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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14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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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7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을 주무과에서 주관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본의원이 발의해제정해서 여성발전이 기본조례를 개정했는데 시행규칙은 안만드시나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여성단체가 사실은 나주에서 정말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이고 큰 단체임에도 너무 열악하고 정말 순수한 자생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늦었지만 정말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성들에게 또 여성단체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장애는 사회보장 및 자립보장구축 이런 있어요 5월30일자 지역신문 일간지에 보니까 장애인 보장기구에 대해서 나주장애인 보장기구가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기사가 났던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보셨지요 우리나주에도 쾌 여러군데 금남동을 비롯해서 읍면동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은 다 파악을 되셨나요 되셔서 한시라도 장애인이 가서 쓸 수 있도록 홍보도하시고 준비가 완료되셨나요 아니 그런 사업들은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지 설명을 안해도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의 생활 환경이나 이런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있고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아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요 여성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도하고 그랬었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시나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시니어 클럽 지정운영 사법이 있어요 거기 존경하는 이광석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신청기관이 한곳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합 부적합만 저희들이 표시를 해주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사업을 제가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이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 전담기관이 물론 노인복지법에도 여기 보면 23조 2항에 있다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권고사항이나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하시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 였나요 제 생각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내년에는 일단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전담기관이나 이런곳에 맡겨서 추진을 하면 행정에서는 조금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겠지만 그때그때 이를테면 직접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조금 일은 간소화 하고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노인 일자리는 계속 지속가능한 일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일자리가 그래도 매년 시비 2억씩을 연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면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은 극히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6억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앞서도 여기 보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만원 많이 받으면 이십몇만원 30만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 2억을 잡고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천명의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진정 지금현재 우리 나주의 실정으로 봐서 노인일자리에 가장 가까운 그런 노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2억이면 적은돈이 아니고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의 몫이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복시사업은 거의가 지방자치 단체에 거의 이삼십% 국비도비 주고 나머지 거의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시가 지금 복지 예산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예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꼭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느 한곳에 몰아주면서 했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조금 시기상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번에는 저희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잘해보겠다고 해서 한표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업도 아니고 2억씩 연 3회를 2억씩 주지요 3회 준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느 한곳에 몰아주는 것은 노인 일자리에 맞지 않지 않냐 만약에 이런 일자리나 이런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단기적인 더 젊은 층에 예산을 투자해도 투자효과를 더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딱 3년이라고 약정을 하실 때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기왕 좋습니다. 성공은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모든 예산의 예산서를 보면 사업계획이 충분히 나와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만 일단 책정을 해놓고 어딘가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쓰겠는데 신청 전담 기관은 한군데나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소위말해서 행정에서 원하는 전담기관을 선정해서 못하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신청기관이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과의 정말 100% 취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과장님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민간복지 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이 민간복지 센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지금 이 시설에 중증 환자들이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이 많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추가 인력을 추가로 더 모집한다는 계획도 없이 현재 있는 인력으로 또 이렇게 시장형 일자리를 또 신청을 해서 받아 가는데 과연 그렇게 중증환자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요양 센터 시설에서 과연 물론 한 몸에 두지게 세지게도 진다라고하지만 과연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만큼 그런 효율성 성과성 있는 그런 예산 투입이 될 수 있을까 본위원이 그런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행정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정말 행정이 원하는 대로의 성과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주 노인일자리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았고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지금 빠져 있는데 지난번 추경 예산에는 올라 왔던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안넣으셨다고요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업무보고에 없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려요 당연하지요 이러이러한 하반기에 일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해야 추경에 2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렸을때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추경에 예산 올릴 수는 없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하지요 그래요 더 궁금한 것 많이 있습니다만 저 혼자만 할 수 없고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것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조사 실태조사 하셨지요 몇가정이나 불이익 당한 가정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소득자 부모는 있으나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 부양의무자들 수입까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정말 조부모나 소년소녀가장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수급자 혜택에서 탈락된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정이나 파악되었나요? 그러니까 정말 소득이 있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때 도움을 못받는것이나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고 확인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6월1일자 광주신문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보육료 수십억 부정 수급했다라고 보도 보셨지요 그게 지난 2개월동안 담당 팀장님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지도 점검하느라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보도하고 근거가 있어요 전혀 보도하고는 거리가 멀던가요 그러면 아직 발표는 못해주시나요 발표는 아직 못하신가요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자체규정이 아직 못 정해져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때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겠고요 어린이집 운영조례 때문에 제가 지난해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그런 관계도 그야말로 나주시 전남도가 떠들썩 할 정도로 궁금해하고 그런 사안이어서 제가 어차피 관심도 있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라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당시 근무는 그때당시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근무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을 저희 상임위까지 출석을 시켜서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그에 흡사한 대책을 세운후에 재계약을 하겠다 재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당시 출석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2월 3월1일자로 조직 개편한 이후에 발령이 있었지요 인사발령이 그런데 이 재 약정기간은 2월 28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떤 어린이집은 몇 개월 남아서 더 연장했던 어립이 집도 있고 혹자는 어떤 어린이집은 아직도 수개월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28일자로 날짜를 맞추려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자를 2월 28일로 맞추어 놨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3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이관 되어야 할 업무임에도 구지 어떤 우리 상임위에서 출석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서 재 위탁을 하겠다고 해놓고 2월 28일자로 위탁을 하고 업무를 이관해버렸어요 이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되지요 동의하에 위탁을 할 수가 있데요 그러면 다시 바꿔서 제가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제가 공부를 다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흔히 지금 말썽의 소지가 되는게 직영의 개념과 위탁의 개념 또 한 가지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담당자들도 이론적으로는 긍정을 하면서도 지금 이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네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것이에요 한번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임에나 이렇게 한번 오시라고 모여놓고 직영에 개념과 위탁의 개념을 당신들이 아냐 한번이라도 여쭈어 보셨거나 교육을 시킨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원장님들이 뭐하고 하시던가요 답변은 직영은 뭐고 위탁은 무어라 하던가요 위탁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원장에 주는 것이 위탁이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위탁자는 시장이고 수탁자는 원장인데 그 위탁자가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할때는 그 기간이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있어요 약정서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의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기간 만료되는 이후에도 수탁자가 권한을 부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지요 그것 한가지만 원장들에게 주입을 시켜주거나 이해를 시켜준다고 하면 절대 반론의 제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지금 물론 저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입법 예고 하셨지요 담당 팀장님이나 저 우리 세사람 모두가 정말 하나로 인정했던 부분이 어떤 시장이 어린이집을 직영을 하건 위탁을 주건 또 어떤 과장이 어떤 담당이 이 업무를 보더라도 정말 손색이 없게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예를 쓰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실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이상 어린이집 문제로 이야기 나오지 않게 과장님께서 우리 전문 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어린이집 문제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제가 정말 얼마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를 한번 찾아 오셨어요 전화를 어디 모임 석상에서 전화 메일 그런 부분은 내가 두분한테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공개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와서 잘못되었다라고 사과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제가 오늘했던 이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원장님이 고개를 그떡그떡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런부분들도 실무자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던간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믿음성이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누가 이업무를 보든 누가 수탁자가 되건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라든지 반론의 제기가 없도록 충분히 국공립원장님들 회의에 가셔서 그런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도 반론의 제기를 하면 시장님하고 상의 해가지를 어린이집 하나 그냥 드리자고 그러세요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규정이 다 있는 것인데 3년간 수탁자가 자기가 영원무궁토록 해먹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도 않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해결 못하고 담당이 해결 못하고 그렇게 있는지 아주 그렇게 답답해요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팀장님 오시게 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