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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49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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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및 평가에 관한조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시장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장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장에 40명이내의 위원으로 나주시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행준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늘상 깊이있는 정책제안을 제시해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나주시 국제화 촉칮민 국제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한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지구촌 모든 국가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존하는 글로벌화시대에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들 국제교류 촉진 발판을 마련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실시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안을 제정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각 분야별 교류사업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나주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협조체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국제교류 계획수립 시민의 극대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등에 관한 사항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는 국제교류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조례로서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해서는 다른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전략뿐 아니라 민간 차원 및 국제투자 유치활성화 방안등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업 복지 민간등 행정분야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시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 적이고 활발한 민간교류사업을 확대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규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도시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기준를 마련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을 뿐만아니라 자매결연후 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여 국제 교류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민, 관, 산학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보다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추친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구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속에서 지방의 경쟁력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글로벌화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나주시 국제화 교류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 교류사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지금 한 장 넘겨서 해당연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자 그 밑에 말입니다. 기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왜 거기를 시장님이 인정하는자로 해서 그것 글귀가 안좋네요 우리 시민이 지금 추천을 받아서 지금 가야 하는데 꼭 시장님이 인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거기다가 못을 밖아 놓으면요 대상자가 되어야 우리 시장님이 인정 안해주면 못가지 않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이 인정하는자 그랬는데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우려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류 목적이나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 그래서 이런것들을 생각 고료해서 이렇게 국제교류지원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분야에 국제교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의 담당자나 직원이나 또 계장이나 해당부서장이 꼭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추천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교류 대상을 국제협력 교류대상에서 선정하는데 그 표현이 그러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자로 그렇게 명시해왔던 것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인정하는 자 나주시민이면 우리 시장님이 다 인정을 해주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사실상 가급적이면 기타 글로벌 마인드 그것을 삭제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성기 위원님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어차피 집행은 시에서 총괄 추진하고 또 사실은 모든 조례나 이런게 보면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장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치법규 체계상 조례를 정립하거나 체계할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표현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 해주었으면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제교류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규정조례는 폐지하고 이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협의회는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지요
추진을 하는과정에서도 협의회를 통해서 심도깊은 내용도 다루실 필요성이 한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평과 금천이 행정구역이 도로나 개천등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주민들 의사소통이라든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분리된 내용대로 접근성에 의해서 마을을 늘리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별로 행정리의 명칭이나 관할구역하고 이전 정수를 154리 433명으로 그러니까 이장을 3명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마을은 먼저 남평읍 광이리가 이장이 1명인데 2명으로 한명을 늘리고 금천면 신천리 이장이 세명인데 4명으로 금천면 신가리는 이장이 3명인데 4명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평읍 광위리 마을은 국도1호선하고 남평 우회도로 군도 28호선 그리고 구치천을 사이에 두고 같은 마을이 양쪽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구획됨으로 따라서 마을이 분리되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주민의견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마을을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금천면 신천리 2리는 신방마을 방축마을 이렇게 국지도 49호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국지도 49호선이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마을이 따로 분리 되어 있어서 행정구역을 분구해가지고 주민편익증진에 기여 코자해서 했습니다. 세번째로 금천면 혁신도시내 원주민 주거시설이 동학리하고 신천리 두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천리 1, 2 관할 구역인 신천리 21번지를 동학 3리에 편입해서 하나의 마을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금천면 신가리 2리는 송촌 유촌 당가마을로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네 번째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에 보면 송촌, 유촌, 당가마을 세 개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지도 49호선이 송촌하고 유촌마을과 당간 마을간에 중앙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마을이 따로 분리되어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의견통합이나 주민간 화합단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접근성에 의해서 따로 분리해서 마을로 3개 마을을 확대하기위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와 도로개설등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분구하여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평 금천 이렇게 마을 행정구역상을 분구한다 그말이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가구수는 몇가구 이상에서 분구가 가능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15가구 이상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5가구요 60호가 초과 했던 마을에서는 분구를 가를수 있지요
60호이상 넘었을 때
그러면 여기는 다 60호가 넘은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 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요즘에 자꾸 인구수도 많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하는데 추세가 또 모든것이 통합 통합으로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는데 구지 이렇게 지금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지 분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보았어야 되는데 다음에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 들었을때는 다시 통합 이렇게 원위치를 하는 가요 그것은 별하자는 없는 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이것 늘렸다고 해서 여건이 바뀌었을 때 다시 통합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60호가 넘고 반은 20호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이런 기준이 있고 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 과거에는 사실은 금천같은 경우에는 폐교된 금천 남초교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혁신도시 주민들 이용시설이 원주민 주거 시설이 2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고 합쳐져 있는 부분을 둘로 쪼개서 나누어주어야 됩니다. 권역도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분구된 마을에는 많은 인구들이 유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세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금품 등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아동, 등록장애인, 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등 이며 안 제5조 지원내용은 급식, 교육, 건강유지, 문화,체육활동, 월동대책, 공과금 등 기본적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수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 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 등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사회적약자 같으면 이렇게 지금현재 행정적으로 지원은 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대부분이지요 대상이지요 여기에 막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것은 피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외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 포함된가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대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날 경제의 급속한 발전등으로 인해 빈부 격차도 점차 심해저 신 빈곤층과 위기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여건이 미충족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주민의 지원을 위해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대상자들 뿐만아니라 신 빈곤층 이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 단체들과 협의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대상의 범위와 용도가 구체적인 규칙으로 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위기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민간 협력 체계도 긴밀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성기 의원입니다.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에게만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있는 기존 조례의 지원범위를 저소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노인세대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성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에게만 건강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기존의 조례 지원 범위를 저소득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까지 확대함으로 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나주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중 건강보험료가 만원미만의 세대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나주시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저소득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장 세대까지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하여 사회적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나주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부모가정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물론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각종 질환의 발생이 많아 병원이나 약국등의 잦은 장애인 세대등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34세대와 장애인 가구 177세대를 합한 211세대에 건강보험료 연간 15백만원의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운 의원입니다.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과 공직자가 1대1로 결연을 맺고 안부살피기와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담당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애경사, 건의사항 등 주요동향을 행정과 지역주민이 서로 공유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결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홀로사는 노인, 다문화가정, 가정위탁아동, 등록장애인 등이며 안 제6조 지원내용은 결연대상자에게 결연자 안부살피기 등 으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월2만원 이내에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운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은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과 공직자가 1대1 로 결연을 맺고 안부 살피기와 애로사항 청취․해결 및 담당마을에 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애경사, 건의사항 등 주요동향을 행정과 지역주민이 서로 공유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에게 공무원과 일대일로 결연을 맺고 안부살피기 마을담당에서 일어나는 각종 동향을 행정과 지역주민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조례를 발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지에 대한 각종 개별법령과 지침등에 의거 부분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시 전공무원과 담당마을 수혜자가 하나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소통행정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나주시 으뜸서비스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과 지역주민이 함께나누고 소통함으로서 한걸음씩 가까이 다가가는 행복나주실현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으뜸서비스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으뜸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운영사항을 평가 우수 부서 포상 및 사례집 발간등을 위해 연간 3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담당마을 지금 공무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김종운위원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니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란다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마을수가 많고 공무원수가 적은데는 보면 한공무원이 네 개 다섯 개 마을 이런 식으로 담당을 하고 있더만요 그러면 읍면동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마을 이렇게 담당제를 이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정을 할 수 있는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 취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취지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있어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혹시 이게 무슨뜻세움 사업있지요
혹시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없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엔가 어디 휴지통이라는 조그만 신문에서 본내용이 방금 생각이 나거든요 타 시도에 어떤곳에서 이런 적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들하고 지금 일대일로 결연해서 안부살피기 이런 사업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물론 극소수에 불과 하겠지만 수급자를 부추긴다거나 어떤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건의를 하란다든지 이런 특혜를 받아라라든지 이렇게 동요를 해서 물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귀를 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나주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하시고 사전에 그런 불이익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것 검토를 많이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용대입니다.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궂은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3월 29일 지방세 특례 제안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등 범위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외국인 배우자 다문화가정까지 이렇게 확대 되어서 자동차 대체 취득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두번째로는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92조의 2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 고지서 한장당 세액 공제금액을 조례로 개정함으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종이 고지서 없는 세정지원을 위해서 나주시세 감면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제3조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외국인 배우자 직계비속 포함해서 배우자로 확대를 하고 자동차 대체 취득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이렇게 연장해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주시세 감면조례 32조의 2 신설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계좌 납부시에 고지서 한장당 세액을 감면하는데 자동이체만 납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가 모두 신청되는 경우는 300원의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주시세 감면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의 장애인 범위가 외국인 배우자로까지 확대됨과 동시에 자동차 대체취득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92조의 2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은 잘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지서 발부하는데 송달료가 얼마씩 들어가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고지서를 인쇄하고 유인하는데 한 35원들고요 봉투하는데 한 30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우편료가 250원에

문성기위원

그것을 송달을 안하고 일반고지서를 각 읍면동에 고지서를 송부할때도 있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이장들이 배달을 해주거든요
송달료를 우리가 주기도하지요
그렇게 본다고 치면 사실상 자동이체 납부신청하신분들이 150원을 감면해준다면 이것은 약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저희들도 아직은 조금 너무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우선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이체 납부신청만 하는 경우는 150원 자동이체하고 전자 송달 이것까지 하면 300원 우선 1차로 적습니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서 우선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문성기위원

우선이 아니라 조례를 정해놔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잖아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말씀은 좋으신데요 상위법에 위반해서 우리가 500원이나 천원 이렇게 혜택은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원

문성기위원

들어간 비용 절반도 안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상위법 이것을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배달하고 우리가 송달하고 거시기하고 해서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들어간 비용 감면해서 그 정도 비용은 감안해서 시에서는 똑같아요 지금 지출된 액수는 그렇지요 과장님
똑같으니까 그 비율해서 이왕에 자동이체 되면 우리 수금하기 좋고 그 사람들이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천원까지 한 장당 천원까지

문성기위원

조례로 우리가 못박아 놓아 버리면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러면 우선 조례가 개정되어야 또 그 범위내에서 봐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문성기위원

이런 법이 우리 자동이체 하신분들이 우리가 몇푼이라도 혜택을 10건이면 지방세 거시기 자동차세 몇 가지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이체를 시켜놔버리면 그 사람을 혜택을 본다 이말입니다. 용지대라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손해 하나도 날것이 없어요 사실상 그 정도 혜택을 주면 자동이체가 많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조례로 하면 못이 박혀져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혜택을 조금 더 올려서 해놓은 것이 났지 않겠냐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선호도가 갈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할수록 시민들은 편합니다 편한데 이것을 혜택을 주는 방안이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다음에 많이 생각해 봅시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운위원

과장님 존경하신 문성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상위법 위반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액을 더 공제해줄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앞으로 정부에서 천 원 정도까지 한건당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년에 전자고지서 납부제도를 하거든요 기준안이 1차 년도는 아까드린대로 150원 300원 이렇게

김종운위원

정부안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150원 세액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해줄 수 있냐 없냐 그말을 물어본 것이에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은 해줄 수 없고요

김종운위원

상위법 위반해서 해줄 수 없으시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김종운위원

세액을 제시했을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기준안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기준안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말이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고지서 송부하는데 수수료 장당 500원 주는 것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장당 500원이면서 자동이체를 150원 세액 감면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저희들은 그이야기에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직접교부 한것이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말씀 아닙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제도가 없을 때는 이것마저도 안해주었는데 이제 금년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천원까지 해줄 계획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연차적으로 천원이 언제 입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5년 계획이에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서둘러서 할필요가 있어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전자정부 종이 없는 전자정부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이 300원 별것이 아니지만 혜택은 별로 안줍니다만 시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거의 다 된다면 직접교부가 줄어들겠지요 통장들한테 그러면 비용은 더 절감 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통장님들한테 장당 500원 수수료를 그렇게까지 주면서 성실 납세자들한테는 150원 자동이체 했을 때 150원 감면을 해준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이야기를 이자리에서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둘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1차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점차적으로 자동이체 한사람들 감면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철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체육 장애인들 체육 시설이 얼마나 나주시에 되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 체육시설은 기존일반 체육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요 일부 종목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문성기위원

별도로 설치를 해야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를들어서 배구장에서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성기위원

그것을 지역별로 장애인이 나주에 만명이 넘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8823명이네요 등록된 것이 약 9.8% 됩니다.

문성기위원

지역별로 봐가지고 체육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지역구로 조금씩 묶어서 말하자면 한읍면에 해버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움직거려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려고 하지 건강한 사람들이 같이 실내에서 같이 운동 안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혜택도 볼수 있는 여건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신경좀 써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 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8,823명으로 이는 나주시인구 9.8%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등록 장애인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셔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보완 및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및 평가에 관한조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시장의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장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장에 40명이내의 위원으로 나주시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행준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늘상 깊이있는 정책제안을 제시해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나주시 국제화 촉칮민 국제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한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지구촌 모든 국가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존하는 글로벌화시대에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들 국제교류 촉진 발판을 마련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실시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안을 제정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각 분야별 교류사업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나주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협조체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국제교류 계획수립 시민의 극대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등에 관한 사항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조례는 국제교류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조례로서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해서는 다른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전략뿐 아니라 민간 차원 및 국제투자 유치활성화 방안등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업 복지 민간등 행정분야별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시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 적이고 활발한 민간교류사업을 확대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규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도시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기준를 마련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을 뿐만아니라 자매결연후 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여 국제 교류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민, 관, 산학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보다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추친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구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속에서 지방의 경쟁력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글로벌화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나주시 국제화 교류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 교류사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지금 한 장 넘겨서 해당연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자 그 밑에 말입니다. 기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왜 거기를 시장님이 인정하는자로 해서 그것 글귀가 안좋네요 우리 시민이 지금 추천을 받아서 지금 가야 하는데 꼭 시장님이 인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거기다가 못을 밖아 놓으면요 대상자가 되어야 우리 시장님이 인정 안해주면 못가지 않습니까?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이 인정하는자 그랬는데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우려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류 목적이나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 그래서 이런것들을 생각 고료해서 이렇게 국제교류지원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분야에 국제교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의 담당자나 직원이나 또 계장이나 해당부서장이 꼭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추천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교류 대상을 국제협력 교류대상에서 선정하는데 그 표현이 그러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자로 그렇게 명시해왔던 것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인정하는 자 나주시민이면 우리 시장님이 다 인정을 해주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사실상 가급적이면 기타 글로벌 마인드 그것을 삭제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성기 위원님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어차피 집행은 시에서 총괄 추진하고 또 사실은 모든 조례나 이런게 보면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장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치법규 체계상 조례를 정립하거나 체계할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표현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 해주었으면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제교류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규정조례는 폐지하고 이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협의회는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지요
추진을 하는과정에서도 협의회를 통해서 심도깊은 내용도 다루실 필요성이 한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태구

김태구정책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평과 금천이 행정구역이 도로나 개천등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주민들 의사소통이라든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분리된 내용대로 접근성에 의해서 마을을 늘리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별로 행정리의 명칭이나 관할구역하고 이전 정수를 154리 433명으로 그러니까 이장을 3명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마을은 먼저 남평읍 광이리가 이장이 1명인데 2명으로 한명을 늘리고 금천면 신천리 이장이 세명인데 4명으로 금천면 신가리는 이장이 3명인데 4명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평읍 광위리 마을은 국도1호선하고 남평 우회도로 군도 28호선 그리고 구치천을 사이에 두고 같은 마을이 양쪽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구획됨으로 따라서 마을이 분리되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주민의견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마을을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금천면 신천리 2리는 신방마을 방축마을 이렇게 국지도 49호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국지도 49호선이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마을이 따로 분리 되어 있어서 행정구역을 분구해가지고 주민편익증진에 기여 코자해서 했습니다. 세번째로 금천면 혁신도시내 원주민 주거시설이 동학리하고 신천리 두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천리 1, 2 관할 구역인 신천리 21번지를 동학 3리에 편입해서 하나의 마을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금천면 신가리 2리는 송촌 유촌 당가마을로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네 번째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에 보면 송촌, 유촌, 당가마을 세 개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지도 49호선이 송촌하고 유촌마을과 당간 마을간에 중앙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마을이 따로 분리되어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의견통합이나 주민간 화합단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접근성에 의해서 따로 분리해서 마을로 3개 마을을 확대하기위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와 도로개설등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분구하여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평 금천 이렇게 마을 행정구역상을 분구한다 그말이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가구수는 몇가구 이상에서 분구가 가능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15가구 이상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5가구요 60호가 초과 했던 마을에서는 분구를 가를수 있지요
60호이상 넘었을 때
그러면 여기는 다 60호가 넘은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 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요즘에 자꾸 인구수도 많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하는데 추세가 또 모든것이 통합 통합으로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는데 구지 이렇게 지금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지 분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보았어야 되는데 다음에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 들었을때는 다시 통합 이렇게 원위치를 하는 가요 그것은 별하자는 없는 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이것 늘렸다고 해서 여건이 바뀌었을 때 다시 통합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60호가 넘고 반은 20호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이런 기준이 있고 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 과거에는 사실은 금천같은 경우에는 폐교된 금천 남초교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혁신도시 주민들 이용시설이 원주민 주거 시설이 2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고 합쳐져 있는 부분을 둘로 쪼개서 나누어주어야 됩니다. 권역도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분구된 마을에는 많은 인구들이 유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세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금품 등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아동, 등록장애인, 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등 이며 안 제5조 지원내용은 급식, 교육, 건강유지, 문화,체육활동, 월동대책, 공과금 등 기본적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수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 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금품 등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사회적약자 같으면 이렇게 지금현재 행정적으로 지원은 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대부분이지요 대상이지요 여기에 막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것은 피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외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 포함된가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대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날 경제의 급속한 발전등으로 인해 빈부 격차도 점차 심해저 신 빈곤층과 위기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여건이 미충족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주민의 지원을 위해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대상자들 뿐만아니라 신 빈곤층 이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 단체들과 협의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지원대상의 범위와 용도가 구체적인 규칙으로 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위기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민간 협력 체계도 긴밀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성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성기 의원입니다.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에게만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있는 기존 조례의 지원범위를 저소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노인세대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성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에게만 건강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기존의 조례 지원 범위를 저소득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까지 확대함으로 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나주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중 건강보험료가 만원미만의 세대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나주시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저소득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장 세대까지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하여 사회적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나주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부모가정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물론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각종 질환의 발생이 많아 병원이나 약국등의 잦은 장애인 세대등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34세대와 장애인 가구 177세대를 합한 211세대에 건강보험료 연간 15백만원의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운 의원입니다.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과 공직자가 1대1로 결연을 맺고 안부살피기와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담당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애경사, 건의사항 등 주요동향을 행정과 지역주민이 서로 공유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결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홀로사는 노인, 다문화가정, 가정위탁아동, 등록장애인 등이며 안 제6조 지원내용은 결연대상자에게 결연자 안부살피기 등 으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월2만원 이내에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운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은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과 공직자가 1대1 로 결연을 맺고 안부 살피기와 애로사항 청취․해결 및 담당마을에 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애경사, 건의사항 등 주요동향을 행정과 지역주민이 서로 공유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에게 공무원과 일대일로 결연을 맺고 안부살피기 마을담당에서 일어나는 각종 동향을 행정과 지역주민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조례를 발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지에 대한 각종 개별법령과 지침등에 의거 부분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시 전공무원과 담당마을 수혜자가 하나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소통행정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나주시 으뜸서비스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과 지역주민이 함께나누고 소통함으로서 한걸음씩 가까이 다가가는 행복나주실현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으뜸서비스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으뜸서비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운영사항을 평가 우수 부서 포상 및 사례집 발간등을 위해 연간 3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담당마을 지금 공무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김종운위원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니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란다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마을수가 많고 공무원수가 적은데는 보면 한공무원이 네 개 다섯 개 마을 이런 식으로 담당을 하고 있더만요 그러면 읍면동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마을 이렇게 담당제를 이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정을 할 수 있는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 취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취지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있어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혹시 이게 무슨뜻세움 사업있지요
혹시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없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엔가 어디 휴지통이라는 조그만 신문에서 본내용이 방금 생각이 나거든요 타 시도에 어떤곳에서 이런 적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들하고 지금 일대일로 결연해서 안부살피기 이런 사업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물론 극소수에 불과 하겠지만 수급자를 부추긴다거나 어떤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건의를 하란다든지 이런 특혜를 받아라라든지 이렇게 동요를 해서 물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귀를 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나주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하시고 사전에 그런 불이익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것 검토를 많이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용대입니다.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궂은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3월 29일 지방세 특례 제안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등 범위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외국인 배우자 다문화가정까지 이렇게 확대 되어서 자동차 대체 취득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두번째로는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92조의 2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 고지서 한장당 세액 공제금액을 조례로 개정함으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종이 고지서 없는 세정지원을 위해서 나주시세 감면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제3조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외국인 배우자 직계비속 포함해서 배우자로 확대를 하고 자동차 대체 취득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이렇게 연장해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주시세 감면조례 32조의 2 신설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계좌 납부시에 고지서 한장당 세액을 감면하는데 자동이체만 납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가 모두 신청되는 경우는 300원의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주시세 감면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의 장애인 범위가 외국인 배우자로까지 확대됨과 동시에 자동차 대체취득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92조의 2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은 잘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지서 발부하는데 송달료가 얼마씩 들어가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고지서를 인쇄하고 유인하는데 한 35원들고요 봉투하는데 한 30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우편료가 250원에

문성기위원

그것을 송달을 안하고 일반고지서를 각 읍면동에 고지서를 송부할때도 있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이장들이 배달을 해주거든요
송달료를 우리가 주기도하지요
그렇게 본다고 치면 사실상 자동이체 납부신청하신분들이 150원을 감면해준다면 이것은 약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저희들도 아직은 조금 너무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우선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이체 납부신청만 하는 경우는 150원 자동이체하고 전자 송달 이것까지 하면 300원 우선 1차로 적습니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서 우선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문성기위원

우선이 아니라 조례를 정해놔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잖아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말씀은 좋으신데요 상위법에 위반해서 우리가 500원이나 천원 이렇게 혜택은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원

문성기위원

들어간 비용 절반도 안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상위법 이것을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배달하고 우리가 송달하고 거시기하고 해서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들어간 비용 감면해서 그 정도 비용은 감안해서 시에서는 똑같아요 지금 지출된 액수는 그렇지요 과장님
똑같으니까 그 비율해서 이왕에 자동이체 되면 우리 수금하기 좋고 그 사람들이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천원까지 한 장당 천원까지

문성기위원

조례로 우리가 못박아 놓아 버리면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러면 우선 조례가 개정되어야 또 그 범위내에서 봐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문성기위원

이런 법이 우리 자동이체 하신분들이 우리가 몇푼이라도 혜택을 10건이면 지방세 거시기 자동차세 몇 가지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이체를 시켜놔버리면 그 사람을 혜택을 본다 이말입니다. 용지대라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손해 하나도 날것이 없어요 사실상 그 정도 혜택을 주면 자동이체가 많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조례로 하면 못이 박혀져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혜택을 조금 더 올려서 해놓은 것이 났지 않겠냐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선호도가 갈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할수록 시민들은 편합니다 편한데 이것을 혜택을 주는 방안이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다음에 많이 생각해 봅시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운위원

과장님 존경하신 문성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상위법 위반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액을 더 공제해줄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앞으로 정부에서 천 원 정도까지 한건당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년에 전자고지서 납부제도를 하거든요 기준안이 1차 년도는 아까드린대로 150원 300원 이렇게

김종운위원

정부안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150원 세액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해줄 수 있냐 없냐 그말을 물어본 것이에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은 해줄 수 없고요

김종운위원

상위법 위반해서 해줄 수 없으시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김종운위원

세액을 제시했을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기준안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기준안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말이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고지서 송부하는데 수수료 장당 500원 주는 것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장당 500원이면서 자동이체를 150원 세액 감면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저희들은 그이야기에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직접교부 한것이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말씀 아닙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제도가 없을 때는 이것마저도 안해주었는데 이제 금년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천원까지 해줄 계획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연차적으로 천원이 언제 입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5년 계획이에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서둘러서 할필요가 있어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전자정부 종이 없는 전자정부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이 300원 별것이 아니지만 혜택은 별로 안줍니다만 시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거의 다 된다면 직접교부가 줄어들겠지요 통장들한테 그러면 비용은 더 절감 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통장님들한테 장당 500원 수수료를 그렇게까지 주면서 성실 납세자들한테는 150원 자동이체 했을 때 150원 감면을 해준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이야기를 이자리에서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둘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1차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점차적으로 자동이체 한사람들 감면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으므로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철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체육 장애인들 체육 시설이 얼마나 나주시에 되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 체육시설은 기존일반 체육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요 일부 종목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문성기위원

별도로 설치를 해야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를들어서 배구장에서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성기위원

그것을 지역별로 장애인이 나주에 만명이 넘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8823명이네요 등록된 것이 약 9.8% 됩니다.

문성기위원

지역별로 봐가지고 체육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지역구로 조금씩 묶어서 말하자면 한읍면에 해버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움직거려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려고 하지 건강한 사람들이 같이 실내에서 같이 운동 안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혜택도 볼수 있는 여건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신경좀 써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 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8,823명으로 이는 나주시인구 9.8%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등록 장애인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셔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보완 및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매입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매입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영산강 살리기사업으로 죽산보, 수변공원 그리고 영사나루마을 삼한지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까지 연계해서 영산강관광레저산업의 거점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확충함으로서 영산강 레저관광 수요에 충족하고 수학여행 및 청소년 캠프 체험학습등 청소년 대상의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영산 테마파크 청소년 시설 유스호스텔 부지 매입으로 대상 토지는 영상 테마파크 입구 우측 공산면 백사리 산 58번지 일원 16,824평방미터로 추정가격은 7,500만원이며 감정평가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1년도 영상테마파크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민관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영상테마파크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영상테마파크권 종합개발 사업등과 연계하여 4대강 살라가 사업으로 떠오르는 영산강 관광레져산업의 거점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지매입에 따른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이지역이 유스호스텔 지을 수 있는 지역인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무슨지역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존 단지거든요 그래서 그안에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매입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채진광입니다. 항상존경하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나주시 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급식부담 경감을 위한 관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비 지원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조 정의에 용어의 정의를 제4조 규정의 의한을 제4조의 따른으로 수정하였으며 2010년도 하반기 전라남도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나주교육청 과장을 거점교육 지처인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제8조 위원회 구성등에 제2항에 해당업무관련 나주교육청 과장을 해당업무관련 영광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일부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남도 교육청 조직개편시 시군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변경하였으며 나주함평영광을 거점으로 하여 나주는 시설 함평은 전산 영광은 예산을 거점으로 묶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으며 예산상으로도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김원채전문위원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채진광 교육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급식비 경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것이 용어정의를 하자는 것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영광교육지원청은 영광을 말하는 것 입니까?
영광에 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시군의 교육청을 영광교육청 지원청 바뀌었는데 거점교육지원청이 지금 영광교육지원청입니다.

김종운위원

나주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광교육청으로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정의를 정리한다 그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부분은 영광이고 아까 설명을 다시한번 해드리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나주, 함평, 영광을 지금 교육청 그대로 존치해 있고요 나주, 함평, 영광을 거점으로 묶어서 시설은 나주는 시설, 함평은 전산, 영광은 예산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역은 교육청 우리가 예를들면 학교 영광에 있는 학교에 대한 시설을 해주라고 할때는 나주교육청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학교급식 업무가 지금 영광지원청으로 통합된다 그말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산만 통합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가면 업무가 다 가는것이나 다름없지요 급식관계
여기에 친환경 급식 자재 이런것도 그쪽에서 업무를 다 본다 그말인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급식 관계에서 시설은 나주,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급식 부분에서 예를들면 APC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전부 우리 나주,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영광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 예를들어서 자제나 이런것도 지금 그쪽에서 알아서 구매를 한다할지 이런일은 없냐 그말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걱정안해도 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기존에 어차피 나주관내에 들어가는 친환경 급식 자재는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급식 자재를 사용한다 그말이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실무위원회에서 학교 급식 이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요 지금 학교급식 업무에

김종운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학교 급식이 업무가 그리 따라 간것이냐 그말이에요 거기에서 추진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산 부분만요

김종운위원

예산만
예산 부분 가면 거기에서 예산다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나주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청해 그것을 가지고 거점 APC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봐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김종운위원

예산을 거기에서 받아서 거점 APC에다 자재를 사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니요
지금까지는 나주교육청에서 했는데 그렇게 이원화 시켜서 한다는 그 이야기구만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라남도교육청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거점으로 묶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는것입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가 안할란다 하면 어때요

문성기위원

전산은 함평에서 하고요 시행은 돈은 영광에서 내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집행기관이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나주시 학교급식의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다 영광군에서 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광군에서 종합적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 10억 무상급식에 필요한 10억이다 하면 10억 예산을 영광교육청에서 편성을 합니다.

문성기위원

편성하면 밥이 얼마 도비 얼마해서 ...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해당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우리 안할라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라남도를 거점으로 묶었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급식에 대한 재료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가 지금 나주교육청에서 준 것이 아니고 영광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내려 줍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 재료는 별것입니다. 별개고 이것은 무상급식관계입니다.

임성환위원

무상급식 예산부분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 부담하는 부분을 영광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내려주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교육청에서 함평하고 나주하고 영광하고를 총괄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했지요 이상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 회계연도 나주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0 회계연도 나주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항상 시민의복지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지방재정법 51조 예산회계의 결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서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거, 지난 5월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종운 의원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김종선 세무사, 정민수 세무사등 네 분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김종운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이며 결산검사 장소는 나주시청 소회의실, 결산의 종류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등 6개항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10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6,524억 5천5백만원, 세출은 4,752억 1천5백만원, 잉여금은 1,772억 4천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338억 5천1백만원, 사고이월 196억 6천3백만원 계속비 이월 489억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024억 1천4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8천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4천2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0종에 98억 5천9백만원, 채권은 205억 4백만원, 채무는 582억 6천8백만원, 공유재산은 3,827억 5천8백만원, 물품은 41억 8천5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2페이지 총평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5,866억 1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798억 4천3백만원, 대비 101% 징수결정액 5,926억 2천3백만원,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중 미수납액은 60억 5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16억 4천3백만원이고, 나머지 43억 6천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98억 4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336억 3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988억4천7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3억6천 4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223억 7천6백만원, 예산집행잔액 85억 9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5억 6천7백만원, 예산절감 16억 2천5백만원 등 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은 5,866억 1천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36억 3천2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529억 8천6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24억1천4백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5억 6천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95억 7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1백만원 외 19개 사업으로 1억 4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는 앞폐이지에서 설명드린 예산전용내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과 예비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나주미래혁신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외 48개 사업으로 1,060억 8천5백만원중 581억 5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223억 7천만원으로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1억3천9백만원 외 22건에 79억 5천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9억 4천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는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주요시정 시책 자료 구축외 338건인 988억 4천7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20건 334억 6천4백만원, 사고이월 119건 185억 5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이 100건에 468억 3천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써 의료급여기금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08억 2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4억 4천2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93억 8천3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 9천1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등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501억 6천7백만원에, 수납액은 408억 2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 93억 4천1백만원 중 10억 1천5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3억 2천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써,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85억 9천7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14억 4천2백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사항은 예산현액 158억 7천1백만원중 126억 1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4억 7천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등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설명은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78억 6천7백만원에서 2010년도 수납액은 24억 8천8백만원, 지출액 4억 9천6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8억 5천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과 채무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15억 2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1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05억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써, 우리시가 갚아야 할 2010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말 685억 9천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3억 3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2억 6천8백만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48억 2천1백만원으로써 전체 채무액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1,627만㎡에 3,094억 3천7백만원, 건물은 12만4천㎡에 491억 8천8백만원, 기타는 7,270건에 241억 3천2백만원으로 총 3,827억 5천8백만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2009년도말에 40억 5천7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2억 6천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폐기 등으로 1억 3천 3백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41억 8천 5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죽림사 세존괘불탱 보호각 건립사업 사전검토 철저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 방안대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내용이 우리시 안대로 승인되도록 의원여러분들께 협조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께서 검사 대표 위원님이라서 믿어도 되지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의회에서 승인이 난뒤에 그것을 통보가 이첩이 오면 해당 실과소로 전부 보내서 시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에는 이부분이 다시는 지적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게 지적사항이 실과소로 내려가면 이게 해당 사업단에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를테면 변상을 하라고 했는데 변상을 안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일단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대표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합니다. 본인들이 다 인정을 하고 시정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사전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상당히 여러건인데 그것도 아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중에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결산검사에 지적이 많이 됐네요 과장님께서 실과소로 전달사항을 보내실 때 꼭 철저하게 다시 반복되지 않게 주의를 드림과 같이 결과도 꼭 얻어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선임이 되어가지고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실과소별로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시간이나 이런게 굉장히 어려우실겁니다. 그리고 법으로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가 시간내서 할란다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회기 잡아서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볼랍니다만 일단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현행법에서는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해가지고 그 선임된 위원들이 특정기간을 정해서하도록 현행법은 되어 있거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도나 이런데 보면 그렇게 안한가요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를 한번 하셔서 보고한 번 해줘 보세요
아니 물론 전체적인 포괄적인 결산검사는 위원님들이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결산검사를 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것을 왜그러냐 하면 20일정도 애쓰셔서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검토해보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신뢰는 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요 한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사항을 요구할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승인을 해준 예비비에서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실과소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책자로 해드린 부속서류에 전부 백 데이터가 지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어디쪽에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별책이 있습니다. ,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 많은 자료에서 어떻게 찾아볼데가 없어요 보니까? 일단 끝나고 나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주세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습니까? 10페이지에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10페이지 11페이지에도 있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을 하고 잔액이 나와있는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결정에서 지출액을 빼면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잔액부분을 표시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나와서 물어본 것이에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별지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나주시가 현재 채권액이 220억정도 되지요
조금 갚아 졌네요 그래도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작년에 백억정도 상환이 되었어요 되었고 지금현재는 2010년도 말로해서 582억 금년에 또 상환을 상당히 했거든요 내년 보고서때는 많이 줄것입니다.

문성기위원

연차적으로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이 되는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금액하고 이자를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계획에서 그것을 계산하고 사업계획을 짜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조금 순세입같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나오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일반회계에서도 결산하고 나면 잉여금이 나오고 특별회계에서도 잉여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나주시에서는 그래도 특별회계 소득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특별회계에서 나온 소득은 지금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현재는 잉여금이 특별회계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규모가 우선 작기 때문에

문성기위원

자꾸 나주시가 빚이 없다가 빚는 졌네 하니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없는 가정이 부자인데 나주시가 빚이 없다가 지금 체육관 짓는 바람에 빚을 짊어 졌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상환할 방법을 허리띠를 죄어 매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디 조금씩 갚아져 간께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그래도 결과를 많이 한다 생각하는데 노력해서 채권을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채무상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상환할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여 봅시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비비 지출 결정액에서 지출액을 하고 잔액이 얼마 있는가 실과소별로 주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