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김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을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 의원 등 14명 전원의 의원으로부터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기부체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주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 중대규모 점포에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나주시 상인 상가단체에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나오셨습니다. 나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정을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종합스포츠 파크 준공에 따른 종합운동장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기위한 체력단련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레안으로서 어린이 및 동호회 단체에 대한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역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의 위임 범주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므로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어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5.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다도 봉황 세지 영산포 출신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1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에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 재래시장 지역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추락과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사회 양극화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에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 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주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막켓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적하고 있어 지방의 경제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나주시 의회에서는 재래시장과 동네수퍼등 지역상회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반대하며,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확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등 대규모 점포를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없이 1996년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 대형마트가 세워졌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상권을 고려하지 않은채 동네골목까지 대형마트를 진출시킴으로서 재래시장과 동네수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등 골목상권을 유지해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모 기업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편리하게 상품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오지만 일단 입점하게되면 우리 지역에 영세상가와 전통시장은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역경제는 황폐화 되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부작용을 우려하여 국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주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에 경제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제한거리를 천 미터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든 천 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든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우리 나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영세상인이 몰락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전통시장과 동네수퍼등 지역상가의 생존권을 위헙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에 진출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확장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에 따른 영세상인 피해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심각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1년 6월 9일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정부과 관련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조율문제로 의사일정 3항 4항부터 처리한점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박순복 간사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박순복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을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 의원 등 14명 전원의 의원으로부터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기부체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주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 중대규모 점포에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나주시 상인 상가단체에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나오셨습니다. 나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정을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종합스포츠 파크 준공에 따른 종합운동장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기위한 체력단련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레안으로서 어린이 및 동호회 단체에 대한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역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의 위임 범주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므로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어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5.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다도 봉황 세지 영산포 출신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1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에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 재래시장 지역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추락과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사회 양극화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에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 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주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막켓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적하고 있어 지방의 경제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나주시 의회에서는 재래시장과 동네수퍼등 지역상회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반대하며,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확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등 대규모 점포를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없이 1996년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 대형마트가 세워졌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상권을 고려하지 않은채 동네골목까지 대형마트를 진출시킴으로서 재래시장과 동네수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등 골목상권을 유지해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모 기업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편리하게 상품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오지만 일단 입점하게되면 우리 지역에 영세상가와 전통시장은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역경제는 황폐화 되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부작용을 우려하여 국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주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에 경제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제한거리를 천 미터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든 천 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든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우리 나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영세상인이 몰락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전통시장과 동네수퍼등 지역상가의 생존권을 위헙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에 진출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확장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에 따른 영세상인 피해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심각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1년 6월 9일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정부과 관련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조율문제로 의사일정 3항 4항부터 처리한점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박순복 간사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박순복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체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을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 의원 등 14명 전원의 의원으로부터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기부체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주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 중대규모 점포에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나주시 상인 상가단체에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나오셨습니다. 나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정을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먼저
의사팀장을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 의원 등 14명 전원의 의원으로부터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기부체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주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 중대규모 점포에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나주시 상인 상가단체에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나오셨습니다. 나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정을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종합스포츠 파크 준공에 따른 종합운동장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기위한 체력단련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레안으로서 어린이 및 동호회 단체에 대한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역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의 위임 범주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므로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어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오연입니다.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행준 의원 등 14명 전원의 의원으로부터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기부체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주시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 중대규모 점포에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나주시 상인 상가단체에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나오셨습니다. 나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정을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종합스포츠 파크 준공에 따른 종합운동장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기위한 체력단련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조레안으로서 어린이 및 동호회 단체에 대한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역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의 위임 범주 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므로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어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5.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다도 봉황 세지 영산포 출신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1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 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에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 재래시장 지역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추락과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사회 양극화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에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 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주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막켓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적하고 있어 지방의 경제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나주시 의회에서는 재래시장과 동네수퍼등 지역상회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반대하며,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확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등 대규모 점포를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없이 1996년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 대형마트가 세워졌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상권을 고려하지 않은채 동네골목까지 대형마트를 진출시킴으로서 재래시장과 동네수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등 골목상권을 유지해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모 기업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편리하게 상품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오지만 일단 입점하게되면 우리 지역에 영세상가와 전통시장은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역경제는 황폐화 되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부작용을 우려하여 국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주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에 경제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제한거리를 천 미터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든 천 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든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우리 나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영세상인이 몰락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전통시장과 동네수퍼등 지역상가의 생존권을 위헙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에 진출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확장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에 따른 영세상인 피해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심각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1년 6월 9일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정부과 관련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 입점반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조율문제로 의사일정 3항 4항부터 처리한점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박순복 간사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박순복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체납) 2.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부 노인복지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1항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 기부체납에 따른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중부농협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 박순복 의원입니다. 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기부체납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전통공예문화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의 전승을 위해 건립된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이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불일치하여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토지를 기부체납 받고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부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중부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구세무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중부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교육관 토지기부체납에 따른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박순복 의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 사업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4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