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철해
황철해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황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용
김지용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준경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우일의원님과 이상희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배준경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성의장
김지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병옥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정병옥의원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병옥의원입니다.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 된 원기복의원의 5분 발언 도중 동료 의원들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곰곰이 돌이켜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은 꼭 이래야만 했나, 또 주민의 대표로 자처하는 의원의 감성표현이 이 정도였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떠나지 않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5분 발언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이 길어질 것 같다면 발언자는 사전에 의장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했고, 그러지 않아 발언 도중 의장이 제지했다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의원석에서 큰 소리로 한참 발언하고 의원을 제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다른의원이 동료의원이 발언 중인데 그렇게 방해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모범을 보여야할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집행부 공무원은 물음 방문증을 들고 가던 다수의 일반주민들이 방청하고 있었고 언론관계자들도 취재 중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공인입니다. 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의원들간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방청객들 눈에는 다분히 당리당락에 억메어 행정하는 의원의 모습, 그리고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초의회조차도 손가락질 받는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그 분들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초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당시 원인이 어찌됐건 일련의 소란은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4년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것 뿐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친구나 선후배, 때로는 마음 편하게 술잔을 기울이는 관계로 돌아갑니다. 의원의 본분을 잃지는 안돼, 당리락에 얽매이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피치못할 사정상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도 한 순간의 격한 감정에 휘둘리기 보다는 나중에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조금의 여지는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올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더욱 희망찬 2013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동성의장
정병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청,보건소, 의회사무국, 시서로간리공단 및 5개의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경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철의원님께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3년 4월 3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1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노원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2013년도 노원구의회 의정비 결정금액을 우리 구의회로 통보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가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황동성의장
송인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임재혁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조직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로 에너지하우스 건립 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관련,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로써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황동성의장
임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돋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보건복지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위원회 봉양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ㅁ나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책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복노원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에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생명지킴이(Gate-Keeper) 등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바라면서 의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황동성의장
봉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일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애
김승애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애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 수수료 체계를 현행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황동성의장
김승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스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본 안건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재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준경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20건에 6억 9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3건 4080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1건에 2480만 5000원,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 교육특화사업 등 교육지원 등 8건에 1억1408만 9000원,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1건에 120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주택사업과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 1건에 3억 745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2건에 970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등 4건에 29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31건에 3억 7623만 6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지역방위활동지원 등 2건에 1104만 원,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등 3건에 5238만 6000원, 교육복지국소관 교육지원과 학교경비지원 등 12건에 8715만 원,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1건에 600만원, 도시계획국 소관 디자인건축과 도시디자인 운영 등 2건에 770만원,교통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과 노원에코센터 운영 등 6건에 1억 8214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등 5건에 2982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상계중앙시장내 주차장 조성 1건에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황동성의장
배준경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사업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3회 정례회 2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3년도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황동성출석의원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조남수 최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