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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14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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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관과장

문화체육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안한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인물선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물선양사업은 선양을 위한 인물선정과 자료 발굴 및 육성사업, 추모 행사에 관련 사업, 역사적 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주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자격은 유관기관장, 도․시의원, 향토사학자, 학계전문가, 문화원, 향교, 관계공무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선양사업 대상 인물조사와 선정 또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정이유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창달의 기반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육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으로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하되 계획에 포함된 사항된 사항으로는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중점사업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의 위탁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소관 업무담당 국장, 나주문화원장, 나주예총회장, 문화․예술인,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두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킴은 물론 겨레의 위대한 선각자로 부각 시켜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조례안은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나주시 역사적인물선향 사업에 관한 조례안등 두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에 관련규정에는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면 각종 예술단체라할지 많이 남발되어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단체별로 사업도 이렇게 요구하고 지금 통합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서인가 나주에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예총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사업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주면 쓰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적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과연 예총이라 할지 문화원이라 할지 다 이렇게 통합해서 어떤 기본 어떤 시책이라할지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게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네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회로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느닷없이 그냥 무슨단체에서 무슨 공연을 하겠다 무슨 어떤 그런 행사개요들이 중간중간에 튀어 나온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이런 것을 예총에서 총괄적으로 저는 1년에 우리가 전체적인 나주에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 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단체별로 협의 해가지고 되었으면 쓰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되더라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이면 통합해서 함으로해서 어떻게 보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단체간 협의를 받아서 실제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역에 어떤 예술이랄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어떤 계획수립이라할지 이런게 조금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검토한결과 제3조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에 공예와 공예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예와 공예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3조에 공예 및 공예인 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판근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판근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수정안과 원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수정안과 원안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위원님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중 12억 7천8백9만4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3.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관과장

문화체육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안한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인물선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물선양사업은 선양을 위한 인물선정과 자료 발굴 및 육성사업, 추모 행사에 관련 사업, 역사적 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주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자격은 유관기관장, 도․시의원, 향토사학자, 학계전문가, 문화원, 향교, 관계공무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선양사업 대상 인물조사와 선정 또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정이유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창달의 기반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육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으로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하되 계획에 포함된 사항된 사항으로는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중점사업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의 위탁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소관 업무담당 국장, 나주문화원장, 나주예총회장, 문화․예술인,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두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킴은 물론 겨레의 위대한 선각자로 부각 시켜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조례안은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나주시 역사적인물선향 사업에 관한 조례안등 두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에 관련규정에는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면 각종 예술단체라할지 많이 남발되어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단체별로 사업도 이렇게 요구하고 지금 통합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서인가 나주에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예총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사업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주면 쓰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적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과연 예총이라 할지 문화원이라 할지 다 이렇게 통합해서 어떤 기본 어떤 시책이라할지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게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네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회로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느닷없이 그냥 무슨단체에서 무슨 공연을 하겠다 무슨 어떤 그런 행사개요들이 중간중간에 튀어 나온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이런 것을 예총에서 총괄적으로 저는 1년에 우리가 전체적인 나주에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 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단체별로 협의 해가지고 되었으면 쓰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되더라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이면 통합해서 함으로해서 어떻게 보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단체간 협의를 받아서 실제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역에 어떤 예술이랄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어떤 계획수립이라할지 이런게 조금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검토한결과 제3조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에 공예와 공예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예와 공예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3조에 공예 및 공예인 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판근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판근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수정안과 원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수정안과 원안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왕곡소학교 및 구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관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위원님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중 12억 7천8백9만4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3.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관과장

문화체육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안한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인물선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물선양사업은 선양을 위한 인물선정과 자료 발굴 및 육성사업, 추모 행사에 관련 사업, 역사적 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주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자격은 유관기관장, 도․시의원, 향토사학자, 학계전문가, 문화원, 향교, 관계공무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선양사업 대상 인물조사와 선정 또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정이유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창달의 기반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육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으로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하되 계획에 포함된 사항된 사항으로는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중점사업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의 위탁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소관 업무담당 국장, 나주문화원장, 나주예총회장, 문화․예술인,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두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킴은 물론 겨레의 위대한 선각자로 부각 시켜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조례안은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나주시 역사적인물선향 사업에 관한 조례안등 두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에 관련규정에는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면 각종 예술단체라할지 많이 남발되어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단체별로 사업도 이렇게 요구하고 지금 통합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서인가 나주에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예총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사업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주면 쓰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적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과연 예총이라 할지 문화원이라 할지 다 이렇게 통합해서 어떤 기본 어떤 시책이라할지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게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네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회로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느닷없이 그냥 무슨단체에서 무슨 공연을 하겠다 무슨 어떤 그런 행사개요들이 중간중간에 튀어 나온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이런 것을 예총에서 총괄적으로 저는 1년에 우리가 전체적인 나주에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 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단체별로 협의 해가지고 되었으면 쓰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되더라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이면 통합해서 함으로해서 어떻게 보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단체간 협의를 받아서 실제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역에 어떤 예술이랄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어떤 계획수립이라할지 이런게 조금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문화예술 진흥조례안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검토한결과 제3조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에 공예와 공예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예와 공예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3조에 공예 및 공예인 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판근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판근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수정안과 원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수정안과 원안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나주시 역사적 인물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왕곡소학교 및 구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관련) 5.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채납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왕곡소학교 및 구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채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한번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왕곡 소학교 및 구 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을 위한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일제강점기 소학교인 왕곡소학교는 나주시 향토 문화 유산으로 지정․심의 통과된 문화재로 향후 일제강점기 근대 교육시설 및 관광자원화로 특색 있는 문화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일제강점기 나주를 대표하는 잠업 산업과 관련된 근대 산업시설인 구. 나주 잠사는 나주시 향토 문화유산 지정 ․ 심의 통과된 근대 산업시설 문화재로 나주 원도심 재생의 중요한 시설 활용은 물론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왕곡소학교 건축물 및 토지 매입은 왕곡면 옥곡리 64-27번지 외 2필지로 4,515㎡되겠습니다. 매입비는 3억원 추정이 되겠습니다. 구. 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 매입은 금성동 29-1번지 외 9필지로 5,934㎡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2,3억5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체납을 위한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의 대표적인 전통 공예문화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정관채 윤병훈 염색장의 전승을 위해 건립된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의 관리 운영에 있어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관리 상 불합리성을 해소함으로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241-1번지 외 3필지로 면적 1,317㎡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기부채납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건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왕곡 소학교와 구․나주잠사는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심의 통과된 근대교육 및 산업시설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위하여 건축물 및 토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나주시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나주시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나주의 대표적인 전통공예문화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의 전승을 위해 건립된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있어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관리 상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동 교육관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소학교 왕곡 지금 땅주인이 외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입하는거 이런데는 지장이 없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상당히 오래기간동안에 매입관계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광석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금액같은것도 지금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추정가격입니다.

이광석위원

추정가격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복원하려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최소 내부적인 수리만 할 계획입니다.

이광석위원

알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있잖아요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수 하자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앞으로는 시비로 해주어야 되겠네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어차피 시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도 그러고 토지도 시 소유재산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내지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라 할지 다 본인들이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대신 관리비는 기본적인 공공요금같은것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사실 위원회 와서 보고한번 하셨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 위탁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냐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나는 개인적으로 내 지역에 관한 일이지만 이것 그냥 우리가 거저 줘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를들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는 일체 알수도 없고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다시하고 문평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문평같은 경우는 전수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행여 일시적인 부분에 차후에 사망했을 때 거기 이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다시하고 문평이 다시 정관채 선생님이 시간이 흘러서 영원토록 살수는 없으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 전수 받으신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성환위원

만약에 전수 받으신분이 안계신다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분한테 해야지요 관련된 부분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모든 부분에 토지나 모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 토지보상한 것은 아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나주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다른 사람한테 위탁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산권 행사는 이분들이 전혀 못하시겠네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검토를 해볼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기부 채납건은 위원님들간에 더 충분한 상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구 나주잠사요 지난번에 말씀듣기에는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언제쯤 그 계획이 확실히 있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한번 별도로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또 위원장 위원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현황파악을 해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개 건물 그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선형을 조금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셔가지고 지금현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진행중에 있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계획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로 노선을 변경

박순복위원

과장님 책임 지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하시기로 했어요 도시재생과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지정되었다 그랬는데 도지정은 아니다고 그러셨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시자체

박순복위원

도지정으로 받으려면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이것은 관리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계획이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계속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1차적으로 변경안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사야되고 복원을 해야되고 이런 절차기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미흡하게 이루어진다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첫단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지요 알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일단 관리계획은 세우시고 일은 추진하시면서 그냥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만 하시려고 그러시지 말고 저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대로 나주시민의 숙원사업이니까 그것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추진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그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왕곡소학교 및 구나주잠사 건축물 및 토지매입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7.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산파출소 신축부지 취득 관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공산파출소 신축부지 취득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다. 이종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북동은 동 통․폐합 과 대호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로 민원인은 대폭 증가한 반면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기능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주민 이용 공간 확보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성북동 주민센터부지인 나주시 성북동114번지 일원에 사업비 19억 8백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039제곱미터 규모의 성북동 주민센터를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위치 도면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산 소방 파출소 신축부지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산면민들의 오랜 숙원인 공산 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건축비는 5억원을 도비로 확보 하여 지상1층 연면적 330제곱미터 규모의 소방파출소를 건립할계획이나 부지매입비는 미확보로 소방파출소 건립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산면에서 나주소방서와 의용소방대등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건립부지중 일부인 공산면 금곡리 745번지외 1필지 331제곱미터는 지역주민인 우리시에 조건없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인 공산면 금곡리 744-4번지외 2필지 1,226제곱미터는 매입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2011년 6월까지 신축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금액은 협의 취득예정인 공산면 금곡리 744-4번지외 2필지의 토지와 건물 및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1억 4320만1천원과 기부채납예정인 745번지외 1필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정한 638만 5천원등 총 1억49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및 매입예정토지에 대한 도면 및 현장사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또 취득재산 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두건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되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나주시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 통폐합 및 대호지구 아파트 단지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민원인은 대폭 증가한 반면 사무실이 협소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센터기능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주민 이용공간 확보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성북동 주민센터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나주시 공산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나주시 공산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산면민들의 오랜 숙원인 공산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한 건축비는 도비로 확보되었으나 건립부지 일부가 매입되지 않아 이를 매입 하기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성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산파출소 신축부지 취득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