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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11-05-17

장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운영위원회로부터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나주시역사적 인물선향 사업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나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체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의원께서 한미 . 한 EU FTA 농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의원님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제14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접수되어 허가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연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기준과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세수추계에 의한 자체세원발굴의지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 등을 확인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 등 경상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여부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사업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필요성과 긴급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계상액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검증절차 없이 사업자를 지정해두고 편성한 예산은 지양하였으며, 사업명또한 APC 또는 거점 산지 유통센터등 일관성이 없는 것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분수 묘목 지원사업은 임대농은 심을데가 없고 수분수가 있는 농가도 인공수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처음계획에 변동이 있을시 세밀한 계획과 조사가 부족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가급적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리면서도 합법적 범위내에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백만원, 유곡교재가설공사 3억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54억 7639만 1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연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장행준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외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활동이 미미함에 따라 당연직위원으로 의원운영위원장을 자문위원에 포함시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 한다”를 의장이 추천하는 추천직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장행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운영위원회로부터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나주시역사적 인물선향 사업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나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체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의원께서 한미 . 한 EU FTA 농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의원님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제14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접수되어 허가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연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기준과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세수추계에 의한 자체세원발굴의지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 등을 확인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 등 경상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여부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사업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필요성과 긴급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계상액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검증절차 없이 사업자를 지정해두고 편성한 예산은 지양하였으며, 사업명또한 APC 또는 거점 산지 유통센터등 일관성이 없는 것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분수 묘목 지원사업은 임대농은 심을데가 없고 수분수가 있는 농가도 인공수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처음계획에 변동이 있을시 세밀한 계획과 조사가 부족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가급적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리면서도 합법적 범위내에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백만원, 유곡교재가설공사 3억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54억 7639만 1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연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장행준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외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활동이 미미함에 따라 당연직위원으로 의원운영위원장을 자문위원에 포함시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 한다”를 의장이 추천하는 추천직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장행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4.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5.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왕곡소학교 및 구 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 관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운영위원회로부터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나주시역사적 인물선향 사업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나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체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의원께서 한미 . 한 EU FTA 농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의원님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제14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접수되어 허가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연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기준과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세수추계에 의한 자체세원발굴의지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 등을 확인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 등 경상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여부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사업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필요성과 긴급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계상액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검증절차 없이 사업자를 지정해두고 편성한 예산은 지양하였으며, 사업명또한 APC 또는 거점 산지 유통센터등 일관성이 없는 것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분수 묘목 지원사업은 임대농은 심을데가 없고 수분수가 있는 농가도 인공수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처음계획에 변동이 있을시 세밀한 계획과 조사가 부족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가급적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리면서도 합법적 범위내에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백만원, 유곡교재가설공사 3억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54억 7639만 1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연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장행준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외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활동이 미미함에 따라 당연직위원으로 의원운영위원장을 자문위원에 포함시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 한다”를 의장이 추천하는 추천직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장행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4.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5.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왕곡소학교 및 구 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 관련) 6.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운영위원회로부터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나주시역사적 인물선향 사업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나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체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의원께서 한미 . 한 EU FTA 농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의원님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제14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접수되어 허가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연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기준과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세수추계에 의한 자체세원발굴의지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 등을 확인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 등 경상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여부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사업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필요성과 긴급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계상액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검증절차 없이 사업자를 지정해두고 편성한 예산은 지양하였으며, 사업명또한 APC 또는 거점 산지 유통센터등 일관성이 없는 것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분수 묘목 지원사업은 임대농은 심을데가 없고 수분수가 있는 농가도 인공수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처음계획에 변동이 있을시 세밀한 계획과 조사가 부족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가급적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리면서도 합법적 범위내에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백만원, 유곡교재가설공사 3억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54억 7639만 1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연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의회 운영위원장 장행준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외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활동이 미미함에 따라 당연직위원으로 의원운영위원장을 자문위원에 포함시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 한다”를 의장이 추천하는 추천직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장행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4.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5.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왕곡소학교 및 구 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 관련) 6.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7.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산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취득 관련 )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왕곡소학교 및 구 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공산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취득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을 널리 알려 나주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에게 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에 공예와 공예인에 관한 사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는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왕곡소학교 및 구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왕곡소학교와 구나주잠사의 건축물를 근대문화재로 보존하기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대호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는 성북동 주민센터를 현재의 위치에 3층 규모로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공산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취득관련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비로 건축비는 확보하였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공산 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하여 부지일부를 주민이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우리시에 나머지 부지를 매입 요청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왕곡소학교 및 구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산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취득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 등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투자유치위원회 구성과 보조금 지원수준결정에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대상 국내기업의 상시 고용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나주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내의 국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해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한 세부기준 마련 및 규제를 완화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9페이지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의 지원신청과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김철수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한미․한EU FTA 농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UR협상 이후 계속되는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정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함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켜야할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된것입니다. 나주시 농업총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축산농가는 올해 초부터 발생하는 발생한 구제역과 AI의 여파로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미・한EU FTA 타결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FTA타결로 인한 피해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주의 미래도, 발전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만 나주시민에게 닥쳐올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가 시급히 서둘러야 할 대책에 대해 간곡히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한EU FTA 농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UR협상 이후 계속되는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비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 동안 농업기반 조성과 농가 규모화 등 SOC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농업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채만 가중시켰을 뿐 경쟁력 강화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연이은 FTA추진 등 농업개방 정책으로 수입 농산물 증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농업인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 소리만 높아가고 농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농촌인력의 탈농과 이농으로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농업생산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다른 산업으로 대체 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생명산업으로써 반드시 보호하고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어떤 FTA협상에도 식량주권이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대책을 선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한EU 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는 우리 나주농업 총 생산액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분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한미․한EU FTA타결에 따른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한미․한EU FTA 타결에 따른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FTA 타결과 상관없이 기존부터 행해진 미흡한 대책이 아닌 한미․한EU 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축산분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한미․한EU FTA 경쟁력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라. 하나. FTA타결로 인한 농업부문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들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간접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피해액에 대한 산출과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한미․EU FTA 타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피해산업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과 제도를 마련하라. 2011년 5월 17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한미 ・ 한EU FTA 농업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의 조속한 피해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미 . 한 EU FTA 농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추경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