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복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도시활성화 공간으로 남산의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생태를 복원하여 시민 품으로 돌려주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의 날은 1979년 5월 남내동 2-22번지에 부지면적 6,749㎡ (2,041평), 건축면적 1,338㎡(404평)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되어 금하장학재단 서상록회장이 기증한 32년된 건물로서, 현재 11개의 각종 단체가 입주하여 있을 뿐 아니라 관내에 소공연장(200석이하)이 없어 시민회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50여회, 2010년도에는 80여회의 각종행사를 유치하는 등 이용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보강할 경우 더 많은 공연유치가 가능하나 대체할 소공연장이 없어 당장 철거가 곤란한 실정으로 시간을 두고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계획을 검토하겠으며, 철거계획이 확정될 경우 나주종합 문화센터를 건립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농촌여성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은 취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성공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의 사업추진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각 단체 공문시달 방법으로 사업공모를하여 총 4건이 접수 되었고, 접수된 4건에 대해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소를 전라남도에 추천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현장평가와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발표하는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공모신청을하여 1차 서면심사,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의 현장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우리시「천년의 향기 목사고을 전통밥상」이 순천시 1개 사업과 함께 전국에서 9개 사업이 최종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공모지침에는 식품 가공형, 도농 교류형, 지역 개발형, 문화 복지형 등으로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선정사업은 식품 가공형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장류, 절임류 한과 등과 같은 기존 상품이외에 새로운 상품개발 자원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유도,특히 로컬 푸드 사업 모델, 향토음식 또는 퓨젼 음식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 최종 선정업체는 천수봉 한정식의「천년의 향기 목사고을 전통밥상」으로 사라져가는 나주의 전통 밥상과 반찬을 발굴하여 특성화하고 나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계약재배를 통한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반찬재료 준비, 전통 밑반찬 개발 및 생산, 전통음식 식단연구, 전통식당 운영에 따른 음식점 종사자, 반찬포장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없는 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487가구 2,000여명의 다문화가정이 나주를 구성하는 소중한 구성원으로 우리와 한 가족, 형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네 번째로 많은 비율입니다. 이제 이주여성, 다문화의 흐름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의 일부처럼 보편화된 정서,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문화가정이 편견과 소외 받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이며 기본적인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맞춤형 한글교육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홍보 전단지를 제작 ․ 배부하는 등 다문화 시책 홍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제1회 다문화 음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결혼 이주 여성 친정 엄마 맺어주기」사업을 추진하여 멘토 역할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문화를 이해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여성 및 가족들에 대한 통합 교육과 더불어 시민들이 다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찬걸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과 민선 5기의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5기 인사운영은 조직의 역량 결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고 경력을 감안하여 인사를 단행하여 왔습니다. 직무대리 인사발령은 「지방자치법」제111조 및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 소속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승진예정인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5조 2항에 5급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과 증원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월 4일 기준 5급 승진의결 가능인원은 8명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용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 하위 직급에 임용됨”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급은 유지하면서 직위만 강임되는 일은 없으며 우리시 인사운영 과정에서도 강임 사례는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5급 공무원을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산강 강가의 가을축제와 도시재생 T/F팀의 팀장으로 보직을 부여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완공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영산강 강가의 가을축제 성공적 개최와 시정 주요 시책으로 추진한 도심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직위는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정에 의하여 국소장, 실단과장, 읍면동장까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단․과, 읍․면․동 팀제 및 T/F팀은 직급에 구애됨이 없이 프로젝트 사안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이며 중앙부처나 도의 경우에도 3급부터 5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T/F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의하여 운영되는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4명과 위촉직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인사위원회는 2010년에 6회, 2011년에 10회 개최하였으며, 이를 전언 통보하였으나 위원 중에는 법원 등원 등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원님께 제출한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서와 같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 제5호에는 인사관리와 의사결정 과정인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호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나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제8조에 의해 청원경찰 6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종합스포츠파크 개소에 따른 경비인력 2명과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충원이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퇴직과 자진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6명을 사용부서에서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고, 인사부서에서 결격사유 조회 후에 채용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원은 농기계정비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1명은 공산쓰레기매립장 대책위에서 주민 1명을 추천받아 채용하였습니다. 기타 행정보조 등 4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간제 근로자 우선고용 규정에 따라 민선4기부터 계속 근로 중인 기간제 근로 2년 초과자 중 담당업무에 적격인 자를 사용부서에서 선정하고 인사부서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채용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007. 7. 1.자로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민선 5기에는 새로운 직장 취업으로 퇴직한 근로자와 기간제 2년 도래자 등 46명이 퇴직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결원과 종합스포츠파크, 하수슬러지 처리장,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 인력 등 6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요구자료 중 신규 채용한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의 이름과 이력서를 미제출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채용자 이름을 ○○○으로 처리한 부분은 상호 소통부족과 업무미숙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