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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4본회의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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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임성훈 시장께서 2011 도시환경 협약 광주정상회의 참석 최기복 행정복지국장께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기회 참석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천 953억원 보다 565억원이 증가한 5천 51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5억원이 증가한 4천 8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회계로 100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과 구 나주잠사 토지매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24억 3천 4백 31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중 시비는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장행준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현행 7일이내에서 9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행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임성훈 시장께서 2011 도시환경 협약 광주정상회의 참석 최기복 행정복지국장께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기회 참석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천 953억원 보다 565억원이 증가한 5천 51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5억원이 증가한 4천 8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회계로 100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과 구 나주잠사 토지매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24억 3천 4백 31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중 시비는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장행준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현행 7일이내에서 9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행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백호문학관 신축 관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임성훈 시장께서 2011 도시환경 협약 광주정상회의 참석 최기복 행정복지국장께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기회 참석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천 953억원 보다 565억원이 증가한 5천 51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5억원이 증가한 4천 8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회계로 100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부분 예산에서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에서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과 구 나주잠사 토지매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24억 3천 4백 31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중 시비는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장행준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현행 7일이내에서 9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행준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백호문학관 신축 관련)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 변경부지 매입 관련)

홍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나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교육과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백호문학관 신축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백호 임제선생을 선양하기 위해 다시면 회진리 일원에 총사업비 3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 변경 부지 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쪽은 수확후 1시간이내에 침전해야 양질의 염료를 생산가능한데 현재의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부지는 쪽생산단지와 4km이상 떨어져 있어 양질의 염료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고 관련시설 등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건립부지를 기존 신광초등학교에서 천연염색문화관 인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는 이유는 나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은 물론 기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호문학관 신축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 변경부지 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홍철식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51회 나주시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감량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해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보고서 3페이지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나주배 청징음료 가공ㆍ포장시설 관리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배 재배농가의 경제적 수익을 증진하고 연관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나주배 가공시설인 청징음료 가공․포장 시설을 활용하고 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식품산업연구 센터에 사용․수익 허가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의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방향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칙적으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나주배 청징음료 가공ㆍ포장시설 관리운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산품인 배를 이용한 가공산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배 재배농가의 경제적 수익 증진과 연관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나주배 가공시설인 청징음료 가공ㆍ포장 시설을 전라남도 식품산업 연구 센터에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는 이유는 나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은 물론 기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과 장소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김철수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김철수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배 청징음료 가공 포장시설 관리 운영 동의안을 김철수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철수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면 출신 김종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가입대상 품목과 적용되는 재해가 한정적이고 보험금 지급률도 실제피해를 완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적 차원에서 극복하여야할 과제이므로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농민들을 대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과 대상재해를 확대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 최근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기후변화로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자연재해에 의한 미래 식량 부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농산물 증산정책 추진과 함께 자국내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해외 식량기지를 확보하는 등 식량안보 정책 추진에 국가가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 개방화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80년대 60%에 달했던 식량 자급률이 26.7%에 불과하게 되었고,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양곡의 95%를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으로 전락하는 등 농업과 농촌은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식량위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비교우위라는 단순 경쟁논리에 입각한 산업정책에서 국가안보차원의 농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소한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 되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생산비를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였지만은 현행제도는 가입품목이 제한적이고, 보상금 지급 방식도 불합리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가입대상 품목과 적용되는 재해가 한정적이고 보험금 지급률도 실제피해를 완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적 차원에서 극복하여야할 과제이므로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의회 의원일동은 기상이상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대상 품목과 적용대상 재해를 확대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현행 가입유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하고 있는 보험보장금액을 실제 피해를 완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라. 하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극복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한 국비부담률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항구적인 농업재해 예방과 안전영농 대책을 마련하라. 2011년 10월 1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건의안을 김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영산강 지천정비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호남의 젖줄 영산강 살리기 공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4대강 정비사업의 완성과 지천정비 방안이 시급히 고민 되어야할 시점입니다. 영산강은 옛 뱃길을 토대로 독자적인 문화의 부활을 꽃피우고 있고, 오랜세월 지역 간 연결통로였던 물류교통로로써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기위해 웅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영산강 지천은 아직도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지 못해 사업의 본래 목적이 무엇 이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영산강 지천유입은 수질 악화는 물론 화려하게 부활은 꿈꾸는 영산강 뱃길재건사업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산강 뱃길복원과 지천정비추진은 해양관광 기회의 선점과 함께 영산강 고대 역사문화권이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축을 형성할 것이며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와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변 경관회복 등 생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강 정비사업이 완공중인 강지천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되었던 영산강변 시ㆍ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영산강 지천정비와 수질개선이 절대 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위해 나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지천 정비사업 추진 건의안 4대강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영산강 지천은 아직도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지 못해 사업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 살린다는 과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고금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강의 오염은 본류 자체 보다는 상류에 위치하는 도랑과 샛강 등의 지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치수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기능도 함께 고려하는 다목적 사업이지만 강의 실핏줄 같은 지천을 방치한 채 본류 중심의 사업으로는 수질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영산강 살리기는 샛강의 오염을 막아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영산강 본류의 수질 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천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에 꼭 포함 되었어야 합니다. 그 동안 침체되었던 영산강변 시ㆍ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영산강 지천정비와 수질개선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경이로운 영산강변 문화유적과 관광레저도시,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1세기 영산강 아쿠아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나주 들녘의 기름진 땅에서 자자손손 살아 온 나주 시민들이 영산강지천에서 도랑치고 가재 잡을 수 있을 날을 위해서, 영산강 지천 정비 사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광주ㆍ전남 시ㆍ도민의 염원인 영산강 지천정비사업을 완수하라. 하나. 영산강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억제하기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증설,축산분뇨처리시설,하수도 보급사업,기존처리시설 개선 및 고도처리시설 신설, 합류식 하수도개선사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영산강 지천 수변 공간을 문화가 흐르는 삶의 공간으로 활용 하기위해 강을 활용한 여가공간 조성, 수변 접근성 개선, 주민문화ㆍ휴식공간 제공, 둔치정비 다양화를 실현하라. 특히, 나주시 구간의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지방하천 28개소 172.95km와 샛강의 소하천 150개소 209.044km를 조속히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라. 2011년 10월 1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영산강 지천정비사업 추진 건의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산강 지천 정비사업 추진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추경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