인에 오점이나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나주지방자치역사와 나주시민의 모든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엄연한 정치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유래 없는 변상판정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못한 채 나주시에 전임시장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재정적인 책임을 물어 변상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시에서는 감사원이 결정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상판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은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법적절차를 기준으로 지극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전개되는 여론몰이 재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복이나 횡령도 아닌 선의의 소신행동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 가정 모든 것 다 망쳤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저는 관계 공무원 만큼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유래 없는 일이며 또, 이를 막아내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할 나주시와 우리 의회가 특정인의 눈치를 보면서 변상조치를 고집한다면 이는 나주지방자치 역사상 씻지 못한 정치적 부관참시의 오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지난 5대 때 강인규 의장의 양심적인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김종운 의원님 저 김철수 위원장님 홍철식 의원님과 언론인들 공무원들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화훼단지와 여러 가지 고소 고발사건은 입장을 달리했던 정치적 공세였지 다른 뜻이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강인규 의장께서 용기있는 결단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또, 당사자들에게 위로와 미안하다는 공개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한 발자국도 앞서가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인 채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어떤 특정인이나 누구를 저는 여기서 선처해 달라고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해당 공무원의 순수한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을 보고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행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저는 4명의 공직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것을 구제해주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주시 예산이 수립되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의 공정이 80%까지 진행되어 1차 보조금이 지급이 된 후에야 사업자의 자격문제로 사업을 무조건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와 시의회에서도 감사원도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았던 아닙니까? 더욱이 법원이 문제로 삼았던 2차 보조금 집행도 공무원들 자신들 몇몇 이가 밀실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2004년도 12월 정례회의 때 당시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17명이었습니다. 한명은 돌아가셨죠! 16명의 의원 중 무소속 의원은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김태근 위원장이 무속이었고 여기에 계신 홍철식 위원장님 그때 민주당이었을 것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열 여섯분 중에서 열네 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정지를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이 부당하니까 소위 말하면 특별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파헤쳐야 되느냐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표결을 했습니다. 10대 5로 이 사업은 전개되어야한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도 당시에 2차 사업을 동의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 사업을 중단한 채 환경처가 협의를 거치고 전라남도와 농림부에 협의 뿐아니라 감사를 받으면서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준공이 끝나고 난 후에 사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일단락 준공은 되었지만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지금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당분간 재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정을 하기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것도 아닙니다. 정적도 사라졌고, 또, 여러분의 말하자면 나주시민의 공복이요. 여러분의 말하자면 동료 선배 공직자 네 사람은 거리고 쫓겨나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구조해 보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궁국적으로 여기에 계신 임성훈 시장님과 여기에 우리 의원님 열 네 분이 지난 6월에 저희들을 선출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분오열된 지역사회를 정말로 하나로 되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또 공직자들도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 추이에서 이 감사원에 이 건의문 한 장 올라간다고 해서 어느 특정 정치인이 면제받을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주시의 대 시민화합과 이 부분이 가결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이게 가결이 되면은 첫째는 최인기 의원님이 좋다. 두 번째 나주시가 정말 나주시의회가 시민화합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했다. 세 번째 임성훈 시장이 좋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다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화합을 위하고 또한, 나주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고 이런 저는 찬성 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조금 전 질의종결이 되었으므로 질의할 수 없으며, 토론은 찬 반 의견만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의원

반대토론 내용 중에서요. 신정훈 시장을 임성훈 시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중의장

정정하겠습니다. 임성훈 시장 표기를 신정훈 시장 표기로 바꾸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상호간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기에 본 의안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가 · 부를 결정코자하는데 다른 의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화훼단지 사업 변상판정관련 건의안에 대한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광석 의원님과 임연화 의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하신 분 없으시죠? 나주화훼단지사업 변상판정관련 건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결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 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하되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화훼단지사업 변상판정관련 건의안에 대해서는 총 투표수 14표 중 유효투표 13표, 무효투표가 1표입니다. 그래서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을 위한 사전 자료수집을 위하여 내일부터 1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죽산보, 승촌보 현장방문활동이있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15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