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4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2

홍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연

정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연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나주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문성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성기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좌석 교체)

문성기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김철수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철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철수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 좌석 교체)

김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성기 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홍철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운위원이 홍철식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철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철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환 입니다. 항상 시민의복지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지방재정법 51조 예산회계의 결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서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거, 지난 5월 제14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종운의원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김종선 세무사, 정민수 세무사등 네 분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김종운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이며 결산검사 장소는 나주시청 소회의실, 결산의 종류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등 6개항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10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6,524억 5천5백만원, 세출은 4,752억 1천5백만원, 잉여금은 1,772억 4천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338억 5천1백만원, 사고이월 196억 6천3백만원 계속비 이월 489억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024억 1천4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8천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4천2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0종에 98억 5천9백만원, 채권은 205억 4백만원, 채무는 582억 6천8백만원, 공유재산은 3,827억 5천8백만원, 물품은 41억 8천5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2페이지 총평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5,866억 1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798억 4천3백만원, 대비 101% 징수결정액 5,926억 2천3백만원,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중 미수납액은 60억 5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16억 4천3백만원이고, 나머지 43억 6천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98억 4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336억 3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988억4천7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3억6천 4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223억 7천6백만원, 예산집행잔액 85억 9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5억 6천7백만원, 예산절감 16억 2천5백만원 등 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은 5,866억 1천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36억 3천2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529억 8천6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24억1천4백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5억 6천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95억 7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1백만원 외 19개 사업으로 1억 4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는 앞폐이지에서 설명드린 예산전용내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과 예비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나주미래혁신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외 48개 사업으로 1,060억 8천5백만원중 581억 5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223억 7천만원으로 보전지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1억3천9백만원 외 22건에 79억 5천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9억 4천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는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주요시정 시책 자료 구축외 338건인 988억 4천7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20건 334억 6천4백만원, 사고이월 119건 185억 5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이 100건에 468억 3천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써 의료급여기금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08억 2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4억 4천2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93억 8천3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 9천1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등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501억 6천7백만원에, 수납액은 408억 2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 93억 4천1백만원 중 10억 1천5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3억 2천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써,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85억 9천7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14억 4천2백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사항은 예산현액 158억 7천1백만원중 126억 1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4억 7천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등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설명은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78억 6천7백만원에서 2010년도 수납액은 24억 8천8백만원, 지출액 4억 9천6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8억 5천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과 채무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15억 2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1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05억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써, 우리시가 갚아야 할 2010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말 685억 9천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3억 3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2억 6천8백만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48억 2천1백만원으로써 전체 채무액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1,627만㎡에 3,094억 3천7백만원, 건물은 12만4천㎡에 491억 8천8백만원, 기타는 7,270건에 241억 3천2백만원으로 총 3,827억 5천8백만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2009년도말에 40억 5천7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2억 6천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폐기 등으로 1억 3천 3백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41억 8천 5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죽림사 세존괘불탱 보호각 건립사업 사전검토 철저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 방안대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내용이 우리시 안대로 승인되도록 의원여러분들께 협조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그렇게 선임되셔가지고 고생하신분들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는가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론상으로는 예산외에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홍철식위원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비비가 중복으로 1차 2차 이런식으로 집행이 되는게 있네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조서상에요
그럼 부분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조금 있는게 아니라 많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이유는 무엇이에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과정에 추가 소요가 생기면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그런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 중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특정과를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는 11쪽 하단에서 지금 세 번째 다음에 12쪽에 보면 지금 위에서 세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지금 예비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특히나 전염병하고 가축전염하고 관련된 방역 소독 이런 장비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다른 예산같으면 모르겠는데 집행을 하고 이렇게 잔액을 남기고 그 다음에 또 예비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또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보면 2차 3차에 그런 질병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품 비용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격대로 예산 승인 된대로 사용을 더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제 축산과에 몇가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기간이 당초에 90일 해야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중앙정부에서 85일만 해라 아니면 80일에서 끝내자 해가지고 끝낸경우에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조금 남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철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예비비 사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십만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벌써 3백 4백만원정도 생겼을때는 예비비를 그렇게 신청해서 그러면 그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승인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말씀이에요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앞으로는 소요액을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비비 성격이니까 성격에 맞겠금 사용이 철저히 잘되기를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다시는 이러한 예비비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짧은 시간에 어차피 승인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별로 실과소 이렇게 별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조금더 충분하게 많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사실 의회대표로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께서 고생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홍철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숫자로 보고는 저희들이 어디 사고가 있는지 잘몰라요 다만 우리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금 지적사항이 이렇게 일곱가지 정도 나왔네요
물론 신이 아니고 인간인지라 100% 다 완벽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후에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전검토를 해주시고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게 꼭 개선될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해주시고 꼭 개선이 되었나 확인도 해주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회계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2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나주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해서 지방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해서 확정하는 회계 행위로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책자로 배부해드린 2010사업연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결산과 하수도사업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상∙하수도 결산내용이 29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에 있어서 수입총액은 징수 결정액이 122억 21백만원 수납액이 121억원입니다. 미수액은 1억 21백만원이고요 미수액 사유는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채무 확정액이 100억 57백만이고 100억57백만원 전액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억43백만원이며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억 43백만원 건설계량 이월액이 2억52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2억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중에서 손익계산서입니다. 2010년도 한해동안 수익은 55억 39백만원 비용은 77억 33백만원 단기 순손익은 마이너스 21억 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손실액 주원인은 요금이 원가를 보존하지 못하고 현금을 수발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516억 49백만원이고 부채는 72억 93백만원 자본총액은 443억 56백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톤당요금은 859원 17전이고 톤당 원가는 1905원 87전입니다. 121전 83%의 요금인상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만 인상했을 경우에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인근 지자체와 요금 형평성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결과 감사보고서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한국 수자원공사와 함십해서 원가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강화를 요구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점진적으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입니다. 수입은 징수 결정액이 134억 19백만원 수납액이 129억 천만원 미수액이 5억 9백만원입니다. 5억 9백만원은 국비 보조금 송금지연 4억 5천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채무 확정액이 100억 83백만원 지출액이 100억 83백만원에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차기 이월액은 28억 27백만원이며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51백만원 사고 이월액이 9억52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중에서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34억 44백만원이고 비용은 65억 28백만원으로서 단기 순 손익은 마이너스 30억 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 손실액 주원인은 요금이 원가를 보존하지 못하고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819억 14백만원이며 부채는 48억 34백만원 자본 총액은 77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하수도 톤당 요금은 257원 37전이며 톤당 원가는 2438원 25원이 되겠습니다. 847.3%의 요금 인상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만 서민경제 미치는 영향과 인근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등의 문제등으로 현재 요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 사업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결과 감사보고서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 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