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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14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1-03-31

이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의원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연임 횟수에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어 동일인이 장기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에 관심과 역량을 가진 많은 주민에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위원장의 임기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7항의 임기규정에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라는 단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행준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횟수에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어 주민자치에 관심과 역량을 가진 주민에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17조 항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고문은 말입니다. 고문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대부분은 의원은 고문을 위촉되더라고요 사실상 의원한뒤 에 또 안할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장행준의원

문성기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단서조항은 위원장의 임기만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지 현재 부위원장이나 위원이나 고문의 임기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성기위원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고문은 안해도

김종운위원

고문은 당현직입니다.

장행준의원

그러니까 고문이나 부위원장이나 위원은 연임을 계속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대부분 위원장 하신분들도 고문으로 올라가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문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장행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정을 안한다니까요 위원장이 임기만 개정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문성기위원 말씀은 주민자치조례에 현행에 되어있는 고문의 임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문자체도 삭제를 했으면 쓰겠다 그말씀이세요 사실은 고문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가 현직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분들 위주로해서 고문을 이렇게 당현직 형식으로 위촉을 하더만요 그런데 부담스럽다 그말씀이에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전체자치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에 개정을 할 때 그 건은 다시 논하기로 하시고요 오늘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무과에서는 금방 어떤 말씀인지 파악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정할 때 다시한번 저희들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일정 제1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나주시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가 2009년 12월 17일자로 개선되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이 있었는데 먼저는 임용자격기준하고 공고 생략하는 범위의 구체화 시간제 근무도입등에 대해서 개정하기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임용자격기준을 저희들이 낸 안의 제4조 3항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제시한 안 제5조 2항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을 할 때 공고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비서관이나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이두가지 경우에는 공고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부분을 공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해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제8조의 2에 언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안을 제12조에 언급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1조의 2에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서 일반 공무원들은 그전에 이미 성과상여금이나 교육훈련등에 근무성적 평정을 반영해 왔습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준칙안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기위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제 근무도입근거를 안 제12조의 2에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열려있었는데 별정직 공무원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시간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전부개정안에 의해서 전라남도 인력관리과로부터 시달된 안에 의해서 개정 하기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과 지방 별정 공무원에 대한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나주시가 별정직이 몇 명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21명 정원인데 20명 현재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21명이나 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정원이 21명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별정직에 대해서 승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김종운위원

우리시는 전혀 그런것들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승진할때는 어떻게 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의 경우에 이제 정해진 해당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직급에 발령을 하기 때문에 별정직의 경우는 승진 대상이 아닙니다 별정직은

김종운위원

승진하던데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정 8급을 했던 사람이 별정7급이나 또 다른데 임용이 될 경우에는 8급에서 이제 면직을 시키고 다음에 다른 직렬이나 직급에 채용할 수 있는

김종운위원

다시 특채를 한다 그말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시채용을 합니다 다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신분은 보장하되 이런것들이 마련이 안되었다 이야기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제도적인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그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관 한자리 있잖아요 사무관 별정직이 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여성복지상담원

김종운위원

그러면 정원에 포함되어있지 않던데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별정직 정원에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원으로 되어있어요
원으로 해서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여성복지상담원이 별정5급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정원에 들어있어요 사무관이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5급 상담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정원에 별정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사무관 정원에 포함되냐 안되냐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안들어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이게 정무직 연구직 별정직 정현원 현황에 의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별도로
일반직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해주겠다 그말씀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한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개선계획 공문이 말입니다. 2009년 12월 27일날 내려왔는데 이제 개정을 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이조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검토하시고 승인해주셔야 하는 사항이라서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경에 이공문이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이 별정직들 이렇게 지금 우대를 해주려는 이런 개정법에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어야 하는데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전라남도 인력관리과에서 2010년 7월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문성기위원

여기에는 개선계획에 2009년12월17일로 나와있는데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안을 중앙중부가 마련했다는 내용을 여기에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후속조치로 전라남도에서 이제 2010년 7월3일자로 시군에 공문 시달했고요 그때 접수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에 2010년 3월 며칠경에 들어왔다면 같이 연결해서 해주어야지 이것은 2009년도에 내려왔다고 이렇게. . .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내용은 저희들한테 시달은 안되고 중앙정부에서 2009년 12월17일날로 이방침을 정한날입니다. 그리고 시도를 거쳐서 시군에 내려온날은 2010년 7월3일입니다. 맨밑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공문이

문성기위원

별정직 보호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 예를들어서 7월3일날 나왔는데 이왕 공무원들 보호를 해주려고 하면 공문이 왔을 때 해결방안을 연구해서 해주어야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이런 사례가 없이 중앙에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빨리 개선할 것 같으면 빨리해주어야 한다 해주십사하는 말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인력관리과에서 작년 7월에 지금 온 공문 지침에서 지금 이것 일부조례안을 개정한 것 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2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다시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 나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제안자인 김복남 의원님이 긴급한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나주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나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건강도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김복남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은 나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건강도시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위원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증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등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나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장애인 복지 위원회가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애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순복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관련 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있지요 지금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용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유지하고 있던 지방세법이 2010년 3월31일 법률제 10219호와 2010년 12월27일 법률 10415호에 의해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안법 이렇게 해서 분법이 되어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세 기본조례등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분법된 지방세법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을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 세목등에 맞추어서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관계법상 근거가 없어서 지방세 기본법 14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구성운영등이 다른관계로 그대로 종전대로 존치하되 설립근거 규정을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상금 지급은 지방개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명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김용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 제안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 개정된 지방세 법률등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궁금한데요 이해가 잘안가네요 주요내용 다번을 보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상 근거가 없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근거가 없으며 지방세 기본법 1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구성 운영등이 다른 위원회 이므로 이말씀이 무슨말이에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기본법 141조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와는 다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근거규정을 일부 넣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박순복위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용대 지금은 있습니다.
여기 근거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최초에 법상에 근거가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해서 구성이 되었었냐고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난번 법령에 지방세법 개정되기전에

박순복위원

전에는 근거가 있었나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 설립해서 문구를 넣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폐지해야되지 않나요 그전에는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없으면 위원회 자체를 폐지해야되지 않나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폐지하고 새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문구 넣어서 새로 위원회를 만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왜 여쭈어보냐하면 하도 지금 나주에 각종위원회들이 남발한데 근거가 없는 위원회까지 구지 설치해야할 이유가 있겠냐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곡 소학교 및 구 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에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일제 강점기 소학교인 왕곡소학교는 2010년 12월 24일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심의통과된 문화재로 향후 일제강점기 근대 교육시설 및 관광 자원화로 특색있는 문화공간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기 나주를 대표하는 잠업산업과 관련하여 근대 산업시설인 구나주 잠사는 2010년 12월24일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심의 통과된 근대산업시설 문화재로 온도심 재생의 중요한 시설활용은 물론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왕곡 소학교 건축 및 토지매입은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64-27번지외 2필지로 4515평방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약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 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 매입은 금성동 29-1번지외 9필지로 약 5934평방이 되겠으며 부지매입비는 23억 57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심의결과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2011년 3월16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출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는 전라도 천년목으로 다양한 전통 공예문화를 꽃 피웠으며 그중 쪽 염색과 나주소반의 기능을 무형문화재로 재현 전승하여 나주문화를 대 내외에 알리고 국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의 전수교육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기위해서 해당 종목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에게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건립 취지를 최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뒷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무형문화재 지정 주요무형문화재 115 염색장 윤병운 전수교육관입니다. 대표자는 전수조교인 윤대중씨로 되어있고 건립위치는 문평명 북동리 한옥2층 1동 3억41백만원을 소요되었습니다. 정관채 염색장 시설입니다. 대표자는 기능 보유자인 정관채씨로 되어있고 다시면 가흥리에 위치하고 현재 철근 철근콘크리트 구조 3층 1동으로 건축이 되어있고 총사업비는 3억42백만원 이었습니다. 나주반장 김춘식 시설은 대표자는 기능보유자는 김춘식씨로 되어있고 죽림동 청소년수련관 건너편에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1층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위탁업무로는 무형문화재 해당종목기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사항 또 후계자 양성에 관한사항 또 기능 보전을 위한연구 조사활동에 관한사항 또 전시실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시설 물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일반조건으로 나주시 문화재 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또 전수 교육관 시설의 건립취지와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재정부담 조건은 염색장 윤대중 전수교육관은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 문화재보호법에 기능보유자에 한해서 무상사용을 명시하고 있어서 전수교육조교인 윤대중에게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조건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장 정관채 전수교육관의 무상 사용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기능보유자에 한해서 무상사용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건물에서는 무상 사용하고 토지에 대해서도 무상사용조건 기부체납으로 무상사용으로 가겠습니다. 나주반장 김춘식씨 전수교육관은 관리동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라든가 각종 공과물이 되겠습니다. 전시동을 제외한 관리동 사용에 대해서는 유상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뒷페이지입니다. 기타조건으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연장협약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예산의 15백만원으로 한군데당 5백만원씩 관리운영에 따른 각종 공과금만 반영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의 위탁으로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 17조 제2항에 따라서 전수관과 공방등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관련시설은 문화재 보호법 제36조 및 제 75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문화재 기능보유자 또는 전수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윤병운 전수교육관은 윤병운의 아들이자 염색장 전수조교인 윤대중에게 또 주요 중요문화재 염색장 정관채 전수관은 기능 보유자인 정관채 염색장에게 무형문화재 나주반 전수교육관은 나주반장 기능보유자인 김춘식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운영동의안등 2건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민관 문화체육관광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왕곡소학교와 구 나주잠사는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심의통과된 근대교육 및 산업시설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기위하여 건축물 및 토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나주전통 공예문화의 특성을 잘 간직만 염색과나주반 제작기능의 전수교육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기위해 해당 종목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자에게 관리비용을 위탁하여 건립취지를 최대화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일괄 상정 두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전수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위탁이 1년에 5백만원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군데가

김종운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위탁에 관해서 더 이상 예산은 소요되지 않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운영비로 지금

김종운위원

운영비만 5백만원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것만 반영했습니다.

김종운위원

또 뒤에 더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물어본것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위탁으로 운영하게 된다하면 사유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요 나머지 부분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같은 그런 보상할란다 이말씀입니다.

김종운위원

아니 제가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위탁한 것을 보면 돈이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탁한다면 예산이 적게 적게 가지고 위탁한다면 위탁도 할 만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운영비는 안들어가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운위원

우리시가 너무나 관리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곳이나 돼서 5백만원씩 위탁예산이 적은것인지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아가 말씀드린대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과금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놓기 때문에

김종운위원

관리비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관리비만

김종운위원

관리비만 들어간다 그말씀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주잠사건물이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 계획서를 문화재 복원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화재 복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현재 거기가 나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이 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 보전차원에서 먼저 확보해서 나중에 복원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종운위원

건물을 보전을 할란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건물은 그것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운위원

옛날 잠사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보전할 필요가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주에 보면 산업시설로는 마지막 남아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착을 가지고 보존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어 온것입니다.

김종운위원

보전해서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23억원이나 들여서 또 건물도 해야되고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것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그것이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훼손되기 전에 확보를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것은 토지 매입을 해놓은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가 때문에요

김종운위원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로 보면 우선매입을 해서 더 이상 훼손하기 전에 매입하자는 그런의미로 우선적으로 적용 된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매입하고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단계별로라도 사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운위원

개인적으로 사심은 없는 것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좋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고 과에서 그러시니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너무 재정이 열악하는데 공유재산만 땅만 사서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시고 지금 그 건물을 보면 산업문화재로 문화재로 마지막 건물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산업을 구지가서 옛날에 이것이 잠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할수 있잖아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 굉장히 재정상태도 어려운데 이렇게 특별하게 활용 할 그런 계획도 없는데 돈 만 들여서 사들이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쪽 뒤로 지금 도시계획에도 걸려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도 문화재에 관한 것은 우선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건물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활용해야할 입장이거든요

김종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보았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우선 우리 문화재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유상으로 어떻게 그것을 볼것이냐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래도 안목 있으신 분들이 정해주었기 때문에 문화재로는 인정을 해주어야할것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지적도를 보면 땅이 과장님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 그대로 벼대는 다 남아있습니다. 우선 당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된다해서 당장 아까말씀하신대로 재정상태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는데 당장 0사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도 우선 인정하기 변경안을 받아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사야되지 않을까

김종운위원

의회에서 승인 해주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종운위원

아무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것이기 때문에 정말 본위원은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사 물어보려는데 만약에 문화재가 그러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대신 무엇이냐하면 이것은 문화재로 제정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활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성기위원

옛날에는 들어다녔습니다만 심사숙고 한번 해봅시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선 저희들이 우선 향토문화유산입니다만 앞으로 등록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는 있거든요 건물에 대해서는

김종운위원

최소한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의회와서 이렇게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용역이라도해서 예산은 없지만 이렇게 해야하겠다 그런 것이 나와서 설명도 해주면서 해야되는데 문화유산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그런 것 까지는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우선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 승격을 해준 다음에 또 그것이 고증된다하면 주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유래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잠사라고 유래가 없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로 보면 전에는 잠업산업이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따른 사업시설이기 때문에 되도록 나주에서도 또 지명유래도 되기 때문에 활용하자 이런것이지요 보전해서 활용하자 이런 것입니다.

문성기위원

심사숙고 해봅시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염색장이나 나주반이나 문화재로 인정을 받으신분이 계시잖아요
인간문화재로
그런데 후계자들도 양성하고 있는 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윤병운 선생이 작년에 돌아가시니까 자기 아들이 전수조교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본인이 살아 계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인맥이 떨어져 버리면 후계자들도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야 후계자들이 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저기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면 시소유로 명의가 변경이 되어야 등록이되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개인사유로는 안되나요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게 되면 우선 소유자한테 약간의 피해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훼손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매입을 해서 복원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나주에 그쪽이 지금 현재도 사실은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을 보전한다고 그대로 보전하게 되면 별로 모양세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흉물로 방치해서 훼손 된것보다는 그래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훼손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박순복위원

원래로 복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적으로는 훼손을 방지를 해야되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순복위원

기존의 건물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국가등록문화재로 승격을 해서 되도록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건물같은 것은 복원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되니까?

김판근위원

이것 역사적가치가 그 만큼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은 근대문화유산은

문성기위원

나주가 잠산업이 지금 남평쪽이나 나주쪽에 잠사가 많이 형성이 되었었지요

임성환위원

손들고 이야기 해야지 손들고 이야기하려고 나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질문하실 것이에요

김판근위원

잠깐만 제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질문하시겠어요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필지가 10필지가 되었는데 구지 10필지를 다 매입하는 과정이 조금 소유자도 한사람으로 되어있구만요 그런데 꼭 그렇게 문화재 고시되어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10필지를 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관련된 부지를

김판근위원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도면은 가치성이 그런 이런부분도 보십시요만 상당히 땅 도면에 보면 안쪽으로 보면 외부쪽으로 보면 필요성의 가치가 있게 보이는데 안쪽으로는 그렇게 전체적인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안쪽에 뾰쪽하게 나온 부분이 거기가 옛날에 잠사때 공판하고 이런 매입하고 그런 실이 거기에 있거든요

김판근위원

그것 신중히 검토를 해보아야할것같습니다. 이게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문화재가치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땅 도면이 충분히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쪽 뒤쪽에도 모양이 이상합니다만 그 안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판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개인사적인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약을 받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대한 부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생각을 해요 여기가 지금 우리 구도심 살리기 그 쪽에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광주은행이나 의료보험 조합이 들어가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차관련해서 없다 보니까 다른곳으로 이동하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때에 지금 문화재로 접근해서 이런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하는데 대신에 예산부분 23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재원마련을 하기위해서 이 시기가 묶어만 놓고 차후에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수년동안 거쳐버리면 장기간이 보조하게 된다하면 개인적인 재산적인 부분도 피해도 볼수 있는 것이고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저해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염려 부분이 재원대책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한다면 전부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필요하다면 단계별로라도 매입을 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성환위원

단계별로 그렇게 가야지 장기간 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 건물부분이라도 먼저사서하고 그다음에 주변 토지를 산다든지 이런식으로 부담이 없고 그렇게 해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성환위원

본위원은 생각은 이왕에 여기에 문화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내권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광주은행 건물이 있는 곳으로 주차관련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간다고 봤을때는 우선적으로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쪽부분도 정리해가면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왕에 항상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어디하나 지정해놓고 개인적인 재산권행사도 못하도록 묶어나버리고 또 개발해서 안되도록 해서 또 특히 무엇입니까? 어미다 말은 않겠습니다. 건들어 놓고 토지매입도 못하면서 수년동안에 우리 시민들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지금우리시 행정에 내가 봤을때는 실태란 얘기에요 여기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왕에 고시해서 하게 된다한다면 다른 재원 다른데 이왕 마음먹었으면 한꺼번에 매입해서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가야지 조금씩하고 단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장기간 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하려면 하나를 제대로 끝내놓고 다음 일을 볼 수 있도록 가닥정리를 하시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좋지요 그런데 워낙 재원대책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니까 우선 제 입장에서도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제일좋습니다. 그런데 재원관계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렵다고 하면 단계별로라도 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 생각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왕 사시려고 한다하면 다른곳에것을 보류하더라도 이왕 마음먹었으면 이 재원 한꺼번에 마련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욕심을 가져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임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급한 것 아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급한 것은 아닌데 건물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선 훼손이 되어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김종운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의견도 그러고 의문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다음 한번 논의를 다시한후에 잠사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협의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만 더묻겠습니다. 이 29-1번지외에 9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지요
그것하고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혀 무관해버립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활용한다하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할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된다하면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 잠사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광주은행 뒷골목에 거기에 예를들어서 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도로가 형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시설이 포함이 된다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설이 포함이 안된다고하면 저희들이더 검코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시설이 포함이 안된다하면 그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다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그런것같아요 물론 잠업토지매입을 재원은 아까 전체 시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 시재원으로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업 산업을 했던 거기에 대한 원래 어떤 원형이나 기능을 복원을 시켜야할 필요도 있겠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우선 당장 매입을 해가지고 외벽에 있는 건물을 흉물스러우니까 그것에 대한 정비도 해주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매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는 임성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토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그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거기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무리해서라도 가능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면 또 이 재원이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부분별로 사겠다 절대 이토지소유자는 그렇게 부분별로 매각하실분도 아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토지를 사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공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주차장 관련이라 할지 광주은행이라 할지 건강보험이라할지 이부분까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대 찬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 그 사업 하면서 예를들면 아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것 까지 다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은 어렵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주차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주차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의 계획이 있는대로 도시계획 도로를 거기를 뚫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나는 떨어진다 그말씀이에요 방금 말한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하고 연계가 다 되어 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하면서 도시계획 도로도 뚫어져버린다하면 백번 천번 사라 그말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면을 볼 때 지금 본 건물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에 나왔던 본 건물은 도시계획도로에서 벗어나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본 건물 본건물이지만 사진에 나온 본 건물을 뒤로 본건물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도로가요 그래서 나온 곳 그쪽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구만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정리 안해주시면 안되요 그래서 의사일정 어차피 이게 5항입니까? 일단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5월에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임시회가 다시 있을 것 같아요 추경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안에 현장방문하고 함께 같이 고민한번 해보십시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한가지 일을 하면서도 민원차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 말씀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5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보류로 처리하고 제6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는 보조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죽설헌을 관광자원화하여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주의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반 배경 및 목적은 죽설헌을 관광자원화해서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 관광객등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124번지 일원 31,399평방미터로 되겠습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농림지역 15576평방미터를 계획단위지역으로 변경하여 관광 휴양용 제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은 313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죽설헌의 예술작품의 전시 감사할 수 있는 미술관 및 편의시설과 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나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활용코자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사항으로는 용도지역의 농림지역 15576평방미터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시설로 도로결정은 폭 8미터의 도로를 진입로 2백미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택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죽설헌 용지와 관광 휴양시서 용지 공공지설 용지 녹지용지로 부여하였으며 죽설헌 용지는 현재 죽설헌주변 주거공간을 두고 관광휴양시설용지는 미술관 및 편익시설 설치하는 용지로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산책로와 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녹지는 조성녹지와 수변녹지 원형보존녹지로 구역하여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건축물에 관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건폐율등은 법적범위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층수는 주변공간을 고려해서 최대 4미터 이하로 계획하고 색체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관련도면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안과 다음페이지 변경안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2011년 2월23일 입안해서 3월2일부터 3월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때 일간신문 2개사와 또 시홈페이지 게제 또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제하고 관련 도서들을 비치해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현재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후에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음에 결정고시 및 지형등의 고시를 하고 또 관광지 지정등 모든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죽설헌을 관광 자원화하여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지구단위 계획이 이것 한건만 가지고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주시 전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데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해당되는 사업을 하기위한 해당되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도 일괄적으로 할 때에 넣어서 편입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급한일이 아니면 이것이 소요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지구단위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2억이상이 든줄알고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1억8천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나주시를 지금 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거기에다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단일사업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급하지 않는 다고 하면 지금 저도 도에가서 전번에 이것을 알아본 결과로 우리 나주시 지구단위가 지금 책상론에서 되었다는 이런 의견도 직접 내가 도에 직원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정을 할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은 거기에 넣어서 해버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이대로 가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석위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알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합리해서 이야기를 드린것이고 또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각 관련부서하고 합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실분 계세요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종류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지금까지는 편의시설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산책로라든가 구체적인 편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지화 하면서 미술관이라하든가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진입로까지 다만들어지니까 편의시설이 되겠지요

박순복위원

그 사람들이 만든다고요 박태우라는 사람이 만든다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박순복위원

시에서 해주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민원인이 그이야기를 하데요 많은 40억인가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기부체납 일부 기부체납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기부체납 받는 기간은 자기들이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면 그시기가 언제이든간에 그때서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몇 년후면 기부체납해라 이런 제한이 있는 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어차피 기부체납을 받고요

박순복위원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국은 그냥 한번씩 스쳐가는 시설이 되다보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개인의 사유로 전락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즐기고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찾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많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궁금해서 와보겠지만 가서 별로 얻는게 없으면 불편함을 느껴지면 다시또 오는 방문객들이 적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긍극적으로는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되지 않겠냐 이런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박위원님 방금 말씀다셨던 부분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고민을 해보세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지금 죽설헌 의회 승인 의견청취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신다고 했지요
나주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입니까?
단일건으로도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신청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다그것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우리 이광석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에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한 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했거든요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지금 이광석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늦다는 것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종운위원

이것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것 잘 염두해두셨다가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나주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본안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의 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안건을 우리다음과같이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합니다 첫 번째 나주시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 죽설헌 일반관광지화는 차별화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문화관광휴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수렴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녹지용지는 향후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에 철저를 기하여 죽설헌이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진입로등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전 환경성 검토등 필요한제반절차를 준수하여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특혜 시비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건을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제시의견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석

김태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태석입니다. 나주시 도로명주소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소유자 점유자에게 고지서를 이통장을 통해 전달로 인한 실비 변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제5조 2를 다음 과같이 신설하고자합니다. 제5조 2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태석 종합민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석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