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장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조서와 같이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중 58억 4,983만 7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위귀계입니다. 기업지원실 소관 나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우리시에 투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투자지원 시책을 만들어서 투자유치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7조에서는 민간인에 대해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 8조에서는 민간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에서는 투자기업지원대상을 투자금액 15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투자기업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및 신설시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으로 되어있으나 개정안 9조에서는 관내로 이전하는 사업을 관외에서 3년 이상 하면서 상시고용이 10명 이상 본사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 공장신설시 투자금액이 5억 이상인 기업으로 통합하고 지원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현행 조례 13조부터 18조에서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전금, 컨설팅보전금 항목에 대해 규정되어있으나 개정안 10조에서는 6개 조항을 통합하였으며 지원항목을 관내 정착보조금, 이자보조금, 투자유치장려금, 연구개발보조금 등 4개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19조에서는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억원 수도권 이전기업은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개정안 제11조에서는 수도권외 지역은 50억원 수도권 이전기업은 최고 7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0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는 외국투자기업으로 미화 5천불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국내기업 5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 이상일 경우만 지원하였으나 개정안 12조에서는 특별지원사항으로 관내농산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농축산물 가공기업 등을 추가하여 농산물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자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2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시설이외에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나 개정안 제13조에서는 지역개발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가능 법률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24조에서는 자금지원의 변경 취소 및 환수는 입지시설보조금등 기타 보조금은 5년 이내에 매각 및 이전시 지원대상 관련사업 5년 이내 포기 및 축소시 임대 및 분양계획 2년 후에 미착수시 공장준공 2년미 가동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18조에서는 자금 지원금 환수 및 입지보조의 경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이전시 지원대상관련 사업 3년 이내에 포기 및 축소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업매각시 지원기준을 후 1년 6개월 이내에 미착수시 공장착공후 2년 이내 미가동할 경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행 조례 26조에서는 성과급지금등 기업 및 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19조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투자유치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포상규정을 확대했습니다.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전부조례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편성 권한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되며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 효력이 없어 위원님들 통제 하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개 창출을 위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위귀계 기업지원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원대상 기준 완화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조정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므로서 예산의 추가확보에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모범적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좀 해보니까 몇 가지 고쳐야될게 있데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우선 제5조에 보면은 경제건설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타 20여 명 중에 다른 위원도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9조 1항에 보면은 상시고용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4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이 긴급시 투자유치에 시급성을 인정할 때 보조금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삭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 가지 부분에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행준 위원이 발의한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장행준 의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행준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장행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검토를 깊이하셔 가지고 제안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나주시 구성원으로 나주시 의원을 추가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에서 그것을 15명 이상으로 수정을하고 14조에 시장의 부득이한 권한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행준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로상 야생동물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의안을 발의한 김판근 위원이 개인 형편상 참석할 수 없어 장행준 위원이 대신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위원입니다. 나주시 도로상 야생동물등에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나주시내 국도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사체가 충돌사고로 방치돼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로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어 신속한 처리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 운전자에 충돌주의 및 사체 신고안내판 설치등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청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축 야생동물의 신속한 사체처리 및 충돌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사체처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시 도상에 야생동물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발의하신 김판근 위원님을 대신하여 장행준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시도상 야생동물들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환경변화로 도로상에 야생동물들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충돌발생시 처리지연 등으로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생태통로 신설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로상 야생동물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원호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관련 별표 20 제2호 카목의 일부 누락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춰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항목을 개정하여 공장신축시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데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상으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원호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공장건축규제를 완화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배입니다. 나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의 지원 신청과 결정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한옥지원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지원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이며 예산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현배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한옥선택의 비용지원시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하여 심의를 받는 자는 지원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므로서 시민의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