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문화체육관관과장
문화체육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안한 나주시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인물선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물선양사업은 선양을 위한 인물선정과 자료 발굴 및 육성사업, 추모 행사에 관련 사업, 역사적 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역사적 인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주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자격은 유관기관장, 도․시의원, 향토사학자, 학계전문가, 문화원, 향교, 관계공무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선양사업 대상 인물조사와 선정 또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정이유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창달의 기반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육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으로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하되 계획에 포함된 사항된 사항으로는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중점사업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의 위탁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소관 업무담당 국장, 나주문화원장, 나주예총회장, 문화․예술인,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