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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46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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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길식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홍길식입니다. 나주시 농기계 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운영규정에 일원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조례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2010년도 8월 6일 시달되어 고령자 및 수규모 농업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작업대행 임작업료에 대한 감면조항의 신설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 개정하는 안과 65세 이상의 농업인과 1헥타 미만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임작업료 2분의 1 감면 60세부터 64세 고령 농업인에 대한 임작업료 3분의 1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 및 소규모 영농장에 대한 농작업 대행료 감면시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홍길식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자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조례에 관한 표준 조례안 반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작업 대행 작업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조항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길식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위원입니다.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 실내체육관을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나주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 및 단체에 실내체육관 사용허가를 제한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나주시 실내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 위원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실내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발의하신 장행준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금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사용기회를 확대하므로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나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전문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나주시 건축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중 비닐하우스형 축사 20제곱미터 이하의 저온저장고를 추가하였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전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면적의 20% 이상의 조경을 10%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조경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도로의 지정에서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한 경우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경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하천 및 분재 등의 온실은 도로의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완화하였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의 준용 중 곡물 및 가축사육저장시설 중 농업용은 제외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들은 김현배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상위법인 건축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나주시 건축조례 전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정부에 규제완화 정책반영에 따른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논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도조례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위해서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배수설비설치 신고가 있을때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간주하는 사항이 추가가 되었고요. 제10조에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업자 자격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조항을 정비를 하였으며, 제20조에 타 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추가가 되었고요. 제30조에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사항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2조에 권리와 의무의 승계사항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 주요내용은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가 취득 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도록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공공하수도 점용료 과태료는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종환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상위법인 하수도관련 법령과 기타 관계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하수설치 및 운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주민소득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오재입니다. 2011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서 관내농업인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산소득기반이라든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소득경영개선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 주민소득사업 운영자금 추가신청자중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법인에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관내 벼 재배농가로부터 RPC 운영에 따라 원료곡을 매입하기 위해 융자금을 신청한 사항으로서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금을 지원코자합니다. 사업신청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신청자는 봉황면 황용리 212-6에 법인 나주평야 동강 RPC하고 노안면 금동리 224-1번지 여주농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벼 매입이 되겠으며, 사업계획은 융자5억 자담 포함해서 나주평야 동강 RPC는 19억 5,500 여주농산은 융자포함해서 자담 11억 6,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연리 1.5% 1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원료곡 매입실적을 보면은 동강 RPC는 22,242톤 여주영농조합법인에 10,017톤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계획으로는 지원금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주평야 동강 RPC하고 여주농산 조합법인 각각 5억씩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벼 매입비가 되겠으며, 나주시 관내 생산분에 한해서 매입비를 원료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기간은 1년 일시상환입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2009년도 것이 2010년까지 연계되어 가지고 사실상 작년 신청 안했지만 연계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 작년 2009년도 사항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날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은 융자한도 이율에 대해서는 밑줄 그어진데 다만, 개별사업 성질상 그 목적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하고 또는 그 비용 그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 가구당은 5천만 원 이내고 마을당 5만원 이내 그 다음에 공동사업법인체는 1억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의결을 얻어서 5억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율은 똑 같이 1.5% 다만 대부기간이 여기에 보시면은 단기성사업장은 2년거치 4년 이내 중기성사업장은 2년 거치 5년 이내 장기성은 3년 거치 6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크고 그래서 1년 일시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1년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오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 주민소득사업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의 검토결과 관련조례에 의거 단체 등에 1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 하게되어있으나 개별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동의시 생산량 과잉으로 판로의 확대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관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액수가 적은 것은 거치와 상환이 있는데 아까 설명말씀 들었다시피 액수가 큰 액수는 소위 일시상환으로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 일시상환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일반적인 것은 대부기간이라든지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년도 같이 다행히 금년도에 들어서 쌀값이 올랐습니다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쌀값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벼매입자금이 없어 가지고 농가에서 쌀을 다 못 사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리로 해서 융자를 해주면서 관내에 벼 생산농가에 쌀을 사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일시상환으로해서 단기간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은 그렇게되는 것이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다면은 우리가 뭐 여기서 의결을 하면은 또, 거치상환도 할 수도 있겠네요? 1년 일시상환이 아닌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의결한대로 됩니다.

장행준위원

이미 검토한데로 일시상환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2년으로 거치기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행정에서 안을 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일시상환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개인 RPC 같은 경우는 항상 사업에 불안정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적은 돈 같으면은 여기서 의회에서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드리는데요. 돈이 액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1년 일시상환으로 의회에서 가결이 된 것이죠?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주민소득융자신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 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